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2월 0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11조의35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소관부처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리적 쟁점 검토 등 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예를 들어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법을 검토해주세요)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그 밖에 의견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이나 형식상 제한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