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9월 0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ㅇ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제공시 제재
  - 1차 1개월 거래정지, 2차 3개월 거래정지, 3차 계약해지
   * 참고 :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경고 없이 3개월 거래정지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 현장점검 등의 결과에 따라 수개의 동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1회 적발로 간주하여 거래정지
 
  • 참여기간 : 2024-09-08~2024-09-22(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조달청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