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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1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내 투표 있을때 당원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이  사법적 권한과 모든 행정력을  마구 쓰고 있을때  강력 대응 할 수 있으려면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건에 대해  너무 실망 했습니다.  점점더 악날해 지는 국민의 힘을 제지할수 있는 이미지의 국회의장이 필요 했습니다.
민주당 4후보중 그 누가 된들 국회 의장 잘못할사람은 없었을겁니다.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추미애 후보자가 국민을 위로 할수 있었습니다.
89명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믿었던 국회의원들의 배신감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 참여기간 : 2024-05-18~2024-07-1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마포구
  • 그 : #국회의장
  • 찬성찬성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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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분쇄해야

농림부 농지거래규제로 기득권 지키기 한심하다. 농지담보 채무 84조 농지매매 막혀 농지 경공매로 농민 파산 속출..총선 후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거래 규제 완화해야... 헌법 121조에도 농지 임대차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민에게도 농지취득 허용하고 임대차 활성화로 농지 규모화 촉진해야... 최근 농지 취득후 3년 자경의무 과한 농지법 개정은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악법(2023  8.16.시행 )으로 조속 다시 폐기하고.. 종전처럼 농촌공사에 임대차 조건으로 농지취득 허용해야... ******** 이만희, 총선 1호 공약으로 농정 공약 발표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개정 공약 성낙성 기자  입력 2024/02/15 20:13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본격적인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예비후보(現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지역구인 영천과 청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만희 예비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주요 농정공약에는 △과도한 거래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농지법」 개정, ***이하 생략**** 특히, 이만희 예비후보가 발표한 농정공약 중 「농지법」 개정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는 정확히 문젯점을 잪었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인해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현행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지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고령 등의 사유로 실영농이 불가능하거나 노후자금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려는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성 기자 ******* 고기철후보, 농지법 개정·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 입력.2024.01.25. 오후 4:48  현창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농지법 개정 등 부동산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고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과 차담회를 갖고 농지법 개정과 제2공항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협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민들을 울린 전세사기와 관련 부동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임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기범의 잘못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 예비후보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 및 완화가 반복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 이어 “하지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공인중개사단체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이라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창민 기자(=제주) ******* 밀양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안병구 예비후보, “농업분야 공약” 제시  박재영 기자  승인 2024.01.29 06:10 △농촌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타 기초단체장과 협력하여 농지매매 규제 법률 개정 및 한계농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주도하여 규제완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거래 규제로 현재 농지담보 채무 84조를 농민들이 해결할 길이 없고 이농과 농지상속 등으로 어차피 농지의 50%가 현재 비농민 소유로 된 마당에 ..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로 정주인구 소멸로 상속 등으로 비농민 소유가 꾸준히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 현상인데도 ... 무조건 농지소유 규제를 일삼는 여야 정치권과 농림부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는 농지거래 규제로 계속해서 농지위원회 수당제 신설 등 썩어빠진 기득권지키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 121조에는 분명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거나,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지않는 후보는 분명히 걸러내서 낙선을 시켜야 합니다. ****** 이런 나라 정치도 있나.. 농지의 대원칙 "경자유전 원칙"이 아니라  "경자유전 파산" 정부에서도 자경 심사와 실사 조사 등 용역비로 연간 수천억 혈세 낭비..더이상 농림부 기득권 유지, 묵과해선 안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임대차 수수료 5%. 농지비축 매수사업, 토지 용도지역 분류용역 전담 등 각종 농업관련 사업 명목으로 지역별 수십억대 수익). 농업 품질관리원 (경영체등록과 관리, 농지 현장 실사조사 명목으로 직원 확대 및 현장 출장비로 예산 낭비) 지자체별 농지관리위원회(농취증 심사 수당으로 시.군당 연간 2억 내지 3억으로 전국 연간 500억 이상 혈세 낭비). 면사무소 산업팀..관련 공무원과 농업관련 사업소 직원들 봉급과 수당주기 위해서 농지규제로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에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뙈기밭이나 산골 다랑가지 논은 기계도 못들어가고 적자가 나서.. 농사를 못짓고 누가 거저 지어먹으랴도 다 싫다고 하니..묵히게 되면.. 정부에서 1년에 땅값(공시지가에서 시가 감정가로 인상하고 20%에서 25%로 인상)의 1/4씩 이행강제금을 물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으니..평생 농사로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 들은 80고령의 노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강제노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북한 김정은이 보다 더 악질적인 나라가 있는가요..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을뿐.. 개발허가가 가능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도 무조건 농지라는 명목으로 농취증을 받게하여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여 심사위원 수당 지급으로 예산을 날리고 무조건 취득후 3년 자경을 강제하여,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고령의 농민들은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채무로 매매를 못해 경공매로 감정가의 10%이하의 헐값에 빼앗기게 만들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농지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농민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동학혁명때처럼 정부를 상대로 쇠스랑을 들고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해결되나 봅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보수를 0.9%(주택은 0.5% 수준)로 낮춰 놓고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정부 출자로 윤영되는 농어촌공사는 임대중개수수료를 10배도 넘는 8~13%를 받다가 현재는 5%로 받아 챙기며 국민의 피를 빨고 있다. ******* 전농 광전연맹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하라” 기자명 김한수 기자  입력 2024.02.15 18:05 전남 농민들,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요구 [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5일 전남 나주의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농지 임차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소속 농민 60여명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전농 광전연맹은 △농지 임대수수료 5% 폐지 △전국의 농지 임대수수료 현황과 사용 내역 공개 △과다하게 받은 임대수수료 농민에게 반환  .....등을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5%까지 붙여 농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 소유의 농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되면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 농민에게 이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 농민은 임차료와 임대수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임대비용이 높을수록 임대수수료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농어촌공사가 계약서에 임대비용을 더 높게 책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적자를 내면 안 되고 이익을 내야 하니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수수료를 부과하고 소유자는 (땅을 임차하는) 농민에게 수수료를 전가한다”며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수수료를 낸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조카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내 땅을 빌려주려고 (농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를 찾아갔더니 (설명 한마디 없이) ‘돈 내놓으라’며 임대수수료로 몇십 만원을 가져갔다.  지난해 수수료만 78억원을 받았다 했다”고 말하며 “(농어촌공사 책임인) 배수로 등이 무너져도 돈 없다고 핑계만 대면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사업으로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 또는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등을 농가로부터 임대수탁 받아 임차 농민과 연결해 주고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다.  2005~2013년까지 면적별로 8~13%까지 임대수수료를 차등 부과했으나, 2014년부터 5%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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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분쇄해야

농림부 농지거래규제로 기득권 지키기 한심하다. 농지담보 채무 84조 농지매매 막혀 농지 경공매로 농민 파산 속출..총선 후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거래 규제 완화해야... 헌법 121조에도 농지 임대차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민에게도 농지취득 허용하고 임대차 활성화로 농지 규모화 촉진해야... 최근 농지 취득후 3년 자경의무 과한 농지법 개정은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악법(2023  8.16.시행 )으로 조속 다시 폐기하고.. 종전처럼 농촌공사에 임대차 조건으로 농지취득 허용해야... ******** 이만희, 총선 1호 공약으로 농정 공약 발표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개정 공약 성낙성 기자  입력 2024/02/15 20:13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본격적인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예비후보(現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지역구인 영천과 청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만희 예비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주요 농정공약에는 △과도한 거래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농지법」 개정, ***이하 생략**** 특히, 이만희 예비후보가 발표한 농정공약 중 「농지법」 개정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는 정확히 문젯점을 잪었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인해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현행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지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고령 등의 사유로 실영농이 불가능하거나 노후자금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려는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성 기자 ******* 고기철후보, 농지법 개정·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 입력.2024.01.25. 오후 4:48  현창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농지법 개정 등 부동산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고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과 차담회를 갖고 농지법 개정과 제2공항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협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민들을 울린 전세사기와 관련 부동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임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기범의 잘못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 예비후보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 및 완화가 반복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 이어 “하지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공인중개사단체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이라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창민 기자(=제주) ******* 밀양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안병구 예비후보, “농업분야 공약” 제시  박재영 기자  승인 2024.01.29 06:10 △농촌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타 기초단체장과 협력하여 농지매매 규제 법률 개정 및 한계농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주도하여 규제완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거래 규제로 현재 농지담보 채무 84조를 농민들이 해결할 길이 없고 이농과 농지상속 등으로 어차피 농지의 50%가 현재 비농민 소유로 된 마당에 ..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로 정주인구 소멸로 상속 등으로 비농민 소유가 꾸준히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 현상인데도 ... 무조건 농지소유 규제를 일삼는 여야 정치권과 농림부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는 농지거래 규제로 계속해서 농지위원회 수당제 신설 등 썩어빠진 기득권지키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 121조에는 분명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거나,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지않는 후보는 분명히 걸러내서 낙선을 시켜야 합니다. ****** 이런 나라 정치도 있나.. 농지의 대원칙 "경자유전 원칙"이 아니라  "경자유전 파산" 정부에서도 자경 심사와 실사 조사 등 용역비로 연간 수천억 혈세 낭비..더이상 농림부 기득권 유지, 묵과해선 안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임대차 수수료 5%. 농지비축 매수사업, 토지 용도지역 분류용역 전담 등 각종 농업관련 사업 명목으로 지역별 수십억대 수익). 농업 품질관리원 (경영체등록과 관리, 농지 현장 실사조사 명목으로 직원 확대 및 현장 출장비로 예산 낭비) 지자체별 농지관리위원회(농취증 심사 수당으로 시.군당 연간 2억 내지 3억으로 전국 연간 500억 이상 혈세 낭비). 면사무소 산업팀..관련 공무원과 농업관련 사업소 직원들 봉급과 수당주기 위해서 농지규제로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에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뙈기밭이나 산골 다랑가지 논은 기계도 못들어가고 적자가 나서.. 농사를 못짓고 누가 거저 지어먹으랴도 다 싫다고 하니..묵히게 되면.. 정부에서 1년에 땅값(공시지가에서 시가 감정가로 인상하고 20%에서 25%로 인상)의 1/4씩 이행강제금을 물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으니..평생 농사로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 들은 80고령의 노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강제노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북한 김정은이 보다 더 악질적인 나라가 있는가요..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을뿐.. 개발허가가 가능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도 무조건 농지라는 명목으로 농취증을 받게하여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여 심사위원 수당 지급으로 예산을 날리고 무조건 취득후 3년 자경을 강제하여,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고령의 농민들은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채무로 매매를 못해 경공매로 감정가의 10%이하의 헐값에 빼앗기게 만들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농지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농민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동학혁명때처럼 정부를 상대로 쇠스랑을 들고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해결되나 봅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보수를 0.9%(주택은 0.5% 수준)로 낮춰 놓고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정부 출자로 윤영되는 농어촌공사는 임대중개수수료를 10배도 넘는 8~13%를 받다가 현재는 5%로 받아 챙기며 국민의 피를 빨고 있다. ******* 전농 광전연맹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하라” 기자명 김한수 기자  입력 2024.02.15 18:05 전남 농민들,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요구 [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5일 전남 나주의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농지 임차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소속 농민 60여명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전농 광전연맹은 △농지 임대수수료 5% 폐지 △전국의 농지 임대수수료 현황과 사용 내역 공개 △과다하게 받은 임대수수료 농민에게 반환  .....등을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5%까지 붙여 농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 소유의 농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되면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 농민에게 이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 농민은 임차료와 임대수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임대비용이 높을수록 임대수수료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농어촌공사가 계약서에 임대비용을 더 높게 책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적자를 내면 안 되고 이익을 내야 하니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수수료를 부과하고 소유자는 (땅을 임차하는) 농민에게 수수료를 전가한다”며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수수료를 낸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조카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내 땅을 빌려주려고 (농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를 찾아갔더니 (설명 한마디 없이) ‘돈 내놓으라’며 임대수수료로 몇십 만원을 가져갔다.  지난해 수수료만 78억원을 받았다 했다”고 말하며 “(농어촌공사 책임인) 배수로 등이 무너져도 돈 없다고 핑계만 대면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사업으로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 또는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등을 농가로부터 임대수탁 받아 임차 농민과 연결해 주고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다.  2005~2013년까지 면적별로 8~13%까지 임대수수료를 차등 부과했으나, 2014년부터 5%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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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도시재생 집콕 그리기.글짓기 대회

제5회 도시재생 집콕 그리기.글짓기 대회 Ⅰ. 목적 및 추진방향 □ 도시재생사업을 공유하며 시민상상력을 도시재생에 반영 □ 주제 : ‘우리가 꿈꾸는 도시’   Ⅱ. 대회개요 □ 접수기간 : 2020. 10. 7.(수) ~10. 8.(목) (2일간) 09:00 ~ 19:00 □ 신청방법 : 집에서 글짓고 그려서 제출(방문,우편,택배) □ 참가자격 : 유치원, 초등학생과 가족 □ 주 관 : 제천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 □ 후 원 : 제천시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 □ 작품제출 : 10. 08.(목)까지 도착분에 한함.(대회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택배 접수) □ 제출서류 : 그림 또는 글 원본(도화지8절지, 원고지) □ 제 출 처 : 제천시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12길 14-1(명동, 엽연초수납취급소 內 ) □ 대회부문: 1) 글짓기 : 시와 산문 (시: 원고지 5매/ 산문: 원고지 10매 이내) 2) 그리기 : 화지(8절지) (그림 뒷면 제목, 성명 반드시 기재) □ 준 비 물 : 화지 및 원고지 개인 참가자 부담 □ 문 의 : 043-644-2502 010-8003-3843/ 010-2032-5445   Ⅲ. 심사 및 시상계획 □ 심사 :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 심사기준 구분 심사 내용 점수 비고 글짓기 - 주제 의식 40점   - 표현력 30점   - 문장구성 및 맞춤법 등 30점     100점 총점 그리기 - 주제에 대한 상상력 40점   - 화면구성 30점   - 표현 방법 등 30점     100점 총점 *발표는 개별 연락 및 현장센터 블로그 게시   □ 시상부문(변동 가능성 있음) 훈 격 범 위 시상분야 수상 제천시장상 대상 부문 통합 1명 1명 국회의원상 최우수상 부문별 최우수상 2명 제천교육장상 금상 부문별 우수상 2명 4명 제천시의회 의장상 은상 부문별 작품상 4명 8명 도시재생지원센터장상 동상 분문별 장려상 4명 8명 주민협의체상 특별상 분문별 특별상 4명 8명   □ 기타 전원 기념품 증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행 가산점 10% 부여    

총2명 참여
서창고 김세윤, 학생자치 삼권분립 & 탄핵제도 도입을 제안 합니다

학생자치 삼권분립과 학생임원에 대한 탄핵제도 도입을 제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서창고등학교 부학생회장 김세윤 이라고 합니다. 학생자치에 대한 깊은 고민중, 학생자치 삼권분립과 학생임원에 대한 탄핵제도 도입이 교육 현장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현재 많은 학교들은 학생회장이 자동적으로 대의원회의 의장을 겸직 하도록 교칙에 명시 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입법부의 개념, 학생회는 행정부의 개념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수장을 겸직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위배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혹자는 교육현장에서 뭐 하러 그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느냐, 학생자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민주주의를 양성 한다는 교육 목적에 어긋 난다고 생각 합니다. 청소년 시절 부터 국가의 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의 형태를 학생자치에서 경험 해 봄으로서 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국가가 어떤식으로 작동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성인이 되었을때 정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암기 학습에만 머무르는것이 아닌 실제 교육현장에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해 봄으로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이 거듭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자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의 한 축인 대의원회는 제대로 작동 하지 못 하고 있으며 대의원인 반장, 부반장들은 자신들이 대의원 인지도, 대의원의 권한과 권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현실 입니다. 저는 대의원 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원회가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장, 부반장이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각 학급 학우들에게 전달 하는 역할만 현재 맡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들 역시 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우려를 가지고 있고 반장과 부반장이 학생회 만큼이나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학생 임원에 대한 학생들의 선거권은 존재하지만, 학생 임원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유기 또는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 헸을 경우 그들을 일반 학생들이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 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생회에게 주어진 예산은 각 학교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100만원 ~ 200만원 내외 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활동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부족 합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회장 공약 이행 지원비 라는 명목으로 학생회에게 시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존재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 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참여예산제 라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예산안을 기획 해보고 집행 할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 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 활동을 해 보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고 권한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제대로 해 볼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 합니다. 본 문제점과 학생자치 삼권분립의 사법부 (학생자치법원)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한 제안서 PDF 파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자치가 제대로 실현 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대의원회가 제대로 작동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을 겸직하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회장으로,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내에서 대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해서 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상호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장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활동 하는것을 경험 해보도록 하는 것 입니다. 대의원회가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에 모의국회를 적용해서 대의원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을 맡는 형태로 해서 대의원들이 학생회 만큼이나 주체적으로 학생자치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복지위원회, 학생체육위원회 등이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수학여행과 같은 학생활동 기획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참여를 보장 해야 합니다. 여기 까지 모의국회 적용을 통한 대의원회의 개선 방안 입니다. 현재 학생 임원에 대한 선거권은 존재하지만 학생회 운영상 과오를 범했거나 학생회 임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그들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기 위헤서 학생 임원에 대한 탄핵 제도 도입을 통해 학교의 임원 선거가 인기투표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 선거로 나아 갈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참여예산제을 통해 비롯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예산 기획과 집행의 경험, 학생자치 기구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학생자치 법원 (사법부) 의 설립은 제안서 PDF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자치 삼권분립을 통해서 그 동안 교과서에서나 접 하고 시험을 위한 암기 학습의 형태로만 머물렀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직접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경험 함으로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드디어 제대로 양성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지식 수준은 높으나 참여율은 낮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이 저는 교육현장에 기인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을 위한 맹목적인 암기 학습에서 벗어나 삼권분립의 학생자치를 통해서 토론과 생각하는 경험을 기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인한 학생주권시대의 도래가 필연적인데,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보장 한다면, 학생들이 교육 현장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잘못 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 이것이 결국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1명 참여
서창고 김세윤, 학생자치 삼권분립 & 탄핵제도 도입을 제안 합니다

학생자치 삼권분립과 학생임원에 대한 탄핵제도 도입을 제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서창고등학교 부학생회장 김세윤 이라고 합니다. 학생자치에 대한 깊은 고민중, 학생자치 삼권분립과 학생임원에 대한 탄핵제도 도입이 교육 현장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현재 많은 학교들은 학생회장이 자동적으로 대의원회의 의장을 겸직 하도록 교칙에 명시 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입법부의 개념, 학생회는 행정부의 개념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수장을 겸직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위배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혹자는 교육현장에서 뭐 하러 그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느냐, 학생자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민주주의를 양성 한다는 교육 목적에 어긋 난다고 생각 합니다. 청소년 시절 부터 국가의 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의 형태를 학생자치에서 경험 해 봄으로서 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국가가 어떤식으로 작동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성인이 되었을때 정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암기 학습에만 머무르는것이 아닌 실제 교육현장에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해 봄으로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이 거듭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자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의 한 축인 대의원회는 제대로 작동 하지 못 하고 있으며 대의원인 반장, 부반장들은 자신들이 대의원 인지도, 대의원의 권한과 권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현실 입니다. 저는 대의원 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원회가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장, 부반장이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각 학급 학우들에게 전달 하는 역할만 현재 맡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들 역시 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우려를 가지고 있고 반장과 부반장이 학생회 만큼이나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학생 임원에 대한 학생들의 선거권은 존재하지만, 학생 임원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유기 또는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 헸을 경우 그들을 일반 학생들이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 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생회에게 주어진 예산은 각 학교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100만원 ~ 200만원 내외 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활동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부족 합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회장 공약 이행 지원비 라는 명목으로 학생회에게 시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존재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 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참여예산제 라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예산안을 기획 해보고 집행 할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 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 활동을 해 보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고 권한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제대로 해 볼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 합니다. 본 문제점과 학생자치 삼권분립의 사법부 (학생자치법원)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한 제안서 PDF 파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자치가 제대로 실현 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대의원회가 제대로 작동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을 겸직하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회장으로,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내에서 대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해서 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상호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장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활동 하는것을 경험 해보도록 하는 것 입니다. 대의원회가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에 모의국회를 적용해서 대의원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을 맡는 형태로 해서 대의원들이 학생회 만큼이나 주체적으로 학생자치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복지위원회, 학생체육위원회 등이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수학여행과 같은 학생활동 기획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참여를 보장 해야 합니다. 여기 까지 모의국회 적용을 통한 대의원회의 개선 방안 입니다. 현재 학생 임원에 대한 선거권은 존재하지만 학생회 운영상 과오를 범했거나 학생회 임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그들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기 위헤서 학생 임원에 대한 탄핵 제도 도입을 통해 학교의 임원 선거가 인기투표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 선거로 나아 갈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참여예산제을 통해 비롯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예산 기획과 집행의 경험, 학생자치 기구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학생자치 법원 (사법부) 의 설립은 제안서 PDF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자치 삼권분립을 통해서 그 동안 교과서에서나 접 하고 시험을 위한 암기 학습의 형태로만 머물렀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직접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경험 함으로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드디어 제대로 양성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지식 수준은 높으나 참여율은 낮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이 저는 교육현장에 기인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을 위한 맹목적인 암기 학습에서 벗어나 삼권분립의 학생자치를 통해서 토론과 생각하는 경험을 기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인한 학생주권시대의 도래가 필연적인데,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보장 한다면, 학생들이 교육 현장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잘못 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 이것이 결국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1명 참여
서창고 김세윤, 학생자치 삼권분립 & 탄핵제도 도입을 제안 합니다

학생자치 삼권분립과 학생임원에 대한 탄핵제도 도입을 제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서창고등학교 부학생회장 김세윤 이라고 합니다. 학생자치에 대한 깊은 고민중, 학생자치 삼권분립과 학생임원에 대한 탄핵제도 도입이 교육 현장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현재 많은 학교들은 학생회장이 자동적으로 대의원회의 의장을 겸직 하도록 교칙에 명시 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입법부의 개념, 학생회는 행정부의 개념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수장을 겸직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위배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혹자는 교육현장에서 뭐 하러 그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느냐, 학생자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민주주의를 양성 한다는 교육 목적에 어긋 난다고 생각 합니다. 청소년 시절 부터 국가의 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의 형태를 학생자치에서 경험 해 봄으로서 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국가가 어떤식으로 작동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성인이 되었을때 정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암기 학습에만 머무르는것이 아닌 실제 교육현장에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해 봄으로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이 거듭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자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의 한 축인 대의원회는 제대로 작동 하지 못 하고 있으며 대의원인 반장, 부반장들은 자신들이 대의원 인지도, 대의원의 권한과 권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현실 입니다. 저는 대의원 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원회가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장, 부반장이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각 학급 학우들에게 전달 하는 역할만 현재 맡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들 역시 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우려를 가지고 있고 반장과 부반장이 학생회 만큼이나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학생 임원에 대한 학생들의 선거권은 존재하지만, 학생 임원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유기 또는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 헸을 경우 그들을 일반 학생들이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 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생회에게 주어진 예산은 각 학교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100만원 ~ 200만원 내외 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활동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부족 합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회장 공약 이행 지원비 라는 명목으로 학생회에게 시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존재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 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참여예산제 라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예산안을 기획 해보고 집행 할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 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 활동을 해 보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고 권한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제대로 해 볼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 합니다. 본 문제점과 학생자치 삼권분립의 사법부 (학생자치법원)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한 제안서 PDF 파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자치가 제대로 실현 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대의원회가 제대로 작동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을 겸직하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회장으로,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내에서 대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해서 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상호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장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활동 하는것을 경험 해보도록 하는 것 입니다. 대의원회가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에 모의국회를 적용해서 대의원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을 맡는 형태로 해서 대의원들이 학생회 만큼이나 주체적으로 학생자치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복지위원회, 학생체육위원회 등이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수학여행과 같은 학생활동 기획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참여를 보장 해야 합니다. 여기 까지 모의국회 적용을 통한 대의원회의 개선 방안 입니다. 현재 학생 임원에 대한 선거권은 존재하지만 학생회 운영상 과오를 범했거나 학생회 임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그들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기 위헤서 학생 임원에 대한 탄핵 제도 도입을 통해 학교의 임원 선거가 인기투표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 선거로 나아 갈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참여예산제을 통해 비롯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예산 기획과 집행의 경험, 학생자치 기구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학생자치 법원 (사법부) 의 설립은 제안서 PDF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자치 삼권분립을 통해서 그 동안 교과서에서나 접 하고 시험을 위한 암기 학습의 형태로만 머물렀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직접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경험 함으로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드디어 제대로 양성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지식 수준은 높으나 참여율은 낮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이 저는 교육현장에 기인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을 위한 맹목적인 암기 학습에서 벗어나 삼권분립의 학생자치를 통해서 토론과 생각하는 경험을 기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인한 학생주권시대의 도래가 필연적인데,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보장 한다면, 학생들이 교육 현장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잘못 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 이것이 결국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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