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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16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정치는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력,능력,학력,도덕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양이는 쥐생각 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개생각 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자기입장에서 본인을 위하여 본인만 생각한다.

기득권과 부자들이
돌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당선 돼도
절대 서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서민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는다.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다.

사람이 아무리 바뀌고
선거를 아무리 계속 치러도
현실에서 바뀌는 것은 없고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이유다.

그래서
국회의윈도, 대통령도, 지자체장도
시위원도 선출직은 모두
무주택자,월세입자,학생,주부,
부자,빈자,근로자,질병사,실업자,농민,
잡부,청소부,간호사,범죄피해자,
히위직공무원,하위직소방,하위직경찰,
하위집군인,성매매여성,최저임금근로자등등
사회전반에 걸체 돌아가면서
골고루 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어두운 이들이
왜 계속 손해만보고 가난하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는
현재 그곳에서 일하고 그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서
자기들을 대변하고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법만 만들지 않고
사회전반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을 민들게 된다.

기득권과 부자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다 해먹는 것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명분만 주고
불공정과 차별이
오히려 합법화 하게 되고
더 확대 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보다
소수약자들을 더 보호하고
모두 분야와 직업이 골고루 되도록
어떤분류 어떤직업 누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위층,부자,기득권 돌아가며
아무리 뽑아봐야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고 
더 늘리는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종교인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되고
후보자나 선줄을 해서도 안된다.

 
  • 참여기간 : 2024-04-16~2024-06-15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 그 : #정치개혁
  • 찬성찬성 : 1
  • 반대반대 : 1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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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악의 직업이다.~~~~^^

■강력사건 치안불안 누구 책임 ●정치권 인권팔이 종교팔이 표심 이용 ●판사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 범죄이익 발생 ●판,검사 변호사 법조계 범죄팔이 돈벌이 이용 ●인권침해는 범죄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데     인권위는 지나친 범죄자 인권보호 강요 ●경찰관은 인권이 없다. 며 막말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입원및 관리 소홀로     묻지마 흉기난동 및 폭력, 살인등 유발 ●경찰 권한 약하고, 처벌은 강하게 받고 ●경찰 업무상 민,형사 면책은 너무 약하다. ●경찰에게 너무 불리한 현행 법체계 ●경찰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잡부청 ●밤샘출동과 최악의 악성민원 경찰이 몰빵 ●육체적 위험하고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심각 ●경찰은 공무원중 업무강도 너무 높다. ●지구대와 피출소 업무에 비해 낮은 대우와      승진 늦어 사기저하 근속31년 경위(7급)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만성적인 인원부족 ●지구대와 파출소 지역경찰 한 사람이      경찰업무 몰빵, 타부처업무까지 업무범위 과다      메뉴얼만 수백개, 각종법은 수시로 바뀐다.     예방순찰,단속,신고출동,진압,수사,사건처리,     다 하는 무리한 만능, 슈퍼맨 요구 ●사형제 폐지로 법률 무시 풍조 만연 ●인권팔이와 약한처벌로 범죄심리 제압 실패 ●경찰 무시풍조, 언론 가십거리, 법질서 파괴 ●경찰지휘관 정치중립 한계, 정권시녀 역할 ●지,파 4부제 5부제 근무로 근무인원 감소 ●지,파 신참화, 고령화, 여경화 문제 ●경찰 범죄예방 활동 부재 현실적인 치안불안은 복합적인 원인이 산재되어 있는  국가적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순찰만 돈다고 만사해결이 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개혁해야 효과가 있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 봐도 물은 고이지 않는다. 소방은  화재예방 순찰과 구조와 구급, 재난등에 대한 예방순찰을  모두 중단하였다. 출동대기하다 출동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신고출동만 한다. 경찰도 똑같다. 신고출동경찰은 출동하여 현장에서 흉기난동자, 폭력범, 주취자등 제지,진압,체포,신병확보,수사,사건처리, 하며 범죄자와 전쟁을 하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빙처럼 평소 운동하고 휴식하여 힘을 비축해야 한다. 예방순찰과 각종단속은  다른 경챨이 해야 한다. 경찰은 순찰돌다 지친몸을 이끌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력범죄 강력범죄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신고출동도 경찰 개인당 소방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예방순찰이 필요하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경찰은 업무구분이나 담당업무가 없이 경찰관 한사람이 모두 다하는 구조다. 이런 공무원은 경찰이 유일하다. 그러니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소방도 화재진화 구조,구급으로 나뉘고 자기 믿은 업무만 수행한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은 경찰 개인의 담당업무 구분이 없어 한 명의 경찰이 경찰의 모든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도 하고 예방순찰,각종단속,신고출동 진압 체포 사건처리 까지 신출귀몰 만능 슈퍼맨이 되야 한다. 생명을 위협받는 흉기난동 칼부림 대응에  위험수당 6만원 뿐이다. 다쳐서 식물인간 되면 간병비도 보상 안된다. 책임과 의무 업무의 한계는 끝이 없다. 지금도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종 메뉴얼만 수백개다. 그러니 실수나 많고 징계도 많다. 경찰은 보통 사람일뿐 만능 슈퍼맨이 아니다. 가장 힘없는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에게만 치안불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몰아붙이고 볶아대고 괴롭힌다고  강력사건 발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책임회피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치안불안 원인은  다른 놈들이 다 저질러 놓고 경찰에만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경찰은 힘없는 최일선 출동요원에게만 책임 묻고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직협은 뭐하나  존재가치 증명하라 ●경찰과 소방 차이점 소방은 안에서 쉬면서 근무하라고 순찰 폐지하고 출동대기 하며 안마의자 지급하고  운동하라고 헬스기구 설치해주고 편하게 쉬다가 신고나가라고 개인침낭까지 주는데 경찰은 순마 근무인데도  도보 돌다가  땀과 피로에 쩔은 상태로 112신고 나갔다가 신고 끝나면 휴식도 없이 다시 도보 돌다가 112신고 나가라고 하는데 뭐 경찰인권센터 그랜드 오픈 한다고 게시판에 올라왔던데 지금 이런 근무 시키는게 인권침해 아닐러지? 시킨대로 하면  온 몸에 땀이 쩔고 피로에 쩔을 텐데 샤워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지파가 있기나 한건지? 쉬는 시간은 둘째치고 샤워 할 시간이라도 있는 건지? 도보근무를 저따구로 시키면서 쉬는시간도 안 주는데 근무시간에  샤워한다고 감찰이나 안 당하면 다행. 그냥 땀내 쩔고 피로감 쩔은 상태에서 민원인 만나면 잘도 친절하고 꼼꼼하게 처리하겠네. 그리고 민원인도 아주 좋아하겠네 순찰은 지파는 순찰돌고 112신고 출동하고 단속하고 다한다. 그럼 경찰서 직원, 경찰청 직원들도 순찰돌고 업무하고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소방은 하위직 토사구팽 하지않고 경찰은 경감이하 토사구팽 한다. 소방은 다치거나 죽으면 언론에 대서특필 영웅화 시키고 불쌍하다 도와줘야 한다. 하고 소방 잘못한 것은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고 무관심 하다. 경찰은 다치거나 죽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 경찰은 잘못한 것만 대서특필 한다. 소방은 족구를 근무시간에 한다고 민원들어오면 지휘부에서  체력단련 한다며 보호해주고 경찰은 근무시간에 족구하였다며 지휘부에서 질타하며 사유서 제출 감찰이 찾아온다. 소방은 자식들에게 소방을 권하지만 경찰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경찰하지 말라고 극구 말린다. 경찰은 원수에게 권하는 직업이라고 말한다. 소방관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 밥도 못먹고 고생합니다. 경찰이 길에서 컵라면 먹으면 일은 안하고 컵라면 먹는다고 민원 넣는다. 소방은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 흥보하며 타부처 협조받아 답을 찾고 경찰은 외부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부직원들만 들들볶으며 괴롭혀 답을 찾으려 하고 땜질식이라 계속일이 터진다. ●경찰은 최악의 직업이다. 순경은  제일 어리숙 하고 바보같은 놈들만 들어온다. 합격하고 근무 해보면 안다. 경찰은 밤샘을 밥먹듯이 하고 범죄자 주취자 정신질화자 치매환자등 최악의 악성민원을 전담하고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 한다. 근무강도는 공무원중 가장 강하다. 타부처 업무협약 행정응원이라며 다른부처 업무는 엄청 도와주면서 정작 경찰업무는 다른부처에서 도움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힘없는 경찰은 자기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최일선 실무자들만 죽어나고 바보 멍청이 고문관 짖을 하고 있다.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은 경찰 개인의 담당업무 구분이 없어 경찰의 모든업무 다하고, 타부처 업무도 하고 예방순찰,각종단속,신고출동 진압 체포 사건처리 까지 신출귀몰 만능 슈퍼맨이 되야 한다. 책임과 의무 업무의 한계는 끝이 없다. 지금도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종 메뉴얼만 수백개다. 그러니 실수나 많고 징계도 많다. 경찰 오래 하여 폭행당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 경찰은 다치거나 죽어도 당연시 한다. 경찰은  밤샘근무가 많아 각종 암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잘 걸리고 수면상태가 불안정해 우울증과  알콜위존증 담배중독자가 많다.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보니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많은 것이다. 또한 범죄자 수사 주취자 정신질환자등 이들을 상대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정신피탄자 많다. 사체 죽음 끔칙한 현장 목격 트라우마는기본이다. 경찰 자살 우울증 퇴직자 많다. 수명도 짧다. 공무원중  대우와 처우 복지는 나쁘고 승진은 늦고 퇴직연금은 적다. 경찰 근속31년이 경위(7급)이다. 다른 공무원은 근속16년이면 6급 승진한다. 오래된 직원들은 승진이 너무 늦고 신참들은 승진이 너무 빠르다. 특진 심사 시험승진 남발하여 위계질서 없고 조직이 개판이 되었다. 다른 공무원들은 특진 심사 시험승진 이런거  없이 승진해도 경찰보다 승진이 더 빠르다. 특진 심사 시험승진 남발하며 부추겨 독고다이 각자도생 직원분열 모래알조직 개판 만들었다. 명퇴도  돈없다고 안시켜주는 것이 경찰이다. 업무가 제지 단속 수사 진압 체포로 위험하고 힘들고  남에게 피해주고 욕먹는 직업이다. 권한이 제한적인데 책임과 의무, 업무 범위는 무한대다. 특히 타부처 업무까지 하며 잡부청을 자처한다. 견제세력이 너무 많다. 정치 언론 인권위 검찰 시민단체 국민등 경찰은 항상 감시당하고 견제 받는다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며 견제까지 받는다. 공무원중 최악이다. 경찰이 범죄자보다 더 무겁게 처발받아 공권력은 약해 졌다. 범죄자가 경찰관폭행 공무집행방해 하면  벌금혐 받고 경찰이 범인 체포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무력 사용 하면 독직폭행 바로  파면 구속 된다. 제압하면서 성추행 시비 걸리면 바로  파면 구속 된다. 형사면책 받아 무죄 되어도 민사소송 배상금 수억씩 물어줘야 한다. 불칠절 민원 때문에  범죄자에 끌려다니는게 현실이다. 징계먹지 않으려면 어쩔수 없다. 개고생하고 대우와 처우 복지는 개판이고 승진은 늦고 공무원중 가장 바닦이다. 경찰지휘부는 자기들 살기바빠 생색내며 부하들 팔아 먹고 지잡듯이 잡고 더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소방은 기본근무가 출동대기이고 경찰은 기본근무가 순찰이다. 경찰이 소방에 비해  신고출은 7배이상 많고 새벽에 소방신고는 거의 없다. 특히 밤샘근무 할때 소방은 푹자고 퇴근하고 경찰은 밤샘 날밤까며 개거품물고  뛰어다니고 스트레스 왕창 받고 눈앞이 노랗다. 평생 이짖한다고 생각해 봐라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몸소 느낀다. 경찰은 4부제 근무하고  소방 3부제 근무로 수당은 소방이 매달 100만원 더 많다. 경찰은 안과 밖 모두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조기 퇴직자가 많다. 경찰 제복 멋지다. 드라마 영화에서 경찰 멋지다. 겉만 보고 환상 갖지 마라 경찰 현실은 지옥이다. 탈경은 지능순이다. 경찰은 지옥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다. 원수에게나 순경시험을 추천 한다. 젊은 경잘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경찰 들어오면 90%이상 후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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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기준] 전 범위(개혁주체 포함)와 개선(더 나아졌는가) 여부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인사드립니다.국난과 세계혼란 속에서도 서서히 인류는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회복과 치유를 앞당기고자 오늘도 글을 올리옵니다.최근 국내에서 화두가 되었던, "서울의 봄" 영화에서 혁명(개혁)의 기준을 성공여부로 언급하였습니다.저는 이에 대해 상대적인 기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혁명)의 기준을 정립해보고자 합니다.개혁(혁명)의 절대적 기준은 개혁(혁명)을 주도하는 주체를 포함한 전 범위로 이루어 졌는가? , 그리고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가? 라고 정립해보겠습니다.역사적으로 수많은 개혁이 있었지만, 공통적인 한계점으로 개혁의 주체는 정작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완전한 개혁들이 많습니다."수기치인"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세상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생각합니다.국내 변화 흐름의 핵심은 공정과 공평,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기류로 파악됩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의 절대적 기준 두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제작년, 교육세미나에 참여했을때 교육개혁의 방향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으나, 정책에는 정작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빠져, 이에대해 질문을 남겼습니다.(시간문제로, 결국 답변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포함) 에서,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저는 개혁의 본질에 맞게, 함께사는 공생동사를 위해 진솔히 언급해보고자 합니다.옛 고려시대 거란의 침입에서 호족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어려웠지만, 거란의 3차 침입(국난)에 대비해 이를 다루었던 방향과 같다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전 글에서, 저는 명확한 진단을 위해 의견을 들었고, 현 상황을 파악하여, 치유 방안을 제시합니다.사교육은 현 시스템에서 전쟁터 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경쟁자는 밟아야 하는 구조입니다.(비단, 사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의 해결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보면 분명 나아질 수 있습니다.)제작년, 작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2022년에 기운적으로 불안정하였던 세곳은 창경궁, 노량진, 제주의 사려니숲길 이었습니다.그 중에서도 노량진이 제일 불안정하고, 음의 기운이 강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저는 교육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의 전장이었고, 일명 천하 3분지계(에듀윌,해커스,박문각)가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핵심은 시스템입니다. 일전에 유기체론에 따라, 우리 몸의 각 장기와 기관이 모두 소중하고, 각자 자신의 범위에서 역할을 다해나갈 때, 우리몸이 건강할 수 있듯이,우리 인류도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다른부분과 협력해 나갈 때,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 올리었습니다.정치에서 거대 양당과 균형자의 3당체계(천하 3분지계)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2023년(작년) 시간이 흐른 후 세 곳을 다시 둘러 보았을때는 다행히도 세곳 모두 안정을 찾았습니다.]결론적으로, 교육개혁에 있어서 현재 중등교육 뿐만 아니라, 개혁의 주체인 고등교육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한 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공생동사의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우리나라는 교육으로 흥하였고, 교육은 절대반지와 같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이 균형있게 잘 분배되어 유지되어야 합니다.국가의 주축중 하나인 공무원은 크게 경찰, 소방, 행정직, 교원 등이고, 자격 분야에는 세무, 회계, 부동산, 기술직, 변호사, 법원 등이 있겠습니다.실제로 고등교육에서 위와 같은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보다 고등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정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교육(고등교육포함)에서도 천하3분지계가 균형있게 유지되길 바라옵니다.(추가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교육청, 교육부 등 전방위적인 점검과 진단도 함께 건강검진 형식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독점과 경쟁이 아닌, 분권과 협력의 체제가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지나간 과거를 탓하기보다, 과거를 통해 반성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갈때, 과거,현재,미래가 모두 공생동사 할 수 있는 사람사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기와 때가 중요한 만큼, 저 좋은생각이 진단과 처방을 올리오는 바입니다.세계3차대전에서 세계각국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눈을 뜨고, 내부 결속을 다지며,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가고 있습니다.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유럽, 중동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메리카, 아시아에도 끊임없이 진행중입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는 우리 조상님과 많은 성인분께서 아직까지는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제 글에는 비과학적인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생동사 "사람사는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저 좋은 생각은 힘이 닿는 한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부족한 글이오나, 이를 바탕으로 많은 뛰어나신 분들과 힘있는 분들께서 선의 영향력을 펼처주시기를 바라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총4명 참여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대하여 의료계가 그 증원숫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하며 행동에 돌입하였고,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상황은 심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마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아니므로 어느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의료계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던 일이 정부의 정책발표로 인하여 전국적인 의료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무릇 개혁은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여 그 해결방안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친-이른바 검증된- 해결방안도 그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물며 졸속적으로 막연한 외국의 제도만을 비교하여 시행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결국 개악으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의 예를 돌아보아도 정부나 정치권이 10년 이상 외치면서 제도개혁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사법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과 대도시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농어촌이 매우 부족한 현상은 전체 의료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문외한인 필자가 생각하여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원한 의사가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원인은 의사의 쏠림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수입이 좋다는 분야로 의사가 쏠리고, 필수 의료분야는 기피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의사가 수입이 좋은 분야를 선택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의료계는 먼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부의 안대로 증원하면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의과대학의 문제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수들이지 총장이나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인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제도와 의사수에 관하여 그 의료수가의 가액정도와 의료계의 운영제도가 우리의 의료수가와 운영제도와 동일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의료수가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저렴하고, 제공받는 의료의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양보하면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희생하는 개혁은 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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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경자유전원칙 폐기할때

농림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경자유전원칙 고수. 시대에 맞지 않다. 농림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3년 이상 소유(자경)해야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가능하도록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시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7.27.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킨게 사실인지요.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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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대하여 의료계가 그 증원숫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하며 행동에 돌입하였고,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상황은 심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마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아니므로 어느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의료계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던 일이 정부의 정책발표로 인하여 전국적인 의료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무릇 개혁은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여 그 해결방안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친-이른바 검증된- 해결방안도 그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물며 졸속적으로 막연한 외국의 제도만을 비교하여 시행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결국 개악으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의 예를 돌아보아도 정부나 정치권이 10년 이상 외치면서 제도개혁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사법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과 대도시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농어촌이 매우 부족한 현상은 전체 의료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문외한인 필자가 생각하여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원한 의사가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원인은 의사의 쏠림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수입이 좋다는 분야로 의사가 쏠리고, 필수 의료분야는 기피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의사가 수입이 좋은 분야를 선택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의료계는 먼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부의 안대로 증원하면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의과대학의 문제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수들이지 총장이나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인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제도와 의사수에 관하여 그 의료수가의 가액정도와 의료계의 운영제도가 우리의 의료수가와 운영제도와 동일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의료수가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저렴하고, 제공받는 의료의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양보하면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희생하는 개혁은 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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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대하여 의료계가 그 증원숫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하며 행동에 돌입하였고,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상황은 심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마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아니므로 어느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의료계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던 일이 정부의 정책발표로 인하여 전국적인 의료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무릇 개혁은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여 그 해결방안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친-이른바 검증된- 해결방안도 그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물며 졸속적으로 막연한 외국의 제도만을 비교하여 시행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결국 개악으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의 예를 돌아보아도 정부나 정치권이 10년 이상 외치면서 제도개혁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사법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과 대도시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농어촌이 매우 부족한 현상은 전체 의료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문외한인 필자가 생각하여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원한 의사가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원인은 의사의 쏠림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수입이 좋다는 분야로 의사가 쏠리고, 필수 의료분야는 기피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의사가 수입이 좋은 분야를 선택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의료계는 먼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부의 안대로 증원하면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의과대학의 문제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수들이지 총장이나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인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제도와 의사수에 관하여 그 의료수가의 가액정도와 의료계의 운영제도가 우리의 의료수가와 운영제도와 동일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의료수가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저렴하고, 제공받는 의료의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양보하면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희생하는 개혁은 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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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대하여 의료계가 그 증원숫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하며 행동에 돌입하였고,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상황은 심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마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아니므로 어느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의료계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던 일이 정부의 정책발표로 인하여 전국적인 의료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무릇 개혁은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여 그 해결방안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친-이른바 검증된- 해결방안도 그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물며 졸속적으로 막연한 외국의 제도만을 비교하여 시행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결국 개악으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의 예를 돌아보아도 정부나 정치권이 10년 이상 외치면서 제도개혁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사법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과 대도시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농어촌이 매우 부족한 현상은 전체 의료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문외한인 필자가 생각하여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원한 의사가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원인은 의사의 쏠림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수입이 좋다는 분야로 의사가 쏠리고, 필수 의료분야는 기피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의사가 수입이 좋은 분야를 선택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의료계는 먼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부의 안대로 증원하면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의과대학의 문제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수들이지 총장이나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인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제도와 의사수에 관하여 그 의료수가의 가액정도와 의료계의 운영제도가 우리의 의료수가와 운영제도와 동일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의료수가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저렴하고, 제공받는 의료의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양보하면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희생하는 개혁은 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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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사태에 대한 시각에 관하여

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현장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른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 및 지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개혁으로서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도화선이 되어, 전공의의 대규모 이탈을 불러왔고, 정부와 의협의 빈틈 없는 강대강 대치 속에 의대교수 비대위까지 합세하게 되었고, 대립이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이후 매일 대규모 적자를 감수해오던 대형 종합병원과 대학병원까지 존폐의 위험에 놓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와 일부 정치인 및 많은 언론매체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듯한 여론을 만들고 있다. 즉 의사들이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만을 위하여 증원을 절대반대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다수의견은 증원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원수를 정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렇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은 절대불가침의 수치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의 정원을 연 400명씩 증원하자고 주장하였다가 좌초되었는데, 불과 몇년 사이에 왜 2,000명으로 늘어났을까? 의대의 증원여부와 규모를 정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관료들(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고위 관리가 변경되면 수치가 변하는 것일까? 의대정원 2,000명의 증원만이 현재의 의료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일까? 오히려 증원된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현재 선호하는 의료분야를 선택하지 않을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교육환경이 부족하여 수준이 떨어지는 의사들을 양산하여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TV에서도 몇번씩 되새겨지듯이, 의료란 생명을 대하는 일이고, 생명을 대하는 일을 교육하는 데에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를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때문에 제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에 관계되는 전문가들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즉 의대증원에 관하여는 개원의들의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교육의 주체가 의대교수들이므로 정부는 즉시 2,000명 증원절차(교육부 증원신청은 1,500여명이라고 함)를 중지하고 적어도 의대교수들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타협 없이 강행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대안 없이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한 지시나 명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사이의 의료공백으로 인하여 생명과 건강을 잃어가는 현실을 엄중히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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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대하여 의료계가 그 증원숫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하며 행동에 돌입하였고,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상황은 심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마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아니므로 어느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의료계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던 일이 정부의 정책발표로 인하여 전국적인 의료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무릇 개혁은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여 그 해결방안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친-이른바 검증된- 해결방안도 그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물며 졸속적으로 막연한 외국의 제도만을 비교하여 시행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결국 개악으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의 예를 돌아보아도 정부나 정치권이 10년 이상 외치면서 제도개혁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사법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과 대도시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농어촌이 매우 부족한 현상은 전체 의료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문외한인 필자가 생각하여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원한 의사가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원인은 의사의 쏠림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수입이 좋다는 분야로 의사가 쏠리고, 필수 의료분야는 기피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의사가 수입이 좋은 분야를 선택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의료계는 먼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부의 안대로 증원하면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의과대학의 문제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수들이지 총장이나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인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제도와 의사수에 관하여 그 의료수가의 가액정도와 의료계의 운영제도가 우리의 의료수가와 운영제도와 동일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의료수가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저렴하고, 제공받는 의료의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양보하면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희생하는 개혁은 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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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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