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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1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도 입법영향분석 과제 선정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제처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법령상 제도를 포함)이 사후적으로 미치는 각종 영향 및 입법의 효과성·효율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개별법과의 관계 정비) 및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분석 건수를 확대하여 위생용품 관리 제도,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및 장애인 등록제 등 총 3건의 과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내년(2024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과제 선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을 제출하는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령 또는 제도명과 필요사유를 간략히 기재부탁드립니다.

※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1만원권)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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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법제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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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3-133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 또는 사업자의 지위승계와 제재처분의 승계 등에 관한 공통적인 규율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위법 또는 부당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중대한 공익상 목적 등으로 철회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및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함.
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3조제5항 신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도 제척기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정청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는 등 제재처분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상한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바.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의 일반기준 마련(안 제38조 및 제39조 신설)
  1) 영업자지위승계의 사유는 영업ㆍ사업의 양도, 영업자ㆍ사업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및 일정한 절차에 따른 영업ㆍ사업 시설의 전부 인수 중에서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함.
  2) 승계인이나 승계인이 되려는 자 또는 피승계인이나 피승계인이 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를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신고 등을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행정청은 승계인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계인 등에게 알리도록 함.
  3) 영업자지위승계가 된 경우 피승계인에게 한 정지ㆍ취소ㆍ철회, 폐쇄명령ㆍ폐쇄조치 및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처분은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행정청은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승계인에게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승계인에게 행한 제재처분의 이력(履歷)은 그 제재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13명 참여
나이 확인에 관한 사업자 부담 완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확인에 관한 사업자 부담 완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술
, 담배 및 복권 등을 판매할 때 사업자는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 허가취소ㆍ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받거나, 이와 별개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 신분 확인이 끝난 후 미성년자인 일행이 합석하여 처분 받는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받는 경우 등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 >
<위조 신분증으로 술 주문한 청소년, 처벌은 업주가?> (’22. 7., YTN 각색)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새벽 4시경 소주를 주문하는 4명의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손님 1명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나머지 3명은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 및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줬습니다.

 손님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소주 두병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손님들은 사실 고등학생이었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A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님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는 등 손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지만, 구청은 업주인 A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ㆍ「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6호. 청소년에게 주류ㆍ담배의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ㆍ「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1. 법 제 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
)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여 현재 일부 법령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및 구매자의 준수 의무 명문화, 제재처분 면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 요구)  사업주는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요구 가능,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출입 제한 가능(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

 
(구매자의 의무) 구매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구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명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6항) 
    * 구매자에 대해 별도의 처분 규정은 없음

(제재처분 면제 근거 마련)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폭행ㆍ협박 등으로 나이 확인을 못한 경우
    사업주 제재처분 면제

  - (식품위생법) 음식점 등 영업자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면제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대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면제
 
 해마다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억울한 사업자를 구제해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나이(신분) 확인에 관련된 사업자 부담 완화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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