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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14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및 의견청취
202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시행지침 등을 숙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대상주택 : 연면적(부속건축물 포함) 150㎡ 이하 단독주택
  2.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①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인 자
    ②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③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
    ④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3. 사업내용 : 주택 신축·개축·재축 등을 완료한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 대출(농협) 지원
  4. 제출서류 : 주택개량사업신청서, 등본, 사업대상자·배우자·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의 무주택자증빙서류 등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5. 대출한도 : 신축, 개축, 재축 최대 2.5억원 / 증축, 대수선 최대 1.5억원
     ※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 상담 및 준비 필요

  6.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미만, '85년 1월 이후 출생자) 고정금리 1.5% 적용
  7.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참여기간 : 2025-04-14~2025-04-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촌진흥 및 지원
  • 관련지역 :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 그 : #농촌주택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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