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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선거철이 다가오면 시내 곳곳에 선거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정치 현수막이 아닌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신청 후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정치 활동을 위한 현수막 같은 경우 별도 허가 및 신고 없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수가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이와 관련된 기회를 균등히 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뿐더러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도시미관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설치 적용, 선거 현수막에 대해 선거 종료 후 필수 철거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여기간 : 2023-11-30~2023-12-14(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그 :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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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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