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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게재 희망 해외법령 및 시스템 개선 의견 수렴

법제처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 8월 현재 11개 언어권 55개 국가 등의 1,028건 법령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신 해외법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직접 필요한 법령을 신청하면 그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외에, 해외 진출 시 필요한 국가의 법령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3-07-31~2023-08-14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세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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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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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존재하는가

가상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현실에 없는 것 가짜 내지 상상의 것 혹은 가정에 의해 설정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헌데 언제부턴지 가상자산이니 가상화페니 가상공간이니 하면서 마치 가상이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말하는 것처럼 미화되고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를 한다느니 증권형 토큰이 가상자산에 대한 토큰인야 선전하는글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당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런 혼동과 질서 파괴에 선두를 점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있는 증권은 종이로 발행하고 그나마 발행을 하지 않고 특정 장부에 기록하여 증권이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는 증권이 권리의 화체이며 그 종이 혹은 전자문서 대장에 기재하는 것이 실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증표 혹은 증권이다 이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가상이라는 말을 넣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1. 먼저 가상자산이라는 말은 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무식한 기자들이 사기꾼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가상이라는 말을 붙여 마치 가상자산이 어떤 의미에서 자산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적어도 당국이라 불리는 자는 이런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고 이미 가상화폐니 가상자산이니 하면서 비트코인 등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호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더더욱 사용해선 안된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그림 파일인가 아니면 음악파일인가 아니면 문학작품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이인가 무엇이 소위 가상자산인가? 자산이라는 말은 회계에서는 자본과 부채인데 이는 아닌 듯하고 자산이라면 쉬운 말로 하면 재산 혹은 재물적 가치를 말하는 듯하다 자산이라는 말은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과연 재산이라는 것은 소위 가상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가? 소위 가상자산은  디지털콘텐츠를 말하는 것인가?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된 어떤 대상을 자산 혹은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인가? 어느 신문에서는 자산을 담보로 한 증권형 토큰일 발행된다고 하는데 먼저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허무한 객체와는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더 찾아보니 다른 신문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거나 애매한 상태로 나왔다. 즉 아직도 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사기꾼들의 협잡질에 농간을 당하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증권은 엄연한 재산 즉 실제 세계에서 재산으로 혹은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는 권리를 화체한 것으로 단지 종이이거나 증권 장부 대장에 기재된 기록에 불과하여 징표 내지 증표로서 증권이라 불리지만 그것은 엄연히 재산에 대한 권리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 재산을 화체한 것이며 한국은행권과 본질상 다름이 없는 재산권 그 자체를 화체한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니 가상화폐니 하는 것은 기망이며 사기행각에 불과하니 왜냐면 그것은 그것이 어떤 실체적 권리나 재산을 화체하지 않고 단지 그 자체로서 디지털 파일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에대한 사회적 가치는 없고 단지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이며 그것도 어불성설인데 왜냐면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디스켓 또는 메모리스틱에 또는 피시에 저장된 전자 파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학의 기초인 인간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 즉 효용이 제로이다. 아무리 주관적으로 가상화폐니 비트코인이니 하는 디지털 파일을 소지했다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아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이며 그것이 어떤 희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더욱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을 규율해야 하고 금지하여야 하며 암호알고리즘이 우수한 것이라면 그것을 도구로서 이용하도록 하면 족하다 유독 블럭체인만 가상화폐가 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며 이는 정치인들의 무지에서 그러한 추세가 더 견고해진 것이다 암호 알고리즘은 많이 있고 현재 쓰는 전자서명도 암호알고리즘이다 더구나 블럭체인은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적 결함이며 기존 알고리즘에 비하여 열등한 알고리즘임을 웅변한다. 비용우위에서도 결코 블럭체인 알고리즘이 우수한 것이 될 수 없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블럭체인을 이용한 증권형 토큰을 운운하면서 무슨 기본법이니 하는 주장이 횡행하는데 2. 블럭체인 암호의 기술적 우위성이 기존 비대칭암호알고리즘을 데체할 만큼 강력한가? 블럭체인 기술을 가진 자들이 어느 부류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결국 그 기술을 가진 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다시말해 경제적 힘을 선점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옳은 것인가? 특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화폐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마치 기업공개인양 용어를 유사하게 사용하여 무슨 경제적 투자를 하는 양 호도하는 것이 적정한 정책인가. 다시 말해 소위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이 경제 제도상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과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제도적 비용만 허비하는 것이라 본다. 제도라는 것은 새로 만들려면 적어도 어떤 명백한 사회적 효용이 있거나 사회적인 수요 즉 필요가 성숙하였으며 그것이 윤리적을 정의 가치를 가진 경우에 제도는 새로 마련되는 것이다. 소위 블럭체인 기술은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고 - 삭제 불가능-  사회적 효용을 주는 것도 없으며 사회적인 수요 내지 경제적 수요가 전혀 없다. 3. 무식한 당국은 어떤 자들의 협잡질에 끌려가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신문지에 올라온 무슨무슨 기본법 제정 필요와 같은 날조나 다름없는 기사인 듯 하다. 현재 블럭체인 암호에 기반한 토큰은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수요가 없고 단지 그런 기술로 돈을 끌어모아 한탕을 노리는 소수의 어떤 자들이 사회를 호도할뿐이다. 현재도 조각내어 투자하는 0.1주 거래가 가능한데 마치 블럭체인 토큰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을 보면 참으로 역겹다. 특히 블럭체인 토큰의 가상자산에 원본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마도 저작권법과 연관지어 보는 듯한데 이는 저작권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복제본은 원본이 아니며 만일 이를 원본이라고 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는 순식간에 소멸한다. 기존의 저작권법까지 무시하면서 블럭체인 토큰을 보호하고 옹호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복제하면서 블럭체인으로 토큰화 했다고 하여도 그것은 원본이 아니다. 원본이라면 그것의 저작자는 자신의 원본을 다수로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한데 과연 원본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가 특히 복제된 원본이라는 언어모순을 양해 하더라도 원본을 가진 복제본의 소유자는 이제 현행 저작권법상의 원본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자의 권리에 방해받지 않게 된다. 현행 저작권은 그림을 구입해도 전시를 하지 못한다. 전시를 하며면 특별한 조건을 붙여야 가능하고 구매할 때 전시권까지 함께 구매해야 한다. 현행 법제도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마치 블럭체인 토큰을 위해서는 어떤 법제도도 다 수정하겠다는 듯이 보이는데 그렇게하여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인가!!!!!!!!! 4. 백보양보하여 실제 셰계의 실제 재산 - 당국이 말하는 자산 -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것에 대한 증권 발생은 가능하다 헌데 왜 그렇게 하여 제도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소수의 블럭체인 기술자들과 블럭체인을 보유한 소수의 정치종사자와 신문방송종사자를 위한 것인가 적어도 당국에서 가상자산 즉 가상재산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것의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앞서 말한대로 가상재산은 그림, 음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름으로그려진 공간 등이 될 것이고 이는 콘텐츠에 불과하다 기존의 콘텐츠 즉 컴퓨터로 나타낸 그림이나 음악, 프로그램인데 이를 달리 보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평가된다. 아무리 기술이 좋을 지라도 그것은 결국 컴퓨터상에 나타난 콘텐츠의 하나이거나 프로그램일뿐이다. 특히 비트코인과같은 암호파일은 아무런 효용도 없는 무가치한 즉 재산이나 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보면 재화나 재산 혹은 자산이 아닌 그저 무용지물이거나 쓰레기-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일뿐이다. ***********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소위 당국이라는 자들은 고혈을 짜내는 것과 다름 없은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종사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사실에 기초하고 양심에 따라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라 당장이라도 소위 가상자산이니 블럭체인이니 토큰이니 하는 것에 대한 법적 통제를 시작해야 한다. 암호알고리즘을 산업적 용도로, 도구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별개이나 이를 두고 화폐니 자산이니 가상자산이니 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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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존재하는가

가상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현실에 없는 것 가짜 내지 상상의 것 혹은 가정에 의해 설정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헌데 언제부턴지 가상자산이니 가상화페니 가상공간이니 하면서 마치 가상이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말하는 것처럼 미화되고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를 한다느니 증권형 토큰이 가상자산에 대한 토큰인야 선전하는글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당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런 혼동과 질서 파괴에 선두를 점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있는 증권은 종이로 발행하고 그나마 발행을 하지 않고 특정 장부에 기록하여 증권이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는 증권이 권리의 화체이며 그 종이 혹은 전자문서 대장에 기재하는 것이 실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증표 혹은 증권이다 이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가상이라는 말을 넣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1. 먼저 가상자산이라는 말은 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무식한 기자들이 사기꾼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가상이라는 말을 붙여 마치 가상자산이 어떤 의미에서 자산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적어도 당국이라 불리는 자는 이런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고 이미 가상화폐니 가상자산이니 하면서 비트코인 등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호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더더욱 사용해선 안된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그림 파일인가 아니면 음악파일인가 아니면 문학작품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이인가 무엇이 소위 가상자산인가? 자산이라는 말은 회계에서는 자본과 부채인데 이는 아닌 듯하고 자산이라면 쉬운 말로 하면 재산 혹은 재물적 가치를 말하는 듯하다 자산이라는 말은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과연 재산이라는 것은 소위 가상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가? 소위 가상자산은  디지털콘텐츠를 말하는 것인가?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된 어떤 대상을 자산 혹은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인가? 어느 신문에서는 자산을 담보로 한 증권형 토큰일 발행된다고 하는데 먼저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허무한 객체와는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더 찾아보니 다른 신문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거나 애매한 상태로 나왔다. 즉 아직도 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사기꾼들의 협잡질에 농간을 당하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증권은 엄연한 재산 즉 실제 세계에서 재산으로 혹은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는 권리를 화체한 것으로 단지 종이이거나 증권 장부 대장에 기재된 기록에 불과하여 징표 내지 증표로서 증권이라 불리지만 그것은 엄연히 재산에 대한 권리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 재산을 화체한 것이며 한국은행권과 본질상 다름이 없는 재산권 그 자체를 화체한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니 가상화폐니 하는 것은 기망이며 사기행각에 불과하니 왜냐면 그것은 그것이 어떤 실체적 권리나 재산을 화체하지 않고 단지 그 자체로서 디지털 파일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에대한 사회적 가치는 없고 단지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이며 그것도 어불성설인데 왜냐면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디스켓 또는 메모리스틱에 또는 피시에 저장된 전자 파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학의 기초인 인간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 즉 효용이 제로이다. 아무리 주관적으로 가상화폐니 비트코인이니 하는 디지털 파일을 소지했다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아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이며 그것이 어떤 희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더욱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을 규율해야 하고 금지하여야 하며 암호알고리즘이 우수한 것이라면 그것을 도구로서 이용하도록 하면 족하다 유독 블럭체인만 가상화폐가 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며 이는 정치인들의 무지에서 그러한 추세가 더 견고해진 것이다 암호 알고리즘은 많이 있고 현재 쓰는 전자서명도 암호알고리즘이다 더구나 블럭체인은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적 결함이며 기존 알고리즘에 비하여 열등한 알고리즘임을 웅변한다. 비용우위에서도 결코 블럭체인 알고리즘이 우수한 것이 될 수 없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블럭체인을 이용한 증권형 토큰을 운운하면서 무슨 기본법이니 하는 주장이 횡행하는데 2. 블럭체인 암호의 기술적 우위성이 기존 비대칭암호알고리즘을 데체할 만큼 강력한가? 블럭체인 기술을 가진 자들이 어느 부류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결국 그 기술을 가진 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다시말해 경제적 힘을 선점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옳은 것인가? 특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화폐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마치 기업공개인양 용어를 유사하게 사용하여 무슨 경제적 투자를 하는 양 호도하는 것이 적정한 정책인가. 다시 말해 소위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이 경제 제도상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과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제도적 비용만 허비하는 것이라 본다. 제도라는 것은 새로 만들려면 적어도 어떤 명백한 사회적 효용이 있거나 사회적인 수요 즉 필요가 성숙하였으며 그것이 윤리적을 정의 가치를 가진 경우에 제도는 새로 마련되는 것이다. 소위 블럭체인 기술은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고 - 삭제 불가능-  사회적 효용을 주는 것도 없으며 사회적인 수요 내지 경제적 수요가 전혀 없다. 3. 무식한 당국은 어떤 자들의 협잡질에 끌려가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신문지에 올라온 무슨무슨 기본법 제정 필요와 같은 날조나 다름없는 기사인 듯 하다. 현재 블럭체인 암호에 기반한 토큰은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수요가 없고 단지 그런 기술로 돈을 끌어모아 한탕을 노리는 소수의 어떤 자들이 사회를 호도할뿐이다. 현재도 조각내어 투자하는 0.1주 거래가 가능한데 마치 블럭체인 토큰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을 보면 참으로 역겹다. 특히 블럭체인 토큰의 가상자산에 원본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마도 저작권법과 연관지어 보는 듯한데 이는 저작권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복제본은 원본이 아니며 만일 이를 원본이라고 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는 순식간에 소멸한다. 기존의 저작권법까지 무시하면서 블럭체인 토큰을 보호하고 옹호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복제하면서 블럭체인으로 토큰화 했다고 하여도 그것은 원본이 아니다. 원본이라면 그것의 저작자는 자신의 원본을 다수로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한데 과연 원본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가 특히 복제된 원본이라는 언어모순을 양해 하더라도 원본을 가진 복제본의 소유자는 이제 현행 저작권법상의 원본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자의 권리에 방해받지 않게 된다. 현행 저작권은 그림을 구입해도 전시를 하지 못한다. 전시를 하며면 특별한 조건을 붙여야 가능하고 구매할 때 전시권까지 함께 구매해야 한다. 현행 법제도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마치 블럭체인 토큰을 위해서는 어떤 법제도도 다 수정하겠다는 듯이 보이는데 그렇게하여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인가!!!!!!!!! 4. 백보양보하여 실제 셰계의 실제 재산 - 당국이 말하는 자산 -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것에 대한 증권 발생은 가능하다 헌데 왜 그렇게 하여 제도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소수의 블럭체인 기술자들과 블럭체인을 보유한 소수의 정치종사자와 신문방송종사자를 위한 것인가 적어도 당국에서 가상자산 즉 가상재산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것의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앞서 말한대로 가상재산은 그림, 음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름으로그려진 공간 등이 될 것이고 이는 콘텐츠에 불과하다 기존의 콘텐츠 즉 컴퓨터로 나타낸 그림이나 음악, 프로그램인데 이를 달리 보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평가된다. 아무리 기술이 좋을 지라도 그것은 결국 컴퓨터상에 나타난 콘텐츠의 하나이거나 프로그램일뿐이다. 특히 비트코인과같은 암호파일은 아무런 효용도 없는 무가치한 즉 재산이나 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보면 재화나 재산 혹은 자산이 아닌 그저 무용지물이거나 쓰레기-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일뿐이다. ***********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소위 당국이라는 자들은 고혈을 짜내는 것과 다름 없은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종사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사실에 기초하고 양심에 따라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라 당장이라도 소위 가상자산이니 블럭체인이니 토큰이니 하는 것에 대한 법적 통제를 시작해야 한다. 암호알고리즘을 산업적 용도로, 도구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별개이나 이를 두고 화폐니 자산이니 가상자산이니 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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