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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2월 20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취 지 
- 정부는 농촌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 편을 위해 체류형쉼터 설치 기준을 마련함
- 도시민의  농촌 참여를 통해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대했지만 졸속 지침으로 실망감이 큼

2.규 제
-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
 (2)전입신고(4p)----- 허용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시행규칙"에서 임시 숙소로규정, 상시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주택아님): 임시 거주 목적으로만  활용가능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 신고
 - 주민등록법 및 대법원 판례 상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으나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위반(농지불법전용)에해당
 6.의무사항(10p)---- 강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활용 되므로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준용
3.새로운생각
 -농촌소멸,농업인농의 농업경영편익,도농,교류확대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생각이라면 새로운 규제는 타파하고 실용성있는 운영지침
마련이 아쉽게 느껴짐
4.제도개선(제시)
 - 이미 위 규제에서 제시했듯이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없다면, 임시숙소로 규정 했다면 운영지침에서 체류형쉼터 존치기간 동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농지법 또는 운영지침에 특례규정을 두어 체류형쉼터 임시숙소에 한해서  주소이전은 허용하여  농촌지역 소멸 및 농촌지역 경제활
성화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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