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14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고용 취득 상실 신고 주체를 근로자로 변경 또는 과태료 경감해야합니다.
저는 출산/육아 때문에 음식점 운영을 2년정도 가족에게 위임하고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고용 취득/상실 신고 제대로 안된것도 있고 저도 미숙해서
취득/상실 신고를 정정하기도 하고 기한 후 한참 지나서 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 고용보험은 전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인데 왜 영세한 사업자들이 힘들게 관리를 해야합니까?
* 미신고도 아니고 기한 후 신고 또는 정정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정정 신고를 성립일로부터 2개월 늦게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네요!
* 이렇게 폭탄같은 고용보험 취득/상실 관리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왜 벌칙만 있고 상은 없습니까?
* 신고도 일인데 매년 고용현황 조사까지 시킵니까?
 
세금은 개인 별로 부과/징수 잘되고 있는 나라에서 영세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시키는 것 이제 개편되어야 합니다.
공단에서 추적/강제 가입시킬 여력도 있던데 이 인프라로 개인 부과/징수하면 되죠.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연신고하거나 정정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더군요,
소급해서 반영다 해주시고 납부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적어도 관리를 사업자에게 맡기려면 위의 두 공단만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는 사업자/근로자도 많습니다.
저는 신고만큼은 반드시 하려고 하고
가입 안하려는 근로자가 있다면 대신 납부도 해왔는데
기한 후 신고/정정 했다고 과태료라니 눈물나고 화가 나는 실정입니다.
  • 참여기간 : 2025-04-14~2025-04-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보험 등
  • 관련지역 : 경상남도
  • 그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