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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봉화정자문화생활관 5월 가정의 달 맞이 무료 관람 안내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들기'를 주제로 무료관람 기간을 운영하오니 가족과 함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ㅇ 운영기간 : 2024. 5. 1. ~ 5. 15.(15일간)
  ㅇ 내 용 : 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방문 시 누정전시관 무료관람
 
 
 
  • 참여기간 : 2024-05-03~2024-05-15
  • 관련주제 : 문화·체육·관광>관광
  • 관련지역 : 경상북도>봉화군
  • 그 : #가족 #무료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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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21) ‘문화도시 부평’과 선순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요지 : 부평지역의 역사·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를 연계하여, ‘부평 문화’를 알리고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채택제안 실행여부 : 실행 2023년 예산반영 여부 : 반영 사업종류 : 신규사업 추진실적  ○ 현   황    - 사업기간 : 2023.1.1.~ 계속사업    - 목    표 : ‘문화도시부평’ 답례 연계를 통한 부평 이미지 제고 및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비예산 ※단, 공연관람권은 기부금 포인트로 기부자가 개별 구매  ○ 추진실적    - 기부자 대상 ‘부평사’ 도서 무료 다운로드 안내 : 3회(분기별 1회)     · 기부자 감사 문자 발송 시 다운로드 링크 제공 ※ ‘부평문화원’ 홈페이지 연계    - ‘부평구 문화재단 공연 관람권’ 답례품으로 선정 및 제공(2회)     · 선정 : 제1차 답례품 선정위원회(‘23.1.27.)     · 공연 : 연극〔독심의 술사(’23.4월)〕, 뮤지컬〔외쳐, 조선!(‘23.11월)〕 ▷한권으로 읽는 부평사(책자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https://portal.icbp.go.kr/bpcc/history/bupyeong.asp 기부자 감사 문자 (다운로드 링크 발송) 부평구 문화재단 공연 관람권 (답례품 제공 보도자료) 추진효과  ○ 업무개선    - 그간 부평의 문화를 접하지 못했던 고향사랑 기부자(주민등록상 부평구 외 거주)      에게 ‘부평문화’와 연계한 답례품 등의 제공으로 부평의 문화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평구와의 문화공유라는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 예산절감    - 문자 모바일을 통한 ‘부평사’ 다운로드 링크 안내를 통해, 도서 인쇄비 및 배송비 등 실물 제작에 수반되는 각종 소요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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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공개 모집 공고

부산 서구에서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활동을 수행할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2. 기본방향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계도 및 캠페인 활동 등 연중 지속적으로 성실히 추진할 수 있는 단체 선정 3. 주요활동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계도 활동  ○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캠페인 등)  ○ 활동주기   ‣ 계기별(겨울방학, 개학기 등) 캠페인 및 감시활동: 분기 1회 이상   ‣ 감시단 자체 감시활동: 월 1회 이상(전국단위 캠페인 및 감시활동 포함) 4. 지정대상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30인 이상 규모      상시 구성원 수를 가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일 것   * 다만 신규지정의 경우, 서구청장이 지역사정 및 선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자체 심사를 통해 지정할 수 있음.  ○ 서구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 단체 임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관련협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할 것  ○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서구에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후 철회된 경우는 제외     (단,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진철회 제외) 5. 사업비 지원  ○ 국비(50%)와 시비(50%) 매칭  * 유해업소수, 감시단 등록단체수, 활동실적 등을 감안 구·군별 차등(1,800천 원 정도) 지원  * 2024년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 2025년부터 사업비 지원   6.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5. 13.(월) ~ 6. 12.(수)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우편접수: (우)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신관 3층 가족행복과   ‣ 전자우편접수: yisle000@korae.kr    * (전자)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051-240-4461)    * 마감일(2024.6.12.) 18시까지 도착 신청서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1】 * 첨부파일 모두 포함   7. 심사 및 지정  ○ 선정단체: 1개 단체  ○ 심사일시: 2024. 6월 중  ○ 심사항목: 단체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등  ○심사방법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총점을 평균 점수로 환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단체     (법인)로 결정   ‣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의 표결로 결정   ‣ 1개 단체(법인) 신청 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  ○ 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2024. 7월 중  ○ 감시단 구성 및 운영: 2024. 8월 중   ※예정   8.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철회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단체는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자료 등 사업과 관련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9. 문 의 : 서구청 가족행복과(☎051-24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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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이 아닌 아버지 동내 삼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드렸는데...

국민신문고 - 국민의생각 아버지 동네에 사시는 삼춘이 원하여 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 시켰드렸는데, 보장 받을려고 하니깐 사행성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목포에 사는 중증장애인(뇌병변1급) 입니다. 저희 목포는 타 지역보다 유난히 저소득 소외계층도 많고, 장애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 70% 이상은 의료수급자 및 장애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당행스럽게 산업재해 근로자로 재해를 입어서 산업재해 장애연금(약 매월 ₩ 350만원 이상)과 가족 간병급여(약 매월 ₩85만원)를 받고 있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하는 셈이죠! 또, 이후 적정 시기에 제가 여러 군데의 사보험을 합법적으로 잘 가입해서 대략적으로 모두 합하면 월₩800만원~₩1,000만원 이상을 매월 지급 받게 되었고,  아버지 보험 계약으로 생존시 ₩1억원 이상 사망후 ₩1억원 이상, 또 친한 형 보험으로 생존시 약₩5,000만원, 사망후 약₩6,000만원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외 계약은 피보험자나 가족 및 지정 유족에게 첫 계약의 50% 는 실지급을 하였구요! 저는 피보험자가 원하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수행 하였습니다. 그러던, 아버지 집 위에 사시는 삼춘을 알고 지낸지가 대략 10년 정도 지났을 무렵 삼춘은 보험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효를 시키셨고, 가정생활비, 통신비, 전기, 가스, 공가금, 임대료, 관리비, 병원비 등으로 많은 기관으로부터 시달림도 받을 찰라에 저에게 보험 가입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든 저에게 들어온 현 소득으로 보아서도 내가 그들을 정말로 아끼고, 그들이 저를 생각만 해 준다면 제 돈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겠다. 고 생각하고 이들의 사망만이 아닌 질병 및 상해 보장성 보험을 가입시켜 드렸습니다. TM(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을 하였고, TM 특성상 가족만 계약자, 수익자 지정이 가능 하다고 하며, 가입 이후 지점에서 가족외 계약자, 수익자 지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삼춘께서는 "내가 보험 상식도 없고, 니가 돈도 납부 하니깐 계약후에 지점 방문해서 계약자, 수익자를 너로 해 줄께!" 하셨고, 콜센타 통화후 몇일 있다가 동사무소에 내방하여 변경 셔류를 발급 받아 집에 보관해 놓왔습니다. 삼춘이 시간 내기가 힘이들어 수익자 및 계약자 변경 업무를 보질 못했습니다. 삼춘 보험 가입 이후 상해 사고로 몇차례 보장도 받으시고, 간병인도 간병인지원보험으로 이용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삼춘께서 삼춘 집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을 걸리시어 그후 중환자실에 투병을 하였고, 당시 의식이 있으셔서 면회도 가능하여 친형과 같이 매번 면회를 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투병중 몇 차례를 좋아지다가 또  않좋아지고, 또, 좋아지다가 않좋아지고를 약 3회 정도를 중환자실에 일반 병동으로 왔다 갔다를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일반 병실은 간병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 했던 찰라라 친형께서는 피보험자와 의논하여, 계약자, 수익자 변경 업무를 다급하게 하게 되었고, 집에 있는 셔류를 안내받고 지참한 후 메리츠화재 목포지점에서 피보험자와 녹취후 정상적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저로 지정 하였습니다. 당일부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간병인지원보험 서비스를 몇차례 받았습니다. 또, 몇차례 보험 청구도 하였고, 지급 받은 보험금 50% 이상으로 가족(친형)에게 지급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서 삼춘께서는 폐혈성쇼크로 사망 하셨고, 병원에서는 질병 사망 진단을 내린겁니다. 상해 사망으로 판정이 되면 시체 부검을 해야하고, 또한, 경찰서 신고도 해야되고, 의료 사고시에는 담당의료인과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왠만하면 질병 사망을 한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저는 상해 사고로 인하는 치료중 사고(상해사망)로 보고, 또, 그간 상해치료를 하는중 보상 지급을 받았기에 의료인이 질병 사망을 진단 하였다. 할지라도 보험사에서는 상해 사망으로 보고, 사망금을 지급 할지 알았으나, 최초에는 상해사망으로 봐야 한다. 몇일 후에는 질병사망으로 봐야 한다. 또, 몇일 후에는 상해사망으로 봐야 한다. 몇일 후에는 질병사망으로 봐야 한다. 몇일 후에는 상해사망으로 봐야 한다. 몇일후에 최종으로 질병사망으로 봐야 한다. 라고 하여 본 민사소송 진행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은 서울쪽 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소송 직전 저는 소송 변호 사무장님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 본 사건은 상해 사고 이후 상해 뇌출혈 치료중 심신기능저하로 인한 사망으로써 상해 사망이 확실합니다. 변호인께서는 질병/상해사망 판가름만 해 주십시오! ] 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계약자는 단 1회도 법정 참석도 못한체 2023.05월 경 1심 승소 하였는데, 1심 항소심에서 상대보험사(메리츠화재)에서 사행성(사기행각성)의 논란을 법원에서 받아 드려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 및 다른 계약을 함에 있어서 부정으로 보험 계약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에 도움만 주었지 그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당사(메리츠화재)는 물적 근거 없는 거론으로써 본재판관님들의 흐름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메리츠화재)는 애초부터 상해 사망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저희측 변호인과 법정에서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심의를 할때 피고(메리츠화재)는 질병사망으로 돌릴수 없을것을 판단하고, 사행성 거론 및 전혀 근거도 없는 예측, 추측의 거론을 재판부에 올린겁니다. 제가 올린 상고장을 유심히 살펴 주십시오! 이런 사례가 또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전위가 되면 절대 않되며, 위 보험사는 또, 다른 피보험자와 가족 외 계약자를 조롱할 겁니다. 일반인들은 민사소송을 기피하고, 이 세상에는 강자 보다는 약자가 더 많다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민들의 의중을 듣겠습니다. 본인은 가족 외 계약을 유지관리 하면서 피보험자가 원하였고, 또한, 그의 가족들이 원하여 계약 및 관리를 하면서 피보험자나 그의 가족들에 1% 의 손해를 끼치지 않고, 도와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사행성(사기행각성)이 있다는 겁니까? 사행성(사기행각성) 이란? 1. 싫어하는 보험을 허위 또는 강압으로 함이 아닐까요? 2. 보험가입 이후 고의적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3. 강제 또는 잘 모르게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 미풍양속(선량한 마음)          ● 사행성(사기행각성) 아울러, 위 사항은 질병사망금 이 아니고, 모든 보험에 흔하게 있는 상해사망 입니다. * 1심 : 원고, 계약자, 수익자 승소. * 1심 항소심: 피고, 보험사 승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심의(상고 진행중.) ●●●●●●●●●●●●●●●●●●●●●● * 찬성: 정상 계약 및 유지 건으로 보아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 * 반대: 사행성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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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31) 가족묘지공원 연관 프로그램 개발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가족묘지공원 연계로 삶의 중요성과 건강의 소중함 등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추진사업명: 2023년 평생학습으로 동과동락 ○ 추진실적 - 인천가족공원 주변지역 동 주민자치회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평2동: 정리수납 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23. 5.12. ~ 7.14.(매주 금, 총10회) · 부평3동: 행복한 삶을 위한 발 건강법 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23. 6. 8. ~ 7.27.(매주 목, 총8회) ○ 유사사업 추진내역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평2동: 행복을 연주하는 마을 오케스트라 · 부평3동: 「네 꿈을 펼쳐라」 청소년 3종 문화 교육(공예) · 부평6동: 전통장 담그기 체험 - 부평구평생학습관 건강프로그램 운영 · 허준약초교실, 명상, 바디테라피, 실내운동코칭, 밸런스워킹, 플라워클래스(원예치료) 등 추진 효과 ○ 근거리 평생학습권 보장 - 평생학습관과 거리가 먼 인천가족공원 주변 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주민 건강 프로그램 운영 - 부평구평생학습관 및 가족공원 주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건강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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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25)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25] 제안명 :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 제안요지 :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 기대효과 :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장애인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현황 및 문제점 인천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주요 문화도시 부평 추진 사업 중 장애인, 특히 장애 청년의 문화적 성장과 실천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부평구민 장애 청년들은 “문화도시” 사업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게 됨. 장애인의 문화 참여에 대한 지원은 예술 공연에서의 장애인 할인 및 문화누리카드 등과 같이 경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음. 인권 헌장은 “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7년 한국인권포럼이 진행한 소규모 시범 설문조사에 따르면, 46.1%의 장애 청년이 장애로 인해 문화 여가 활동 이용의 거부 및 제한을 느낀다고 답함. 이는 장애 청년을 위한 추가적인 문화 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의미함. 운영하는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서 계양구, 남동구, 부천시 등 인접 지역에는 문화/체육/여가 관련 무장애 시설이 표시되어 있지만, 부평구에는 한 곳도 기재되지 않음 (붙임 3 참고). 즉, 부평에 있는 무장애 및 장애인 친화 문화 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의미, 장애인의 구내 문화 시설 활용을 제한함.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며, 구내 무장애 및 (청년) 친화 문화 콘텐츠가 부족함을 느낌. 부평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대다수의 공연에는 다른 관람객에 대한 피해 가능성 및 시간 제약으로 쉽게 참여가 어려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체험 행사 역시 복지기관과 후원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됨. 따라서 지속적인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 정책제안 (개선방안) 1.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구내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진행되는 문화 행사 및 예술 공연에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공연 무료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콘서트와 같이 오전 9시 -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공연을 중심으로 한 문화 지원을 지향함. 주간에 진행되는 공연일 경우, 장애 청년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을 통한 참여가 가능, 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문화 참여가 가능함. 이 과정에서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과의 협업이 권장됨. 문화 나눔을 통하여 2023년 10월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지원 행사가 부평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적 있음 (10월 브런치 콘서트 “감동, 눈물 나게 아름다운” 공연). 더 많은 유형의 장애 청년(발달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 나눔으로 확대되고, 3개월~6개월 단위의 정기적인 장애 청년 문화 지원 프로그램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2. 부평아트센터에서 정기적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 다른 관객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 혹은 “장애인 중심” 공연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떠들거나 움직이는 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예우”와 같은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구내외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연을 확대해야 함. “풍물놀이” 등과 같이 시민 참여가 중심이 된 공연은 더 쉽게 장애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따라서 풍물놀이단과 같은 구내의 예술 단체가 무장애 공연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개월~6개월 단위로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때, 장애인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장애 청년들이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부평구 내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관한 실태 조사 진행 및 각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온오프라인 홍보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요소,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에 적합한 장애 유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무장애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 문화 및 예술 시설의 각 홈페이지에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예시: 붙임 2의 “모두 예술 극장 -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 참조) 협업을 통하여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 수집된 각 문화 및 예술 시설의 무장애 요소 및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등재. 문화 및 예술 시설 안내서를 제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이용 시설과 장애인에게 제공.   기대효과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장애인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부평이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는 문화적 가치가 담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과 부합함. 송진영(2021)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가 활동 참여는 생활 만족과 장애 수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즉, 정기적인 문화 지원 행사를 통한 문화 활동을 통한 여가 생활은 구내 장애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부족과 도우미의 부재가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임이 나타남.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아트센터(문화 시설)로의 이동 및 공연 참여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문화 행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구내 장애인 문화 활동 참여율의 향상 및 문화 다양성의 성장을 통한 사회통합 아트센터에서의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은 장애 청년에 대한 문화 참여 장벽을 낮추어, 자립적인 문화 활동의 참여자로서 장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됨. 이러한 지속적인 문화 참여는 구내 장애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 (인권) 향상 및 장기적인 사회 통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22.9%가 공연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문화 및 예술 관람을 결정한다고 함. 따라서 장애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 청년의 문화 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무장애 공연의 기획 및 무장애 공연 기획 지원 사업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 구내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구내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지원 및 문화 시설 접근성 향상 내 무장애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는 장애인 (장애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40.8%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집 밖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함. 따라서 각 문화 및 예술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집 밖에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함.   “문화도시 부평”의 성장과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장애인 및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것은 더 많은 구민에게 문화 참여를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사회생활 기회 제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부평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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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21) ‘문화도시 부평’과 선순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요지 : 부평지역의 역사·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를 연계하여, ‘부평 문화’를 알리고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채택제안 실행여부 : 실행 2023년 예산반영 여부 : 반영 사업종류 : 신규사업 추진실적  ○ 현   황    - 사업기간 : 2023.1.1.~ 계속사업    - 목    표 : ‘문화도시부평’ 답례 연계를 통한 부평 이미지 제고 및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비예산 ※단, 공연관람권은 기부금 포인트로 기부자가 개별 구매  ○ 추진실적    - 기부자 대상 ‘부평사’ 도서 무료 다운로드 안내 : 3회(분기별 1회)     · 기부자 감사 문자 발송 시 다운로드 링크 제공 ※ ‘부평문화원’ 홈페이지 연계    - ‘부평구 문화재단 공연 관람권’ 답례품으로 선정 및 제공(2회)     · 선정 : 제1차 답례품 선정위원회(‘23.1.27.)     · 공연 : 연극〔독심의 술사(’23.4월)〕, 뮤지컬〔외쳐, 조선!(‘23.11월)〕 ▷한권으로 읽는 부평사(책자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https://portal.icbp.go.kr/bpcc/history/bupyeong.asp 기부자 감사 문자 (다운로드 링크 발송) 부평구 문화재단 공연 관람권 (답례품 제공 보도자료) 추진효과  ○ 업무개선    - 그간 부평의 문화를 접하지 못했던 고향사랑 기부자(주민등록상 부평구 외 거주)      에게 ‘부평문화’와 연계한 답례품 등의 제공으로 부평의 문화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평구와의 문화공유라는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 예산절감    - 문자 모바일을 통한 ‘부평사’ 다운로드 링크 안내를 통해, 도서 인쇄비 및 배송비 등 실물 제작에 수반되는 각종 소요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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