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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2월 2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조달청에서는 「레미콘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1) 조합공통품목 물량배정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원사의 개별수주 노력 유도 및 2단계 경쟁의 실질적 경쟁성 제고

  - 조합공통품목 물량배정 시 조합원사품목(2단계경쟁 포함) 수주물량을 제외하고 배정

2) 조합실적상한제 판매중지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명확화
 
  - (기존) 조합  (개정) 조합공통품목

3) 조합공통품목실적점유율에 따른 판매중지 해제기준 보완

  - 판매중지 해제요건 : 세부시장권역별 조합실적점유율이 90%이하인 경우(기존) 또는 조합공통품목실적점유율이 60%이하인 개별조합(추가)
 
  - 다만, 광역시와 기타시도간 공급여건 차이를 감안하여 기타시도는 조합공통품목점유율에 따른 해제기준을 '25.9.3.까지 70%로 차등 적용


4) 수급.품질 관련 현안 논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5) 2단계경쟁 종합평가시 '공급거리'항목 평가기준 문구(오류) 수정 
 
  • 참여기간 : 2025-02-25~2025-03-09(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경제정책
  • 그 : #레미콘 #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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