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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04일 시작되어 총 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온누리 공주 시민이란?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공주시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주시민이 될 수 있는 제도!


온누리 공주 가입 어렵지 않아요~~
온누리 공주 시민이 되기 위한 시간 단 1분!!!!!!!!!
나도 온누리 공주 시민이 되어보자!!!!

      
                 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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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로그인에 대해 제안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전자송달로 세금고지서를 신청하셨고, 아직 카카오톡 인증관련하여 익숙하지 않으십니다. 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로그인을 홈페이지 가입이나 네이버, 소셜을 통해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어르신들이 홈페이지 가입이나 소셜로그인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많은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위택스를 로그인하기 위해 홈페이지 가입 또는 네이버나 소셜로그인을 가입해야 하며, 그 로그인을 통해서만 전자송달 및 로그인을 하는 것은 숙지도 힘드며, 전자송달로 받기도 힘듭니다.(은행도 간편인증 신청안됐을 경우 위택스 로그인이 힘듭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로그인을 이런 절차 진행하면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세대는 더욱 불편을 겪게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이용자 가이드를 만들어놨지만 홈페이지 가입, 각각 소셜로그인을 통한 전자송달 세금고지서를 받는 방법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으므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이드에 홈페이지 가입, 각각 소셜로그인을 절차대로, 단계를 구체적인 설명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모든 로그인을 홈페이지 가입, 소셜을 통한 로그인은 재차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로그인이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신청하지 않으실 수 도 있으니, 범국민차원에서 전자송달 세금계산서를 활성화를 원하신다면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도 접근성이 높은 로그인 활용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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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납세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세청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다양한 기구 및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자문을 구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지난 4월 28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화, 대면 상담으로 이뤄지던 영세납세자지원 방식을 온라인 상담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 세무사‧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세무대리인으로 현재 1,400여명이 활동 중이며 국세청 홈택스,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세중소법인: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아래 업종 종사자 및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제외 업종> 과표양성화 등 별도관리 필요업종 - 부동산임대업, 성인오락실 - 사금융(대금업, 전당포업, 상품권매매업)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안마업(안마시술소 등) 유통과정 주의업종 - 금지금 제조·판매업 - 석유류 판매업 고소득 전문직종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 등 자격사, 병의원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 등 사업 주기에 따라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란?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기간은 개업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말)까지입니다. 예) 개업일이 22.3.1.인 신규사업자 → 23.5.31.까지 창업자 멘토링 지원 2.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란?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 일반 상담과 홈택스 가입·이용절차,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신고 대리는 지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소명자료 제출요령, 불복절차 안내, 증빙자료 수집요령, 법령자문, 기타 권리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란? 생업활동으로 바쁜 영세납세자를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4.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란?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입니다. 지원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말)까지입니다. 예) 폐업일이 ’22. 8. 1.인 폐업사업자 → ’23. 5. 31.까지 폐업자 멘토링 지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 → 통화 연결 후 3번)로 문의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듯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종료 예정이었던 ‘나눔세무사’ 제도가 2024년 5월 8일까지 2년 연장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하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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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기를 쓰고 잡으면서 왜 일반사기에 대한 긴급대처방안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저도 인터넷 거래사기를 당했었고, 친동생에 지인은 물론, 인터넷에 사례만 검색해봐도 한트럭이 나옵니다. 근데 사기에 대한 긴급대처방안이 하나도 안 마련되어 있어요. 일단 사기였다는걸 직감하고 은행부터 전화하면 일반사기는 경찰서 가라고 반려시킵니다. 착오송금 등의 사유로 꼼수를 써야 사기꾼이 돈을 인출 하기 전 골든타임에 피해금액을 묶어둘 수 있어요. 근데 현대 직장인들 중에서 피해를 당한 즉시 본인의 주거래계좌 은행에 직접 방문가능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외길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이미 돈을 빼갔다? 전부 소용없습니다. 토스나 카카오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애초에 사용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결국 경찰서나 소송 뿐이네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경찰서 신고한다고 칩시다. 경찰은 접수를 받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면서 피해자를 돌려보냅니다. 허나 수 주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2주뒤에 접수됐다는 편지가 옵니다. 직접 담당수사관과 먼저 통화를 걸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할 의지가 없다면 그 어떤 소식도 전달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편지가 옵니다. 검찰로 넘겼다고요. 그래서 검찰청에 전화해보면 이미 약식기소되서 벌금먹고 끝나있어요. ??? 왜 그러냐고요? 상술했듯 일반 편지는 2주정도 지나서 집에 오니까요. 송치하고 편지가 올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봐주니 뭐니 할 일도 없이 다 끝나있어요. 약식기소는 벌금액도 조회가 안됩니다. 배상명령절차도 까다롭고요. 결국 민사소송을 넘어갑니다. 그럼 민사소송은 원활한가? 일단 인지대 송달료로 5만원+@를 내고 시작합니다. 피해자 주소를 특정해야되니 초본을 떼오라네요. 동사무소가서 500원 내고 떼옵니다. 물론 현대 직장인들은 이럴 짬이 있을리가 없죠. 개백수만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주소보정을 하면 당연하다는듯이 폐문부재가 뜹니다. 특별송달로 돈을 몇만원 또 법원에 입금합니다. 자 이제 할건 다 했겠다. 드디어 피해금액을 되찾을 수 있냐고요? 글쎄요, 애초에 돌려받기 쉬웠으면 절차가 저렇게 복잡하지도 않았겠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어느새 반년이 훌쩍 넘어가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냐는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1. 갓 성인이 되었거나 미성년자가 자기 은행 명의로 나한테만 저질렀다? 그럼 가해자 부모님에게 겨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하류인생에다 혼자 살고 아주 한탕 제대로 저질러서 피해자도 많다? 이 경우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수직낙하합니다. 민사든 형사배상이든 사기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채무관계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했다면 상술한 소송비용도 채무애 얹어지고요. 근데 가해자가 돈 없다고 배째면 그만입니다. 압류를 걸어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신청 후 실제 실행까지 약 2주정도 소요되고, 가해자의 사용은행목록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물론 개인정보 명분으로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 은행이나 전부 압류를 넣는다고 해도 새마을금고 등은 이용자가 가입한 지점까지 직접 알아야 압류가 진행되는 은행도 있죠. 사설기관에 약 16만원정도 지불하면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쓴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시작하죠. 압류를 건다고 해도 애초에 가해자에게 소송완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널널하게 줬는데, 진작에 그 돈 다 써버렸을테고 주소나 핸드폰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뭐..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있죠.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근데 이거, 그냥 가해자한테 금융서비스 이용에 약간의 불이익을 줄 뿐 결국 내 돈은 그대로 사회에 재분배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벌금 전과자한테요. 자, 제가 말한 사기피해 대처법을 보십시오. 사실상 백수만이 가능한 반년간의 내돈찾기 프로젝트라니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시 저는 무직이라 소송 종결까지 이끌었고 1번 케이스라 돈도 되돌려받았지만, 직장생활하는 현대인이 저런 절차를 전부 밟을 짬이 있겠어요? 절차가 저러니 수십만원은 피해를 입고도 사실상 손놓고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보이스피싱은 송금 당일 취소가 가능하거나 금액 규모가 크면 경찰관이 친히 은행에 출두하는 등 경찰 내부에서 방지와 검거에 혈안이 되어있고, 착오송금도 그 처리과정이 점점 간편해져가는 오늘날, 일반사기만은 그대로 제자리입니다.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혹자의 말이 떠오르네요. 이런 현실에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은 늘어만 가고, 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해당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사기, 일반 사기에 대한 긴급대처방안과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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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온-택트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우리집은 구석기 전국 UCC 공모전

2021 온-택트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우리집은 구석기 전국 UCC 공모전 석장리 구석기 스마트 생존기. 전국UCC공모전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2021 온-택트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의 주제인 “석장리 구석기 스마트 생존기”를 반영하여 구석기 복장, 구석기 용품(조개목걸이, 돌도끼, 나무창 등) 집안을 구석기로 꾸미거나 구석인으로 치장하고 다양한 장기자랑을 뽐내주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슬기롭고 안전하게 즐기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 생활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구석기 가족들의 삶은 무엇인가요?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는 구석기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 2021. 4. 1.(목) ~ 4. 30.(금)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재외국민 포함, 개인 또는 단체) ※ 가족단위 또는 친구(4인 이내)참여 가능하며 팀별로 1개 작품 참여   ■ 공모주제 : 가족과 함께 슬기롭고 안전하게 즐기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 생활 - 우리집은 구석기, 석장리 구석기 스마트 생존기 주제 반영 - 구석기 복장, 구석기 용품(조개목걸이, 돌도끼, 나무창 등), 구석기 꾸미기 -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족은 어떤 즐거운 생활을 했을까요?   ■ 시상내역 : 총상금 4,500,000만원 - 대상 1팀 : 1,000,000원 - 최우수상 1팀 : 700,000원 - 우수상 2팀 : 각 500,000원 - 장려상 6팀 : 각 300,000원 ※ 삼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출품규격 : FULL HD급 화질(1920×1080 pixel) / 3분 이내 mp4, mov, avi 파일   ■ 제출내용 : 해시태그 5개(공주시, 구석기, 비대면, 힐링여행, 공주관광)를 표시해 유튜브에 ‘전체공개’로 탑재한 뒤 URL로 제출   ■ 신청마감 : 첨부파일 1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2021년 4월 30일(금) 18:00 까지 제출 - 이메일주소 : gongjuucc@tjb.co.kr - 유튜브URL,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 모두 반영 - 서류제출 후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바람 (042-281-1137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심사기준 : 대중성, 창의성, 적절성, 완성도, 예술성을 종합평가 - 축제 주제 표현, 스토리 짜임새, 새로운 볼거리, 구석기축제 홍보 등  - 공모전 발표 : 2021. 5. 3.(월) 오후 1시 TJB홈페이지 / 수상자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수상작 영상은 <2021 온-택트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활용되오니 동영상 파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수상작 선정 후에 모방, 차용, 표절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수상작은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홍보와 공주시 유튜브, TJB 유튜브 채널 등 공공 홍보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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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납세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세청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다양한 기구 및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자문을 구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지난 4월 28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화, 대면 상담으로 이뤄지던 영세납세자지원 방식을 온라인 상담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 세무사‧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세무대리인으로 현재 1,400여명이 활동 중이며 국세청 홈택스,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세중소법인: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아래 업종 종사자 및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제외 업종> 과표양성화 등 별도관리 필요업종 - 부동산임대업, 성인오락실 - 사금융(대금업, 전당포업, 상품권매매업)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안마업(안마시술소 등) 유통과정 주의업종 - 금지금 제조·판매업 - 석유류 판매업 고소득 전문직종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 등 자격사, 병의원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 등 사업 주기에 따라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란?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기간은 개업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말)까지입니다. 예) 개업일이 22.3.1.인 신규사업자 → 23.5.31.까지 창업자 멘토링 지원 2.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란?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 일반 상담과 홈택스 가입·이용절차,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신고 대리는 지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소명자료 제출요령, 불복절차 안내, 증빙자료 수집요령, 법령자문, 기타 권리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란? 생업활동으로 바쁜 영세납세자를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4.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란?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입니다. 지원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말)까지입니다. 예) 폐업일이 ’22. 8. 1.인 폐업사업자 → ’23. 5. 31.까지 폐업자 멘토링 지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 → 통화 연결 후 3번)로 문의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듯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종료 예정이었던 ‘나눔세무사’ 제도가 2024년 5월 8일까지 2년 연장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하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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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기를 쓰고 잡으면서 왜 일반사기에 대한 긴급대처방안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저도 인터넷 거래사기를 당했었고, 친동생에 지인은 물론, 인터넷에 사례만 검색해봐도 한트럭이 나옵니다. 근데 사기에 대한 긴급대처방안이 하나도 안 마련되어 있어요. 일단 사기였다는걸 직감하고 은행부터 전화하면 일반사기는 경찰서 가라고 반려시킵니다. 착오송금 등의 사유로 꼼수를 써야 사기꾼이 돈을 인출 하기 전 골든타임에 피해금액을 묶어둘 수 있어요. 근데 현대 직장인들 중에서 피해를 당한 즉시 본인의 주거래계좌 은행에 직접 방문가능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외길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이미 돈을 빼갔다? 전부 소용없습니다. 토스나 카카오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애초에 사용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결국 경찰서나 소송 뿐이네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경찰서 신고한다고 칩시다. 경찰은 접수를 받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면서 피해자를 돌려보냅니다. 허나 수 주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2주뒤에 접수됐다는 편지가 옵니다. 직접 담당수사관과 먼저 통화를 걸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할 의지가 없다면 그 어떤 소식도 전달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편지가 옵니다. 검찰로 넘겼다고요. 그래서 검찰청에 전화해보면 이미 약식기소되서 벌금먹고 끝나있어요. ??? 왜 그러냐고요? 상술했듯 일반 편지는 2주정도 지나서 집에 오니까요. 송치하고 편지가 올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봐주니 뭐니 할 일도 없이 다 끝나있어요. 약식기소는 벌금액도 조회가 안됩니다. 배상명령절차도 까다롭고요. 결국 민사소송을 넘어갑니다. 그럼 민사소송은 원활한가? 일단 인지대 송달료로 5만원+@를 내고 시작합니다. 피해자 주소를 특정해야되니 초본을 떼오라네요. 동사무소가서 500원 내고 떼옵니다. 물론 현대 직장인들은 이럴 짬이 있을리가 없죠. 개백수만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주소보정을 하면 당연하다는듯이 폐문부재가 뜹니다. 특별송달로 돈을 몇만원 또 법원에 입금합니다. 자 이제 할건 다 했겠다. 드디어 피해금액을 되찾을 수 있냐고요? 글쎄요, 애초에 돌려받기 쉬웠으면 절차가 저렇게 복잡하지도 않았겠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어느새 반년이 훌쩍 넘어가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냐는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1. 갓 성인이 되었거나 미성년자가 자기 은행 명의로 나한테만 저질렀다? 그럼 가해자 부모님에게 겨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하류인생에다 혼자 살고 아주 한탕 제대로 저질러서 피해자도 많다? 이 경우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수직낙하합니다. 민사든 형사배상이든 사기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채무관계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했다면 상술한 소송비용도 채무애 얹어지고요. 근데 가해자가 돈 없다고 배째면 그만입니다. 압류를 걸어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신청 후 실제 실행까지 약 2주정도 소요되고, 가해자의 사용은행목록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물론 개인정보 명분으로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 은행이나 전부 압류를 넣는다고 해도 새마을금고 등은 이용자가 가입한 지점까지 직접 알아야 압류가 진행되는 은행도 있죠. 사설기관에 약 16만원정도 지불하면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쓴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시작하죠. 압류를 건다고 해도 애초에 가해자에게 소송완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널널하게 줬는데, 진작에 그 돈 다 써버렸을테고 주소나 핸드폰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뭐..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있죠.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근데 이거, 그냥 가해자한테 금융서비스 이용에 약간의 불이익을 줄 뿐 결국 내 돈은 그대로 사회에 재분배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벌금 전과자한테요. 자, 제가 말한 사기피해 대처법을 보십시오. 사실상 백수만이 가능한 반년간의 내돈찾기 프로젝트라니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시 저는 무직이라 소송 종결까지 이끌었고 1번 케이스라 돈도 되돌려받았지만, 직장생활하는 현대인이 저런 절차를 전부 밟을 짬이 있겠어요? 절차가 저러니 수십만원은 피해를 입고도 사실상 손놓고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보이스피싱은 송금 당일 취소가 가능하거나 금액 규모가 크면 경찰관이 친히 은행에 출두하는 등 경찰 내부에서 방지와 검거에 혈안이 되어있고, 착오송금도 그 처리과정이 점점 간편해져가는 오늘날, 일반사기만은 그대로 제자리입니다.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혹자의 말이 떠오르네요. 이런 현실에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은 늘어만 가고, 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해당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사기, 일반 사기에 대한 긴급대처방안과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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