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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5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사 인원수 대폭 늘려라

전문직은
의사,변호사,약사,교사,세무사,법무사,
회계사등 많다.

업무가 독점인데
인원수까지 줄이면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등 전문직들이 
흘러넘치게 하든지
업무 독점을 폐지하라

대학교는 
의대 재학생수의 
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
의사가 많아야 국민들은
이득을 본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조절하며 늘리지 않고
고소득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이용 고소득보장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것으로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악한 행태다.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윤석렬정부의 최고 업적이다.
이왕 늘리는거 
매년 5,000명 이상씩 대폭 늘려라
매년 학생수를 대폭 늘려
매년 1만명이상 배출하라

현재 일선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119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의사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린다.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이고 대 참사다.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것은
살인을 방조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다.

의사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원 파면시키고
의사면허 영구 취소시키고
취업금지,병원개업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진료와 치료의 의무가 있는 의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면 상해죄,
사망하면 과실치사죄,살인죄등으로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심각하다.

또한 모든
의사를 7급 공무원화 시키면
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고 넘쳐 난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만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한다.

의사도 
자기전공만 공부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간소화 하고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모든 의사가 
대학원까지 나올 필요 없다.
의학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인력만 박사취득이 필요하다.

전문대만 나와도 
피부과,마취과,방사선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의과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사는 
대학 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사의 자격과 능력은
국민을 위한 마음,사명감,
성실과 근면성,도덕성,정직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식은 
인터넷과 전문서적,Ai,경헝등으로
쌓으면 얼마든지 보충할수 있다.

의사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특권층이나 권력계층이 아니다.
생필품,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우리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나 약은 제조할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고
필요할때는
의사와 약사를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관계가 되게 해야 한다

의사의 고소득만 보장하려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작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경쟁하고
취직을 못할정도로 많아져야
인건비를 대폭 줄일수 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소득은 
보통 근로자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너무 높다.
최대 2배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특헤받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의사등 전문직, 특정직에 대한
특혜와 독점 권한과 속득을 줄여야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에서 벗어나고 부담을 줄일수 있다.

또는 
이들을 모두 7급 공무원화시켜
특혜받는 직업을 없애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사람 생명을 이용
의술이 돈벌이에 사용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것이고
협박과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될수도 있다.

의사는 업무가 독점적이고
지나치게 소득이 높고 정년이 없는등
다른 직업에 비혜 특혜가 많고
엄청난 이득을 본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의사만 하려고 한다.
혜택과 소득이 의사에 너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있다.

다른 직업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의사를 과학자 기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에 유능한
인재가 몰린다.

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비급여,간병비,민간보험등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로 걷어
민간인 의사에게 
고소득 챙겨주고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연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다.
죽을때까지 의사를 할수 있고
음주진료,음주수술,불성실진료,
사기,횡령,음주운전,폭행,성범죄,절도등
왠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와 취소도 어렵고 
곧바로 다시 취득한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의사수를 무한데로 늘려
경쟁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박탈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취업도 힘들게 만들고
자격도 65세등 나이제한을 두고
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사의 일정부분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수도 일반 근로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에 대한 특별혜택을 없애야 한다.

말기암과 노환, 중증질환자등
의학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의사가 만능은 아니다.

간병인이 의사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간병인도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환자를 제대로 돌봐줄수 있다.

의사에게만
너무 집중된 특혜와 대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윤석렬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등 특권층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특권층을 깨부수고 무너뜨러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증원을 통한 의로개혁은
윤석렬 정부가 한 것중 
가장 잘하는 것이다.
~~화 이 팅~~♡♡


 
  • 참여기간 : 2024-05-05~2024-07-04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그 :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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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부제: 전쟁 중지, 전쟁 물자 지원 중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2024. 5. 6. √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의료, 교육, 식량 생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필요한 탄소배출만 남기고 모든 공장을 중단한다.  -잉여 노동력은 각 국 농촌과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투입한다.  -대전환 이후, 각종 농기구가 친환경 전기로 운행 가능해지면 필수 인력 남고(농부공무원화), 이 외의 인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된 일터로 복귀한다.  -유휴지 및 국토, 골프장 등을 농지와 산림으로 변경, 개발한다. √ 대중문화의 균형 보급 및 확대  -전국 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예술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가를 전국으로 분산한다. (상주 예술가 및 단체) √ 역사적 화해 및 개발 지원  -역사적으로 노예와 식민지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성장한 모든 국가는 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준다.      + (전액 지원 및 진정성을 담은 사과)  -지원수혜국가는 수혜를 받는 대신, 역사적 아픔에서 벗어나 과거를 청산하기로 한다.         = (국가간 진정한 화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 -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 도입 - 친환경 건물, 농축수산업 및 각종 문화 시스템 건설 및 보급 - 교육 지원 (필수 교육 + 유지 보수 교육) √ 민족적 자유ㆍ사상 자유 존중  -모든 국가는 현 국가 규모를 유지하거나, 독립을 원하는 국가는 독립하도록 한다. √ 종교개혁과 모두의 신앙 존중   ① 무신론자를 포함하여 모두의 신앙을 존중한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② 위의 ①에 의거하여, 일신교의 타 신앙 배척, 제거, 타도에 관한 내용 혹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여 전파한다. √ 핵무기 만장일치 사용 승인  -현 핵 보유국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우주 침략 혹은 행성 충돌과 같은 유사시에만 전세계의 만장일치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한다. (+핵무기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그 외 국가들은 추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위반시, 해당 국가 수교 전면 금지, 여행 불가, 수출입 불가한다. 위반 확정 이후 50년 간★★★★★ ※ 모든 국가는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을 기준으로 각 국의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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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 모두, 진짜 엄마가 되어 주세요!

최근 법원에서는 몇몇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2심에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속인 부산대의 경우 증원 집행 정지에 해당 되지 않고,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한 노력을 법원이 중지시키기에는 공공복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의과대학생들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였다면 부산대처럼 적은 수의 증원이 아닌 경우, 기각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와 현재와 미래의 의료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의료가 미래를 답보할 수 없어 증원을 포함하여 의료의 개혁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의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의료계(현재의 의료진과 미래의 의료진 모두를 포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의료를 준비하는 것은 큰 틀에서 동의하나, 현재의 사정을 무시한 결정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고충을 정부가 이해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래의 의료와 현재의 의료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돌이 환자들과 의사들을 너무 힘들게 몰아 부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을지요? 정부가 이야기 하였듯이 의료계가 합리적인 정원에 대한 안을 가져오면 들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 의료계가 이를 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정부의 증원에 대한 집행을 1년만 늦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 올 수 있도록, 또 의료 개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1년, 정확하게는 올말까지 7~8개월 정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의료계, 시민사회, 정부와 야당 모두가 참여하여 정말이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안전한 의료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번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르짖었던 진짜 엄마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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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관하여

의료개혁에 관하여                                                                                                      1. 의료개혁의 목표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무릇 개혁이라 함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나 기구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와 언론 및 의료계의 이견이 없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 지역의료분야의 낙후 및 붕괴현상 등 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케 한 원인을 밝혀야 그 문제를 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관하여   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형사책임의 감면과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정책의 검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부족문제는 그 원인이 전체 의사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도권의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는 전체 의사수의 부족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선호분야(수입이 좋고 응급환자가 없거나 적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본다. 수도권의 많은 의사들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의 인상은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으로 보이지만, 형사책임의 감면과 정원의 2,000명 증원은 그 해결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여도 그 인원을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현상태에서 증원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선호분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원의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발상(강제성이 있다면)이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견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의 감면정책도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즉시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면 배출되는 의사 가운데 수준이 저하된 의사가 상당수 있음은 당연한 현실인데, 이러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허가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의사의 형사 및 민사책임은 당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이 없는데, 이 때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의 감정결과에 의지하므로, 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현재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사항을 모두 이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료분야의 낙후와 붕괴현상의 문제의 관하여는 2,000명을 증원하여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받고, 현실적으로 생활인 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위 정책으로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국공립병원, 농어촌의 보건소 등)의 수를 확충하고, 이를 유지하는 국가재정적인 정책(지방의 국공립병원의 장비의 현대화와 의사수의 확충 및 원거리 농어촌의 보건소 및 의사수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방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면,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위 정책들의 강행을 고집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반발을 계속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자들 치료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의 봉합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재정투입이 의료공백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시의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처방에 지출하는 것은 낭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재무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필자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사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들이 선호분야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선호분야의 의료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잉치료를 통제하고, 보험업계와 연계하여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주로 미용에 가까운 분야)분야에 대한 일반 보험의 적용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환경상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즉시 2,000명 증원하면, 교수들의 걱정대로 의료의 수준이 부족한 의사가 양산됨은 자명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즉 일반의 개원의사 중 소수가 행하는 과잉진료나 치료가 아닌 미용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현실은 정부가 위 정책을 고집하여 의료공백이 지속되면, 현장의 의료가 정상화 되기까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국가적 책무를 지는 보건복지부는 먼 장래의 의사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의 의료개혁을 강행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필자의 제안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와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의과대학이고, 의과대학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므로, 의대정원의 증원에 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먼저 참작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재정으로 확충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수와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된 의사수를 검토하여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수의 확충과 물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일정한 수준(임상경험이 있는)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원의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 현재의 환경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의협이나 보건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각 통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수가 어느 정도를 확정한 다음 의대정원의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절차와 진료수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절대적 의사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한지 알고 있다.   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개악이 아닌 개선으로 되기 위하여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의료계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생명이 달린 처절한 희망사항이다. 치료의 공백으로 앞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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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의사수입 찬성~~~~^^

암말기, 노인질환,휘귀난치성질환등 의학기술로 더이상 어쩔수 없는 것은 의사보다 간병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 의사나 만능은 아니다.   의사의 독점업무를 일정부분 간호사도 할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고생하는 간병인등에 대한 대우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 출신 의사나 중국 조선족 출신 의사는 의사소통에도 거의 문제가 없다.   북한이나 중국의 의사자격을 인정하고 정부 부담으로 3~6개월 정도 연수를 거쳐 한국에 맞는 의료수업을 이수하면 의사로 활동하며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의사도 정부부담으로 6개월~1년정도 연수를 통해 의료관련 한국어와 한국의학을 접목시켜 이수시켜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게 하면 된다.   한국은 외국인 의사를 수입하면 의사를 길러내는 국가비용을 대폭 줄일수 있고   의사 보수도 대폭 줄여 건강보험으로 비급여와 간병비까지 보상하여 민간보험 없애고 국민부담을 대폭 감소시킬수 있다.   미국등 선진국들도 외국인 의사들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상시 고용하며 내국인 의사와 경쟁시키고 있다.   한국은 의사등 우대받고, 특혜받고, 독점업무을 하며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대우을 받는 집단의 독점을 깨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를 일반근로자 평균 보수의 2배가 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   직업간 직종간 차이를 좁혀야 의사등 특정 직업에 대한 쏠림을 없애고 과학과 기술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인재가 투입되며 사회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과 자살도 해결할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시켜 교사와 동등한 대우와 처우  보수를 지급하고 국민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   공적분야를 민영화 하면 국민은 인질이 되고 착취당하는 것을 이번에 의사대란을 통해서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금융,주택,도로,교통,통신,전기,가스, 의료,교육,보험,연금,상하수도등 모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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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 모두, 진짜 엄마가 되어 주세요!

최근 법원에서는 몇몇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2심에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속인 부산대의 경우 증원 집행 정지에 해당 되지 않고,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한 노력을 법원이 중지시키기에는 공공복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의과대학생들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였다면 부산대처럼 적은 수의 증원이 아닌 경우, 기각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와 현재와 미래의 의료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의료가 미래를 답보할 수 없어 증원을 포함하여 의료의 개혁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의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의료계(현재의 의료진과 미래의 의료진 모두를 포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의료를 준비하는 것은 큰 틀에서 동의하나, 현재의 사정을 무시한 결정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고충을 정부가 이해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래의 의료와 현재의 의료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돌이 환자들과 의사들을 너무 힘들게 몰아 부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을지요? 정부가 이야기 하였듯이 의료계가 합리적인 정원에 대한 안을 가져오면 들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 의료계가 이를 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정부의 증원에 대한 집행을 1년만 늦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 올 수 있도록, 또 의료 개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1년, 정확하게는 올말까지 7~8개월 정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의료계, 시민사회, 정부와 야당 모두가 참여하여 정말이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안전한 의료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번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르짖었던 진짜 엄마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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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의사수입 찬성~~~~^^

암말기, 노인질환,휘귀난치성질환등 의학기술로 더이상 어쩔수 없는 것은 의사보다 간병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 의사나 만능은 아니다.   의사의 독점업무를 일정부분 간호사도 할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고생하는 간병인등에 대한 대우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 출신 의사나 중국 조선족 출신 의사는 의사소통에도 거의 문제가 없다.   북한이나 중국의 의사자격을 인정하고 정부 부담으로 3~6개월 정도 연수를 거쳐 한국에 맞는 의료수업을 이수하면 의사로 활동하며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의사도 정부부담으로 6개월~1년정도 연수를 통해 의료관련 한국어와 한국의학을 접목시켜 이수시켜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게 하면 된다.   한국은 외국인 의사를 수입하면 의사를 길러내는 국가비용을 대폭 줄일수 있고   의사 보수도 대폭 줄여 건강보험으로 비급여와 간병비까지 보상하여 민간보험 없애고 국민부담을 대폭 감소시킬수 있다.   미국등 선진국들도 외국인 의사들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상시 고용하며 내국인 의사와 경쟁시키고 있다.   한국은 의사등 우대받고, 특혜받고, 독점업무을 하며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대우을 받는 집단의 독점을 깨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를 일반근로자 평균 보수의 2배가 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   직업간 직종간 차이를 좁혀야 의사등 특정 직업에 대한 쏠림을 없애고 과학과 기술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인재가 투입되며 사회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과 자살도 해결할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시켜 교사와 동등한 대우와 처우  보수를 지급하고 국민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   공적분야를 민영화 하면 국민은 인질이 되고 착취당하는 것을 이번에 의사대란을 통해서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금융,주택,도로,교통,통신,전기,가스, 의료,교육,보험,연금,상하수도등 모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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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의사수입 찬성~~~~^^

암말기, 노인질환,휘귀난치성질환등 의학기술로 더이상 어쩔수 없는 것은 의사보다 간병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 의사나 만능은 아니다.   의사의 독점업무를 일정부분 간호사도 할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고생하는 간병인등에 대한 대우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 출신 의사나 중국 조선족 출신 의사는 의사소통에도 거의 문제가 없다.   북한이나 중국의 의사자격을 인정하고 정부 부담으로 3~6개월 정도 연수를 거쳐 한국에 맞는 의료수업을 이수하면 의사로 활동하며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의사도 정부부담으로 6개월~1년정도 연수를 통해 의료관련 한국어와 한국의학을 접목시켜 이수시켜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게 하면 된다.   한국은 외국인 의사를 수입하면 의사를 길러내는 국가비용을 대폭 줄일수 있고   의사 보수도 대폭 줄여 건강보험으로 비급여와 간병비까지 보상하여 민간보험 없애고 국민부담을 대폭 감소시킬수 있다.   미국등 선진국들도 외국인 의사들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상시 고용하며 내국인 의사와 경쟁시키고 있다.   한국은 의사등 우대받고, 특혜받고, 독점업무을 하며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대우을 받는 집단의 독점을 깨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를 일반근로자 평균 보수의 2배가 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   직업간 직종간 차이를 좁혀야 의사등 특정 직업에 대한 쏠림을 없애고 과학과 기술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인재가 투입되며 사회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과 자살도 해결할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시켜 교사와 동등한 대우와 처우  보수를 지급하고 국민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   공적분야를 민영화 하면 국민은 인질이 되고 착취당하는 것을 이번에 의사대란을 통해서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금융,주택,도로,교통,통신,전기,가스, 의료,교육,보험,연금,상하수도등 모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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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부정책의 입안에 관하여

정부는 의료개혁을 내세워 의과대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정책을 확정한 다음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론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국민은 한숨이 절로난다.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지 참으로 불쾌하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유가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정원의 급격한 증원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장과 교육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인가? 정부는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 전공의들을 어느 수준의 사람들로 생각하는가? 과연 정부의 정책대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만 하면 필수의료가 충족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환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게 하여 지방의료의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설령 정부의 정책대로 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현상황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증원된 인력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때까지(최소한 6년) 아픈 환자들은 치료공백을 맞아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라는 말인지? 아픈 시민은 국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한편, 지방의 의과대학에 증원된 학생들은 모두 그 지방의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확실한가?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을 정부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각 의과대학들은 이제 증원에 따라서 교원 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런 급박한 준비로 이뤄진 교육의 질은 보장될 것인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것인지? 그 돈을 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심지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 신정책들은 얼마나 오랜 검토 끝에 발표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정말 그렇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이 절로 난다. 정부는 협의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명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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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부정책의 입안에 관하여

정부는 의료개혁을 내세워 의과대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정책을 확정한 다음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론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국민은 한숨이 절로난다.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지 참으로 불쾌하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유가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정원의 급격한 증원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장과 교육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인가? 정부는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 전공의들을 어느 수준의 사람들로 생각하는가? 과연 정부의 정책대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만 하면 필수의료가 충족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환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게 하여 지방의료의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설령 정부의 정책대로 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현상황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증원된 인력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때까지(최소한 6년) 아픈 환자들은 치료공백을 맞아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라는 말인지? 아픈 시민은 국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한편, 지방의 의과대학에 증원된 학생들은 모두 그 지방의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확실한가?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을 정부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각 의과대학들은 이제 증원에 따라서 교원 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런 급박한 준비로 이뤄진 교육의 질은 보장될 것인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것인지? 그 돈을 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심지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 신정책들은 얼마나 오랜 검토 끝에 발표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정말 그렇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이 절로 난다. 정부는 협의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명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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