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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소관부처에 통보(정부입법지원센터)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리적 쟁점 검토 등 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및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나 형식상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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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건설명  최근 원자력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의 주체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공개 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개 범위) 인·허가 문서 →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  그 결과 2023년 12월말에는 법 시행 전 60건이었던 공개 대상 정보 건수는 1,012건으로, 연간 정보공개 건수는 635건에서 1,68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렵고 전문적인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카드뉴스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알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시스템(포털사이트)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  아울러, 2024년부터는 모든 안전정보의 원스톱 검색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드립니다.      

총821명 참여
[서울국유림관리소]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근무환경 개선 방안 의견 수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신형 장비지원 필요 (안전 강화) - 홍보 강화 (인식 전환) - 체계적 전문적 인력강화 (교육, 토론회, 직무 등) - 임금 상승 ( 위험수당 지급 등) 아래는 산림청에서 산불 관련으로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사안 일부 입니다.  * 산림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2020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2023년에는 366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한 산불 예방 플랫폼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설치 될 예정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올해 2월부터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입 중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안 의원발의 ('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 운영 / 드론 에어로졸의 크기 중량(12.5 -> 23kg) 향상 *산악기상관층망 추가로 설치 (16개 신설, 누적 480개) *산불 진화인력 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 확대 운영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제도 도입 -지상 진화인력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진화 장비 규격화 -안전교육 의무화,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 배치 *다음은 서울국유림관리소 2023년 근무환경 개선 사안입니다.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진화대 휴식을 위한 산불진화대 대기실 설치 (남산)   ->산불진화용 자재보관 및 소화시설 비치 / 비상대피소로 병행활용 중 -산불, 산사태 등 철야 비상근무 후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칸막이 설치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보내주신 의견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하나하나 진행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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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 군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을 하는 경우 사격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민간 사격에서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의 사격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의 규제는 민법이므로 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에서 사격 안전관리 규정은 예비군 교육훈련에서 규정하여야 하는데 요약하면 실시부대에서 알아서 잘 강구하도록 해라 정도입니다. 사격이라는 동일 목적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예비군 훈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관부서에 전달 하였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인권침해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하답니다. 아니 그러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인권침해인데 그냥 발의한겁니까? 규제하는데 실익이 보다 크니 어쩔 수 없이 정한 규칙 아닌지, 업무담당자가 휸령 개정 업무를 처리하기 싫어서 어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아닌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목발집거나 깁스한 상태로 동원 미참가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거는 그냥 가서 총 쏘고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어서 제지 없이 사격하게 해주는 실정인데, 법적으로 본다면 정정당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지 마라는 것이 원래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피민원인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서 제안 수렴이 제한됩니다" 라는데 ?? 어질어질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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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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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전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입니다.  많은분들이 '청원경찰' 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업으로 알고 계시지만, 저희 명칭을 잘못 부르고 있는겁니다.  청원경찰이란 국가중요시설(정부청사 등) 및 각 시청, 도청 등 에서 청사방호, 집단민원, 경비구역 내 시위, 소집품 검사 등 기관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전국에는 약 9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준공무원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지방직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도 가입 가능하고, 시간외수당, 야간수당도 경찰공무원 단가로 받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엄연히 신분은 민간인인데 과실이 생기면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무원 직급도 없고 승진도 없습니다. 저희는 단일 직급만 존재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보수에 준해 월급을 받고 근속기간 15년 이하는 순경, 15년~23년까지는 경장, 23년~30년까지는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에  준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9급으로 공직에 들어와 9급을 15년 하고 8급으로 진급하는 겁니다.  반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방호직은 수위, 경비, 감시 업무를 하던 이들이 1989년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생긴 공무원 직렬입니다. 이후 기능직 공무원이 없어지면서 일반직 공무원이 됐습니다. 최근 지자체서는 방호직 공무원을 없애고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청사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남아있습니다. 방호직은 청원경찰처럼 무기소지 및 경찰력을 행사 할 수 없어 집단민원 및 농성에 대응 할 수 없습니다. 방호직은 행정업무만 할뿐 전혀 방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은 그동안 줄곧 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과 직급 체계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3월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진전이 없었고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직극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었으나 이제는 폐기되었습니다.  차별받고 있는 청원경찰을 방호직과 통합해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직급체계와 승진체계를 도입 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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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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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건설명  최근 원자력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의 주체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공개 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개 범위) 인·허가 문서 →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  그 결과 2023년 12월말에는 법 시행 전 60건이었던 공개 대상 정보 건수는 1,012건으로, 연간 정보공개 건수는 635건에서 1,68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렵고 전문적인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카드뉴스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알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시스템(포털사이트)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  아울러, 2024년부터는 모든 안전정보의 원스톱 검색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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