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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주택이 있는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할 경우 무주택자로 봐주고, 실입주 전까지 주택처분하면 무주택자 적격자로 취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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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16)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16] 제안명 :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제안요지 :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 * 기대효과 : 혼인감소 및 저출산 문제 해소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부평구는「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및「노인인력개발센타 설치· 운영조례」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구정책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살기 좋은 부평구 미래 일꾼을 양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정책제안 (개선방안) ○ 부평구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가 부평구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전세가액 2억원 이하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이자를 가구당 한정 지원하자는 區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음. - 그 지원 대상범위는, 이자지원 신청공고일 1개월 전부터 부부 모두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9세∼만39세에 해당되며, 부부합산소득이 연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세대구성원 전원 반드시 전국기준 無주택자인 경우에만 한정 지원한다. 지원 내용과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대출확인서 및 이자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납부한 실제 이자금액을 연2회 나누어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그 지원 금액은 가구별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자격대상 유지시 최대 7년간 지원하자는 정책제안임. ※ 지원금은 예산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주택도시기금대출자, 기타 공공기관 대출지원자 등 󰁾 증빙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대출확인서, 이자납부확인서(금융기관), 무주택증명원, 소득금액확인서 등 󰁾 소요예산 - 300가구 x 1,000,000원 x 연2회 = 6억원 예상(반기별 1백만원 지원) ※「주택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제정으로 區예산 확보. ※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과 증빙서류는 區공고문을 통해 기재 홍보. 기대효과 ○ 부평구에 정착하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 코로나19 시대에 無주택자에게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소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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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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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관한 의견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겠지만 각 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다. 개인의 생각이란?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적 출발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면 학생 신분 12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옛날 생각이며 지금은 다양한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인정한 학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무엇을 하든 기본적 학습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초등교과, 중등교과 과정은 기본적 습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면만 강조하고 내실은 무관심하다. 즉, 도덕 교과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사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것의 반증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역사 교육이 다 다르다. 또한 도덕적 성향이 다르다. 이것은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관여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출산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기에 주제에 벗어난다고 여기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 교육의 어긋남이 저출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출산은 분명 여성의 생각에 달려있다. 또한 결혼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한 아이 출산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출산정책은 대책이 아니라 장려여야 한다. 즉, 출산장려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가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남,여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는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가 벅차다. 그 구조적 모순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TV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결혼지옥, 최근 '돌싱'(돌아온 싱글)들이 예능가의 한 축이 됐다. 제법 인기를 얻었던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와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리즈가 퇴장한 뒤 최근에는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 SBS TV '신발 벗고 돌싱포맨', MBN '돌싱글즈'까지 잇따라 론칭하면서 아예 '돌싱 예능'이 주류 장르로 자리 잡은 분위기다.(서울 연합뉴스에서 펌) 모든 프로가 앞다투어 혼자를 장려한다. 혼밥, 혼술, 싱글, 돌싱, 등등 혼자를 강조하며 재미를 더한 예능을 선보인다. 이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책임을 지는 이가 줄어드는추세다.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출현으로 더욱 이혼을 부추긴다. 전문 변호사를 출연시켜 자세하게 이혼의 방법을 방송한다.  이러한 방송에 더하여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하는 예능도 편성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쉼이 남는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단란한 부부의 행복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주를 이룬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련만.  다시 교육으로 돌아와서 선생님들의 성별이 초등, 중학은 거의 여성이 주를 이룬다. 그것은 여성사회로의 유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자도 사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해야 한다를 가르치면서 경제생활을 꼽고 있다. 이는 당연히 결혼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책으로는 1. 공무원 시험 자격에 기혼자일경우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5점에서 10점까지) 2. 결혼을 한 직장인에게는 우선하여 아파트 당첨권이 주어져야 한다.  3. 자녀 수당을 높여야 한다. (출산 수당은 폐지하고 자녀 양육수당은 유지) 4.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    .기혼자는 근로소득세을 20% 인하   . 자녀가 둘 이상인 직장인에게는 세금 50%면제   .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에게는 20년 임대주택제공 5. 어린이집, 유치원 수를 현행보다 세 배는 늘려야 한다. 규모는 줄이고 수는 늘려야 한다. 그것은 동네 별로 설치하기 위함.     선생님은 60세 이상인 전공자를 활용하여 수를 충당한다. 6. 혼자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 수입이 연간 5천이상이면 기혼자의 축소된 세금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7. 연예인들의 수입은 50%이상 세금으로 확보한다. 8. 정부 공공정책으로 유아 양유에 필요한 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대여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한다.(유모차, 장난감, 동화책 등) 9.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선생님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돌 이하까지.  10. 국가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정 돌봄사를 양성하여 지원한다.  11. 결혼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지원한다. 예식장과 주례지원, 그리고 점심 지원 등. 12. 기성 가수는 성인(만19세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아파트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여 현재의 가격에 반으로 낮추어야 한다. 결혼의 장애로서 최 우선시 되는 항목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까지 하기가 겁난다.  2. 수입을 계산해도 아파트 구입까지는 너무 멀다. 3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도 잘 기를 자신이 없다.  4. 양가의 문화를 모두 지켜야 하기에 벅차다. 즉, 설날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추석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양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  5. 결혼은 구속이다. 혼자가 자유롭다.  6.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면 그 또한 걱정이 앞선다. 7. 교육에 대한 자신이 없다. 8. 아이와 부딪치는 것이 싫다. (tv를 통하여 자녀와 부딪치는 것들에 대한 상담프로로 간접 경험) 9. 부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어 살인까지 유도됨이 무섭다. 10. 결혼에 대한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 각자의 직업, 수입, 경제정도, 부모의 경제력 등.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원하고 있다. 개입의 정도차가 있겠지만 사회주의적 개입이 아니라 개인, 가정을 보호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가 되려면 자녀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그것이 저 출산 문제의 핵심이다.  결혼하고 싶고, 자녀를 가지고 싶다. 그러나 여건이 안된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 싱글족에 비하여 노후도 싱글족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 주지만 자녀가 있으면 국가가 손을 놓는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혜택이지만 결혼하면 모든것이 불리하다.  따라서 국가는 결혼한 가정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 혼자사는 혜택을 줄이고 가정을 가진 직장인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세금은 세법에 의존할 것이고, 교육은 교육법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음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바뀌고, 사회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TV프로부터 바뀌어야 한다. 드라마도 가정적 드라마 편성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남, 녀 갈등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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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견우 직녀 프로젝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견우 직녀 프로젝트]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안전이 보장된 혼령기 남녀의 공개 만남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의 균형 발전과 장거리 연애의 단점(자주 만나지 못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 현저히 낮음)을 보완하기 위해 거주 지역 내로 그룹의 범위를 한정합니다.) 정말 연애 및 결혼을 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느라 마땅한 상대를 못만난 수 많은 미혼 남녀들 중 연애와 결혼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을 '인성 검사 등'을 통해 선발하여, 각각에게 잘 어울리는 유형을 추천, 매칭하여 '최초 1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 선발 기준과 과정에 엄격함(범죄 유무 및 거짓 답변 비율이 높은 경우 자격 미달로 실격시키는 등)을 갖추어 인적 데이터를 모집한 뒤에(선발하는 방식) 커플 매칭 전문가와 심리상담 전문가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단을 구성하여, 연애 및 결혼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남녀 그룹(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 그룹)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후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과거 유선방송 프로그램 '짝'과 유사하지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상황을 억지로 연출하는 진행 요소는 모두 배제하여 진행) 공개 프로그램 이후 상호간에 호감이 가는 예비 견우와 예비 직녀는 '최초 데이트 비용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 인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데이트 후기 및 기념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도록하여, 다음 회차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끔 동기를 부여합니다. )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선발자들 중 커플이 된 남녀가, 연애 및 결혼에 성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감과 동시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예비 부부 교육' 및 '예비 부모 교육'등을 선발자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으로 신설하여, 견우 직녀 간에 '약혼'이 이루어지면 해당 교육을 필히 수료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2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결혼 전,후. 임신 전, 후. 출산 전, 후 부부교육 및 부모 교육 등'의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의 '가정 출산 주택 관련 지원 사업'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통합 정보 제공 센터'를 운영하고, 부부 모두가 '자아실현과 행복한 가정' 양측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추가로 이혼 전, 후에도 수료해야하는 의무 교육을 만들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관계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해당 가정의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범죄, 묻지마 범죄,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친족 살인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제가 체감한 바로는 '진정한 가정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스쳐지나가듯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진정성있게 집중해서 '인생의 시기별로 받는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적 데이터의 모집과 선발,  예비 견우 직녀 공개 프로그램, 결혼 및 출산 전 부부교육 및 부모 교육, 이별 교육, 이혼 교육 등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의무교육으로써 마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 보다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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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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