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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9월 0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ㅇ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제공시 제재
  - 1차 1개월 거래정지, 2차 3개월 거래정지, 3차 계약해지
   * 참고 :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경고 없이 3개월 거래정지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 현장점검 등의 결과에 따라 수개의 동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1회 적발로 간주하여 거래정지
 
  • 참여기간 : 2024-09-08~2024-09-22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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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채 교육예산으로 뒷돈을 챙겨 처먹는 파렴치한 비리 관계자들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천장재 관련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의 아빠입니다.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국민생각함에'불법 살인 천장재'에 대한 안건을 올렸습니다.‘불법 살인 천장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천장재를뜻합니다.아직까지도 이 위험한 천장재는 학교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이러한 사실에 분노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모두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생각함이라는 창구에처음으로 천장재 문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저는 학교에 시공되는 위험한 방염천장재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여기저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실태에 대해 고발하였고,최근 한 언론사와 연락이 닿아 경남 통영 지역의 제석초등학교 화재 사건을 이슈화하여조달청과 교육청에 오로지 아이들의 안전 하나만을 바라며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총 2029명 동의 및 참여)※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안건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지금 당장 교체하라! (총 2029명 동의 및 참여)※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안건 내용으로 이동합니다.해당 언론사는 제석초등학교의 화재확산 원인으로1층 필로티와 급식실의 천장재를 문제삼았으며,이 내용은 뉴스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 되었고,이와 관련된 경남지역 국가기관의 관계자들은경남도의회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출처 : SBS, KNN NEWS- 화재에 취약한 학교 천장재, 왜 여전히 사용되나?- 방염 천장재 사용, 경남도 집중 질타- 화재에 강하다더니.. 학교 900곳 설치, 어쩌나?※ 출처 : KNN NEWS저는 제석초등학교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다양한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참여를 부탁드리는 게시글도 끊임없이 올려보고,학교 천장재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천장재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어찌보면 예견되었던 인재속에 안타깝기 그지없는통영 제석초등학교 화재였음에도 사람들이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것은,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부분인것같기도 합니다.약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모두의 노력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언론에서도 기사나 뉴스를 통해 학교 천장재 문제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게다가 학교 천장재 납품이 이루어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학교를 책임지고있는 교육청에서는내부 마감재료에 속하는 천장재는 준불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있습니다.이대로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였으나,여전히 근절되지않은 더 큰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1. 출처도 모르고 품질도 제대로 확인안된 비인증 건축자재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왜 사용하는겁니까?이번에 제가 제기할 문제는 학교에서 KS산업표준화법에 따르지않은 불법자재를 사용한 것입니다.쉽게 말해 학교라는 국가기관에서 나라에서 규정한 인증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출처를 알 수 없는 비인증자재를 사용한 것입니다.거두절미하고 나라에서 인증받은 자재가 아닌 비인증자재를 사용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보시는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KS인증자재는 국산정품이며,인증을 받지 못한 BS자재는 중국산 짝퉁제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BS자재는 KS인증자재의 규격보다 두께가 얇고 치수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자재의 내구성이나 견고함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지진이나 규모가 큰 태풍이 학교에 발생하여 아이들이 대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내구성 문제 또한 화재만큼이나 아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이미 천장재 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자재에서도KS인증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2. 이미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시공 하고 싶으십니까?[비인증자재 사용 = KS자재로 재시공 = 공사기간 동안아이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이렇게 비인증자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문제가 되어 적발된 학교의 경우 완공이되어 운영을 하고 있다하더라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적발되어 해당 학교에 들어간 비인증자재를 전부 철거하고KS인증자재로 전면 재시공을 해야합니다.재시공을 하게 된다면 지난 통영 제석초 화재처럼 내부 공사로 인해 아이들이 공부할 터를 잃게되고 떠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축자재 위에서 공부해야하는 아이들의 위험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3.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을 그 나라의 국가기관이 안지킨다는게 말이 됩니까?그렇다면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국가, 공공기관에서 KS인증자재를 사용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이렇게 많은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 및 관공서 등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이전 국민생각함 안건을 올려놓은 동안저는약 2개월동안 직접 각 학교의 불법천장재를발본색원하여민원을 넣는 작업을진행했었습니다.전국의 흩어져있는 각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답변담당자 모두 KS인증에 대한 지식이 무지에 가까울정도로 없었단것이었습니다.아래는 전국 몇몇 교육청의 KS인증자재에 대한 민원의 공공기관 측 답변입니다.위 민원은 KS인증자재의 사용에 관한 책임을 조달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KS인증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여러 법적근거가 있음에도이에 대한 해석을 교육청이 유리한 쪽으로 하고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사람나고 법났지, 법나고 사람났습니까?방염천장재에 대한 민원부분 또한 해당 답변담당자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지난 국민생각함 때 이 내용을 다뤘지만, 법적으로 학교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 교육시설로 포함되어다중이용업소법에 관여되지 않습니다.해당 교육지원청의 민원답변 역시, KS인증이 없더라도 조달청에 등록되어있으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외에도 각 교육청에서는 KS인증자재에 대한 비슷한 답변으로(책임회피,무지) 일관되게 본 청들의 불법 천장재 사용을정당화 하고있습니다.국가기관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4. 아이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개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한 어른들이 학교를좀먹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나라에서 정해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인증받지않은 자재를학교의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두가지중 하나일 것입니다.(1) KS인증자재 사용의 중요성을 몰라서(2) 관계자들이 "뒷돈" 챙겨먹으려고(1)번의 이유는 학교 내 이런 비인증자재를 구매한 학교관계자들이KS인증자재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기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상식적으로 국가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건축관계자들이천장재에 KS인증이 있다는걸 몰랐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특히 구매관련부서 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부분을 응당 알고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몰랐다는건 본인들이 무능하다고 자처하는 셈입니다.더 심각한 문제는 (2)번의 이유입니다 애초에 KS인증자재는 BS자재보다 가격이 비쌉니다.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럼 당연히 더 저렴한 자재를 쓰는게 맞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만,애초에 나라에서 정해진 예산이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구매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들은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자재를 선택할 때 가격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나라에서 정해놓은 법 아래 그 법에 맞춰 규격에 맞는 안전한 자재를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위의 KS인증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법률을 준수해야하는공무원 입장에서는KS인증자재가 버젓이 있음에도 BS자재를 구매한다는 것은,결국 값싼 BS자재를 구매함으로써 차익을 얻겠다는 말과 다르지않다는걸 아시게 될겁니다.연일 학교에 아이들의 안전과 결부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매해 발생하는데에 원인은이런 어른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때문인것입니다.개개인의 어떤 이익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은 무시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제정신이 박혀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인것입니다.5.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연 평균 약 1,000곳의 학교에 또다른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천장재의 위험성에 대한 이기심이 적법한 천장재가 아닌또 다른 불법 천장재 사용을 만들었습니다.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약 1,000곳,무려 4년 동안 약 1,470곳에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이를 막기 위해 KS인증을 받지않은 불법 천장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 리스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리스트에 우리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확인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들어간 천장재가 KS인증자재인지아닌지 크로스체킹 하시면 됩니다.[관심학교 인증자재 사용 유무 확인하기]1. 리스트에 우리아이가 다니는 학교 및 업체 확인2.업체네이버 검색창에 ‘조달정보개방포털’ 검색 후 접속3.‘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상세내역’ 클릭4.납품요구 접수일자 / 최종납품 / 세부물품분류 / 벽천장용흡음재 설정 후 조회5. 리스트 내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확인6.네이버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 후 접속7.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창에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검색 후 클릭8.오른쪽 상단 KS마크 유무 확인6. 간곡히 두손모아 제발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님,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행안부 이상민 장관님, 국토부 박상우 장관님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 둘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실태에 대한 전면 전수 조사 요구• 셋째. KS인증을 받은 적법한 천장재가 아닐 경우 전면 재공사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그 어떤것과 타협하지 않는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또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시설 구매를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제발 좀 알고 구매합시다. 돈 받고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사건, 사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당신들 아이, 가족이 생활하는 곳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내 가족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안전 천장재 이용, 정확한 인지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저는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인 저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큰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하지만살인천장재라고도 말씀드렸던 방염천장재의 문제점을 이슈화시켰고지금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나서도 방염천장잭 적용된 학교를 찾아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몇몇 학교는 재시공을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이는 소리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신 학부모분들과대한민국 올바른 생각을 가진 어른들의 결과라 생각합니다결과가 증명했듯이우리의 아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한분, 한분이 모두 모여 동참을 해주시면 반드시 사회는 바뀝니다.또한 그것이 사회를 바꾸는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아이를 지킬 수 있는건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누군가의 부모라면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이 글을 보시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이번 안건에 댓글과 좋아요, 링크 공유로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청합니다.특히, 여러분의 의견이나 사연, 제안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여러분들과 함께 안건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제가 교육부, 국토부, 법무부, 언론사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적극 활용할 예정이니 많이 퍼트려주시고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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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제재 축소 등을 위한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의견청취

ㅁ (과징금 관련 현황)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경미한 위반행위나 유효한 경쟁입찰 미성립시 과징금 부과 가능- 조달청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 심의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운영 중이며, 제재처분 대비 과징금 부과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1~’23년까지 연평균 7.1%로 저조ㅁ (문제점) 현행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의 문제점- 단가계약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어, 일부납품(1% 내외)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과대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내부지침상 과징금 부과 위반금액 기준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위반율이 경미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정당 처분 사례 발생ㅁ (개선방안 추진)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부과대상 기준 변경) 단가계약 부과기준을 ‘계약금액’에서 ‘납품금액’으로 변경- (부과율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부과율 추가 명시- (조달청 과징금 부과지침 개정)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폐지 및 신속 부과절차 마련

총3명 참여
불필요한 제재 축소 등을 위한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의견청취

ㅁ (과징금 관련 현황)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경미한 위반행위나 유효한 경쟁입찰 미성립시 과징금 부과 가능- 조달청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 심의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운영 중이며, 제재처분 대비 과징금 부과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1~’23년까지 연평균 7.1%로 저조ㅁ (문제점) 현행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의 문제점- 단가계약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평균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어, 일부납품(1% 내외)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과대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내부지침상 과징금 부과 위반금액 기준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위반율이 경미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정당 처분 사례 발생ㅁ (개선방안 추진) 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 (부과대상 기준 변경) 단가계약 부과기준을 ‘계약금액’에서 ‘납품금액’으로 변경- (부과율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부과율 추가 명시- (조달청 과징금 부과지침 개정)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폐지 및 신속 부과절차 마련

총3명 참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②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③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④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점)⑥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⑦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⑧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총2명 참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②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③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④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점)⑥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⑦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⑧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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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②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③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④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점)⑥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⑦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⑧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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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기술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기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을 확대[물품일반용역물품용역]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②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③ 수의계약(재공고 유찰 후)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근거 마련 -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으로 요청할 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행범위를 구체화④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YOU Tube 중계)- 실시간 공개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규정 신설⑤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최소화-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허위서류 판단 절차를 명확화1)하고, 타사 비방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 시 불이익2) 부여1) (허위서류 판단)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한 판단은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최대△0.1점)⑥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업체 발표자료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고시금액 2.2억 원 5억 원 이상)⑦ 평가위원 수당지급 합리화-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규정 개선*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속하는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속하는 구간의 수당 지급⑧ 기타 사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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