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 비공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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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6] 제안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선 제안
* 제안요지 : 지역 내 출판사 주소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 기대효과 :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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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책제안서
제 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선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주소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사업자들이 대단히 많으며,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1인 사업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들의 경우 사업장 주소 노출이 바로 집주소 노출과 같습니다. 보통 사업장을 운영하면 어떻게든 운영자의 성명과 같은 개인정보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성명 등의 개인정보와 집주소 정보가 결합하면 확실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됩니다.
집주소가 노출됨에 따라서 스토킹, 강도, 강간, 절도 등의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현재 불필요한 사업장의 주소(집주소 포함)를 전체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_출판사’ 정보에 주소를 전체 공개하지 않고 ‘시군구’단위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사인쇄사 현황정보’ 또한 시군구까지만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확실히 주소정보 노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신경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과 같은 지자체에서도 역시 지역 내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은 상세주소 공개 의무도 없는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등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논란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또한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사무실 주소를 본인이 등록 요청하지 않는 한 지도 정보에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 사업장 주소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의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이며, 따라서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의 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가 개인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출판사와 같이 주소 공개 의무가 없는 사업장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앞서 자택주소를 사업장으로 써도 반드시 전체주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등과 같이 주소를 의무적으로 전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들은 주소를 의무적으로 전체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불필요한 전체 주소 공개
공공데이터포털의 주소 데이터 제공 목적은 “창업전 인근 경쟁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출판사와 같은 경우는 특성상 인근에 출판사가 있든 없든 사업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인근에 출판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많은 출판사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파주출판단지는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단위로만 정보를 제공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전체주소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책제안
(개선방안)
o 지역 내 출판사 주소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는 데이터 자료 등 공개적인 자료에 출판사의 상세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개선)
※ 아울러 출판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도 위와 같이 전체주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주소 공개 의무가 없으며, 전체주소가 공개될 필요가 없고,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쓸 확률이 있는 곳도 주소를 전체 공개하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1. 법적으로 상세주소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면서, 상세주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출판사 등과 같은 업종들은 주소를 상세히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괜한 범죄 피해의 위험만 주는 일입니다. 집주소와 같은 노출 시 위험을 주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현재도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지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만약 공론화 되기라도 한다면, 지역주민들과 국민은 큰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예방하여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 유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