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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8일 시작되어 총 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함안교육지원청] 「학교별 통학버스 노선도 알림서비스」 실시를 위한 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님의 의견정리2024.05.20
함안교육지원청의 "학교별 통학버스 노선도 알림서비스" 실시를 위한 의견 수렴에 대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견 수렴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가는 함안교육지원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견 수렴 안건: "학교별 통학버스 노선도 알림서비스"
(기존 학교별로 누리집 혹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안내되던 통학버스 노선현황 서식 및 정보를 재정비 및 갱신하여 함안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제공하는 서비스)
2. 의견 수렴 목적: 정보수요자의 의견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추진
3. 의견 수렴 결과: 추천 39 / 댓글 40
4. 향후 추진 방안: 5~6월 중으로 추진 -> 운영 -> 홍보 실시
통학

반갑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입니다wink

기존 학교별로 누리집 혹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안내되던
통학버스 노선현황 서식 및 정보를 재정비 및 갱신하여
함안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제공하는 "학교 통학버스 노선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시 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공개 정보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laugh
  • 참여기간 : 2024-05-09~2024-05-17
  • 관련주제 : 교육>교육행정
  • 그 : #함안 #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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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양산시 공유 킥보드 운행 금지 건의[안전 요원 배치]

안녕하세요. 픽미 피카츄 입니다. 공유 킥보드 요즘도 가끔씩 양산시 시민 여러분이 많이 타고 다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한두번이 아닌것 같아서 종합으로 제보를 합니다. 공유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어른 다양하게 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체크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교육 도 모르고 공유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부모님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먼가 갑자기 슝하고 지나 가던것을 봤는데 공유 킥보드와 순간적으로 충돌이 날번 했습니다. 안전모도 없었고 어린 학생 처럼 보였습니다. 머라고 할려해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주를 한것 같았습니다. 차로 따지면 보행자 협박을 하고 간거나 마찬가지 라고 생각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서웠습니다. 전 어머니가 더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안전하셨습니다. 공유 킥보드가 아무곳에나 대져 있고 통학로 주변또는 행인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 놓여져 있고 좁은 테크 다리와 입구를 막고 공공 킥보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공유 킥보드에 사고가 났다면 보상해주는 사람도 없고 허무하게 본인 치료비를 다 내야 하는 상황이 올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프랑스 처럼 공유 킥보드 , 전동 킥보드 , 킥보드만 탑승금지 또는 운행 금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더 많은 처벌이 있으면 불법 킥보드 운전자가 없어질것 같습니다. -갑자기 튀어 나오는 고라니[야생 사슴] ,킥라니[불법 킥보드 운전자를 뜻 하는 용어]- 양산시 경찰서에서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 킥보드 주행자 와 무면혀 학생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 도로 주행[전동 킥보드는 차량 입니다.] 차도에서 100% 타게 홍보 캠페인을 하거나 전동 킥보드 전면 운행 금지 단속 기준에 적발이 된다면 -벌금 200만원- -1년동안 면허 취득제한 과 [부모님 면허취득 자녀와 함께 운전 면허 취득 불가] 이렇게 되면 안전하고 쾌적하고 소통하고 안전한 양산시가 될것 같습니다. 법 건의 1.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시 적발이 되었다--->벌금200만원 부모님+자녀 운전면허 취득 제한[영구적으로 제한]=같이 적용이 된다는 뜻 2.개인형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와 차도에서 운행히 벌금 없음 , 음주운전시 1번과 똑같은 법 적용 3.공유 킥보드는 안전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보험이 제한 또는 적용이 되면 안전하게 공유 킥보드를 타겠지만 운행 금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3번은 양산시 의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양산시에서 특별히 선발한 안전요원을 양산시 마을과 동네에 배치가 되어서 단속을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야강에 전동 킥보드 타고 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사람 한명도 없는것을 봤습니다. -왜? 단속 요원이 없는 것일까요?? 자원봉사자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면 왜 안전 안전 하겠다고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검니까? 안전성이 검증이 되야 한번 요원이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는 갑자기 나가 막을수 없을수도 있지만 안전요원이 있다면 튼튼하고 믿음직한 양산시가 될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총0명 참여
정책이 소꿉장난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짐작하건데 투표날에 투표하지 않던 젊은이들이 시대가 바뀌어 이젠 젊은이들이 투표도 하고 투표권자도 연령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소위 청년들이 정책에 부상하고 있고 아마도 3포세대라는 절박한 환경때문에 청년들이 중요해진 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발굴이나 정책아이디어에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치인들에게도 청년정치인이나 청년을 최고 위원이니 하는 자리에 배정하는 듯하다 유아 정책이 필요하면 젖먹이를 최고 위원에 배정하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그 자리에 배정하거나 반영하여야 할 당위성은 있지 않은 것이다 청년 청소년들 보다 소위 기성정치인들이 나은 점은 하나도 없겠지만 적어도 인생 경험이 다소 낫다고 할 소수의 기성 정치인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청년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  즉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되는가의 관점에서 정책을 볼 것이고 이는 공공성이 없어서 공공정책이 될 수 없다. 막다른 상황에서 청년들이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그 예일 것이다 물론 코인에 청년들만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을 가진 기성세대 사람들이 도박성으로 투기를 한다. 한가지 오해하는 것은 정보통신을 청년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인데 돈을 벌려자는 기성세대는 노인들도 정보통신을 한다 정치인들 중에 코인 가진 자들 상당히 많을 것이다. 논결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지원받는다는 관점에서는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지만 그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공동체나 국가 사회를 고려하는 통찰력이나 안목이 없고 이는 통일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통일이 왜 필요하냐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맥락적으로 타당한 판단이다. 열린 토론은 사회의 건강성을 제고하지만 마치 청년들의 생각이 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황당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토로하면 무조건 정반합의 구조로 접근하여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데 것을 전제로 하여 메스컴에서 매일같이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잘 알다시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만연한 대한민국은 정반합의 관점으로 토론을 하면 안된다. 후쿠시만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어떤 이상한 사람도 있던데 이것이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오염된 것이 안전하면 왜 왜인들이 자신들이 소비하지 않나 쓰레기와 독약을 한국에서 돈을 주고 소비하라는 것인데 이를 찬성하면서 노에사관 식민사관에 젖은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정상적이 사람이 적은 이 나라에서 또다시 청년정책이니 하면서 청년들이 마치 정책의 주관자나 책임자인듯이 평가하는데 유아정책 출산정책은 젖먹이와 태아가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가. 출산정책이나 농어촌 인구감소, 마을 소멸 문제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 페교를 막은 기사를 보니 먼저 통학차량을 엄마들이 수 년간 자원봉사하여 통학의 욕구를 해소하고 부모들이 알히는 농어촌에서 하루종일 아이돌봄을 시행하고 양질의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열정을 가진 교사들의 사명감에 찬 교육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 사례는 인간의 삶이나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들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경제적, 가족관계, 자녀의 양육, 마을생활이나 생활의 필요, 의료건강 등 종합적인고 전체적인 인간 욕구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였던 것이다.  논결 정책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특히 정치인들은 무식한 스스로의 처지를 깊이 알고 코인이나 블럭체인 같은 암호알고리즘에 광신하는 행태를 저질러서는 안되는 것이다. 블럭체인은 전자암호알고리즘의 일종이고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특별한 탁월성이 없다. 미친 듯이 블럭체인을 외치는 정부와 미디어의 속내는 매우 추잡해 보인다. 더구나 암호파일인 화폐라는 정신병자같은 소리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두 개인가! 특히 블럭체인을 사용하면 보안이 확실하여 좋다거너 중앙집중적인 관리가 아니라서 우수하다거나 하는 자의적 주장을 하는데 전혀 타당성도 없고 마치 전기차를 타면 하루안에 서울서 부산까지 갈 수 있고 매연도 안나온다는 주장과 흡사하다 왜냐면 수소차, 천연가스차, 디젤차, 가솔린차 이런 차들도 부산까지가고 천연가스 버스는 매연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새로운 기능이나 성능인냥 설명하는 책이나 글을 보면 이건 마치 바보가 바보에게 설명하는 듯하다. 정치인들이 바보는 아닌데 공무원들도 바보는 아닌데 그럼 대체 누구에게설명하는 주장인지. 어느 글에는 블럭체인을 만든 이유가 미국의 달러 찍어내는 자의성에 반발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해도 암호파일이 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주장자체가 우물한 개구리같은 주장이고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왜냐면 화폐는 강제통용력이 있어야 하고 강제는 곧 권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만일 블럭체인 주장을 인정하면 결국 블럭체인 생성자가 권력을 쥐는 것이되고 그런 행동은 반사회적인 방종에 불과하다 마치 정신이상자들이 정치와 사회를 망치는 듯한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총0명 참여
[제보]양산시 공유 킥보드 운행 금지 건의[안전 요원 배치]

안녕하세요. 픽미 피카츄 입니다. 공유 킥보드 요즘도 가끔씩 양산시 시민 여러분이 많이 타고 다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한두번이 아닌것 같아서 종합으로 제보를 합니다. 공유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어른 다양하게 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체크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교육 도 모르고 공유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부모님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먼가 갑자기 슝하고 지나 가던것을 봤는데 공유 킥보드와 순간적으로 충돌이 날번 했습니다. 안전모도 없었고 어린 학생 처럼 보였습니다. 머라고 할려해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주를 한것 같았습니다. 차로 따지면 보행자 협박을 하고 간거나 마찬가지 라고 생각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서웠습니다. 전 어머니가 더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안전하셨습니다. 공유 킥보드가 아무곳에나 대져 있고 통학로 주변또는 행인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 놓여져 있고 좁은 테크 다리와 입구를 막고 공공 킥보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공유 킥보드에 사고가 났다면 보상해주는 사람도 없고 허무하게 본인 치료비를 다 내야 하는 상황이 올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프랑스 처럼 공유 킥보드 , 전동 킥보드 , 킥보드만 탑승금지 또는 운행 금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더 많은 처벌이 있으면 불법 킥보드 운전자가 없어질것 같습니다. -갑자기 튀어 나오는 고라니[야생 사슴] ,킥라니[불법 킥보드 운전자를 뜻 하는 용어]- 양산시 경찰서에서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 킥보드 주행자 와 무면혀 학생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 도로 주행[전동 킥보드는 차량 입니다.] 차도에서 100% 타게 홍보 캠페인을 하거나 전동 킥보드 전면 운행 금지 단속 기준에 적발이 된다면 -벌금 200만원- -1년동안 면허 취득제한 과 [부모님 면허취득 자녀와 함께 운전 면허 취득 불가] 이렇게 되면 안전하고 쾌적하고 소통하고 안전한 양산시가 될것 같습니다. 법 건의 1.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시 적발이 되었다--->벌금200만원 부모님+자녀 운전면허 취득 제한[영구적으로 제한]=같이 적용이 된다는 뜻 2.개인형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와 차도에서 운행히 벌금 없음 , 음주운전시 1번과 똑같은 법 적용 3.공유 킥보드는 안전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보험이 제한 또는 적용이 되면 안전하게 공유 킥보드를 타겠지만 운행 금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3번은 양산시 의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양산시에서 특별히 선발한 안전요원을 양산시 마을과 동네에 배치가 되어서 단속을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야강에 전동 킥보드 타고 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사람 한명도 없는것을 봤습니다. -왜? 단속 요원이 없는 것일까요?? 자원봉사자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면 왜 안전 안전 하겠다고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검니까? 안전성이 검증이 되야 한번 요원이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는 갑자기 나가 막을수 없을수도 있지만 안전요원이 있다면 튼튼하고 믿음직한 양산시가 될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총0명 참여
다자녀 가정 중학교 우선배정에 관하여

남양주시 다자녀 중학교 우선배정에 관하여 남양주시에서 특히나 화도읍의 경우 중학교 배정은 모든 학부모들의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넓게 퍼져있는 주거지와 그에따른 학교의 위치로 인해 집앞에 중학교를 두고도 1~2지망 학교에 배정이 안되면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세자녀 이상의 경우 우선배정을 받을수 혜택이 있기에 둘째는 큰아이가 졸업한 학교로 우선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큰아이가 작년에 대학에 입학하며, 18세미만 세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막내아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3명의 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인데, 아이들이 나이차가 난다고 해서 같은 다자녀임에도 우선배정을 받지 못하는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늦둥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같은 생각을 할것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2항 2호에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라고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몇년전부터 우선배정 다자녀에 '18세 미만'인 문구를 삭제하여 3자녀 이상인 가정의 학생으로 변경하였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출산에 도움이 되고자 혜택확대를 위해 여러 상황을 열어놓고 제안을 받으며 검토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도 다자녀 우선배정에 대해 18세미만 문구를 삭제하여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나아가 대한민국 교육법 시행령을 막내아이 기준으로 보완하는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2명 참여
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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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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