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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손경택이라고 합니다. 현행법률상 명예훼손죄에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명예훼손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24-05-03~2074-05-03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 그 : #명예훼손
  • 찬성찬성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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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세계과 시민’ 과목을 수강하며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고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된 내용이 뉴스와 언론 등에서 매일같이 다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예전부터 논쟁 되어왔던 ‘범죄자 신상공개’가 다시금 화젯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인식한 저희 조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범죄자와 국민 각 입장에서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그 후,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입니다. 알 권리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알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을 공개해야 최소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 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범죄자의 정보 수집에 관해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는 내용과, 2020년에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를 모름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합리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 입니다.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5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 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서 신고자가 피해자의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오가 알려질까 두려워 수사에 더욱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통해 수치를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미 헌법으로 통과된 사안’ 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고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심사 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바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이의제기 기간을 법에 따라 3개월이나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 운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범죄자의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신고로 인해 추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어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근거입니다.  반대측의 첫 번째 근거는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행하여진 범죄자 신상공개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신상공개로 인하여 인근주변의 범죄인이 누구인지 알림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신상공개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최근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축적된 주별 제도 운용과 범죄율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주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미미하였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성범죄 재범률이 더욱 증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의 얼굴과 세부 주소 공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쳐 이에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를 낳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5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발생건수는 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13,573건 이었던 성폭력범죄가 2013년에는 26,919건으로 거의 2배가 증가 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 감소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율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슈람(Schram)과 밀로리(Millory)의 연구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추행, 강간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으며 신상공개된 범죄자들이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의 재범율 및 일반예방효과에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을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범죄자 신상공개의 부작용’ 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역기능도 발생합니다. 최근 “가족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 이는 무고한 가족들까지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징벌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실상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3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좌제의 폐지를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어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드러나게 되면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 (NIMBY)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하면 제도적 미흡으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신상공개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1천 68명의 등록정보원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 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록정보원부에 잘못 입력된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주민들에 의해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성범죄자나 다른 가족에게 위협이나 괴롭힘, 물리적 폭행이나 이로 인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해를 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괴롭힘이나 언어적 폭력은 물론 물리적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의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통해서 형사제재의 범위가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 예방이라면 굳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전자발찌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굴 공개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의 포럼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입니다.   먼저,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 지 않은 권리로 범죄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평등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훼손되고 없는데, 피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며 운운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 발찌와 같은 대비책으로 죄의 예방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전자발찌를 보여 주며 “여자친구를 때려서 찬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후 성폭행한 남성처럼 재범을 막으려 착용하게 한 전자발찌로 오히려 위협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는, 한해 10명에서 스무명 정도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는 이미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보다 강력한 신상 공개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찬성측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입니다.   방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평등권과 같이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외의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등록제도 자체가 범죄자의 제범억제효과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 불법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위치추적장치 및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동일지역 거주 동명이인들의 오해 유발,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치심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공익보다 경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지나치게 사회적 차별과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이 경우,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쯤엔 얼굴 사진 등 과거 공개된 신상 정보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도리어 범죄자의 적개심을 강화하거나 과시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진행한 토론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로 폼을 준비하여 나라별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 76명의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 한국인은 51명, 중국인은 18명, 영어권 출신자는 7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본 질문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후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은 후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알고 계셨던 분은 69명, 모르고 계셨던 분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71명, 반대하시는 분은 5명이었습니다. 찬성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두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고, ‘신상공개의 모호성’, ‘형법의 연장선 또한 이중 처벌’이 두번째로 많은 표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학우분들이 내주신 추가적 의견 중 공감하는 의견들과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찬성을 해주신 분들의 공통되는 의견은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를 하여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준다면 재범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반대를 해주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에는 “출소 후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따져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어렵게 하여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죄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진 후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나라 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국인과 영어권 거주자들은 모두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였고, 범죄자 신상 공개를 반대했던 5분은 모두 중국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나라 별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비교적 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고 형벌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영어권 나라 또한 총기류가 허용되는곳이 많고 거주자들은 그에 대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여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원 중 한 분이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다양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고 정리하며 다시 한 번 ‘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효율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주변인의 피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무려 93퍼센트인 것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 생각함에 우리의 생각을 작성하여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또한 설문의 결과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국민들을 만족시킬만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준을 낮추는 경우,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범주에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경미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되지만, 범죄의 성격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할 때에는 균형을 맞추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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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교육감에 의해 황폐화되어 가는 교육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따뜻한 햇살과 바람 속에 꽃들과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봄이 왔음을 실감하면서 전교조에 의해 유린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학교현장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되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 교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권은 비단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선생님들은 교장 및 교감을 상대로 ‘갑질신고’를 하여 고초를 겪는 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은 관리자가 일선에서 보호하고 교장 및 교감은 교육감께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시스템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일명 좌파교육감체제에서는 ‘갑질신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갑질신고가 야기되고 있고 이를 통해 ‘마녀사냥식’ , ‘인민재판식’ 조사와 징계가 남발되어 갑질이라는 만능올가미에 열성적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학교관리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학교현장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무룡고는 1999년 개교 이래 전교조선생님들이 학교문화 및 풍토조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학교장께서는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2023. 6. 20.)에서 본인에 대한 갑질신고 및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하실 정도로 특히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이 훼손당하고 갑질신고 등으로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룡고는 제가 교감으로 2021. 9. 1.자로 부임하여 근무해보니 1999년 개교 이래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에 대한 부정, 적당주의, 지시거부, 협박성 언행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는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일상화된 교육현장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학교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권보장과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학교현장은 학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권이 존중되고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홀함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교육의 논리보다 진영의 논리가 팽배해지고 무사안일주의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 존재의 이유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에서 간간히 발생하는 정치편향교육은 무룡고에서 지난 2023년뿐만 아니라 2014년을 전후해서도 발생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격동의 현대사에서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격하면서 특정 정당과 특정종교를 폄훼하고 공격함에 반해 교묘히 윤석열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우리학생들의 정치적·종교적 의식형성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종교관에 관계없이 균형이 잡히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만약 일부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조속히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좌파교육감체제인 울산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학생의 수업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정치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편향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기본을 지켜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학교교육이 바로 서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아야 하며, 학습권과 교육권을 조화롭게 보살피는 관리권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거부하고 교육감이 이를 용인 또는 조장하는 교육현장이 되는 것은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필연적인데 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의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갑인지? 관리자가 갑인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아동학대’, ‘갑질신고’로 인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산은 좌파교육감 체제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교장 및 교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편가르기를 통해 관리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갑질이라는 철퇴를 맞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관리권과 학교운영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갑질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면 이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는 그 제보의 진위와 무고여부를 가리지 않고 만능방패가 되고 갑질신고는 만능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에서 파괴되는 관리자의 교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서 좌파교육감체제에서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4. 4. 11.(목)   웅촌중학교 교감 서재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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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폭력 예방 및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 대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학교폭력일까?   대학교 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법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우리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성인이라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대학교 폭력 또한 대학 이전의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졸업을 하고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정신이상 등을 호소하거나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학교 학교폭력은 정부나 사회가 나서 대학교 폭력을 경험한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 상처 입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 상담과 조언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대학교에도 폭력 만연…대학생 30% "교내서 폭력 목격했다“   2023년 6월,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학교폭력은 초⦁중⦁고를 거쳐 대학교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잇는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 제도권 밖에 있는 대학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 현재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보호가기 위한 인권센터나 상담사 등을 배치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고려하면 참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거나 목격자 등 제3자 또한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면 학교 폭력은 치유되지 못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생 10명 중 3명 가량이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주ᅟᅲᆼ에서도 40명(8.6%)은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 대학교 폭력의 종류 대학교 폭력 1. 언어 폭력 68.9% 2. 성추행. 32.6% 3, 성폭력 4. 신체 폭력 17% 5. 강제 심부름 16.3% 6. 집단 따돌림과 시이버 폭력 11.9%   2. 대학교 폭력 목격자 신고 현황 가. 신고하지 않음(66.3%) 나. 신고 함(27.9%)   3. 대학교 학폭 신고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 가. 주위의 무관심 나. 신고를 해도 두움이 되지 못했던 경험 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폭 사안에 대한 대학의 조치가 없기 때문   위와 같이 대학교 폭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신고율이 낮고 주위의 무관심으로 인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울증, 자살 등을 초래하고 반사회적 성향으로 표출될 경우 또 다른 폭력, 살인, 방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 실제 총기난사 등 심각한 사회적 비극으로 나타날 수 있다.   ○ 개선방안   개선 방안은 크게 예방 노력과 사후 초지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 예방 노력 대학교 폭력 예방 노력 ◾ 학교 폭력 처벌에 관한 제도적 장치 강화 ◾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강화(강제성 부여)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근거 마련 ◾ 가해자에 대한 강제 퇴학 근거 마련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교츅 등을 통해 주지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 등에 대해 강제 퇴학 근거를 마련하고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강제로 퇴학 될 수 있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폭력예방 교육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여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과목처럼 학생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사후 조치 대학교 폭력 사후조치 ◾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 피해자 심리치료 무상지원 ◾ 피해자 법률상담 및 변호비 지원   가장 먼저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다.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강의실 내에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같은 과목을 같은 시간에 수강하는 경우, 시간대를 변경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 퇴학시키는 것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자립을 위한 조치이다. 대학교에 전문 심리 상담 및 법률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거나 심리 상담 및 치료 비용 및 법률 상담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서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스스로 치유나 해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나서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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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세계과 시민’ 과목을 수강하며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고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된 내용이 뉴스와 언론 등에서 매일같이 다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예전부터 논쟁 되어왔던 ‘범죄자 신상공개’가 다시금 화젯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인식한 저희 조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범죄자와 국민 각 입장에서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그 후,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입니다. 알 권리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알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을 공개해야 최소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 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범죄자의 정보 수집에 관해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는 내용과, 2020년에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를 모름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합리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 입니다.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5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 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서 신고자가 피해자의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오가 알려질까 두려워 수사에 더욱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통해 수치를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미 헌법으로 통과된 사안’ 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고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심사 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바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이의제기 기간을 법에 따라 3개월이나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 운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범죄자의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신고로 인해 추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어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근거입니다.  반대측의 첫 번째 근거는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행하여진 범죄자 신상공개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신상공개로 인하여 인근주변의 범죄인이 누구인지 알림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신상공개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최근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축적된 주별 제도 운용과 범죄율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주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미미하였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성범죄 재범률이 더욱 증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의 얼굴과 세부 주소 공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쳐 이에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를 낳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5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발생건수는 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13,573건 이었던 성폭력범죄가 2013년에는 26,919건으로 거의 2배가 증가 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 감소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율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슈람(Schram)과 밀로리(Millory)의 연구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추행, 강간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으며 신상공개된 범죄자들이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의 재범율 및 일반예방효과에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을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범죄자 신상공개의 부작용’ 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역기능도 발생합니다. 최근 “가족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 이는 무고한 가족들까지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징벌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실상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3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좌제의 폐지를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어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드러나게 되면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 (NIMBY)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하면 제도적 미흡으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신상공개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1천 68명의 등록정보원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 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록정보원부에 잘못 입력된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주민들에 의해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성범죄자나 다른 가족에게 위협이나 괴롭힘, 물리적 폭행이나 이로 인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해를 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괴롭힘이나 언어적 폭력은 물론 물리적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의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통해서 형사제재의 범위가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 예방이라면 굳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전자발찌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굴 공개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의 포럼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입니다.   먼저,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 지 않은 권리로 범죄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평등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훼손되고 없는데, 피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며 운운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 발찌와 같은 대비책으로 죄의 예방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전자발찌를 보여 주며 “여자친구를 때려서 찬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후 성폭행한 남성처럼 재범을 막으려 착용하게 한 전자발찌로 오히려 위협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는, 한해 10명에서 스무명 정도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는 이미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보다 강력한 신상 공개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찬성측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입니다.   방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평등권과 같이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외의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등록제도 자체가 범죄자의 제범억제효과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 불법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위치추적장치 및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동일지역 거주 동명이인들의 오해 유발,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치심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공익보다 경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지나치게 사회적 차별과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이 경우,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쯤엔 얼굴 사진 등 과거 공개된 신상 정보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도리어 범죄자의 적개심을 강화하거나 과시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진행한 토론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로 폼을 준비하여 나라별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 76명의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 한국인은 51명, 중국인은 18명, 영어권 출신자는 7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본 질문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후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은 후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알고 계셨던 분은 69명, 모르고 계셨던 분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71명, 반대하시는 분은 5명이었습니다. 찬성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두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고, ‘신상공개의 모호성’, ‘형법의 연장선 또한 이중 처벌’이 두번째로 많은 표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학우분들이 내주신 추가적 의견 중 공감하는 의견들과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찬성을 해주신 분들의 공통되는 의견은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를 하여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준다면 재범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반대를 해주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에는 “출소 후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따져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어렵게 하여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죄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진 후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나라 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국인과 영어권 거주자들은 모두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였고, 범죄자 신상 공개를 반대했던 5분은 모두 중국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나라 별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비교적 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고 형벌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영어권 나라 또한 총기류가 허용되는곳이 많고 거주자들은 그에 대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여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원 중 한 분이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다양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고 정리하며 다시 한 번 ‘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효율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주변인의 피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무려 93퍼센트인 것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 생각함에 우리의 생각을 작성하여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또한 설문의 결과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국민들을 만족시킬만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준을 낮추는 경우,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범주에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경미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되지만, 범죄의 성격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할 때에는 균형을 맞추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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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세계과 시민’ 과목을 수강하며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고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된 내용이 뉴스와 언론 등에서 매일같이 다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예전부터 논쟁 되어왔던 ‘범죄자 신상공개’가 다시금 화젯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인식한 저희 조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범죄자와 국민 각 입장에서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그 후,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입니다. 알 권리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알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을 공개해야 최소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 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범죄자의 정보 수집에 관해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는 내용과, 2020년에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를 모름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합리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 입니다.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5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 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서 신고자가 피해자의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오가 알려질까 두려워 수사에 더욱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통해 수치를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미 헌법으로 통과된 사안’ 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고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심사 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바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이의제기 기간을 법에 따라 3개월이나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 운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범죄자의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신고로 인해 추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어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근거입니다.  반대측의 첫 번째 근거는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행하여진 범죄자 신상공개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신상공개로 인하여 인근주변의 범죄인이 누구인지 알림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신상공개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최근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축적된 주별 제도 운용과 범죄율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주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미미하였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성범죄 재범률이 더욱 증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의 얼굴과 세부 주소 공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쳐 이에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를 낳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5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발생건수는 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13,573건 이었던 성폭력범죄가 2013년에는 26,919건으로 거의 2배가 증가 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 감소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율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슈람(Schram)과 밀로리(Millory)의 연구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추행, 강간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으며 신상공개된 범죄자들이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의 재범율 및 일반예방효과에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을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범죄자 신상공개의 부작용’ 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역기능도 발생합니다. 최근 “가족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 이는 무고한 가족들까지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징벌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실상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3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좌제의 폐지를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어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드러나게 되면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 (NIMBY)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하면 제도적 미흡으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신상공개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1천 68명의 등록정보원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 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록정보원부에 잘못 입력된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주민들에 의해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성범죄자나 다른 가족에게 위협이나 괴롭힘, 물리적 폭행이나 이로 인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해를 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괴롭힘이나 언어적 폭력은 물론 물리적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의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통해서 형사제재의 범위가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 예방이라면 굳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전자발찌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굴 공개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의 포럼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입니다.   먼저,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 지 않은 권리로 범죄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평등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훼손되고 없는데, 피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며 운운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 발찌와 같은 대비책으로 죄의 예방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전자발찌를 보여 주며 “여자친구를 때려서 찬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후 성폭행한 남성처럼 재범을 막으려 착용하게 한 전자발찌로 오히려 위협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는, 한해 10명에서 스무명 정도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는 이미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보다 강력한 신상 공개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찬성측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입니다.   방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평등권과 같이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외의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등록제도 자체가 범죄자의 제범억제효과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 불법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위치추적장치 및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동일지역 거주 동명이인들의 오해 유발,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치심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공익보다 경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지나치게 사회적 차별과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이 경우,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쯤엔 얼굴 사진 등 과거 공개된 신상 정보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도리어 범죄자의 적개심을 강화하거나 과시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진행한 토론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로 폼을 준비하여 나라별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 76명의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 한국인은 51명, 중국인은 18명, 영어권 출신자는 7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본 질문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후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은 후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알고 계셨던 분은 69명, 모르고 계셨던 분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71명, 반대하시는 분은 5명이었습니다. 찬성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두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고, ‘신상공개의 모호성’, ‘형법의 연장선 또한 이중 처벌’이 두번째로 많은 표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학우분들이 내주신 추가적 의견 중 공감하는 의견들과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찬성을 해주신 분들의 공통되는 의견은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를 하여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준다면 재범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반대를 해주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에는 “출소 후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따져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어렵게 하여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죄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진 후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나라 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국인과 영어권 거주자들은 모두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였고, 범죄자 신상 공개를 반대했던 5분은 모두 중국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나라 별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비교적 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고 형벌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영어권 나라 또한 총기류가 허용되는곳이 많고 거주자들은 그에 대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여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원 중 한 분이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다양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고 정리하며 다시 한 번 ‘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효율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주변인의 피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무려 93퍼센트인 것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 생각함에 우리의 생각을 작성하여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또한 설문의 결과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국민들을 만족시킬만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준을 낮추는 경우,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범주에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경미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되지만, 범죄의 성격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할 때에는 균형을 맞추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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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폭력 예방 및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 대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학교폭력일까?   대학교 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법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우리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성인이라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대학교 폭력 또한 대학 이전의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졸업을 하고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정신이상 등을 호소하거나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학교 학교폭력은 정부나 사회가 나서 대학교 폭력을 경험한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 상처 입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 상담과 조언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대학교에도 폭력 만연…대학생 30% "교내서 폭력 목격했다“   2023년 6월,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학교폭력은 초⦁중⦁고를 거쳐 대학교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잇는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 제도권 밖에 있는 대학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 현재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보호가기 위한 인권센터나 상담사 등을 배치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고려하면 참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거나 목격자 등 제3자 또한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면 학교 폭력은 치유되지 못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생 10명 중 3명 가량이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주ᅟᅲᆼ에서도 40명(8.6%)은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 대학교 폭력의 종류 대학교 폭력 1. 언어 폭력 68.9% 2. 성추행. 32.6% 3, 성폭력 4. 신체 폭력 17% 5. 강제 심부름 16.3% 6. 집단 따돌림과 시이버 폭력 11.9%   2. 대학교 폭력 목격자 신고 현황 가. 신고하지 않음(66.3%) 나. 신고 함(27.9%)   3. 대학교 학폭 신고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 가. 주위의 무관심 나. 신고를 해도 두움이 되지 못했던 경험 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폭 사안에 대한 대학의 조치가 없기 때문   위와 같이 대학교 폭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신고율이 낮고 주위의 무관심으로 인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울증, 자살 등을 초래하고 반사회적 성향으로 표출될 경우 또 다른 폭력, 살인, 방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 실제 총기난사 등 심각한 사회적 비극으로 나타날 수 있다.   ○ 개선방안   개선 방안은 크게 예방 노력과 사후 초지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 예방 노력 대학교 폭력 예방 노력 ◾ 학교 폭력 처벌에 관한 제도적 장치 강화 ◾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강화(강제성 부여)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근거 마련 ◾ 가해자에 대한 강제 퇴학 근거 마련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교츅 등을 통해 주지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 등에 대해 강제 퇴학 근거를 마련하고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강제로 퇴학 될 수 있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폭력예방 교육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여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과목처럼 학생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사후 조치 대학교 폭력 사후조치 ◾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 피해자 심리치료 무상지원 ◾ 피해자 법률상담 및 변호비 지원   가장 먼저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다.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강의실 내에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같은 과목을 같은 시간에 수강하는 경우, 시간대를 변경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 퇴학시키는 것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자립을 위한 조치이다. 대학교에 전문 심리 상담 및 법률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거나 심리 상담 및 치료 비용 및 법률 상담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서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스스로 치유나 해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나서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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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이초 젊은 무명교사의 죽음 - 비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요즘 언론과 각종 매체를 보며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잔인 하리만큼 무관심했고, 알면서도 침묵하고 회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교권 문제 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라며 대한민국 각계가 이제야, 너무나도 늦게, 드디어 교권 문제에 관심을 보 이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사망한 후에야만 관련 문제를 크게 다루는 걸까요?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이 아니었다면, 학생의 교사 폭행, 한 초등학교에서 연이은 저경력 교사들의 자살은 지극히 일부 언론에, 그것도 단신으로 짤막하게 보도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대중들은 기사 댓글에 ‘과거 권위주의적 학교의 유산이다’, ‘교사들의 자업자득이다’라는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겠죠.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유야무야 묻히고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젋다 못해 어리디 어린 교사의 고통과, 공포와, 죽음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선배 교사로서 마음이 아파서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한국 학교를 비판하기에만 바빴던 정치권, 교육부, 교육학자 및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 언론, 인권을 표방하는 단체들,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대중들, 조용조용 넘어가기만을 원하는 교장과 교감, 교권 문제에 대해 희망을 잃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린 교사들 ....... 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성 명서에서 교육 당국과 정치권, 자유주의적 인권론자들을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오늘은 시도교육청을 비 판하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한계 속에서도 시도교육청 이 할 일을 했다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1차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교장, 교감 같은 학교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은 대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시도교육청(교 육지원청 포함)의 눈치를 봅니다. 교육청은 진상을 파악하고 교사를 도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교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면서 교사를 위축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학교폭력 사안이 크게 터지거나 이 번처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제야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섭니 다. 학교 밖에서는 교육청의 이러한 비겁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비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교사들이 교권 추락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을 뻔 히 알면서도 몇십 년째 외면해 왔던 시도교육청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정부와 정치권에 주목 하는 사이에 숨어서, 들끓는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공론의 장에 불러세우려 합니다.   교육청,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 사건의 공범임을 통감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실 붕괴, 학교폭력, 교권 추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무려 1990년대 말입니다. 우리 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특정 부촌의 문제로만 다루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아 ‘치맛바 람’, ‘극성 학부모’의 시작은 부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시작은 서울, 그중에서도 현재 서이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강남일 것입니다. 1995년, 고 김대현 군 자살 사건으로 한국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수 면 위로 올라왔던 것도 서초에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서울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전국 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사들에게는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의 수도, 특별시 교육청으로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문제를 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붕괴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권 침해와 부당한 민원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이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근 3년간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과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 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전무하였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학부모와 민원인들의 고소 위협에 외롭게 홀로 맞서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이 5년 전 만든 ‘악 성민원 대응 매뉴얼’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해당 매뉴얼이 제시하는 악성 민원 대처법은 ‘학부모가 고함을 지 르고 행패를 부리면 차를 권하라’, ‘학부모가 폭행을 하면 우선 진정하라고 한 뒤 그래도 난동을 부리면 경찰 에 신고하라’는 등 황당한 수준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3선에 성공한 후, 교권보호조례를 교육감 3기 1호 조례로 추진하 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없었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 단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학부 모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수 없도록 정문에서 막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학교장이 ‘제한 할 수도 있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만든 조례의 제정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무산되 었다고 말하기 전에 조례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교장은 개인 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서이초 1학년 학부모는 돌아가신 선생님께 개인 번호로 과도하게 연락하며 폭언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교장에 게 몇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개인 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교사 개인이 번호를 바꿔야 합니까? 공립학교의 교장이 이렇게 조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외에는 교사 개 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 을 제기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교사의 민원을 들어줄 곳이 있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자살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서이초등학교 교장은 분명히 교육청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에 서울시교육청은 눈치만 보고 있어서인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학교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 원에서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청이 학교의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모하고자 하는 교사 들과 시민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학교는 방과 후 수업을 핑계로 교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학 교의 이러한 상황을 교육청이 결코 몰랐을 리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함께 교권 관련 법과 제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까지 조 교육감은 제도 만능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 장을 해 왔습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쌤'이나 '님'을 쓰자는 수 준의 발표를 해서 교사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고, 코로나19 시국에는 교원들을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사람’ 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자 조 교육감은 ‘그동안 교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있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며, 본인은 노력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노력을 했다면, ‘교육청의 교권 확립 노력이 실패했다. 교권 보호 장치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학부모 갑질 의혹을 조사하 겠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교육청 자체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현재 여론이 학부모 갑 질에 쏠려 있으니 이 뒤에 교육청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교육청은 유가족과 동료교사들을 포함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유서가 없고, 표면적으로는 자살의 명확한 원인이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한 심리적 부검 없이는 사안을 밝히기 어 렵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경위 조사 중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사건은 이른바 '연필 사건'입니다. 선생님께서 돌아 가시기 전에,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피 해 학생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교사에게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폭언으로 교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연필 사건을 어떻게 처 리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처리하였는지,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 지, 전적으로 담임교사에게만 맡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학교 현장을 모르는 기자들도 이 사건을 파고들지 않습 니다. 동료교사의 증언을 비롯하여 기타 정황들로 심리적 부검을 하여 교장을 비롯하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 니다. 교육청 교권 담당자와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은 실패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3단체 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당시 참석자 두 분이 자신의 가족도 서이초 교사와 유사 하게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교사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습니 다. 교육감들이 입을 열어 애도와 추도를 하며 항상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하곤 합니다.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교육청은 잘못한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님에도 학부모님께 빌고 또 빌고 과도 한 책임을 집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해가 갈수록 교실 붕괴, 학교폭력, 교권 추락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교사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했지만 언제나 ‘교사는 강자, 학생은 약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교사가 구태의연한 내용과 방 법으로 가르치기 때문’, ‘교권을 주장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 권한을 달라는 것’ 등의 프레임을 앞세워 외면해 왔습니다. 교사를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문제를 방치한 시도교육청, 교사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잔뜩 늘어놓은 교육부, 학 교와 교사가 무능하다며 비판했던 언론과 시민단체・인권단체, 학교와 교사를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악마와 같이 묘사했던 영화와 드라마. 세상 그 누구도 학교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서이초 선생님께 미안하다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이들은 오직 또 다른 피해자인 교사들뿐입니다. 교육청은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학생, 학부모 편들기, 무능과 무책임으로 얼마나 많은 교사의 고통을 외면해왔 습니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 중에서 그나마 반응을 보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며 교사들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지금 모든 화살이 학부모에게 가 있지만 사실 학교나 교육청 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4세대 나이스 혼란으로 전국 학교에 그 혼선을 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만약에 교사의 잘못으로 4세대 나이스 사태가 있었다면, 교육청은 아마 크게 징계를 주고 질타했을 것입니다. 사망하신 서이초 선생님께서도 나이스 업무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교 사의 민원을 학부모의 민원만큼 중시했다면, 아니, 그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중시했다면 소중한 교사가 소중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등잔 밑에서 불빛이 사그라들기만 기다리는 비 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 울이고 교육청이 할 일을 찾겠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지금껏 교육청이 해왔던 역할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해명하십시오. 전북 익산에서 심각한 교권침해, 학교폭력 사안을 공론화한 교사에 대해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교권을 지키자는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지만 강행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7년 송경진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교사의 징 계를 밀어붙여 송경진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던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으로부터 교사 신체 부위에 대한 언어 성희롱을 당한 세종시의 고등학교 교사가 성 희롱 피해를 공론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은 해당 교사를 불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지', '공론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언론사와 접촉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또 ‘이는 공무 원 품위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명예훼손을 하고 협박과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청은 이처럼 교사에 대한 무시와 억압과 폭력의 주체일 뿐입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직접 지도・감독할 뿐만 아니라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교육청에 목줄이 잡혀 있는 교장・교감들은 학교에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면 상급기관인 교육지 원청이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 단위 학교 자율권이라는 그럴싸하고 허울 좋은 명분하에 학교가 알아서 하라면서 방치해왔습니다. 그러 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 사회적 이슈가 되면 학교의 사안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ᆞ관리는 교육청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업무입니다. 과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은 스스로 교사의 교육권 보장, 교권 침해 예방 및 해결,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바랍니다. 단위 학교에 지도・감독 및 평가, 지원을 적절하게 해 왔는지 점검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 하고 적절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넘어 전국 교육청들은 교사들을 향한 구체적 사 과,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더불어 전반적이고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시급한 사안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앞으로는 컨설팅이랍시고 학교에 와서 이것저것 들먹이며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원단체를 만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교사의 목소리는 교원단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정부가 교원단체를 만나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교육청도 교원단체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협의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 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일시적 협의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 아가 어떠한 단체 활동도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교사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도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이지만 학교 관리자의 압력, 학교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사례들을 꼭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 피해자 대책기구를 교육청이 앞장서서 만들고 교권 피해 교사가 반 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직위해제를 당해 출근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되면 급여의 35% 밖에 받을 수 없으며, 모욕적인 교육청 조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가정에도 큰 고통 입니다. 그러므로 교권 피해 교사의 가족들도 교권 피해자 대책기구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0년~20년 사이 교사의 사망사건,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학교폭력이나 학업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학생이 자살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자살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교실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교사들의 사망 사건들이 있었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교육 당국의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 당국이 '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3.3%)은 '우울증·공황장애'로 인해 숨 졌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및 교원 3단체 간담회 당시 사망 교사의 가족 두 분이 자신의 가족도 서이초 교사와 비슷한 이유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월경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영양사가 과도한 학교 급식 업무와 직장 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적도 있으나 이를 아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2021 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에 저경력 교사 2명이 자살했고 이를 교장이 은폐한 사건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망 사건과 더불어 명예 퇴직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그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십시오. 학교에는 학교 밖 아이들도 신경 쓸 것을 요구하는 교육청이 퇴직한 교사라 하여 이것을 조사하지 못할 이유 가 없습니다. 저연차 교사들의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22년 명예퇴직 교사가 최근 6년 중 최다였고, 전체 퇴직자의 43%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최다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교사를 평생 직장이라고 하지만 교사들끼리는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까.’라는 말이 일상입니다. 학교폭력,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때문입니다.   더불어 학생의 사망 사건에 관한 전수 조사도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들의 죽음의 이유를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여 외면하고 은폐하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혜린이의 죽음도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고, 지 난 5년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이 0명이라는 교육부 통계는 교육청 보고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실태 파악 및 기존의 대책에 대한 평가 없이 세우는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를 비롯하여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교사들을 재조사하십시오. 부당한 사례는 모두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직위해제 되어 있는 동안의 경제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변호 사 선임 비용과 정신과 치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것까지 교육청이 모두 다 배상해야 해야 합니다. 교권을 위 해서 돈을 못 쓰겠다면 교육청은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어머어마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다 쓰느라 교사가 허우적대는 일 이 많습니다. 교사들끼리는 ‘눈 먼 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여주기식 각종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쓰면 서 이와 같이 학교 정의를 세우는 일에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   교권의 날을 지정하고, 교권 확립 및 보장에 대한 가정통신문과 교육자료를 배포하십시오. 지금 학교에서는 국경일·기념일마다 계기교육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환경·성평등·학교폭력 예방·장 애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교권에 대한 교육은 아무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교사들만이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하듯이, 학생·학부모 도 교사의 교육권과 권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교육청이 요즘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권에 관심을 갖는 시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교권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교권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교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 입니다. 그 근원도 명확히 알 수 없고, 스승의 날인데 수업할 거냐고 학생들이 묻는, 그 씁쓸한 스승의 날 필 요 없습니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과 ‘교육활동의 범위’의 구체적 예시안을 만드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7호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 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ᆞ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 여 구체적인 예시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십시오.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 체 벌 금지가 시작되었을 때,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 다.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은 아직까지도 예시안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정당하게 지도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체 교육청은 뭐했습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안내조차도 없었습니다. 안내를 한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위법, 관련법들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와 언론의 공격까지 고려하면 서 만들어야 하는데 법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그런 점들까지 다 고려하여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마다 지도 방법이 다를 경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받으면, 교육청 은 또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학교의 결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며 징계하려 들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활동의 범위나 생활규정 준칙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관련한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채 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곧 발표될 교육부 고시에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학교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시를 만들고 있으니 만드는 내용이 이 모양입니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 게 아니라면 괜찮은 건가요? 휴대전화와 관련한 문제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이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 해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부와는 별도로 교육청 예시안을 만들거나 교육부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 교육청도 참여하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고교학점제와 같이 국민들의 표를 인식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각종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상관없이 교육청대로 잘하면 서 왜 정작 필요한 것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혁신학교, 고교학점제가 아닙니 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가장 시급합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김은지 선생님께서도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기본 예시안을 만들어야 그것을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쓸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충돌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교육청이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시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나 학교가 병들었는데 가 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당장은 각 학교별로 유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급을 조사해 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 부장 교사, 그 학급의 부담임이 직접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담임교사 혼자 힘든 반을 짊어지게 하면 제2의 서이초, 제2의 호원초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심각하면 이번 2학기에 학급교체까지 할 수도 있는 생각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교권 조례를 점검하십시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권에 있어서 진정으로 교육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교장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 니까?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의 눈치를 보느라, 최대한 사안이 조 용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장・교감 중에는 학생을 지도하고 싶지 않아서 승진한 이들도 많습 니다. 그들은 학교에 있지만 교사와 다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임에도, 교사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해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것으로 몰아넣습니다.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 시를 제시한다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교권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 이 다 알고 있지만 교권 조례라는 말은 교사들조차 생소합니다. 교권 조례가 있는 지역 교사들이 없는 지역 교사들에 비해 교권 보장을 잘 받고 있다고 체감하지도 못합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이에 유 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덜 일어나지 않고 해결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교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들은 그 조례가 실제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교사의 학생지도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개정하십시오.   선도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성찰 교실을 제도화 및 내실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나 교권 침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벌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는 그 학생들을 상담실(위클래스)에서 관리하도록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초등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중등까지 포함해 서 그것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실의 문제 학생을 상담실로 옮기는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는 있지만 이미 고위험군 학생들이나 난폭한 학생들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 해를 입고 있는 상담교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담교사가 관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상담 체제에서는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상담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기 쉽습니 다. 교사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홀로 상담실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순순히 상담을 받고, 지도를 잘 받아들일 가능성은 누가 봐도 거의 없습니다. 상담 교사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권 침해 학생을 전가하는 일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선도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학생생활지도부의 훈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런 전제하에 상담 교사의 도움 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부의 훈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흉내만 냈던 성찰 교실을 제도 화 및 내실화하거나, 따돌림사회연구모임에서 시도한 ‘약속 교실’을 참조할 것을 권합니다.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학생 인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인권 침해가 아닌지를 중심으로 사 고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포함합니다. 교권 침해 당한 교사들에게 교권 담당 변호사들마다 다 다르게 조언해서 교사는 헷갈립니다. 전문성과 통일성 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했던 교육 행위들 중에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학생 인권 침해일 수 있 다고 하는 것은 어느 변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어떠한 방어적 행동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생들에 게 맞기만 하는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이어야 교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무한대이지만 교권 침해의 범위는 잔인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이런 자들을 교권 담당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교권 담당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 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청이 이것을 못한다면, 교육청이 교사는 쉽게 보고, 변호사는 어렵 게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십시오. 여기에서의 평가권은 지필평가 채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수치화된 점수보다 더 중요한 학생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교사가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업 참여 태도, 교사와 다른 학생에 대한 존중 여부 등의 정의적 능력 평가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전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강요하고 있고, 수업 거부자의 경우에 대한 척도와 예시안도 제시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학생의 단점과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낙인 효과 때문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정 기재하고 싶으면 발전 가능성을 함께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기록하면 학부모 민원, 더 나아가 고소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학생의 긍정적인 측면만 기재하라는 것이 고, 교사의 평가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평가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의 이기심과 우월감 등을  록해야겠다고 판단할 경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학생임’과 같은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나마 도 이렇게 쓰는 교사는 굉장히 용기 있고 겁이 없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용기 있는 교사가 학생의 단점을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라도 담으려 한다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관리자들이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 생, 학부모는 객관적인 교과 성적만 중시하지, 교사를 존중하고 다른 학생을 존중하는 것은 중시하지 않습니 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교사가 생활기록부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교무수첩이나 나이스 기록, 학교장 결재와 같이 그 객관적인 근거들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십시오. 교사의 주관 적인 서술이 그렇게나 의심이 간다면, 차라리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나 지표를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장점만 기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러한 생활기록부가 공교육 붕괴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교사의 중재 조정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을 세분화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범죄로 다뤄야 할 폭력과 일상적인 갈등과 충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이 초 '연필 사건'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갈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해결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교 폭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1차적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하고 그래 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가게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 인터뷰의 핵심은 교사의 재량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교사들이 개입하여 교육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줄 어들고 오로지 학부모의 의사에 의해서만 휘둘리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학교에 찾아오는 일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교육감이 말한 대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교 육 활동권과 지도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교사의 중재 조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면 ' 연필 사건'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 담임교사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 해결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에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학교폭력법의 문제 도 굉장히 큽니다. 서이초 선생님이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들이 앞장서서 위 대안들을 법제화하기 바랍니다. 이때 회복적 생활교육, 어울림 프로그 램과 같이 현실과 괴리된 어느 특정 철학과 사조를 일률적으로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십시오. 학교가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면,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공익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학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원은 공익적인 측면보다 이기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 다. 그런데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대국민 공무원들을 갈아 넣어 민원을 해결하게 합니다. 이는 민원이면 다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 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 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라는 수준으로 정상의 범주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요 구를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민원 제기의 경우, 학교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 화 하십시오. 더구나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는 일반 공무원과 민원 제기자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사와 학부 모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청이 왜 이렇게도 작은 민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부당한 민원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습니다.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그 누구도 부당한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원만 제기되면 학교장에게 던져주고 조용히 시키라는 것이 늘 정해진 답변입니다. 교육감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무시하고 유권자인 학부모의 눈치만 보 아 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원은 민원일 뿐 그 자체로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쩔쩔매 도록 만든 것은 교육청입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진보 교육감과 인권 단체는 교사를 부르주아, 특권층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성직, 봉사직으로 바라봅니다. 교 사들은 노동자 계급입니다. 지식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자입니다. 특히 학교급, 학년급이 낮아질수 록 육체 노동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교사들이 매일 바쁘다는 사실을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사가 잡무가 많다는 사실은 몇십 년 동안이나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사는 4시반에 정시 퇴근하고, 방학 때 놀면서 월급 받는다’는 여론만을 신경 쓰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 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4세대 나이스 업무로도 힘들어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교사들은 학급 운영을 해야 하고, 민원 응대도 해야 하고, 행정 업무도 해야 하고, 수업 준비도 해야 하 고, 학생의 진로 진학 및 학교생활 상담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매년 3월마다 담임 학급 학생들은 바뀌고, 업무도 바뀝니다. 5년마다 학교도 바뀝니다. 이러한 북새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올해는 4세대 나이스 사태로 업무 부담이 몇 배는 더 늘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학업과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교대・사대나 교직 이수한 대한민국 교사들이므로 이러한 비체계적인 생활을 견뎌서 학교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한국 교사들은 공부만 한 모범생들 이라서 다양한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교사들이니까 극한 직업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사 수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가 학생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민원에 대응할 많은 행정 문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입 니다. 작은 일에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일도 거창한 문서를 남겨 놓아야 하고, 학생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교사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분 명했다면 불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구성원들은 교사관, 즉 교사에 대한 관점을 바꾸길 바랍니다. 교사를 두고 ‘권위적이고 무능한 꼰대’, ‘4시 반에 퇴근하고 방학 때 해외여행 가는 월급 도둑’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비난 여론이 정당하다고 보나요? 교육청이 이같은 여론 형성을 방치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청이 앞뒤 맥락 없이 무조건 학생, 학부모 편을 드는 것은 이러한 그 릇된 교사관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학교와 교사만이 권위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전체 적으로 후진적이었고, 학교도 그만큼 후진적이었던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들의 역할을 교육청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기를 바 랍니다. 교육청이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들은 그러한 당연한 존중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국에 교육감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1급 정교사 연수에서 ‘예비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사람’, ‘예비 살인자’라고 몰고 가더라도 교육청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이 정녕 교육부라는 상급 기관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고, 유권자 눈치를 보고, 여론에 휘둘리는 기관이 아니라면 일반 대중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교사가 왜 방학이 있고, 그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사 또한 교육청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사가 수준이 높은 것은 여러 지표들이 말해줍니다. 이런 교사들을 무시하는데 앞장서는 집단 중 하나가 교육청입니다. 교사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학교 현장과 단절되 어있는 교육청 전문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싫어서 장학사나 연구사로 승진한 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데 교육청의 실적을 올리고, 유권자들의 표를 인식한 ‘자유학기(학년)제’,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는 교사를 패싱하고 추진됩니다. 교사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지만 요식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는 ‘교사는 인권 탄압자’이고, 현장과 괴리되어 탁상공론을 하는 ‘교육청은 인권 수호자’인 척, 교육감은 ‘아이들을 어루만지는 착한 어른’인 척 하는 위선은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 우리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교육청은 피해교사의 유가족과 서이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유가족과 동료교사들을 포함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 연필 사건 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3.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담당자와 학교폭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제정 공방의 진실을 알기 위해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5. 최근 10년~20년 사이 교사의 사망,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학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6. 그동안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불명예를 뒤집어 쓴 교사들을 모두 재조사해서 부당한 사례는 명예를 회복시키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7.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권피해자 대책기구를 만들고 교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8. 당장 이번 학기에 유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급을 조사하여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 부장 교사, 그 학급의 부담임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9. 교권의 날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계기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10.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과 ‘교육활동의 범위’의 구체적 예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11.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교권 조례를 점검해야 합니다. 12.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담교사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교권 피해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십시오. 13. 상담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학생부의 훈육기능을 강화하는 성찰교실(약속교실)을 활성화하고 선도위원회를 법제화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14.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15.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6.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 교사가 교육적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7. 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18.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9. 교사를 교육청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며 주요 제도 마련에 있어서 교사를 패싱하고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인권론에 대한 회의가 있었음에도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관심을 가지는지 통탄스럽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구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8월 12일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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