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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리적 보완의견 제시,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의원입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법제처의법제조정지원업무를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의원발의 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이를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필요한 법제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률안 중법제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예시) ㅇㅇㅇ 의원이 발의한 ...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따라서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소관부처와 관계기관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습니다.또한 의원발의된 법률안 중지방자치단체 사무나 재정과 관련될 여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도 통지(공문발송)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시도지사협의체, 시도의회의 의장협의체, ...
... 각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또는 법제처로 제출함으로써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이에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서 법제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의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 쟁점 검토 등 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및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오니,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이나 형식상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국민이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이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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