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포.도.] 청소년 놀 거리, 놀 권리
※ 본 제안은 2020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청.포.도.(청소년의 포근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본선 진출 제안입니다.
댓글을 통해 제시해주신 의견으로 보완, 숙성하여 하남시 정책에 반영코자 하며,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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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지 :
‘UN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에서 채택되어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196개의 국가가 비준한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이루어진 4가지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중 발달권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관한 권리로 교육을 받을 권리,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권리,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 확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쉼터’라는 새로운 개념의 장소 구축을 제안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와 학원을 제외한 청소년들이 놀이와 여가로 가장 쉽고 자주 접하는 장소는 PC방이나 노래방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내에 포함된 법률에 따라 20시 이후에는 모든 pc방과 노래방의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시행의 이유는 청소년 보호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청소년의 선택을 제한했지만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주어야 할 청소년 놀 권리의 허용도 동시에 제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 시설인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각종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교육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목적은 개요에서 서술한 청소년의 발달권 중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관한 권리로 교육을 받을 권리’,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의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를 중심으로 제작된 장소나 프로그램은 마땅치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했다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놀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역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덕풍 문화의 집에는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를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오로지 청소년의 자유로운 놀이와 여가를 위한 청소년 공간(청소년 쉽터)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1. pc방과 같은 오락시설을 제공합니다. 그 시설의 이용시간은 24시까지로 하여 22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게임과 노래방 사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2. 컴퓨터실을 만들고 인쇄기, 복사기와 같은 물품들을 구비하여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인쇄, 복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컴퓨터실은 오락이 불가능한 공간이며, 문서 작성이나 웹 서핑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청소년 쉼터는 열람실과 공부방을 제공하여 공부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들이 학원을 가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제공합니다. 열람실과 공부방의 이용기간은 08~02시까지로 하여 원하는 친구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4. 청소년 쉼터는 카페와 열린 공간, 프로젝트룸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카페에 가지 않고도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프로젝트룸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제공합니다.
5. 청소년 쉼터는 쉼터 외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제공하며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 힘들다면 하남시 내의 체육시설에 청소년 쿼터를 만들어 일부 시설들을 청소년들에게 우선 제공하고 쉼터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의 운영 시간은 20시까로 하고, 가능하다면 24시까지 늘립니다.
6.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 수정합니다. 동시에 블랙리스트를 운영하여, 시설의 목적과 운영취지의 반하는 내용의 행동을 하거나 시설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을 금지합니다.
7.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정책대회, 청소년 주민 참여예산제 등 청소년 참여활동이나 동아리, 공모전과 같은 활동들을 홍보, 접수하여 각 활동들의 참여을 독려합니다.
○ 기대효과 :
청소년들만의 놀이와 여가를 집중적으로하는 시설이 생긴다면 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 일입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면 늦은 시간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 예방과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