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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개정 관련 의견 청취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을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30일까지 첨부된 4.검토의견(서식)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ㅇ 재활용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명문화하고 사업 운영방법 정비 및 재활용사업자 자격요건을 정정하고자 개정

▢ 주요내용
1. 재활용사업자 법령상 의무 준수 명시
ㅇ 재활용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명문화
 
2. 재활용사업 운영 방법 정비
ㅇ 재활용품의 보관·관리 원칙과 타소 보관에 대한 내용 신설
ㅇ 온비드 수수료만 정산하도록 사업 운영비용 정산 범위 명확화
 
3. 재활용사업자 자격요건 정정
ㅇ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정정

4. 재활용품 분류를 상위 법령 기준으로 적용
ㅇ 재활용품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하도록 개정
 
5. 어려운 용어 등 정비
ㅇ 법제처 주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후속 조치로서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따라 용어 정비
  • 참여기간 : 2025-04-15~2025-04-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개정 #불용품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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