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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17일 시작되어 총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가 짖습니다.
아침, 낮, 저녁, 밤, 새벽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짖고 있습니다.

문제는 견주가 집에 들어갈 때도,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짖습니다.

개가 짖는 소음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신고, 민원, 소송, 심하게는 살인미수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살인미수로는 부족한 것인지 '층견소음'으로 불리는 반려견 소음 문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방안이 없습니다.
층견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까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소음에 대한 기준이
'인간의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반려견은 '물건'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짖어서 아무리 큰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아닌,
소유물에 의한 소음이라서 '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음이지만 소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참 모순적인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망치질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망치질을 하는 기계를 쓴다던가
바닥을 24시간 두들겨도 기계가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직접적으로 발생 시킨 소음은 기계를 작동할 때 뿐이고
이후 발생하는 소음은 기계가 직접적으로 발생 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탁기, 청소기, TV 소리 등은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 반려동물의 소음은 결이 다릅니다.
세탁기, 청소기 등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에 의한 소음이고
TV 소리 등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는 소음입니다.

반면 문제가 되는 반려동물의 소음들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할동이 아니며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는 소음도 아닙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소음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맞습니다.
그 누구도 내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간접적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맞지만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즉각 발생하는 소음이 아닌겁니다.

그렇다고 반려동물읠 소음을 무조건 규제를 하면
단 몇번만의 소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짖는 반려동물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자칫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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