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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2월 29일 시작되어 총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추억의 포장마차거리

<추억의 포장마차거리를 운영합니다~>


- 매주 금/토요일 17:00 ~ 23:00 까지 운영
- 위치 : 반죽동 당간지주 제민천변

날도 풀려가는데  제민천변에서 데이트도 하고~ 포장마차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원도심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추억!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래 즐기실 수 있도록 운영시간도 22:00 > 23:00로 연장하였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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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소규모 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 대해 점용료를 납부며 사용중입니다. 바로 이웃한 건물은 코너에 있고 앞 쪽에 횡단보도가 있어 턱이 얕습니다. 그러하기에 따로 도로 점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다가 수년전에 구에서 횡단보도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한 건물에서는 통행에 불편하여 구에 민원을 제기하니 횡단보도라 철거해 주기 어렵다고 하고 도로점용료를 내서라도 점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하니 코너라 그것도 불가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이후로는 우리쪽 도로 점용부분을 이용하여 차량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건물에서 불편함을 아는 처리라 몇년을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도로점용료는 해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오르고 옆 건물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할 지라도) 도로점용료에 대해 어떠한 부담도 없이 옆 건물에 편승해서 이용하고 있으니......참 불합리적이고 이 어려운 때는 억울한 생각까지도 듭니다.  게다가 포장마차같이 이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하고 도로점용료를 내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점용이지만 건물 통행하기 위한 점용료는 오가는 행인도 이용하는데 특정 건물이 과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당한 도로점용과 점용료 부과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징수한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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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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