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납세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세청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다양한 기구 및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자문을 구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지난 4월 28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화, 대면 상담으로 이뤄지던 영세납세자지원 방식을 온라인 상담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 세무사‧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세무대리인으로 현재 1,400여명이 활동 중이며 국세청 홈택스,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세중소법인: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아래 업종 종사자 및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제외 업종>
과표양성화 등
별도관리 필요업종
- 부동산임대업, 성인오락실
- 사금융(대금업, 전당포업, 상품권매매업)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안마업(안마시술소 등)
유통과정 주의업종
- 금지금 제조·판매업
- 석유류 판매업
고소득 전문직종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도선사 등 자격사, 병의원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 등 사업 주기에 따라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란?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기간은 개업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말)까지입니다.
예) 개업일이 22.3.1.인 신규사업자 → 23.5.31.까지 창업자 멘토링 지원
2.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란?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 일반 상담과 홈택스 가입·이용절차,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신고 대리는 지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소명자료 제출요령, 불복절차 안내, 증빙자료 수집요령, 법령자문, 기타 권리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란?
생업활동으로 바쁜 영세납세자를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4.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란?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입니다. 지원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말)까지입니다.
예) 폐업일이 ’22. 8. 1.인 폐업사업자 → ’23. 5. 31.까지 폐업자 멘토링 지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 → 통화 연결 후 3번)로 문의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듯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종료 예정이었던 ‘나눔세무사’ 제도가 2024년 5월 8일까지 2년 연장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하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