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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2월 08일 시작되어 총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원경찰서의 교통조사, 조사관 편파수사, 부실수사 및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인한 부당함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꼭 첨부한 파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조사과정에서도 수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들어줘야
할 경찰은 제대로 된 민원을 접수 하기는 커녕 상담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 민원센터 182에 연락하여 상담후 배치받은 담당부서를 받았지만 부서 돌리기에
급급하여 몇 번이고 전화를 다시 해야만 했고, 상담조차 하기 주눅을 들게 합니다. 매우 불친절하고 귀찮은 듯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로 인하여 한낱 힘없는 시민들은 도움을 요청하기에 매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경찰 공무원도 있습니다.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대처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할수 있도록 상담하여 도움을 준 경찰 공무원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공정한 수사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다시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건을 맡은 청원경찰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이를 놓치고,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반복되는 거짓 진술만을 토대로 종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실을 통하여 민원도 넣어보고
부당수사로 조사관도 교체하였지만 반복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서 청문감사실 제외, 청원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적절한 조언을 해주셨지만 같은 청원경찰서에 맡기기에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
결국 충청북도 경찰청으로 재조사 접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북 경찰청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해결하며 경찰이 하지 않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그리고 저들의 대처로 인해
신경성 위염과 두통, 불면증,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한낱 힘없는 시민이 이 몫을 오롯이 감당하여야만 합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하여 버팀목이 되어주고,
민중의 힘이 되어주고, 민중의 앞길을 앞장서서 나아가는 경찰의 모습입니까?
 
30대인 저도 이러한 부당함과 민원의 고충을 겪는다면 부모님 세대, 그보다 더 나이가 도움받을 곳 없는 사회적 약자는
문을 두드리기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찰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을 온갖 부당함과 대충 끝내려는 태도의 마인드로 
조사를 한다면 이런 작은 사건뿐만 아니라 더나아가 더큰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누구에게 호소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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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총장 교체

 윤석열총장을 하루빨리 교체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처음 그를 선택할 때 생각했던 개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는데 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매진했던 조국 전 수석을 계속해서 표적수사하고 국회 선진화법이라고하는 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회기 운운하며 제대로 소환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편파적인 검찰을 보며 평범한 시민들이 제대로 된 법감정을 가지겠습니까? 힘있는 자들은 법을 어겨도 빠져나가고 힘없는 자들만 교도소에 우글거린다닌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 그야말로 조폭과 다름없습니다. 하루빨리 여기에 제동을 걸지않으면 국가기강이 무너져 대한민국의 미래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것입니다. 임은정검사처럼 훌륭하고 개혁적인 사람이 있지않습니까? 검찰이 사법권을 제대로 쓰지않으면 그 어떤 경제정책도 빛을 보지 못할것입니다. 부정,부패, 편법이 난무하는데 누가 성실히 법을 지켜가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터무니없는 뉴스를 계속 보는것도 지겹습니다. 하루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문재인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자꾸만 마음이 바뀔려고 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마음이 멀어질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총3명 참여
자동차 보다 피해자 중심의 처벌이 가능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요구

지난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1회 9살 어린이 등교길 교통사고를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등교길 아이가 뒤에서 다가온 차량에 치인 뒤 15분동안 차에 깔려 있었던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마취도 없이 아스팔트 도로에 쓸려 화상을 입은 얼굴 전면을 칼로 다 긁어내야 했습니다. 또한 성장판에 큰 손상을 입어 발육에 치명적인 장해를 입었으며 온몸에 심각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2대 중과실과 제4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었으며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음에도 사과한번 받지 못하고 사고가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에서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인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불구, 불치, 난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 아동은 엄청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 4조 2항인 불구, 불치, 난치가 아니라 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에 숨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쳐져지는 법의 불평등한 현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1982년대 만들어진 자동차 중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인간중심의 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특례법이 처벌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에서 보다 강력한 법 개정으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앞으로 위 사건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아래 논문은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무료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제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학술저널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9호 2004.09 229 - 265 (37pag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형사정책연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논문 - dbpia 저자정보 : 박미숙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4942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982.1.1.부터 시행된 법으로 그당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이였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 이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법리적으로 교통사건 처리를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죄에 대한 공소권의 제한이 적정한 가 하는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로 법시행 이래 운전자의 안전의식 및 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화 하였으며, 특례법 위반사범의 증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어 왔다. 경험연구에 의하면 특례법 제정 이후 이에 의한 교통범죄의 처벌이 현저하게 경량화 되었으며, 그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례법 위반 사건 가운데 대부분 불기소처분이나 구약식기소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 실제 1심 선고에 의하여 유죄를 받은 것은 발생 사건의 7.7%에 불과하며, 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교통형법영역에서 법 적용의 일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인식수준 때문인지 사실상 교통형법에서 규범준수 와 신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례법상의 그야말로 특례규정은 오히려 무질서와 부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총1명 참여
이태원사고 채임자~~~^^

이태원사고 책임자들 이태원사고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없는 기관이 없을 것이다. 구청,시청,경찰,소방,행자부,정권 모두 책이 있다. 유독 가장 힘없는 파출소직원에 책임을 물어 희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힘없는자들을 악마로 몰아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나머지는 살아보겠다는 꼬리자르기 얄팍한 계산인가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책임쳐야 한다. 파출소 직원들만 너무 불씽하게 재물로 몰아가고 있다. 112지령실(치안상황실)은  같은 신고가 11건 들어와 접수하고 지령하면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여  현장상황과 사건처리 결과를 112지령실에 무전으로 보고 하고  112지령실은 지휘관에 보고하여 소방,구청,시청,기동대,인근파출소,형사등 타부서 에 통보하여 공조요청을 하는 업무를 한다. 112지령실은 112신고 내용이 압사위험등의  심각하면 바로 타부처등에 공조요청을 했어야 한다. 이것도 확인해야 한다. 어느선까지 보고되어 어떤조치를 취했는지 빍혀야 한다. 힘없고, 직급낮고, 고생만하는 파출소직원만  잡고 희생시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휘부가 먼저 책임지고 감찰과 수사를 받사야 한다. 소방도 119구조대원을 현장에 배치히지않아  사상자를 삘리 구조하지 못해 사상자가 더 늘어난  책임이 크다. 출동하지 못해 구조나 늦어진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미리 119구급대와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 했어야 한다. 119지령실도 신고접수 즉시 빨리 대처하고  119구급대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조치가 너무 늦고 미흡 했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한다. 시청, 구청도 축제 안전시설 설치및 안전요원배치 축제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고 행자부와 정권은 총체적인 부실대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소방책임 소방은 안전과 구급구조 주무관청으로 가장큰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자기들은 사고 책임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고 트라우마 걱정만 하고 있다. 소방이 사전에 배치 안한 이유와 안전조치여부 신속한 구조구급이 늦은 이유 신고접수와  보고체계등 전반적인 것을 감찰하고 수사해야 한다. 트라우마는 현장에 있던 시민과 의사, 경찰, 소방, 간호사등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사망현장을 목격하여 모두 당한 것이다 소방만 당한것이 아니다. 치료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해야 한다. 또한 소방은 의사, 경찰, 간호사등 직업인으로서 일정부분 감수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너무 피해의식에 젖어 트라우마를 견지지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구조,구급할 것인가 자질이 의심스럽다. 소방은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소방업무를 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위험과 트라우마는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경찰,의사,간호서 모두 마찬가지다. 소방만 유독 유난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사전배치로 안전예방조치와 신속한 구급 구조 임무 수행은 실패해 놓고 자기들이 트라우마 피해자인냥 말하고 행동하며 사과도 안하고 있다. 경찰 행자부 시청 구청등 다른 부처는 잘몬을 인정하그 사과을 여러차례 하였다. 소방도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150명 사상자를 내 대형재난에서 재난대처의 총체적인 부실로 일어난 사고에 소방,경찰,지자체,정부,정권등 관련부처는 누구도 책임을 면할수 없는데  유독 소방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다.  소방은 재난과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소방이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집단행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등 안전관리와 안전요원배치,  경찰통제와 지원체계,  소방의 사전배치와 안전조치, 신속한 구급,구조 업무등 시스템 부제 모두 문제가 많았고 그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총2명 참여
아이를 낳아서 버릴려면 그냥 바로 죽여라~~~~^^

정인이 낳아서 버린 진모가 가장 죄가 많다. 낳아서 버릴거면 낙태를 하던가 낳아서 바로 죽여라 버리면 아이는 어자피 지옥에서 살다 죽는다. 정인이가 산다해도 자본주의 경제독제 한국 사회에서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를 면치 못한다. 키울능력 없거나 물려줄 재산 없으면 출산을 금지하라 부자집에서 좋은 부모 만나 잘살아라 이런 세상은 없다. 냉대 외면 차별만 있을 뿐이다. 정부가 출산금 아무리 많이 줘도 속지마라 부모 없이 자란 자식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다. 제발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태어나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 정인이 사인 재감정 법의학자 "지속적 학대" · '겨드랑이 급소도 때려' 의견서도 제출 · "겪어 본 중에 제일 강한 그런 고통 받아" ·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 학대 받아" · "늑골 골절이 7군데…발생시기 달라" · "골절, 나으려고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 양모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 "장기 파열됐는데 흔적 없어…발로 밟은 것" · "양부도 살인죄 적용"…청 국민청원 20만 넘어 · 양모 장씨 축하금 적다 불평…입양 강조하기도 · 신고 어린이집 원장 '핵심 증인' 전망 · 정인이, 사망 직전일 어린이집 등원 정인이 에게 미안하다고 그럼 변명하지 말고 있는 사실데로 밝히고 자살하던지 사형을 받도록 해라 그럼 된다. 모태신앙 기독교 집안 사람이다. 부친이 목사다.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지켜라 말과 행동이 다르면 지옥간다. 정인이 17개월학대사망 양모 장하영(한동대 통번역 대학원), 양부 안성은(한동대 상담심리학부/CBS 본사 방송경영), 외조부 장영길(포항 양덕 제자들교회 목사), 외조모 장은희(제자들교회 부설 큰동그라미 어린이집), 조부 안희길(경북 안동침례교회 목사), 세번의 학대신고에도 가해자 말만 믿고 무혐의 처리한 양천경찰서, 기아처럼 말라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보고도 발육부진이나 영양실조가 관찰된다는 체크리스트에 아니오라고 답해 분리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킨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소견 감춰준 양부모 단골 화곡연세소아과, 입양후관리부실 총책임주체 홀트아동복지회 목사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게 아니라 기독교를 이용한다. 하나님팔이 예수팔이하여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는 목사는 거짖말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다. 예수같은 목사는 더이상 없다. 기독교를 믿으려면 예수처럼행동해야 한다. 예수팔이하여 신도를 세뇌시켜 헌금을 갈취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자는 예수가 가장 싫어하는 적이다. 예수는 서민등 약자들의 편에서서 평등과 공정 자유 평화 나눔 용서 사랑을 실천했다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에 의해 처형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목사들은 예수처럼 행동한 적이 한번도 없다. 기독교는 예수를 팔아멱는 사기집단이다. 박멸해야 한다. 기독교단체에 절대로 복지시설과 학교를 만들면 안된다. 또한 기독교 재산과 목사등 종교인에 대한 세금감면특혜를 모두 폐지하라  

총1명 참여
공정성이 훼손된 '국민권익위 해체'

국민권익위에서 발의하고 제정한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확고한 법리해석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할 주체기관이 법의 적용 대상에 따라 눈치를 봐가며 다른잣대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더이상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었으므로 국민권익위는 해체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의 유권해석(8페이지)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포함됨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국민들에게는 배우자도 금품을 수수하면 안된다고 교육/홍보하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모순이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짓이다. 이사건에 대해 의결한 위원들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로 보이나.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는 내자신이 못나 보이고 자괴감이 든다.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뜻도 애매하다. 당 법은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당 건에 대해 의결한 15명 모두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 이었을텐데 이런 우매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것은 제재란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제재란 용어의 뜻을 아래에 명시한다. * 제재 : 어떤 국가, 기관, 개인 등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에도 있드시 당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법 위반이 맞다. 다만 대통령이 공직자냐 아니냐가 논의 대상이다. 이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제3조(등록의무자) 1항1호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도 공직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법부에 사건을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헌법에 따른 면책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안을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하였어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 이 사건이 국민권익위의 발표대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다면 최근 광풍같이 일어나는 여론처럼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금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소용이 없게 되고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재의결하여 정정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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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훼손된 '국민권익위 해체'

국민권익위에서 발의하고 제정한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확고한 법리해석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할 주체기관이 법의 적용 대상에 따라 눈치를 봐가며 다른잣대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더이상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었으므로 국민권익위는 해체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의 유권해석(8페이지)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포함됨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국민들에게는 배우자도 금품을 수수하면 안된다고 교육/홍보하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모순이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짓이다. 이사건에 대해 의결한 위원들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로 보이나.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는 내자신이 못나 보이고 자괴감이 든다.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뜻도 애매하다. 당 법은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당 건에 대해 의결한 15명 모두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 이었을텐데 이런 우매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것은 제재란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제재란 용어의 뜻을 아래에 명시한다. * 제재 : 어떤 국가, 기관, 개인 등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에도 있드시 당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법 위반이 맞다. 다만 대통령이 공직자냐 아니냐가 논의 대상이다. 이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제3조(등록의무자) 1항1호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도 공직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법부에 사건을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헌법에 따른 면책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안을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하였어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 이 사건이 국민권익위의 발표대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다면 최근 광풍같이 일어나는 여론처럼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금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소용이 없게 되고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재의결하여 정정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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