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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에 고위험군 대상 무상 지원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1. 시행일: 2024년 5월 1일(수)부터
2. 부과금액: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


코로나19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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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병원에서 권고하고 묵인한다면 당신의 생각은요???

★ 보호자 상주 개념 ★ 가. 기본원칙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환자 치료 집중, 감염 예방 등     쾌적한 입원 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 상주를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단, 불가피하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주를 허용하나,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보호자 상주여부와 상관없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내     제공인력이 제공하며,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환자 처치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호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협조한다. 2. 보호자 상주 관리    가. 보호자 상주 결정        보호자 상주는 환자 상태, 연령(소아환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보호자가 상주를 요청하는 경우도        의료진이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주 허용 시간 내 상주가 가능한 보호자는 동일인으로 권장한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숙박 목적 등)로는 상주할 수 없다.        제공기관은 보호자 상주가 결정되면 같은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상주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나. 상주 가능 보호자의 범위       상주 보호자는 환자가 지정한 자로 허용한다. 단,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환자는 부양 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에 준하는 자로 한다.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보호자로 지정할 수 없다.       기타등등 ............................................................................................. ..............................................................................................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관리 기준 메뉴얼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 병동과 같이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암묵적인 묵인하에 권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 가족에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목적과 상반되는게 아닌지요?????    또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개시 목적이    보호자 및 환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일반 병동과 같은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암묵적인 묵인하에    운영된다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악화 되고 병원은 이윤만 추구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일까요??????    이러한 문제 점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불시에 실태점검을 하는게 맞지않나요    시설 운영 지원금과 건보에서 지원되는 수가를 몰수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방치한다면 또한 암묵적으로 묵인한다면 그건 직무유기 아닌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참조 : 본인부담금 약 33,000원 + 공단부담금 약 122,000원 = 급여 약 155,000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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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 운영체계 개선 요망

1. 개 요   국가보훈부에서 시행중인 "보훈 위탁병원"이 참여 병원수가 너무적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국가유공자들로부터 외면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물론, 지난 대선 시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보훈 위탁병원 운영개선"을 선정하는 등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어 시정대책 강구가 요망 되고 있음 2. 내 용   1)  전국 보훈 위탁병원 현황(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참조) 전국보훈 위탁병원 현황 지 역 계 서 울 부 산 경 기 전 남 세 종 기 타 병원수 605 77 34 90 61 4 339  #: 전국 광역시 및 기타 도의 병원 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참조   2) 대두된 문제점      0. 전국 참여 병원수가 인구 8~10만명 당 1개 꼴인 605개로 병원수가 절대 부족하고 이나마 홍보부족으로 실수요자인 국가유공자들이 어느병원이 위탁병원이고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임     0. 참여병원 대부분이 소 의원급 병원이며 민간대학병원 참여가 전무하고,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200여개 중 참여 병원은 29개로 극히 저조하여 전문성 마저 상실     0. 2002년 부터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유공자 의료혜택 포기"를 조건으로 "국민생활 보험 선택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대부분의 유공자들이 "보훈의료 혜택을 포기"하고 "국민의료 보험 선택 가입"을 선택하는 현상 지속     0. 지난 대선시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후보 보훈관련 공약       -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존중과 예우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정신 이며 보훈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 정부가 운영중이 6개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만으로는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       - 200 여개에 달하는 국공립병원 중 위탁병원 참여병원은 29개 뿐으로 서울대병원 등 미 참여 국공립병원 170여개는 의무적으로 참여 시켜야 한다 3) 요구되는 대책   0. 단기 대책      - 참여병원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참여병원 수를 획기적으로 증대 시키는 방안 강구      - 서울대병원 등 미 참여 170여개 국공립병원은 보훈 위탁병원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대책 마련      - 민간 대학병원 등 민간 대형병원 참여 유도로 전문성 증대    0. 장기 대책      - 선택 가입 후 아무런 혜택 부여가 없는 "국가유공자 국민보험 선택가입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위탁병원 진료절차"에 따라 일반병원에서 진료하고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는 제도 시행     - 보훈병원이 시행코 있는 "전문위탁 진료제도"를 일반 유공자들에게도 확대 시행한 방안 검토 4)  기대 효과    0  국가 보훈부 승격에 맞는 " 끝까지 찾아서 보답하는 보훈의료 혜택" 실현    0 국가유공자들의 보훈의료관련 최대불만 해소 및 진료비 경감    0 큰 예산 부담없이 "운영체계 개선"만으로 정책목표 달성    0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    0 일반국민들의 나라 사랑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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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

충청남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을 통해서 채택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 현실태 문제점 및 필요성 - 직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은 ‘일자리’ 곧 직업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2023년 3월 1일 기준 충남 특수교육 기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공과 학생은 315명, 일반학교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638명 총 953명이다. 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 과정을 거치면서 생애주기별로 진로⋅직업교육을 공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문제는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들을 부모들이 돌봐야 하므로 직장에 다니던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던 보호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한 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 때문에 취업을 못하면 그 나라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에 속해 있는 각종 사업체가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개선방안 -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 및 보호자들은 최종목표가 취업이지만 취업하기 전에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아침이 되면 어디인가 가서 안전하게 활동하다가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직장에 취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①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을 위하여 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면 보호자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③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④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현재 각 시.군에는 앞에서 제시한 ①, ②, ③, ④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졸업 후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일자리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신⋅증설하여야 하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원하는 취업의 최종 목표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 및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단계로 지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각 기관 연수원, 평생학습관 등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각 직장에서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필히 첨가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관리자, 승진자, 신규 임용자 연수 및 교육 시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을 의무적으로 첨가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직장에 취업하고자 할 때 회사 및 각 기관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은 혼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원을 적절하게 지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취업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제안자는 “○○이화학공업”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70명 내외, 이중 지적장애인이 50명(약71%) 내외가 근무하는데 비장인 20명(약29%) 내외가 지적장애인을 지원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였습니다(KBS스페셸, 일해줘서 고마워, 2011.02.06.). 보호자들은 장애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13년 동안 보관한 취업통지서를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습니다. 장애인 중 1인은 51년 동안 근무 했는데도 더 다니고 싶다고 하였으며,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들의 철학은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이화학공업”의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해력을 이해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비장애인 직원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능력의 높고, 낮음을 비장애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화학공업”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KBS시사직격 130회에서 방영(2022.08.26.)한 “베어베터 사회적 기업” 에서도 발달장애 직원이 비장애인보다 2배 많았으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어서 발달장애인들은 “일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면 돈도 못 벌었을 거고요.”라고 말하였습니다. - 충남교육청에서도 전맹인 교사를 임용하여 각급학교에 배치 한 후 보조원을 지원하여 교사로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비장애인 및 장애인 교사 모두가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장애인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함께 채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채용할 때는 장애영역 및 능력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각 시.군청 복지담당자들은 각 기관 및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들을 만나 장애인들의 취업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채용하여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게 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각 시.군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기관이나 회사가 앞으로도 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 2022년 6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송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영우를 도와주며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도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 충청남도에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근무하는 직장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모든 것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취업하여 즐겁게 직장에 다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효과 ○ 기대 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다니지 못하던 보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하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에 가지 못하던 보호자가 직장에 갈 수 있어 세금을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입니다. - 장애인이 취업한 기관이나 회사는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져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 기관이나 회사가 장애인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미지가 높아져 상품 판매율이 높아 질 것입니다. - 2023년 충청남도지사님께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천을 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 충청남도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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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병원에서 권고하고 묵인한다면 당신의 생각은요???

★ 보호자 상주 개념 ★가. 기본원칙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환자 치료 집중, 감염 예방 등    쾌적한 입원 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 상주를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단, 불가피하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주를 허용하나,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보호자 상주여부와 상관없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내    제공인력이 제공하며,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환자 처치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호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협조한다.2. 보호자 상주 관리   가. 보호자 상주 결정       보호자 상주는 환자 상태, 연령(소아환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보호자가 상주를 요청하는 경우도       의료진이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주 허용 시간 내 상주가 가능한 보호자는 동일인으로 권장한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숙박 목적 등)로는 상주할 수 없다.       제공기관은 보호자 상주가 결정되면 같은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상주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나. 상주 가능 보호자의 범위      상주 보호자는 환자가 지정한 자로 허용한다. 단,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환자는 부양 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에 준하는 자로 한다.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보호자로 지정할 수 없다.      기타등등...........................................................................................................................................................................................※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관리 기준 메뉴얼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 병동과 같이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암묵적인 묵인하에 권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 가족에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목적과 상반되는게 아닌지요?????   또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개시 목적이   보호자 및 환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일반 병동과 같은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암묵적인 묵인하에   운영된다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악화 되고 병원은 이윤만 추구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일까요??????   이러한 문제 점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불시에 실태점검을 하는게 맞지않나요   시설 운영 지원금과 건보에서 지원되는 수가를 몰수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방치한다면 또한 암묵적으로 묵인한다면 그건 직무유기 아닌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참조 : 본인부담금 약 33,000원 + 공단부담금 약 122,000원 = 급여 약 155,000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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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기퇴직 이유~~~~^^

■공무원 조기퇴직 이유 ●박봉 공무원 초봉은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하는일은 많고 책임은 너무 많다. 공기업, 은행, 대기업은 보수도 높고 안정적이며 퇴직금 많이 받는다. ●연금개혁 공무원 연금 본인 부담금은 9%로  국민연금 4.5%에 비하여 2배 내는데 2016년 이후로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은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과 비슷하고 퇴직금없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 주택폭등 물가폭등 하는데 공무원보수는 찔끔 인상 실질소득인 구매력 하락하여 공무원들은 계속 가난해 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폭등이 결정적이었다. 무주택공무원들 벼락거지 되고 희망도 없다. 거액 대출받아 집다면 평생 금융노예된다. 부자들에게 전,월세 착취 당하며  힘겹게 최저생활 유지하여 살아간다. ●인권팔이 문민정부 민주주의 내세우며 국민인권은 올라가는데 공무원인권은 그에 비례하여 낮아 졌다. 문재인이 국민인권안 강조하여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땡강민원 위협 협박이 대폭 증가 했다. ●공무원인식 공무원도 일하고 월급받고 세금내는 똑같은 근로자인데 세금도둑으로 몰려 억울하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보통사람일 뿐이다. ●정부정책 소수의 공무원만 혜택보고 비리의 소지가 많은 조기승진과 특진제도 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것은 충성경쟁을 부추기고  공무원을 이간질 시켜 분열 하려는 의도다. 특히 경찰이 이런 나쁜 짖을 잘하여 직원들 분열시키고 스트레스 받게 한다. 현재 주택가격과 물가수준에 맞게 공무원 전체에 대한 보수현실화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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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병원에서 권고하고 묵인한다면 당신의 생각은요???

★ 보호자 상주 개념 ★가. 기본원칙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환자 치료 집중, 감염 예방 등    쾌적한 입원 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 상주를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단, 불가피하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주를 허용하나,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보호자 상주여부와 상관없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내    제공인력이 제공하며,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환자 처치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호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협조한다.2. 보호자 상주 관리   가. 보호자 상주 결정       보호자 상주는 환자 상태, 연령(소아환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보호자가 상주를 요청하는 경우도       의료진이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주 허용 시간 내 상주가 가능한 보호자는 동일인으로 권장한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숙박 목적 등)로는 상주할 수 없다.       제공기관은 보호자 상주가 결정되면 같은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상주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나. 상주 가능 보호자의 범위      상주 보호자는 환자가 지정한 자로 허용한다. 단,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환자는 부양 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에 준하는 자로 한다.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보호자로 지정할 수 없다.      기타등등...........................................................................................................................................................................................※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관리 기준 메뉴얼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 병동과 같이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암묵적인 묵인하에 권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 가족에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목적과 상반되는게 아닌지요?????   또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개시 목적이   보호자 및 환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일반 병동과 같은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암묵적인 묵인하에   운영된다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악화 되고 병원은 이윤만 추구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일까요??????   이러한 문제 점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불시에 실태점검을 하는게 맞지않나요   시설 운영 지원금과 건보에서 지원되는 수가를 몰수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방치한다면 또한 암묵적으로 묵인한다면 그건 직무유기 아닌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참조 : 본인부담금 약 33,000원 + 공단부담금 약 122,000원 = 급여 약 155,000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비  

총7명 참여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병원에서 권고하고 묵인한다면 당신의 생각은요???

★ 보호자 상주 개념 ★가. 기본원칙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환자 치료 집중, 감염 예방 등    쾌적한 입원 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 상주를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단, 불가피하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주를 허용하나,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보호자 상주여부와 상관없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내    제공인력이 제공하며,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환자 처치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호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협조한다.2. 보호자 상주 관리   가. 보호자 상주 결정       보호자 상주는 환자 상태, 연령(소아환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보호자가 상주를 요청하는 경우도       의료진이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주 허용 시간 내 상주가 가능한 보호자는 동일인으로 권장한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숙박 목적 등)로는 상주할 수 없다.       제공기관은 보호자 상주가 결정되면 같은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상주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나. 상주 가능 보호자의 범위      상주 보호자는 환자가 지정한 자로 허용한다. 단,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환자는 부양 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에 준하는 자로 한다.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보호자로 지정할 수 없다.      기타등등...........................................................................................................................................................................................※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관리 기준 메뉴얼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 병동과 같이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암묵적인 묵인하에 권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 가족에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목적과 상반되는게 아닌지요?????   또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개시 목적이   보호자 및 환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일반 병동과 같은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암묵적인 묵인하에   운영된다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악화 되고 병원은 이윤만 추구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일까요??????   이러한 문제 점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불시에 실태점검을 하는게 맞지않나요   시설 운영 지원금과 건보에서 지원되는 수가를 몰수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방치한다면 또한 암묵적으로 묵인한다면 그건 직무유기 아닌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참조 : 본인부담금 약 33,000원 + 공단부담금 약 122,000원 = 급여 약 155,000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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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병원에서 권고하고 묵인한다면 당신의 생각은요???

★ 보호자 상주 개념 ★가. 기본원칙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환자 치료 집중, 감염 예방 등    쾌적한 입원 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자 상주를 원칙적으로 제한 한다.    단, 불가피하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주를 허용하나,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보호자 상주여부와 상관없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내    제공인력이 제공하며,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환자 처치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호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협조한다.2. 보호자 상주 관리   가. 보호자 상주 결정       보호자 상주는 환자 상태, 연령(소아환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보호자가 상주를 요청하는 경우도       의료진이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주 허용 시간 내 상주가 가능한 보호자는 동일인으로 권장한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숙박 목적 등)로는 상주할 수 없다.       제공기관은 보호자 상주가 결정되면 같은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상주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나. 상주 가능 보호자의 범위      상주 보호자는 환자가 지정한 자로 허용한다. 단,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환자는 부양 의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에 준하는 자로 한다.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보호자로 지정할 수 없다.      기타등등...........................................................................................................................................................................................※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관리 기준 메뉴얼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일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 병동과 같이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암묵적인 묵인하에 권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 가족에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목적과 상반되는게 아닌지요?????   또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개시 목적이   보호자 및 환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일반 병동과 같은 보호자 및 사적 간병인 상주를 암묵적인 묵인하에   운영된다면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악화 되고 병원은 이윤만 추구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일까요??????   이러한 문제 점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불시에 실태점검을 하는게 맞지않나요   시설 운영 지원금과 건보에서 지원되는 수가를 몰수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방치한다면 또한 암묵적으로 묵인한다면 그건 직무유기 아닌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참조 : 본인부담금 약 33,000원 + 공단부담금 약 122,000원 = 급여 약 155,000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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