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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2월 17일 시작되어 총 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입금지 폐지
한국은 1992년 이후로 예외에 속하는 몇몇 이륜차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의 진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에 대해 논할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OECD국가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에 관해서는 따라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멀리는 미국과 EU, 가까이는 일본과 중국 또한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49cc의 저배기량 이륜차는 진입을 못하게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령은 있습니다.
이것은 초소형 전기차를 고속도로에 못 올라오게 하는 것과 같은 조치로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지성으로 이륜차는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근거는 위험하다 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이륜차들이 안전하게 다닙니까? 국도에서 고속도로만큼의 속도를 내고 다닙니다.
보험, 세금, 보행자와 사고시 차로 분류 하는 등 비용을 지불하거나 책임에 대해서는 차량과 동일하게 지는데
왜 권리는 차량과 다르게 가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륜차가 자동차와 다르게 책임지는게 있는 지 생각해 봤습니다.
1. 의무보험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험을 들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를 차량과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3. 사고시 차 대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4. 차량과 똑같이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번호판 비용을 납부합니다.

반대로 이륜차가 침해 받는 권리를 설명드리면
1. 화물차, 자전거와 같은 오른편 도로로 주행 (자전거는 전용도로라도 있습니다.)
2.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동행금지 -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차량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3. 이륜차에 대한 차별로 국내 이륜차 업계의 소멸 - 제조업이 발달했지만 국내는 이륜차에 대한 차별로 현재 ct100을 생산하는 대림을 제외하고는 망했습니다.

이륜차가 고속도로 혹은 전용도로에 진입한다면 난폭운전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들도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기각 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륜차와 자동차 사고시 위험한 것은 이륜차입니다.
난폭운전자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이륜차 본인의 안전을 위해 조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난폭운전을 하는건 자동차가 더욱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륜차의 성능이 자동차에 비해 떨어지기에 자동차와 속도를 맞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륜차의 기술 또한 발전하여 차량과 주행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100~120km는 125cc이상의 대부분 이륜차에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저는 이대로 이륜차 시장을 점점 줄이는 것은 제조강국인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줄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이륜차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위험하니 안된다 라는건
알코올은 위험하니 한국에서 모든 알코올 식음료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일뿐이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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