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주시)'아름다운 공주시를 소개합니다' SNS 영상공모전 공고
공주시를 소재로 한 '아름다운 공주시를 소개합니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신하고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공주를 소개해주실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공소 포스터

1. 공 모 명 : '아름다운 공주시를 소개합니다'(아공소)
2. 공모기간 : ~10. 15.(일) 23:59까지
3. 응모자격 : 공주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개인 또는 팀으로 작품 1점에 한함
  - 개인이나 팀으로 중복참가 가능(팀은 4인 이하로 제한)
4. 주    제 : 제한없음
  - 아름다운 공주시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
  - 공주의 사계, 자연경관, 주요관광지, 숨겨진 명소, 시책, 사람 등

*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모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000
청년내일체움 만기지만 해지될 상태 제발 도와주세요

https://m.blog.naver.com/bsh0595/222871399131 제 블로그에 사진들이 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졸업 하기전 취업하여 2019년01월02일~2022년03월25일까지 재직한 사람입니다. 청년내일체움 해지가 될 상황에 놓여버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를 악용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이나 고용보험 체납이 있으면 만기가 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취지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끝나도 못받게 되는 청년들의 납입내역이나 기업에서 돈을 안내고있는지 기본내역들을 보면 왜 그러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재를 한다고 회사로 우편이 한장 날아오는데, 계속 이러면 직원이 보상못받고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과 대표한테 언재 내실꺼냐 전화뿐. 기업은 청년 고용했다고 정부지원금 받고, 청년은 대표에게 내달라며 호소해야하고 해준다는 말만 믿은채 만기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3년동안 야근수당이나 연차 이런건 전혀 받지도 않고 들어본적 없이 오직 회사와 저의 미래를 위해 일만 했습니다. 불이익이 있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 2년. 1년. 몇달. 내일. 그러나 제게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런 류의 일이 제게 생길지 몰랐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2019년부터 중반부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체납 우편 날아와서 대표에게 말하니 해주겠다고 함. 하지만 달라진건 없음(3년지 지나도 고용이랑 건강 합쳐서 체납액이 900만원정도)  2022년03월15일 청년내일체움공제 월16만5천원 3년동안 납부하여 만기됨(당시 고용보험200만원과 임금 세전 800이상 못받은상태)  2022년03월16일 대표가 월급을 안주니 눈치보였는지 몇달간 안들어오고 전화도 안받더니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노동청간다 분노하자 점심시간에 들어와 단체미팅 시단 갖음, 3월 말 안에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한 사람들 보상받게 해결해준다고 함, 나머지 직원들도 말일 안에 체불된 임금 지급해준다고 함. 그만둘 사람은 노동청가서 신고해 간이대지급금받을 수 있게 협조한다고 함. 4월초 안에 모두 해결할꺼고 1주일~2주일정도 기공소 문 닫고 재정비시간을 갖을꺼라며 자기믿고 말일까지 도와달라며 호소(음성녹음 컴퓨터에 있음,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녹음함) 결국 못 믿겠다는 직원은 나가고, 코로나로 3명 이상이 빠졌으며 4명이서 일주일 운영.  2022년03월25일 프라임기공소 퇴사.3개월 임금을 못받으니 생활고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세명이서 하던 파트를 혼자서 일주일동안 감당하기 어려웠음. 청년내일체움공제가 만기가 되었지만 보상은 못받은 상태 2022년03월31일 대표가 돌연 폐업신고.  약12명 정도되는 직원 모두 노동청에 신고하기위해 근로계약서 등 자료 수집 시작 단체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받기를 기다림(받아야되는 총 지급액이 천만원 넘어가는 직원등 5명은 따로 도산신청을 하였고 엄벌을 바란다고 적음) 그렇게 폐업하고 난후 얼마 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청년내일체움 만기건을 해지하겠냐 물어보았고 나중에 소송이나 합의로 인해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기간 생각하지 말고 보류해주겠다고 함. 약 2달 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으며 단체로 도산신청을 한 사람 중 직원대표자가 조사를 받음 그후 프라임기공소 대표가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행정이다 보니 조사에 불이행해도 불이익이없어 나오지를 않아 남은 임금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어려워져 현재까지 받질 못함. 2022년06월14일에 형사재판 공소장이 송달. 수취인불명으로 송장을 받지 못함. 첫재판 당일에는 나오지 않았고 8월26일에 검사님이 주소정정을 하셨고 2022년09월02일 소장이 폐문부재로 또 실패. 그러다 2022년09월08일 청년내일체움 연락이 왔는데 9월 말일까지만 기한 통보. 저는 약400만원과 고용보험 200만원 체불,체납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상받을 수 없는 지경,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만들어버린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게 달랑 문서 한장 우편으로 보내는 내용은. 어디에도 큰일났다라는 생각이 안들게 느껴지는 간단한 글. 이게 어떻게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까? 3년동안 일을해 마땅히 받아야할 보상을 본인 잘 못이 아닌 고용주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을 왜 받아야 하나요? 신고사례도 없고 당연히 소송사례도 없어 해지가 되면 통보받고 한달 뒤 제가 낸 3년동안 낸 돈과 200정도 되는 지원금 뿐입니다. 기달려주겠다던 고용센터는 9월말에 해지를 말하며, 어떻게든 받아보려 연락해 받아야될 임금체불과 체납된 고용보험 비를 대표에게 주어 회사가 내는걸로 해서 보상을 받아볼까 생각도 했지만 대표는 전화번호도 바꿔 연락도 할 수 없으며 재판도 안나오고 도산신청도 기피.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일 해내고 버텨낸 저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착실히 일한 청년이 오로지 이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첫직장이였고 모든지 다 했습니다. 일 하라면 일 하고 주말에 나오라면 나오고 보상은 없지만 새벽3시까지 일 하면서 제가 가입한 청년내일체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짜 제 20살 초반을 다 받쳤습니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며 3시간 뒤 다시 출근해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을 하고있는 제 자신이 불쌍해 샤워하면서 많이 울음도 삼켰습니다. 월급이 3년동안 200을 넘지도 않았고 타지에서 자취생활에 계속 밀리는 임금으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저는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럴 수 밖에 없는 제가 너무나 속상하며 불효자가 된마음이였고 현재는 가족은 평소와 같은데 제 스스로가 눈치를 보게되어 함께 있을 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장녀에 동생들이 3명이나 있는데..안좋은 모습을 보여준거같고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저희를 보호해줄 정책이나 기관은 없는 걸까요. 저 이대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총3명 참여
군사반란에 대한 국가의 이행 책무

사회에는 명백히 법과 규범이 존재한다 박정희는 비록 수 십년 간 독재를 하여 마치 군사반란이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결코 군사반란이 성공하였다고 말 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조선의 이성계도 군사반란이 아니냐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말이 맞다. 이성계도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조선 역사에는 몇 번의 반정 즉 반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반란이 모두 의로운 것이거나 바른 것인가. 성공만 하면 다 의로운 것인가. 성공이라는 것도 잘 평가해야한다 의를 위한 반란이라면 성공이지만 의가 아닌 사리사욕을 위한 것은 성공이 될 수 없다 박정희도 결국 반란에 의하여 죽었다. 제거에 성공한 것이다. 단지 다른 추종 세력이 없어 사형을 당한 것이다 박정희도 일시 성공한 것뿐이다. 영구적인 성공은 아니다 헌데 경상도는 박정희를 영웅시 한다. 즉 반란을 저지른 자를 영웅이라 하는 것이다 비록 당시에는 총칼로 반란을 무마했지만 반란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과 같은 반란 세력에 의해 제거 된 것이다. 박정희는 영웅이 되고  김모씨는 범죄자가 되었는데 이는 올바른 평가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잘못은 잘못이며 박정희의 반란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 박정희를 영웅 시 하는 경상도의 주장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고 동상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작성한다고 하니 대체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논결 정부는 법률로 반란자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과거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제도적으로 해 내지 못 하였듯이 대한민국에는 정의나 선은 권력이나 폭력 앞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가 지금 러시아는 침략을 했고  중국은 대만을 침략할 예정이다 이러한 야만적이고 악질적 정치에 대하여 박정희는 뭐라 할 것인가 아마도 아무 말 못할 것.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당신은 뭐라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세상에 정의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는 즉 위의 사례에서처럼 전쟁을 하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범죄라고 규정하지만, 악한 행동이다. 박정희의 반란도 악질적 행동이고 그의 치적은 없다. 만일 동상을 건립한다면 제2의 반란 즉 그 반란 이후의 전두환 반란이 있었듯이 제3의 제4의 반란을 찬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4년 전이라고 하는데 집단의 폭력으로 국회 사무를 마비시킨 행위도 형법의 내란죄이다. 이러한 죄는 아직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도 공소시효가 없다면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총0명 참여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사건 번호: 2020헌마1181 위 판례에서 청구인은 ‘2019. 11. 9.경 아동인 피해자(여, 12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5. 29. 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는데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과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에 의해 모든 공무직과 부사관직에 임용을 볼 수 없었다. 이를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 판단하였고,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기에 정책 제안을 해보려 한다.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경우 아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없는 직무에 한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된 것)의 제71조의 내용과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의 라를 보면 위 사례에 속하는 범죄인은 그 죄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년 6개월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의제 강간 추행이면서 자수,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등의 이유로 감경되었을 때만 가능함. 나머지 의제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유형일 경우, 감경을 받더라도 1년 6개월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없음). 이처럼 범죄의 형량이 매우 낮은 자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정책이기에 범죄자의 공무담임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고, 공익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