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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3월 1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님의 의견정리2025.06.20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완료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 1. 15. 5. 30.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청년(1834)
  ○ 지원내용: 운전면허 취득비 11회 최대 50만원 지원
    ∙운전면허 교육 이수비용,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응시료, 학원 수강료
  ○ 자격요건: 성남시 거주 청소년·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연 령: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1834세 이하인 자
    ∙주 소: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이며,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중인 자
    ∙취득기준: 2025. 1. 1.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
  ○ 지급방법: 청년 계좌 입금(사후지급)
  ○ 문 의: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72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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