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고 김세윤, 학생자치 삼권분립 & 탄핵제도 도입을 제안 합니다
학생자치 삼권분립과 학생임원에 대한 탄핵제도 도입을 제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서창고등학교 부학생회장 김세윤 이라고 합니다.
학생자치에 대한 깊은 고민중, 학생자치 삼권분립과 학생임원에 대한 탄핵제도 도입이 교육 현장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현재 많은 학교들은 학생회장이 자동적으로 대의원회의 의장을 겸직 하도록 교칙에 명시 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입법부의 개념, 학생회는 행정부의 개념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수장을 겸직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위배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혹자는 교육현장에서 뭐 하러 그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느냐, 학생자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민주주의를 양성 한다는 교육 목적에 어긋 난다고 생각 합니다. 청소년 시절 부터 국가의 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의 형태를 학생자치에서 경험 해 봄으로서 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국가가 어떤식으로 작동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성인이 되었을때 정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암기 학습에만 머무르는것이 아닌 실제 교육현장에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해 봄으로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이 거듭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자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의 한 축인 대의원회는 제대로 작동 하지 못 하고 있으며 대의원인 반장, 부반장들은 자신들이 대의원 인지도, 대의원의 권한과 권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현실 입니다. 저는 대의원 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원회가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장, 부반장이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각 학급 학우들에게 전달 하는 역할만 현재 맡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들 역시 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우려를 가지고 있고 반장과 부반장이 학생회 만큼이나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학생 임원에 대한 학생들의 선거권은 존재하지만, 학생 임원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유기 또는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 헸을 경우 그들을 일반 학생들이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 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생회에게 주어진 예산은 각 학교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100만원 ~ 200만원 내외 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활동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부족 합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회장 공약 이행 지원비 라는 명목으로 학생회에게 시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존재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 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참여예산제 라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예산안을 기획 해보고 집행 할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 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 활동을 해 보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고 권한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제대로 해 볼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 합니다.
본 문제점과 학생자치 삼권분립의 사법부 (학생자치법원)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한 제안서 PDF 파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자치가 제대로 실현 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대의원회가 제대로 작동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을 겸직하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회장으로,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내에서 대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해서 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상호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장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활동 하는것을 경험 해보도록 하는 것 입니다.
대의원회가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에 모의국회를 적용해서 대의원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을 맡는 형태로 해서 대의원들이 학생회 만큼이나 주체적으로 학생자치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복지위원회, 학생체육위원회 등이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수학여행과 같은 학생활동 기획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참여를 보장 해야 합니다. 여기 까지 모의국회 적용을 통한 대의원회의 개선 방안 입니다.
현재 학생 임원에 대한 선거권은 존재하지만 학생회 운영상 과오를 범했거나 학생회 임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그들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기 위헤서 학생 임원에 대한 탄핵 제도 도입을 통해 학교의 임원 선거가 인기투표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 선거로 나아 갈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참여예산제을 통해 비롯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예산 기획과 집행의 경험, 학생자치 기구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학생자치 법원 (사법부) 의 설립은 제안서 PDF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자치 삼권분립을 통해서 그 동안 교과서에서나 접 하고 시험을 위한 암기 학습의 형태로만 머물렀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직접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경험 함으로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드디어 제대로 양성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지식 수준은 높으나 참여율은 낮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이 저는 교육현장에 기인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을 위한 맹목적인 암기 학습에서 벗어나 삼권분립의 학생자치를 통해서 토론과 생각하는 경험을 기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인한 학생주권시대의 도래가 필연적인데,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보장 한다면, 학생들이 교육 현장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잘못 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 이것이 결국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