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안
○ 제안명
현재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안
○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되기 위해 갖춰야하는 최소 요건을 규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주거기준’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소 주거 면적,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및 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4㎡(약 4.2평)입니다. 2004년, 최저주거기준 관련법이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관련 법이 생기게 되었고, 2011년에 기존 면적기준인 12㎡(약 3.6평)에서 현재 면적 기준인 14㎡(약 4.2평)로 상향된 것입니다.
(출처: 더스쿠프, 최저주거기준 10년 넘게 14㎡… 이쯤되면 ‘직무유기’)
하지만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최저주거기준’의 면적은 턱없이 좁은 공간으로만 느껴집니다. 2011년에서 2023년이 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 형태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최저주거기준’은 그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기준의 모호성’이라는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을 갖춰야한다고는 적혀있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게만 표기되어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주거기준에는 ‘적절한 방음ㆍ환기ㆍ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춰야 한다’ 는 내용이 있지만 그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좁고 쾌적하지 않은 공간에 거주하며, 그렇다고 저렴한 가격에 방을 구하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①최저주거기준 관련 문제
▶10년 넘게 제자리인 최저주거면적 기준
2011년 최저주거면적 기준이 14㎡(약 4.2평)으로 상향 된 후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12년 째 상향되지 않고 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 형태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최저면적이 14㎡인데 반해 일본은 25㎡, 영국은 38㎡,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20.43㎡입니다. (출처: 일코노미뉴스, 주거급여 부담에 발목 잡힌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나라별 국토 면적을 고려한다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막고 있습니다.
근 몇 년 동안 여러 국회위원들은 이런 최저주거면적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개정을 시도했으나 이는 별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당 최저주거면적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출처: 일코노미뉴스, 주거급여 부담에 발목 잡힌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의 모호성
제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처주거기준 중 제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양호한’, ‘적합한’, ‘적절한’, ‘안전한’ 등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쓰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실질적인 최소 요건들을 확실하게 규정해놓고 있지 못할 뿐더러 그저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불법건축물 문제 (일명 ‘방 쪼개기’)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는 심지어 주택의 건설 및 관련 인허가 시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1인 가구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민달팽이 유니온,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에 공동주최&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빈약한 최처주거기준 조차 지키지 않는 주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청년들은 한 집을 여러 개의 방으로 쪼갠 열악한 환경에서 싸지도 않은 비용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①최저주거면적기준 상향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저주거기면적 기준을 상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다른 나라의 기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과 주거 정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새로운 최저주거면적 기준을 설정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준 상향에 따른 비용 및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세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최처주거기준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개선되어야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도입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점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최저주거기준 구체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 기능, 환경 등 여러 측면에 있어서 모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면적 측면에서 일본, 영국, 미국 등 여러 해외 국가들은 1인당 침실, 거실, 주방, 욕실 기준까지 규정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세세한 면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또한 앞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제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경우, 애매한 표현들이 열거되어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온도, 수압, 전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영국의 경우 샤워기의 수압은 1분에 10L가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 등등 수도, 현관 등의 세세한 부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출처: 더스쿠프, 최저주거기준 10년 넘게 14㎡… 이쯤되면 ‘직무유기’)
우리나라도 이처럼 세분화, 수치화 등의 작업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의 명확성을 가져야합니다.
③최저주거기준 미달 시설 개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거를 단순히 ‘없애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정책이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전국 반지하 거주 인구는 약 60만명이며, 그 중 서울시 거주 인구만 35만 5천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출처: 토스피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주거 환경은 무엇일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런 주거들을 없애버린다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한해서는 이를 없애기 보다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합니다. 국가에서는 불법건축 등의 문제로 인해 주거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조사에서 제외됐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까지 세세히 조사하여, 거주자가 보다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개설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쪽방촌을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전환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근거자료>
○ 언론보도 내용 등
더스쿠프, 최저주거기준 10년 넘게 14㎡… 이쯤되면 ‘직무유기’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35
1코노미뉴스, 주거급여 부담에 발목 잡힌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7
민달팽이 유니온,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에 공동주최&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https://minsnailunion.net/report/?idx=7079553&bmode=view
토스피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주거 환경은 무엇일까?’
https://blog.toss.im/article/tinyquestions-hous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