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족이 아닌 아버지 동내 삼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드렸는데...
국민신문고 - 국민의생각
아버지 동네에 사시는 삼춘이 원하여 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 시켰드렸는데, 보장 받을려고 하니깐 사행성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목포에 사는 중증장애인(뇌병변1급) 입니다.
저희 목포는 타 지역보다 유난히 저소득 소외계층도 많고, 장애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 70% 이상은 의료수급자 및 장애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당행스럽게 산업재해 근로자로 재해를 입어서 산업재해 장애연금(약 매월 ₩ 350만원 이상)과 가족 간병급여(약 매월 ₩85만원)를 받고 있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하는 셈이죠!
또, 이후 적정 시기에 제가 여러 군데의 사보험을 합법적으로 잘 가입해서 대략적으로 모두 합하면 월₩800만원~₩1,000만원 이상을 매월 지급 받게 되었고,
아버지 보험 계약으로 생존시 ₩1억원 이상 사망후 ₩1억원 이상, 또 친한 형 보험으로 생존시 약₩5,000만원, 사망후 약₩6,000만원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외 계약은 피보험자나 가족 및 지정 유족에게 첫 계약의 50% 는 실지급을 하였구요!
저는 피보험자가 원하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수행 하였습니다.
그러던, 아버지 집 위에 사시는 삼춘을 알고 지낸지가 대략 10년 정도 지났을 무렵 삼춘은 보험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효를 시키셨고, 가정생활비, 통신비, 전기, 가스, 공가금, 임대료, 관리비, 병원비 등으로 많은 기관으로부터 시달림도 받을 찰라에 저에게 보험 가입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든 저에게 들어온 현 소득으로 보아서도 내가 그들을 정말로 아끼고, 그들이 저를 생각만 해 준다면 제 돈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겠다. 고 생각하고 이들의 사망만이 아닌 질병 및 상해 보장성 보험을 가입시켜 드렸습니다.
TM(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을 하였고, TM 특성상 가족만 계약자, 수익자 지정이 가능 하다고 하며, 가입 이후 지점에서 가족외 계약자, 수익자 지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삼춘께서는 "내가 보험 상식도 없고, 니가 돈도 납부 하니깐 계약후에 지점 방문해서 계약자, 수익자를 너로 해 줄께!" 하셨고, 콜센타 통화후 몇일 있다가 동사무소에 내방하여 변경 셔류를 발급 받아 집에 보관해 놓왔습니다.
삼춘이 시간 내기가 힘이들어 수익자 및 계약자 변경 업무를 보질 못했습니다.
삼춘 보험 가입 이후 상해 사고로 몇차례 보장도 받으시고, 간병인도 간병인지원보험으로 이용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삼춘께서 삼춘 집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을 걸리시어 그후 중환자실에 투병을 하였고, 당시 의식이 있으셔서 면회도 가능하여 친형과 같이 매번 면회를 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투병중 몇 차례를 좋아지다가 또 않좋아지고, 또, 좋아지다가 않좋아지고를 약 3회 정도를 중환자실에 일반 병동으로 왔다 갔다를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일반 병실은 간병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 했던 찰라라 친형께서는 피보험자와 의논하여, 계약자, 수익자 변경 업무를 다급하게 하게 되었고, 집에 있는 셔류를 안내받고 지참한 후 메리츠화재 목포지점에서 피보험자와 녹취후 정상적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저로 지정 하였습니다.
당일부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간병인지원보험 서비스를 몇차례 받았습니다.
또, 몇차례 보험 청구도 하였고, 지급 받은 보험금 50% 이상으로 가족(친형)에게 지급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서 삼춘께서는 폐혈성쇼크로 사망 하셨고, 병원에서는 질병 사망 진단을 내린겁니다.
상해 사망으로 판정이 되면 시체 부검을 해야하고, 또한, 경찰서 신고도 해야되고, 의료 사고시에는 담당의료인과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왠만하면 질병 사망을 한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저는 상해 사고로 인하는 치료중 사고(상해사망)로 보고, 또, 그간 상해치료를 하는중 보상 지급을 받았기에 의료인이 질병 사망을 진단 하였다. 할지라도 보험사에서는 상해 사망으로 보고, 사망금을 지급 할지 알았으나, 최초에는 상해사망으로 봐야 한다. 몇일 후에는 질병사망으로 봐야 한다. 또, 몇일 후에는 상해사망으로 봐야 한다. 몇일 후에는 질병사망으로 봐야 한다. 몇일 후에는 상해사망으로 봐야 한다. 몇일후에 최종으로 질병사망으로 봐야 한다. 라고 하여 본 민사소송 진행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은 서울쪽 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소송 직전 저는 소송 변호 사무장님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 본 사건은 상해 사고 이후 상해 뇌출혈 치료중 심신기능저하로 인한 사망으로써 상해 사망이 확실합니다. 변호인께서는 질병/상해사망 판가름만 해 주십시오! ] 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계약자는 단 1회도 법정 참석도 못한체 2023.05월 경 1심 승소 하였는데, 1심 항소심에서 상대보험사(메리츠화재)에서 사행성(사기행각성)의 논란을 법원에서 받아 드려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 및 다른 계약을 함에 있어서 부정으로 보험 계약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에 도움만 주었지 그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당사(메리츠화재)는 물적 근거 없는 거론으로써 본재판관님들의 흐름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메리츠화재)는 애초부터 상해 사망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저희측 변호인과 법정에서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심의를 할때 피고(메리츠화재)는 질병사망으로 돌릴수 없을것을 판단하고, 사행성 거론 및 전혀 근거도 없는 예측, 추측의 거론을 재판부에 올린겁니다.
제가 올린 상고장을 유심히 살펴 주십시오!
이런 사례가 또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전위가 되면 절대 않되며, 위 보험사는 또, 다른 피보험자와 가족 외 계약자를 조롱할 겁니다.
일반인들은 민사소송을 기피하고, 이 세상에는 강자 보다는 약자가 더 많다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민들의 의중을 듣겠습니다.
본인은 가족 외 계약을 유지관리 하면서 피보험자가 원하였고, 또한, 그의 가족들이 원하여 계약 및 관리를 하면서 피보험자나 그의 가족들에 1% 의 손해를 끼치지 않고, 도와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사행성(사기행각성)이 있다는 겁니까?
사행성(사기행각성) 이란?
1. 싫어하는 보험을 허위 또는 강압으로 함이 아닐까요?
2. 보험가입 이후 고의적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3. 강제 또는 잘 모르게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 미풍양속(선량한 마음)
● 사행성(사기행각성)
아울러, 위 사항은 질병사망금 이 아니고, 모든 보험에 흔하게 있는 상해사망 입니다.
* 1심 : 원고, 계약자, 수익자 승소.
* 1심 항소심: 피고, 보험사 승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심의(상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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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정상 계약 및 유지 건으로 보아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
* 반대: 사행성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