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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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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3-133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 또는 사업자의 지위승계와 제재처분의 승계 등에 관한 공통적인 규율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위법 또는 부당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중대한 공익상 목적 등으로 철회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및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함.
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3조제5항 신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도 제척기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정청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는 등 제재처분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상한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바.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의 일반기준 마련(안 제38조 및 제39조 신설)
  1) 영업자지위승계의 사유는 영업ㆍ사업의 양도, 영업자ㆍ사업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및 일정한 절차에 따른 영업ㆍ사업 시설의 전부 인수 중에서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함.
  2) 승계인이나 승계인이 되려는 자 또는 피승계인이나 피승계인이 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를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신고 등을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행정청은 승계인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계인 등에게 알리도록 함.
  3) 영업자지위승계가 된 경우 피승계인에게 한 정지ㆍ취소ㆍ철회, 폐쇄명령ㆍ폐쇄조치 및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처분은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행정청은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승계인에게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승계인에게 행한 제재처분의 이력(履歷)은 그 제재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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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 장하여 향후 부안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안 제4조제1항) - 기금의 존속 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6년 8월 31일까 지로 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 (참조: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6305/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전화 063-580-4785, FAX ; 063-580-435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안군 홈페이지 (www.buan.go.kr)의 소통참여 〉부안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담당자 정지로(전화 : 063-580-478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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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해주세요

1. 대기업 세습에 악용   - "대기업 친족설립 회사는 대기업집단에 속한다"  대기업 친족이 설립한 회사는 대기업에 속하게 되어 중소기업이 될수 없고 또한 벤처기업도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수의결권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2. 벤처투자가 위축될수 있다   - '투자자의 66%, 대규모 투자를 검토중인 투자자의 90%이상이 복수의결권 찬성"   - 복수의결권 발행을 위해서 주주의 3/4 동의가 필요한데 창업자의 지분은 30% 미만으로 단독 결정이 어렵습니다. 창업주와 VC의 협력과 상호 동의 하에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3. 의결권 배제 주식을 발행하면된다   - 어느 VC도 의결권 없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 투자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서 수익을 버는게 벤처캐피탈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배당을 바라고 투자하는 건 VC가 아닙니다. 4. 소수를 위한 제도이다.    - 실제로 복수의결권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    - 복수의결권은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이제도가 필요한 기업, 청년창업가들에게 성장사다리로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16까지를 각각 제11조의18부터 제11조의20까지로 하고, 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특수관계인의 여부는 투자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 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 원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1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려는 창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납입하고자 하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공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납입기일에 주권의 인도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 제11조의15(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의미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주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일자와 전환된 수량 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 2.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와 발행수량 나.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제11조의16(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 ②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사항(법 제16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 4.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에 관한 사항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변경보고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주주명부 ④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변경보고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의 시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1조의17(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11조의18(종전의 제11조의14) 제3항제2호 중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에 관한 사항 제19조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시스템의 운영 4.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 보고 시스템의 운영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과태료)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 : 만 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6조의14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   1) 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 나. 법 제16조의14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500 다. 법 제16조의14 제2항에 따른 비치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   1)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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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1-6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법령정비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법령 등에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등이 되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법제 개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법제정비 사유에 추가하고, 정부입법계획 및 법령해석기관 관련 규정에 「행정기본법」의 위임 근거를 명시함.  나.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 절차 일원화(안 제11조)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하는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의 종류에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추가함.  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안 제11조의4 신설)   부처간 이견 등이 법률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정부의 신뢰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라. 법제처의 일괄입법 추진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신설)   법제처장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등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신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등을 마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바.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제7항ㆍ제9항ㆍ제11항 등)   민원인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자치입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간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n0701@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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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 장하여 향후 부안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안 제4조제1항) - 기금의 존속 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6년 8월 31일까 지로 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 (참조: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6305/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전화 063-580-4785, FAX ; 063-580-435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안군 홈페이지 (www.buan.go.kr)의 소통참여 〉부안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담당자 정지로(전화 : 063-580-478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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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2-65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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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2-65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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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2-65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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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1-6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법령정비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법령 등에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등이 되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법제 개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법제정비 사유에 추가하고, 정부입법계획 및 법령해석기관 관련 규정에 「행정기본법」의 위임 근거를 명시함.  나.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 절차 일원화(안 제11조)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하는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의 종류에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추가함.  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안 제11조의4 신설)   부처간 이견 등이 법률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정부의 신뢰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라. 법제처의 일괄입법 추진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신설)   법제처장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등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신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등을 마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바.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제7항ㆍ제9항ㆍ제11항 등)   민원인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자치입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간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n0701@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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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1-6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법령정비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법령 등에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등이 되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법제 개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법제정비 사유에 추가하고, 정부입법계획 및 법령해석기관 관련 규정에 「행정기본법」의 위임 근거를 명시함.  나.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 절차 일원화(안 제11조)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하는 정부입법 사전영향평가의 종류에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추가함.  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안 제11조의4 신설)   부처간 이견 등이 법률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정부의 신뢰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라. 법제처의 일괄입법 추진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신설)   법제처장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등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신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등을 마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바.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제7항ㆍ제9항ㆍ제11항 등)   민원인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사.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자치입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간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n0701@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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