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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27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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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공해 기준 변경요청

주야로 자동차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현재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치 105db이라 신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사는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105데시벨이면 전철 지나가는 소리에 버금가는건데, 이 기준은 현실성 없고 지나치게 가벼워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이를 방치하는 결과입니다. 저 기준이 정해졌을 시기에 비해 최근에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졌기에 소음공해 기준치를 70데시벨 정도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고해도 담당공무원이 그냥 순정으로 등록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순정으로 검사받아 등록한다음에 불법튜닝으로 소음기를 뚫고, 그걸 신고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공무원들 민원처리방식도 단순히 이력조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재검사받으라는 통지를 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같은 경미한 처분 말고 200만원 정도로 강한 벌금을 처분하도록 처분 기준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첨부합니다. 촬영시각은 00시 15분이고, 저 도로는 촬영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305m떨어진 거리입니다. 높이까지 계산하면 더 멀겠죠. 저런 걸 방치하는 게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한건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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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소음이 심하고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그에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보통 자동차를 중고로 사고 팔 때 "명의이전"을 하지만 오토바이는 보통 "용도폐지"를 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도폐지를 하고 판매를 했을시에 구매자가 등록을 안하고 그냥 타게 된다면 바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오토바이는 사고가 났을시 뺑소니의 우려와 신호위반 등 단속시에 어려움이 있게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오토바이에 대한 용도폐지 자체를 없애거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 오토바이 소음 현행 오토바이 머플러 소음 기준은 95db인데 이러한 기준치는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95db이란 수치는 너무 높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머플러 구조변경이 합법으로 가능한데 이러한 점도 법 개정을 통해 불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문제점은 소음 단속시에도 어려움이 있게 만드는 사항입니다. 3. 신호 및 과속 카메라 단속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카메라는 앞번호판을 인식하여 찍는데 이 점에서 오토바이는 현장 단속이 아닌 카메라로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오토바이에도 전방에 번호판을 달거나 뒷번호판을 단속할수 있는 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는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탄다면 아주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위에서 다룬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1명 참여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강화 필요성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총0명 참여
개먹는 문화~~~~~~^^

■반려동물 유해동물 객식용 ●반려동물 누구에게는 가족같은 식구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유해동물이 될수 있다. 개짖는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소음공해, 개 냄새, 개 대소변 악취와 전염병, 개가 다른사람 위협과 공격,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등 사람에게 위해를 주면 유해조수가 된다. 정부는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며 멧돼지, 고라니,까지등을 유해조수로 지정 포상금까지 내걸고 사냥하고 있다. 개를 집에서 키우는것은 동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이다. 힘이 없는 동물이 사람에 따르는 것 뿐이다. 개도 본능에 따라 무리를짖고 사회를 이루며 자유를 누리며 살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개가 사람을 의해  사람의 의도데로 사는 것은 불행이고 학대이고 고문이다. 목줄을 매고, 집안에 가두고, 인간이 만든  먹이를 먹고, 털을깍이고, 목욕을 강요당하고, 끌어안고 비비고 별짖을 다한다. 잘해준다는 것도 사람기준 사람 판단이지 개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는 개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사람기준으로 사육하고 기를 뿐인데 이것운 개에게 잘해준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 동물을 좋아하고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는  시설에서 집단사육켜 학대 폭력 고통과 고문  불행한 사회 지옥을 만들고  개등 애완동물 집에서 키우며 돌본다. 사람을 낳고 키우고 돌보지 않고 개만 키운다. 그러니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개는 대우받고 사람이 차별받고 고통받는 비정상인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개먹는 사료, 의료비, 관리비, 장난감, 화장등 사람도 먹고살기 힘들고 치료도 힘들다. 화장터도 부족하다. 개를 마구 버려 너무 많이 생겨 개판이 되었다. 개를 상품화하고 너무 많이 새끼를 낳게 만든다. 개를 돌보기 힘들고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비 많이들고, 개도 늙으면 추해진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다. 이런 개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도 위협하고 질병도 옮긴다. 사람에게 해를 주는 유해동물로 변한다. 이런 개숫자를 줄이려면 개식육을 허용하여 자연감소 시켜야 한다. 유해동물 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개먹는문제 동물중에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육당하여 잡아먹히고 싶은 동물은  하나도 없다. 도살장에 끌려갈때는 슬프눈으로 어쩔수 없이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개만 불쌍한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은 다 불쌍하고 안됐다. 농가에서 사육한 동물도 애뜻하고 사랑스럽고 정이들고 가족같은 식구들이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여 도축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애완동물 식용동물 구분은 없다. 인간이 만든 구분이고 의미일 뿐이다. 인간이 현실적으로 육식을 한다면 현실부정만 하지 말고 개고기식용 합법화를 통하여 현실성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개고기는 먹되 개등 동물을 행복하게 살다 고통없이 죽이는 것이 인간이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육식을 저주하려면 인간이 육식을 하게끔 만든 조물주 신을 원망하라 육식동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육식을 나쁘게만 생각한다면 호랑이 사자 독수리 뱀 구더기등 육식동물은 모두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음식은 자연이다. 본능은 자연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듯이 필요하고 좋고 나쁜것이 없다. 다른 동물을 먹고 개나 고양이는 먹지말자는 것은 동물차별하는 것으로 가장 나쁜 선택이다. 개고기싫어하는사람 양고기싫어하는사람 소고기싫어하는사람 돼지고기싫어하는사람 닭고기싫어하는사람 모두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다. 개도 똑같은 가축이고 동물이다. 개만 먹지 않는 것은 동물차별이다. 개도 종류가 많고  애완동물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고  식용동물도 위해동물도 있다. 모든 개를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것은 음식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기견센터에서  개를 보호하다 안락사 시킨다. 개를 키우는 것도 국민세금이고 예산이다. 무한정 돌볼수 없기 때문이고 세금낭비다. 죽은 개는 고기일 뿐이다. 개고기를 유통하면 사후 처리문제도 해결되고 국민 단백질 영양공급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 없애는 것은 자원낭비다. 다른 나라는 돼지, 개, 소, 닭등 다른 동물을  안먹는 나라가 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이고 종교다. 한국이 이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자기만 먹지 않으면 되지 남까지 못먹게 하고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개도축허용 개도 가축이고 동물이고 음식이다. 개도 다른 동물들 처럼 규정에 의해서 사육하고 도축장에서 도축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보기좋게 포장하여 유통시켜야 한다. 개사육과 도축을 금지시켜 개가 더 잔인하고 사육되고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다. 식문화는 나라마다 다른다. 유럽이나 미국도  거위간생산, 양가죽벗기기등  동물은 잔인하게 사육하고 도축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다른 나라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 다고 개고기식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개사육과 도축을 허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를 먹는다고 잔인 야만으로 매도하면 안되다. 개먹는 나라가 개먹지 않는 나라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하는 것을 한국이 따라할 필요 없다. 한국은 개식용 나라이고 문화다. 보신탕,사철음식,영양탕,달고기,복날음식 등으로  즐겨 먹었다.  좋은 음식 문화다. 정치인들은 개식용문화를 이용 국민인기 표팔이 쇼팔이 하며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개팔이로 이용하면 안된다.  

총2명 참여
이동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노점 트럭의 확성기 소음에 대한 규재 단속 법이 없습니다. 확성기 소음 때문에 건강한 삶을 잃었습니다.

트럭에 확성기를 장착하고 이동하면서 야채/과일/생선 등 식품을 판매하는 이동 노점 트럭들에서 유발하는 확성기/마이크 소음에 대한  규제 단속 법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졌다고 보여지는게 맞을 겁니다.  현재 소음 단속은 고정 된 소음/건물 등 고정 된 장소에서 나오는 소음 규재만 있습니다. 대부분 확성기를 장착한 노점 트럭들은 주차 단속이 어려운 골목 안쪽 주택 바로 인접 골목이나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틀고 10분~1시간 이상 장사를 하다 갑니다. 저희 집 앞에는 하루에 10~15대 이상의 차량들이 왔습니다. 한대가 가면 또 한대가 오고 한대가 가면 또 한대가....법적으로 규재 된 계란도 팔고 닭도 팔고 생선도 팔고 과일 야채 심지어 마스크 가방도 팔러 옵니다. 신고를 안하고 방치하니 날마다 늘어나고 봄 가을 여름 창문을 열기 시작 할 때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 일까요? 사업자가 없어도 할 수있는 장사고 현금 장사가 대부분이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원산지 의무화가 아니고 단속 규재하는 사람이 업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은 누가 단속합니까? 곰팡이 생긴 야채에는 발암물질도 생길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견과는 보관 유통이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이동 노점 트럭들이 판매하는 식품은 누가 관리하냔 말입니다. 생선을 파는데 물이 없습니다. 식품을 파는데 도마와 식기를 씻을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마스크를 의무화하면서 식품 보건은요? 식품 세귬은 먹어도 됩니까? 이들로 인해서 지역 상권과 주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됩니까? 세금 다 내고 법규 다 지키는 지역 상권이나 주민들은 매일 매 이간 이 문제와 싸우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노점 트럭 푸드트럭...푸드 트럭이 한번 지나가면 그날 그 음식을 파는 식당은 장사를 접어야 하는데 그런건 염두에 두셨습니까? 단속 규재 관리 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이러한 판매자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아나는 것이고 판매자들의 입장에서만  수월한 장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음은 노점 차량 당사자들의 말을 빌자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소음을 크게 할 수 밖에 없다'였습니다. 이들이 장사하기 좋은 주택가 골목에 사는 주민은 그야말로 소음 대문에 정신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4년동안 역추적을 한 결과 노점 트럭들의 대부분이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정차 하는 곳이 정해져 있고 해당 구간에 사는 주민들은 특별하게 소음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수 밖에 없지만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고통에 시달려야하고 이 때문에 이사를 가는 주민들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동 노점트럭들이 많은 지역의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질수 밖에 없습니다. 야채/과일/생선을 먹는 인구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하루에 이러한 노점 트럭이  빈번히 장사한다면 지역 상권에 여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이동 노점 트럭들은 관내 지역 거주자나 사업자가 전혀 아닌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안한다? 상권이 없는 시골도 아니고  수도권 도심의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이러한 소음은 여전히 단속에서 제외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소음을 단속이나 규제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 걸까요? 이 소음은 엄연한 공해이고 불법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소음을 유발하고 이러한 장사는 사업자가 없는 이들도 가능하고 이들이 판매하는 식품의 규재나 단속은 없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 법안이 주민들에게는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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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공해 기준 변경요청

주야로 자동차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현재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치 105db이라 신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사는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105데시벨이면 전철 지나가는 소리에 버금가는건데, 이 기준은 현실성 없고 지나치게 가벼워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이를 방치하는 결과입니다. 저 기준이 정해졌을 시기에 비해 최근에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졌기에 소음공해 기준치를 70데시벨 정도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고해도 담당공무원이 그냥 순정으로 등록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순정으로 검사받아 등록한다음에 불법튜닝으로 소음기를 뚫고, 그걸 신고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공무원들 민원처리방식도 단순히 이력조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재검사받으라는 통지를 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같은 경미한 처분 말고 200만원 정도로 강한 벌금을 처분하도록 처분 기준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첨부합니다. 촬영시각은 00시 15분이고, 저 도로는 촬영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305m떨어진 거리입니다. 높이까지 계산하면 더 멀겠죠. 저런 걸 방치하는 게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한건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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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화국과 지방소멸 문제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울 공화국의 사전적 의미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지방과 서울은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 등의 인프라 차이에 따른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꾸준히 이어져 와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51%에 달하며 이에 더불어 출산율 감소까지 가속화 되며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은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소멸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어떠할까? 특정 지역의 소멸 실태를 파악할 때 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한다. 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인 경우 소멸위험보통지역 0.5~1.0인 경우 소멸위험주의지역 0.2~0.5는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22곳으로 전체의 55.3%에 달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위축시킨다. 지역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위축으로도 이어진다. 둘째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등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며 이는 지방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서울 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방소멸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이를 막으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방을 비교하여 지방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살만하다는건 어떤 의미일까?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 이 2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더 잘 갖춰진 곳으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에 노동인구를 유지 시킬까? 첫째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90%이상을 비수도권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한다. 둘째로 대기업들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급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인구는 공기업 이전보다 훨신 더 큰 규모일 것이다. 셋째 지방 전통의 산업을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을 할때 지방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 예산을 늘려야한다. 인프라는 지방 어느곳이라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적정수준으로는 유지해야한다. 세금이 많이 들겠지만 하지 않아서 지방이 소멸되어 생기는 손실보다 세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세금이 지방에서의 인구를 유출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는 이익이 크기에 국가는 이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심하다. 이것은 결국 지역소멸문제까지도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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