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사건 번호: 2020헌마1181
위 판례에서 청구인은 ‘2019. 11. 9.경 아동인 피해자(여, 12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5. 29. 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는데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과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에 의해 모든 공무직과 부사관직에 임용을 볼 수 없었다. 이를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 판단하였고,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기에 정책 제안을 해보려 한다.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경우 아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없는 직무에 한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된 것)의 제71조의 내용과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의 라를 보면 위 사례에 속하는 범죄인은 그 죄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년 6개월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의제 강간 추행이면서 자수,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등의 이유로 감경되었을 때만 가능함. 나머지 의제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유형일 경우, 감경을 받더라도 1년 6개월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없음). 이처럼 범죄의 형량이 매우 낮은 자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정책이기에 범죄자의 공무담임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고, 공익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