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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2월 02일 시작되어 총 3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혼수상태로 1년째인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의 공상처리의 책임유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계룡대 정문
계룡대 정문앞에서 원일병의 할머니와 부친 24.12.19

계룡대 정문1

계룡대정문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 시위

계룡대 2정문 앞에서 원일병의 할머니
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조카는 혼수상태로 1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오고 있습니다.
원소속 부대인 17사단과 현소속인 의무사령부 국군 수도병원 어느 쪽도 단 한번도 조카의
공상처리와 전역보류 등의 안내 등은 한번도 없었으면서 의무복무 기간이 다되어
전역예정일이 도래하자 수도병원은 의무조사만을 강요하고 17사단은 피해자의 공상처리의
주체임에도 즉각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시간끌기만을 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두번
죽이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역법[일부개정 2024. 2. 6. [법률 제20191호, 시행 2024. 8. 7.] 국방부]
제18조(현역의 복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⑦ 국방부장관은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⑧ 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상기와 같이 병역법에도 전역보류 대상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 앞서 육군규정 제90조
(환자의 입원명령) ②항에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병원장이 입원 즉시 입원명령 발령 및
전공상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소속부대는 입원명령에 의거 즉시 제반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원소속 부대인 17사단과 의무사령부는 서로 책임 미루기만
하며 어떻게든 제 조카의 공상처리와 전역보류를 지연시키는 작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에 태어난 제 조카는 군에 가서 혼수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의무랍시고 병역의 의무를
내세워서 강제고 데려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어떻게 1년을 혼수상태로 지내는 동안 공상처리도 하지 않고 전역보류도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없는 국군 수도병원 자체 전역보류 대상 신청자 선별의 과정이라며 '장기요양 심의'를 하여
비해당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휘관이 의견서를 써서 이 용사는 장기적 치료가
필요함에 전역보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보냈음에도 왜 국군 수도병원은 비해당 판정을 내린
것이죠? 장기요양 심의를 통해 국군 수도병원 자체적으로 전역보류 신청자의 서류를 육군본부에
상정할지 말지 결정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정보공개 청구하여도 기간연장으로 처리하고 시간끌기
하면서 직접 방문하여 이 내용에 대하여 문의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부 규정은 없다,
단지 전역보류를 난발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 수도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 선별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죠? 왜 훈령이나 법규, 규정에도 없는 법을 수도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만들어 전역보류가 필요한 인원을 1차적으로 선별하는 것이죠?

그 장기요양 심의에서 비해당 판정을 내렸다기에 조카의 부친과 제가 방문하여 항의하자
원래 심의에서 떨어지는 인원은 전역보류 신청서를 육본에 올려주지 않지만, 보호자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니 올려드리기는 한다면서 단, 심의에서 떨어졌으니 군의관 소견서는 첨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게 결국 소견서 없이 육군본부에 신청하여도 반려될 것을 알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제 조카처럼 혼수상태로 처참하디 처참한 모습의 환우가 전역보류로 치료기간의 연장
보장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환우가 심의에서 통과되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제 조카에서 억하심정이나 개인적 원한들이 있으신건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소극행정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멍청한 피해자 가족으로 넘어갈 일 아닙니까? 오죽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런 내용을
민원제기를 하고 제 블로그에 남길까요...
아말다말 부모연대
24.12.18 서울고등법원 아말다말 부모연대분들과
서울고등법원 시위
서울고등법원 시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17사단 인사처
담당자와 의무사령부 담당자 징계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건의 피해자 삼촌입니다.
조카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원소속 부대의 진상이 규명되기 이전에 혼수상태로 1년이
다 되어 곧 전역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조카의 향후 거취 및 치료연장 등의 행정업무 처리로
너무도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행정업무 처리에 비협조적이며 피해자 가족을 농락하는 듯한
원소속 부대의 작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민원으로 원소속 부대 행정업무 관련 담당자를
처벌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23.12.14 사건 발생 이후 단 한번도 해부대 측으로부터의 공상처리와 전역보류에 대한
절차와 안내가 일절 없었습니다.
1) 공상신청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해부대가 대신하여 희망자에
각종 서류를 요청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음에, 전역예정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해부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인 원일병은 사건 직후 혼수상태로 1년 가까이 병상을 지키고 있어 자신의 의지로
어떠한 서면(동의서, 위임장 등)도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절차 등이 필수였음에 이런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3) 해부대와 의무사령부를 포함한 군 관계자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절차를 피해자 가족
스스로가 6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복잡하고 준비서류가 매우 많은 절차를 거쳐 10월 말
겨우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음에,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조치하지 않았다면
공상처리 및 전역보류 신청 등 그 어떠한 권리구제 요청도 불가능했을 사실입니다.

2. 수정된 공문(발병경위서)의 전산상 업로드 미실시.
1) 24.03.26(구리병원) / 09.10(수도병원)에 2차례에 걸쳐 발병경위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민원업무 오처리로 인해 약 40일이라는 피해자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여 10.18
(수도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고 10.21, 22 이틀간 17사단에 방문. 발병경위서
내용에 사실관계를 추가,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10.22 해부대 인사참모 및 방공대대장
에게 수정된 발병경위서를 발부받았습니다.
2) 피해자 권리구제에 모든 기초가 되는 중요 서류이기에 수정 후 사단장의 직인이 찍힌
발병경위서를 발급해 주실 때는 당연히 전산상 업로드가 된다는 것이 기본통념으로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11.11 국군 수도통합 병원에서 난발하는 전역보류 신청자를 자체적으로 선별한다는 장기
요양 심의에서 피해자가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에 11.13 수도병원 담당자와 직접
면담한 결과 “왜 해부대에서 발병경위서를 전산상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았냐?”,
“해부대에서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런 연유로 수정전 이전 발병
경위서로 장기요양 심의를 진행하였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정 전ㆍ후
발병경위서 모두 공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수정 전 발병경위서의 내용이
수정 후 내용보다 미흡하다 하여도 해부대에서 별도의 지휘관 의견서(11.05)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치료를 위해 전역보류가 필요함을 의견 했음에도, 수도병원은 장기요양 심의
라는 자체 전역보류 대상자 선별 심의에서 피해자를 비해당자로 판정하였습니다.
3) 11.13 면담결과 본래 장기요양 심의에서 비해당 판정이 되면 육군본부로 전역보류 신청서
자체를 올려주지 않으나 가족분께서 원하신다고 하시니 올려드리겠다 하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 장기요양 심의에서 떨어졌으니 군의관 소견서는 나가지
않는다. 이점은 분명히 알아둬라.”라며 군의관 소견서를 몇 번이고 강조하셨고,
육군본부에 신청을 올리겠다 확언한 직후 11.18 수도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전역보류
신청 반려 통지를 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공상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
육규 /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 발령 규정[최근 개정일자 : 2024.05.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육군의 사무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표준화ㆍ간소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육군본부(이하“육본”이라 한다) 및 중대급 이상 부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0조(환자의 입원명령)
① 입원 및 전원명령 발령 시 전ㆍ공상 심의 등 입원명령을 발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우선 입원 조치하고 사후에 명령을 발령한다.
② 부대이탈(휴가, 출장, 외출, 외박)중 응급환자에 대한 입원명령 발령 및 전공상 심의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병원장이 입원 즉시 입원명령 발령 및 전공상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소속부대는 입원명령에 의거 즉시 제반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軍]국방 환자관리 훈령(2024.07.01.)
제2조(정의) 10항
10. “공무 연관성”이란 발병경위서를 근거로 업무담당자가 질병ㆍ부상과 공무의 연관성
유무를 판단 한 것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질병ㆍ부상에 대해 각 군 보통전공사상 심사
위원회 또는 국방부 중앙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있거나 군 보건의료기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 등)에서 공무 연관성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 피해자의 원소속 부대인 17사단과 현소속 부대인 의무사령부 수도병원은 어느 쪽도
피해자의 공상처리 및 전역보류 절차 등에 관한 안내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한 군인의 목숨이 걸린 민원처리를 가벼이 여기고 건성으로 처리하여 서로 책임을 회피
하려는 행동만 취하고 있음에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의 실태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한 원소속 부대는 사건 발생 이후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고,
발병경위서를 수정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고 업무처리를 하였음에 전산상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피해자 가족만을 안심시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수정되지 않은 초기 발병경위서로 모든 행정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신 건가요?
수도병원 담당자는 17사단에서 발병경위서를 업로드 하지 않아 이전 발병경위서를 보고
장기요양 심의를 했음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정 전 발병
경위서도 공무연관성이 있고, 추가로 지휘관 의견서도 첨부하여 전역보류 신청하였는데도
수도병원 자체 전역보류 신청 대상자 선별심의인 장기요양 심의에서 비해당이라고 판정
하면서 17사단의 발병경위서 업로드가 늦어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누가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기관들의 특기인 서로 책임 미루기 하는 겁니까?
왜 군 의문사, 사망ㆍ사건ㆍ사고 등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겁니까! 가해자들은
살아있지만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거나, 세상을 등졌기 때문입니까? 군 관계자들은 지금
까지 이것을 노리고 그렇게 군 피해 가족들을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 주저앉기만을
바라는 작태를 얼마동안 해 왔을까요?
※ 상기 국방 환자관리 훈령대로 피해자인 조카는 아직 어떠한 공상 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에 발병경위서를 근거로 업무담당자가 공무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함
에 국군 수도통합 병원은 훈령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수도병원 자체
전역보류 대상자 선별 장기요양 심의라는 것을 개최하여 해당ㆍ비해당을 판정하고 비해당
판정 인원은 육군본부에 전역보류 신청 자체를 올려주지 않으며, 본인과 같이 직접 방문
하여 항의하면 특별히 올려주기는 하는데, 장기요양 심의에서 비해당 판정됐기에 군의관
소견서는 나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떠한 심의 결과도 없었기에 수도병원 자체 장기요양 심의가 첫 심의가 된
것이고, 이 심의에서 전역보류 신청 대상자 해당 판정을 받아야 군의관 소견서가 첨부되어
육군본부에 심사대상자로 상정되는 것인데, 공상 심의가 진행되는 것도 없고, 결과가 없는
인원은 공상 여부를 떠나 군의관 소견서 하나로 그 환자의 치료연장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변은 공상처리 전이기 때문에 전역보류 신청 대상에서 비해당이
되었다는 답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은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고 계실까요? 국군 수도통합 병원이 마치 민간 서울대 병원처럼 군의관 소견서
한 장에 앞으로 자신의 치료 기간의 여부와 지원 등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조카와 같은 환우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환우가 그럼 장기요양 심의에서 통과되는
걸까요? 혼수상태로 1년간 병상에서 사투를 하며 처참하디 처참한 모습이 된 아들의 모습
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손톱의 때만큼도 헤아리지 못하고 전역보류 신청도 받아 줄 수
없으니 전역기간 도래하면 순리대로 전역하고 법으로 정해진 최대 1년 기간만 지원받고
이후에는 사비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든 집에 데려가서 치료를하든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건가요? 강제로 데려갔으면 그에 대한 치료보장과 보상도 강제로 해주셔야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가요?
아직도 공상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의무사령부와 17사단 행정업무
오처리자를 징계하고 수도병원은 수정 후 발급된 발병경위서로 다시 수도병원 자체 전역
보류 신청 대상자 선별 장기요양 심의를 재실시 하여 군의관 소견서를 첨부한 전역보류
신청서를 육군본부에 상정하여 주십시오!
17사단 사단장 이ㆍ취임식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 조카의 사경을 헤매는 병상
생활도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당신들의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하는 양심없는 행동으로 제 조카를
비롯한 피해 가족과 모든 유가족은 황망함과 고통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가해자들에게 정확하게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고 공표
함으로서 변화되는 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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