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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4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가 부처 사이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소통·협업체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합니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좋은 정책을 일상에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정부 내 입법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하나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통일된 정부의견(one-voice)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추후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예시: 지난 6월에는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내용 중 ‘전통문화’의 범위를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사이에 발생한 이견을 조율하여 협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법제처가 부처 사이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소통
·협업체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이나 형식상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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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글들을 검토하여 법률개정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1. 현황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글들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은일이고 불편함을 느끼기에 제기하는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회의원을 뽑으나 실제 어떤 문제에대해 건의하고자할때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자들이 검토후 선별해서 국회의원님에게 전달하는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심각한 일인데 실제 국회의원님께 전달되는지조차 알수도 없고 한개의 건의사항이기에 묵살되기도 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법률제정후 법률 개정이 어려운 문제점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는 뉴스등에서 보도되는 이슈거리들이 법안발의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안발의하여 법률제정되면 그이후에  법률개정이 되려면 사람이 죽어야만 법률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올정도입니다. 법률제정만 해놓고 법률을 다듬고 손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견을 제출하는 유일한 소통창구가 국민신문고인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글들은 국민들의 고충인데 담당공무원이 '법률이 이러해서 안된다.'며 담당공무원선에서 마무리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입장에서 '법률이 이러해서 안되니, 정부부처에서 토론을 해서 법률을 개정을 하든지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할것입니다.  국민입장에서 담당공무원선에서 마무리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개무시하고 종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부처가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여러가지 일을 하는것 같은데 민원제기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3.개선방안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들은 국민 실생활을 하면서 불편사항이거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몇날 며칠 작성해서 올리는 글들일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수있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들을 검토하여 꼭 고쳐야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이나 규칙, 고시등의 법률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4. 기대효과 국회의원및 정부부처에서 법률을 제정에만 열중이신것 같고 만들어놓은 법률을 손질을 잘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들은 국민들의 고충이자 바램이니 고위 공직자분들이 토론하여 법률개정에 반영이 가능한것들을 반영한다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이 탄생할것 같습니다. 일부 법률의 경우 법을 만드는 사람따로 법에 따라 실무를 행하는 사람 따로이다보니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부분도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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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2022년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21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         국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구현을 위해 △ 실생활에 밀접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 기관장 주도 적극행정 선도문화 확산, △ 국민과의 소통강화 등 적극 추진   1.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집중 추진   1   ‘코로나 19’돌봄 ․ 고용 위기 대응 강화   □ ‘코로나 19’ 돌봄위기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및 편의성 제고 ㅇ(적극행정)‘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학교 및 돌봄시설(유치원 등)의 제한적 운영, 코로나 19 현장 의료․방역인력의 장기 격리 등에 따른 돌봄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촘촘한 현장 수요 분석 후 맞춤형 돌봄서비스 도입․시행(‘21.3.2) 가. (의료․방역 인력 지원) ① (소득기준 대비 지원 비율 상향) 0~85% → 60∼90%(↑5~60%), ②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직무 특성을 고려 24시간 일시 및 긴급돌봄 연계 지원 나. (이용 편의성 제고) 20~40대 젊은 부부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결제 서비스인‘간편결제(돌봄 pay)󰡑정부 서비스 최초 도입(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 (성과) 의료방역인력(日 평균 326가구) 포함 약 5만 4천여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 지원(‘21.11월) ☞ (국민 체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아이돌봄서비스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음(최OO, 서울 강서구)”   □ ‘코로나 19’ 여성고용위기 회복대책 마련 ㅇ(적극행정)‘코로나 19’로 인한 여성의 고용위기 심화에 범정부(여가부․기재부․고용부․과기부 등 8개 부처) 여성고용위기 회복 및 일자리 체질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1.3월)하여 적기 시행 󰁾 (성과)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 등 주요 여성 고용지표 전년 동월대비 상승 전환 ※ (’21.3월) 56.5% → (‘21.10월) 58.6%(⇧ 2.1%)   2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강화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ㅇ(적극행정)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출현에 따라 국회,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지속적인 이견조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실질적 예방․근절을 위한 법령(‘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수(‘21.3.23공포, 9.24 시행)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 온라인상 성적대화, 성적행위 유인ㆍ권유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 마련       󰊲 위장수사 규정 신설   ▶ 경찰관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 공소시효 폐지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성과)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 ‘청소년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 ㅇ(적극행정)‘마인크래프트’논란 확산(‘21.6월) 속 현장 소통 및 관련 부처(문체부․교육부) 협업․조정을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있는󰡐셧다운제’를 폐지하고, -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치유․보호장치(미디어 게임 리터러시 교육, 청소년의 즐길거리 확충 등) 강화 󰁾 (성과) 청소년․가정의 게임이용 자기결정권 확대, 신산업(게임) 육성 촉진   2.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문화 확산   □ (기관장 선도) △ 적극행정 자율 서약 체결, △ 적극행정 기관장 영상서신 제작 발송(전 직원 동참 제언) △ 기관장&우수공무원『‘적극행정 Talk’영상제작물』전 직원 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청 간담회 및 우수공무원 포상·격려 △ 기관장 특강 및 현장행보(국민목소리 청취 등)   □ (인센티브) △ ’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전년대비 선발규모 63% 확대 선발(’20년 16명 → ‘21년 26명), △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S등급, 승진가점, 5년간 전보없이 근무, 장관표창, 포상금, 포상휴가 등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20년 9명 → ’21년 19명) 및 심의 안건 수 확대 발굴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수 : (‘20) 3건 → (’21) 9건(3배 증가)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 (‘19) 0건 → (’20) 3건(3배 증)   □ (소통 및 교육) 국민 참여·소통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①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 * 기본교육(1회), 전문강사 심화교육(1회) ** 학습동아리(‘한수배움’) 2회 운영(외부기관 적극행정사례 초청 특강) ②국민 참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 → 적극행정 사례 추천, 블로그 게재, 영상 제작 등 ③ 적극행정 다짐 주간 운영(6월, 11월) → 직원 간 소통 활성화 유도 ④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통한 피드백 * 언론보도 배포, 웹포스터ㆍ카드뉴스ㆍ홍보 동영상 공유ㆍ퀴즈 이벤트 개최                

총1,129명 참여
이게 나라냐..깡패이지..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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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3년 의무 자경법안 개정으로 농지거래 마비에 대해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경자유전원칙으로 농지거래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장태평 대통령 직속 농어촌 발전연구 특별위원장도 얼마전 경자유전원칙이 문제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고 또한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전국 농협중앙회 지부장단. 경남도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괴산군의회. 부안군의회 등 . 전국에서 농지거래 규제 촉구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안을 의결하고 나오면  당연히 국민 여론이니.. 국힘당이고.. 농림부 장관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정치의 도의이고..장관의 도리이고 상식일진데.. 농림부에서는 그러한 국민여론에 반하여 작년 4월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거꾸로 농지법 강화안(3년 자경안.감사원 지적사항 반영)을 발의 부탁하여  (제가 주철현 의원실에 확인하니 주철현 의원실에서는 당시 농림부에서 대표발의를 부탁해서 들어준 것뿐인데 ..나중에 국힘당 박덕흠 의원은 반대로 농지법 완화안을 국감장에서 들고나와 주철현의원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제가 모르는줄 알고..농지법 3년 자경 강화안을 주철현의원이 발의한 것이라고 민주당과 주철현 의원에게 책임전가 등 핑게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농림부에서 주철현의원에게 발의를 시켜놓고 지금에서 비겁하게 주철현의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게 아닌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고..이에 농림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 일치로 3년 의무 자경으로 통과시킨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였고.. 이에 제가 5월경에서야 알고 나서서 우리 공안중개사 협회 11만 회원과 합세하여 법사위 여.야 간사들과 국힘당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통과 반대를 위한 교섭을 추진하던 중 갑자기 7. 26  법사위 통과...다음날인  7. 27.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지난 8.16.부터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농지거래를 마비시켜 농촌소멸을 더욱 앞당기고 고령의  농민을 파산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멸의 길을 가고 있는 농촌으로의 도시민들과 청년들 유입을 가로막고 있으면서..지금 농림부에서는 할말이 없으니..농지법 강화가 아닌 금리인상으로 농지거래가 안된는 이유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핑게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금리인상으로 농지거래가 턱없이 위축되면 농림부에서 조속 나서 농지거래 규제완화안을 추진하여 거래를 정상화 시켜야 논리에 맞는데 불에 기름을 붓는 겪으로 오히려 더욱 거래가 침체되도록 3년 자경이라는 강화방안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힘당이나 농림부에서는 명백히 윤석열대통령과 장태평 위원장의 뜻(경자유전폐지.이미 보도로 확인된바 있음)에 반하여 농지법을 개정 강화한게 분명한 사실인데.. 윤석열정부 농림부와 국힘당은 무슨 염치로 지금 혁신을 말하고.. 국민 뜻을 따른다며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면 저도 기자증이 있으니 언론사 기사를 써서라도 분명한 사실과 국민 여론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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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법제처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자체과제 중 어떤 과제에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21년 법제처 성과관리계획에 따르면 주요업무로 21개의 관리과제가 있습니다. 법제처를 대표하는 업무 중 어떤 과제에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는 관리과제 번호를 세가지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부입법에 대한 종합적 관리ㆍ지원 체계 강화 2.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한 행정법제 혁신 3. 정책과 입안의 효율을 높이는 법령입안지원 4.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이견조정 기능 강화 5.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 확대 6.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ㆍ전파 7. 국민 참여와 편의 제고를 통한 적극적 법령해석 수행 8. 신속ㆍ정확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운영 9.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10. 한눈에 보는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 11.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도 운영 12. 공정ㆍ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ㆍ불공정 법령 정비 13. 적법ㆍ타당한 행정규칙 발령을 위한 지원 강화 14. 중앙-지방간 법제협력 강화 15.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강화 16.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17.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및 법령정보 제공기반 확대 18. 국민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19. 법제발전 경험을 전파하기 위한 우리 법령정보 제공 20. 공무원 법제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체계화 21. 어린이ㆍ청소년 대상의 법제체험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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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안

○ 제안명 현재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안 ○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되기 위해 갖춰야하는 최소 요건을 규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주거기준’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소 주거 면적,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및 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4㎡(약 4.2평)입니다. 2004년, 최저주거기준 관련법이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관련 법이 생기게 되었고, 2011년에 기존 면적기준인 12㎡(약 3.6평)에서 현재 면적 기준인 14㎡(약 4.2평)로 상향된 것입니다. (출처: 더스쿠프, 최저주거기준 10년 넘게 14㎡… 이쯤되면 ‘직무유기’) 하지만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최저주거기준’의 면적은 턱없이 좁은 공간으로만 느껴집니다. 2011년에서 2023년이 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 형태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최저주거기준’은 그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기준의 모호성’이라는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을 갖춰야한다고는 적혀있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게만 표기되어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주거기준에는 ‘적절한 방음ㆍ환기ㆍ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춰야 한다’ 는 내용이 있지만 그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좁고 쾌적하지 않은 공간에 거주하며, 그렇다고 저렴한 가격에 방을 구하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①최저주거기준 관련 문제   ▶10년 넘게 제자리인 최저주거면적 기준   2011년 최저주거면적 기준이 14㎡(약 4.2평)으로 상향 된 후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12년 째 상향되지 않고 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 형태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최저면적이 14㎡인데 반해 일본은 25㎡, 영국은 38㎡,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20.43㎡입니다. (출처: 일코노미뉴스, 주거급여 부담에 발목 잡힌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나라별 국토 면적을 고려한다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막고 있습니다. 근 몇 년 동안 여러 국회위원들은 이런 최저주거면적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개정을 시도했으나 이는 별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당 최저주거면적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출처: 일코노미뉴스, 주거급여 부담에 발목 잡힌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의 모호성   제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처주거기준 중 제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양호한’, ‘적합한’, ‘적절한’, ‘안전한’ 등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쓰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실질적인 최소 요건들을 확실하게 규정해놓고 있지 못할 뿐더러 그저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불법건축물 문제 (일명 ‘방 쪼개기’)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는 심지어 주택의 건설 및 관련 인허가 시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1인 가구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민달팽이 유니온,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에 공동주최&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빈약한 최처주거기준 조차 지키지 않는 주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불법건축물로 인해 청년들은 한 집을 여러 개의 방으로 쪼갠 열악한 환경에서 싸지도 않은 비용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①최저주거면적기준 상향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저주거기면적 기준을 상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다른 나라의 기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과 주거 정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새로운 최저주거면적 기준을 설정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준 상향에 따른 비용 및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세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최처주거기준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개선되어야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도입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점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최저주거기준 구체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 기능, 환경 등 여러 측면에 있어서 모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면적 측면에서 일본, 영국, 미국 등 여러 해외 국가들은 1인당 침실, 거실, 주방, 욕실 기준까지 규정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세세한 면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또한 앞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제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경우, 애매한 표현들이 열거되어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온도, 수압, 전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영국의 경우 샤워기의 수압은 1분에 10L가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 등등 수도, 현관 등의 세세한 부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출처: 더스쿠프, 최저주거기준 10년 넘게 14㎡… 이쯤되면 ‘직무유기’) 우리나라도 이처럼 세분화, 수치화 등의 작업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의 명확성을 가져야합니다.   ③최저주거기준 미달 시설 개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거를 단순히 ‘없애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정책이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전국 반지하 거주 인구는 약 60만명이며, 그 중 서울시 거주 인구만 35만 5천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출처: 토스피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주거 환경은 무엇일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런 주거들을 없애버린다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한해서는 이를 없애기 보다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합니다. 국가에서는 불법건축 등의 문제로 인해 주거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조사에서 제외됐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까지 세세히 조사하여, 거주자가 보다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개설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쪽방촌을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전환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근거자료> ○ 언론보도 내용 등   더스쿠프, 최저주거기준 10년 넘게 14㎡… 이쯤되면 ‘직무유기’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35 1코노미뉴스, 주거급여 부담에 발목 잡힌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7 민달팽이 유니온,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에 공동주최&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https://minsnailunion.net/report/?idx=7079553&bmode=view 토스피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주거 환경은 무엇일까?’ https://blog.toss.im/article/tinyquestions-hou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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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305조2항 위헌입니다 또 사법부 각성하세요

n번방 사태 이후 성범죄 엄격대응 방안으로 입법발의되어 시행중인바, 현 시대에서 과연 입법목적의 이익이 더 큰지도 의문이 드는 법 조항이고 현재 사법절차 또는 수사기관의 관점 등을 보면 성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판가름난다고 하는게 실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물론 일벌백계 해야하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성범죄도 있기에 이러한 범죄 유형은 별론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부터 나열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 오픈채팅,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 각종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접하는 요즘 10대들의 범죄행위와 10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저러한 앱에서 성행하는 추세인데요. 만 13세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걸로 보는건 논외로 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 즉, 이 나이의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 입법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위에.나열한 앱들을 통해서니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성인 남성이든 또래 남성이든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며 연애 하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게 당연시되는 요즘인데 법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한다?? 헌법 기본권에도 위배되며 애꿎은 성범죄자들만 생겨나는 법 조항입니다. 심지어 채팅으로 남자들에게 성매매는 물론 만남을 적극 유도하여 관계를 가지고서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거나 협박을 일삼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관하는 부모들도 많더군요... 요즘 애들 조숙한 정도나 상식적으로 요즘 애들이 성관계를 안하고 다니던가요??? 지금의.성인분들은 10대시절에 순결을 지키시고 다니셨나요??  구시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해야한다는게 아닌 현실적으로 실태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대상 법률로 계류중인데 헌재는 조속히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속된말로 딸낳으면 돈버는 세상입니까! n번방같은 사회적 이슈 터졌다고 사후대책없는 입법만 뚝딱 하는 의원님들 각성해주시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 하시는 법관 또는 검사님들 교과서대로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10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법언을 부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관되게 거짓말하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니까 신빙성을 부여할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는 다른 근거에 부합하는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무고로 고소하여도 처벌대상이 안된다군요? 청소년의 무고 범죄를 법이.방패삼아주네요...ㅎㅎ 이걸 악용해서 돈벌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데 말이죠... 305조2항 위헌 이유에관해서는 한 기사 내용 발췌하였습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봤지만,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적·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의제한 점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함에도 그러한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을 택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를 초래하고, 아울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19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 법 적용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형사법 체계에 비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개정하는 방법이 적절한 대안이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와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인적 관계까지 단계적으로 고려하는 독일의 입법 태도를 참고할 가치가 크다는 점 △해당 조항에 대한 법률상 감경 및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 조항이 중벌주의에 기초한 과잉 입법이라는 점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연령이 만약 18세 12개월과 19세 1개월인 경우,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인지를 지적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인식했는지도 현재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제 불거지는 분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고의로 제1항을 실현한 경우, 제2항 기수인지 아니면 불능미수인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와 아울러 역설적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제한하고 있고, 이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제한되는 법익보다 명백히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봤다.     한 고법판사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보호의 방식에 있어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처럼 '의제'의 개념을 도입하거나 성 착취물 제작죄에 있어 기망, 폭력 등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것을 전부 처벌하게 되면, 결국 이건 해당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며 "이른바 N번방 사건처럼 명백한 착취에 의한 성범죄의 엄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렇다고 과연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기 결정 의사의 권한을 다 박탈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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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근무환경 개선 방안 의견 수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신형 장비지원 필요 (안전 강화) - 홍보 강화 (인식 전환) - 체계적 전문적 인력강화 (교육, 토론회, 직무 등) - 임금 상승 ( 위험수당 지급 등) 아래는 산림청에서 산불 관련으로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사안 일부 입니다.  * 산림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2020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2023년에는 366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한 산불 예방 플랫폼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설치 될 예정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올해 2월부터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입 중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안 의원발의 ('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 운영 / 드론 에어로졸의 크기 중량(12.5 -> 23kg) 향상 *산악기상관층망 추가로 설치 (16개 신설, 누적 480개) *산불 진화인력 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 확대 운영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제도 도입 -지상 진화인력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진화 장비 규격화 -안전교육 의무화,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 배치 *다음은 서울국유림관리소 2023년 근무환경 개선 사안입니다.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진화대 휴식을 위한 산불진화대 대기실 설치 (남산)   ->산불진화용 자재보관 및 소화시설 비치 / 비상대피소로 병행활용 중 -산불, 산사태 등 철야 비상근무 후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칸막이 설치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보내주신 의견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하나하나 진행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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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법제처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자체과제 중 어떤 과제에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21년 법제처 성과관리계획에 따르면 주요업무로 21개의 관리과제가 있습니다. 법제처를 대표하는 업무 중 어떤 과제에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는 관리과제 번호를 세가지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부입법에 대한 종합적 관리ㆍ지원 체계 강화 2.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한 행정법제 혁신 3. 정책과 입안의 효율을 높이는 법령입안지원 4.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이견조정 기능 강화 5.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 확대 6.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ㆍ전파 7. 국민 참여와 편의 제고를 통한 적극적 법령해석 수행 8. 신속ㆍ정확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운영 9.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10. 한눈에 보는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 11.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도 운영 12. 공정ㆍ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ㆍ불공정 법령 정비 13. 적법ㆍ타당한 행정규칙 발령을 위한 지원 강화 14. 중앙-지방간 법제협력 강화 15.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강화 16.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17.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및 법령정보 제공기반 확대 18. 국민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19. 법제발전 경험을 전파하기 위한 우리 법령정보 제공 20. 공무원 법제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체계화 21. 어린이ㆍ청소년 대상의 법제체험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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