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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16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자동 통보 및 강제 이행 시스템 도입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간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며, 이번 제안을 통해 실질적인 육아휴직 권리 보장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 운영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실상 눈치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 임신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불이익을 우려하게 되고
  •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 출산 후 퇴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안 내용
  1. 임신 사실 등록 → 고용노동부 자동 통보
    •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정보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화
  2. 기업에 공식 통보
    •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보호 대상임을
      회사에 공식 공문 또는 알림 시스템으로 전달
  3. 의무 승인 및 이행 감시
    • 기업은 해당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육아휴직/출산휴가/단축근무 등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4.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 근로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시스템 기반으로 비자발적 퇴사나 미신청 이력 등을
      자동 분석하여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업 지정
  5. 소기업 인력 공백 보조 제도
    • 기업 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체 인력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대체인력 인력풀 운영 도입

기대 효과
  • 실질적인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
  • 중소기업 내 출산·육아 친화 문화 확산
  • 경력단절 여성 감소 및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기여
  •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

마무리
아이를 낳고도 회사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실행 가능한 시스템 개선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4-16~2025-05-16(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근로자복지
  • 그 : #임신 #출산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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