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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14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노동청 의무 제출 및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제안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노동청 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근로자 권리 침해 빈발 연차 미지급, 포괄임금제 남용, 최저임금 위반 등 계약서상 위법 요소 사후 대응만 가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업종, 청년·알바 고용 환경에서 피해 집중 제안 내용: 근로계약서의 노동청 전자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국가 전자근로계약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구체적 내용: 1.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노동청에 제출하도록 법제화 2. 고용보험·4대보험 시스템과 연동하여 근로자 고용 정보와 계약서 자동 연결 3. 노동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계약서를 언제든지 확인 및 열람 가능 4. 계약서 내 연차 삭제,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 자동 점검 5. 법 위반 의심 시 노동청에 자동 알림 → 조사 연계 --- 기대 효과: 근로자 권리 보호 대폭 강화 (특히 청년·단기·비정형 노동자) 악의적 포괄임금제·연차 미지급 등 사각지대 해소 노사분쟁 사전 예방, 정부 정책 통계 정밀도 향상 공정한 기업문화 확산 → 노동시장 투명성 제고 --- 기타 참고사항: 전자계약 제출은 정부24/고용보험/워크넷 등 기존 시스템 연동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및 열람권한 제한 적용 가능
  • 참여기간 : 2025-04-14~2025-04-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관련지역 : 경기도>의정부시
  • 그 : #근로계약서
  • 찬성찬성 : 1
  • 반대반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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