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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0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게재 희망 해외법령 및 시스템 개선 의견 수렴

법제처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 5월 현재 11개 언어권 55개 국가 등의 1,028건 법령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신 해외법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직접 필요한 법령을 신청하면 그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외에, 해외 진출 시 필요한 국가의 법령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3-05-01~2023-05-1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세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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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출범 6주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부 출범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오래된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법제화, 매출 3조원의 쾌거를 올린 ‘대한민국 동행축제’, 하나되어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 낸, '이태원 살리기 프로젝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무명의 수출용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넘어 ‘육성과 글로벌화’ 추진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과 같은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발휘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시장을 호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살에 막 접어든 작은 거인이 7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700여만 중소·벤처·소상공인과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50+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진격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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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관련 정책 제정 필요성

현재 동성커플들이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했어도 이성부부가 누리는 권리들을 혜택 받지 못하고 성지향성이 다르단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혼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반박들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동성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애기해보자 합니다. 1. 출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키면 출산율이 더 저조해질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이 동성커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만한 시급하고 구체적인 목적은 아니다. 동성커플도 입양, 대리모, 정자 기증, 수정 등을 통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애초에 전문가들이 보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양육 비용, 국가가 양육 부담을 가정에 떠넘기는 태도,육아 휴직과 같은 출산 장려 제도의 정착 어려움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켜도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의 추세는 변함없을 것이라 예측된다. 실제로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결국 출산율은 사회적 문제이며 전문가들도 동성결혼과 출산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2. 가족의 개념 가족의 개념이 손상된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지만 어디서도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한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많은 가족들이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 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의 관념은 전통을 그대로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와 사조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른 형태의 결혼 허용 가능성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점차적으로 다른 형태의 결혼들, 즉 근친혼, 집단혼, 조혼 등의 다른 종류의 결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여기서 중요히 봐야할 것은 동성결혼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것들은 애초에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만 18세)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동성결혼의 쟁점은 헌법 11조 1항의 '성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 한다'를 근거하여 만약 자신이 한 남성을 좋아하는데 그 자신의 주체가 여자라면 결혼이 가능하지만 남성이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동성결혼을 하여도 가족주의적인 법으로 인해 여러 권리를 누리지 못해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 하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위 결혼들은 성별의 차별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동성결혼과 다른 종류의 결혼들은 엄밀히 다른 문제들이며 확대 해석을 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에이즈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 맞다. 이는 아직 동성 커플 인정 등의 법적 보호나 사회적인 인정은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욕구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빠른 만남, 원나잇 등으로 흘러가여 초래된 현상이라 본다. 에이즈는 눈물이나 타액 혹은 대소변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공기로 전파되지도 않으며, 단순 피부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성관계를 통한 전염율도 1~1.7% 정도로 다른 전염병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결국 딱히 전염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항상제 복용 등 예방 교육 실시 및 위기의식 심어주기. -> 결국 동성혼이 법제화 되어도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방지가 가능하다. 5. 자녀의 성정체성 및 성지향성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비율을 가져야 한다. 일란성 쌍둥이를 대규모로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대략 10%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10%도 전부 선천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도 선천적·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 일치비율이 10%도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2017년 8월 미국 켄터키 대학의 레이첼 파르 교수는 동성 부모와 양성 부모가 입양한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 가족 구성이 자녀의 성 정체성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양 부모의 성 정체성이나 가족 형태가 입양 자녀의 성적 발달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성정체성과 지향성의 확립이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 밝혀지지 않았다 한다. 사실 상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중 논리적이거나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사람들은 익숙치 않고, 어색한 것에 괴리감을 느끼고 불안해 하기에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적 인식, 관념, 가치관이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그 변화가 선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관련 정책 제정 어떤 차별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 심사과정에서 생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에 반한다는 성공적인 비판을 위해 차별적 목적이 필요할 때도 있다. 혹은 원고가 어떤 차별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는 법 조항이나 정책 내용이 개인에게 사회구성원 혹은 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이나 주목받을 가치 등이 열등하다는 시각을 촉진, 영속 시켜 평등권 위반을 각인 시키기에 효과적이다. 실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동성혼 옹호자들의 동성혼 관련 정책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 결국 결혼제도로부터 동성커플을 제외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의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시하며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하기도 했다. 미국, 대만, 독일, 덴마크 등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동성 결혼이 법제화 되었다. 결국에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성결혼과 차별 등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점차적으로 권리들을 보호해주며 법제화에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며 현재 국내에는 동성혼 관련 정책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김병록. (2009).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 58(4), 129-165. 김선화. (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7(3), 31-63. LGBTQ 부모와 양성 부모의 차이는 없다 (pressian.com) [연재-2] 동성애가 '선천성'(유전)이 아닌 8가지 이유 : 한국교회 : 미주 종교신문1위 : 기독일보 (christianitydaily.com)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참참참?]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율 낮출까 -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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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관련 정책 제정 필요성

현재 동성커플들이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했어도 이성부부가 누리는 권리들을 혜택 받지 못하고 성지향성이 다르단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혼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반박들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동성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애기해보자 합니다. 1. 출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키면 출산율이 더 저조해질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이 동성커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만한 시급하고 구체적인 목적은 아니다. 동성커플도 입양, 대리모, 정자 기증, 수정 등을 통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애초에 전문가들이 보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양육 비용, 국가가 양육 부담을 가정에 떠넘기는 태도,육아 휴직과 같은 출산 장려 제도의 정착 어려움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켜도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의 추세는 변함없을 것이라 예측된다. 실제로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결국 출산율은 사회적 문제이며 전문가들도 동성결혼과 출산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2. 가족의 개념 가족의 개념이 손상된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지만 어디서도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한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많은 가족들이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 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의 관념은 전통을 그대로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와 사조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른 형태의 결혼 허용 가능성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점차적으로 다른 형태의 결혼들, 즉 근친혼, 집단혼, 조혼 등의 다른 종류의 결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여기서 중요히 봐야할 것은 동성결혼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것들은 애초에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만 18세)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동성결혼의 쟁점은 헌법 11조 1항의 '성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 한다'를 근거하여 만약 자신이 한 남성을 좋아하는데 그 자신의 주체가 여자라면 결혼이 가능하지만 남성이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동성결혼을 하여도 가족주의적인 법으로 인해 여러 권리를 누리지 못해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 하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위 결혼들은 성별의 차별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동성결혼과 다른 종류의 결혼들은 엄밀히 다른 문제들이며 확대 해석을 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에이즈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 맞다. 이는 아직 동성 커플 인정 등의 법적 보호나 사회적인 인정은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욕구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빠른 만남, 원나잇 등으로 흘러가여 초래된 현상이라 본다. 에이즈는 눈물이나 타액 혹은 대소변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공기로 전파되지도 않으며, 단순 피부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성관계를 통한 전염율도 1~1.7% 정도로 다른 전염병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결국 딱히 전염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항상제 복용 등 예방 교육 실시 및 위기의식 심어주기. -> 결국 동성혼이 법제화 되어도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방지가 가능하다. 5. 자녀의 성정체성 및 성지향성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비율을 가져야 한다. 일란성 쌍둥이를 대규모로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대략 10%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10%도 전부 선천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도 선천적·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 일치비율이 10%도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2017년 8월 미국 켄터키 대학의 레이첼 파르 교수는 동성 부모와 양성 부모가 입양한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 가족 구성이 자녀의 성 정체성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양 부모의 성 정체성이나 가족 형태가 입양 자녀의 성적 발달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성정체성과 지향성의 확립이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 밝혀지지 않았다 한다. 사실 상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중 논리적이거나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사람들은 익숙치 않고, 어색한 것에 괴리감을 느끼고 불안해 하기에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적 인식, 관념, 가치관이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그 변화가 선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관련 정책 제정 어떤 차별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 심사과정에서 생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에 반한다는 성공적인 비판을 위해 차별적 목적이 필요할 때도 있다. 혹은 원고가 어떤 차별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는 법 조항이나 정책 내용이 개인에게 사회구성원 혹은 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이나 주목받을 가치 등이 열등하다는 시각을 촉진, 영속 시켜 평등권 위반을 각인 시키기에 효과적이다. 실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동성혼 옹호자들의 동성혼 관련 정책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 결국 결혼제도로부터 동성커플을 제외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의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시하며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하기도 했다. 미국, 대만, 독일, 덴마크 등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동성 결혼이 법제화 되었다. 결국에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성결혼과 차별 등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점차적으로 권리들을 보호해주며 법제화에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며 현재 국내에는 동성혼 관련 정책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김병록. (2009).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 58(4), 129-165. 김선화. (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7(3), 31-63. LGBTQ 부모와 양성 부모의 차이는 없다 (pressian.com) [연재-2] 동성애가 '선천성'(유전)이 아닌 8가지 이유 : 한국교회 : 미주 종교신문1위 : 기독일보 (christianitydaily.com)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참참참?]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율 낮출까 -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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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관련 정책 제정 필요성

현재 동성커플들이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했어도 이성부부가 누리는 권리들을 혜택 받지 못하고 성지향성이 다르단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혼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반박들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동성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애기해보자 합니다. 1. 출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키면 출산율이 더 저조해질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이 동성커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만한 시급하고 구체적인 목적은 아니다. 동성커플도 입양, 대리모, 정자 기증, 수정 등을 통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애초에 전문가들이 보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양육 비용, 국가가 양육 부담을 가정에 떠넘기는 태도,육아 휴직과 같은 출산 장려 제도의 정착 어려움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켜도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의 추세는 변함없을 것이라 예측된다. 실제로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결국 출산율은 사회적 문제이며 전문가들도 동성결혼과 출산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2. 가족의 개념 가족의 개념이 손상된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지만 어디서도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한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많은 가족들이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 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의 관념은 전통을 그대로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와 사조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른 형태의 결혼 허용 가능성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점차적으로 다른 형태의 결혼들, 즉 근친혼, 집단혼, 조혼 등의 다른 종류의 결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여기서 중요히 봐야할 것은 동성결혼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것들은 애초에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만 18세)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동성결혼의 쟁점은 헌법 11조 1항의 '성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 한다'를 근거하여 만약 자신이 한 남성을 좋아하는데 그 자신의 주체가 여자라면 결혼이 가능하지만 남성이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동성결혼을 하여도 가족주의적인 법으로 인해 여러 권리를 누리지 못해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 하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위 결혼들은 성별의 차별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동성결혼과 다른 종류의 결혼들은 엄밀히 다른 문제들이며 확대 해석을 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에이즈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 맞다. 이는 아직 동성 커플 인정 등의 법적 보호나 사회적인 인정은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욕구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빠른 만남, 원나잇 등으로 흘러가여 초래된 현상이라 본다. 에이즈는 눈물이나 타액 혹은 대소변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공기로 전파되지도 않으며, 단순 피부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성관계를 통한 전염율도 1~1.7% 정도로 다른 전염병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결국 딱히 전염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항상제 복용 등 예방 교육 실시 및 위기의식 심어주기. -> 결국 동성혼이 법제화 되어도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방지가 가능하다. 5. 자녀의 성정체성 및 성지향성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비율을 가져야 한다. 일란성 쌍둥이를 대규모로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대략 10%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10%도 전부 선천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도 선천적·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 일치비율이 10%도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2017년 8월 미국 켄터키 대학의 레이첼 파르 교수는 동성 부모와 양성 부모가 입양한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 가족 구성이 자녀의 성 정체성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양 부모의 성 정체성이나 가족 형태가 입양 자녀의 성적 발달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성정체성과 지향성의 확립이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 밝혀지지 않았다 한다. 사실 상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중 논리적이거나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사람들은 익숙치 않고, 어색한 것에 괴리감을 느끼고 불안해 하기에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적 인식, 관념, 가치관이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그 변화가 선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관련 정책 제정 어떤 차별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 심사과정에서 생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에 반한다는 성공적인 비판을 위해 차별적 목적이 필요할 때도 있다. 혹은 원고가 어떤 차별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는 법 조항이나 정책 내용이 개인에게 사회구성원 혹은 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이나 주목받을 가치 등이 열등하다는 시각을 촉진, 영속 시켜 평등권 위반을 각인 시키기에 효과적이다. 실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동성혼 옹호자들의 동성혼 관련 정책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 결국 결혼제도로부터 동성커플을 제외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의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시하며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하기도 했다. 미국, 대만, 독일, 덴마크 등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동성 결혼이 법제화 되었다. 결국에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성결혼과 차별 등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점차적으로 권리들을 보호해주며 법제화에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며 현재 국내에는 동성혼 관련 정책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김병록. (2009).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 58(4), 129-165. 김선화. (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7(3), 31-63. LGBTQ 부모와 양성 부모의 차이는 없다 (pressian.com) [연재-2] 동성애가 '선천성'(유전)이 아닌 8가지 이유 : 한국교회 : 미주 종교신문1위 : 기독일보 (christianitydaily.com)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참참참?]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율 낮출까 -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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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관련 정책 제정 필요성

현재 동성커플들이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했어도 이성부부가 누리는 권리들을 혜택 받지 못하고 성지향성이 다르단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혼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반박들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동성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애기해보자 합니다. 1. 출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키면 출산율이 더 저조해질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이 동성커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만한 시급하고 구체적인 목적은 아니다. 동성커플도 입양, 대리모, 정자 기증, 수정 등을 통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애초에 전문가들이 보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양육 비용, 국가가 양육 부담을 가정에 떠넘기는 태도,육아 휴직과 같은 출산 장려 제도의 정착 어려움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켜도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의 추세는 변함없을 것이라 예측된다. 실제로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결국 출산율은 사회적 문제이며 전문가들도 동성결혼과 출산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2. 가족의 개념 가족의 개념이 손상된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지만 어디서도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한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많은 가족들이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 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의 관념은 전통을 그대로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와 사조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른 형태의 결혼 허용 가능성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점차적으로 다른 형태의 결혼들, 즉 근친혼, 집단혼, 조혼 등의 다른 종류의 결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여기서 중요히 봐야할 것은 동성결혼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것들은 애초에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만 18세)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동성결혼의 쟁점은 헌법 11조 1항의 '성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 한다'를 근거하여 만약 자신이 한 남성을 좋아하는데 그 자신의 주체가 여자라면 결혼이 가능하지만 남성이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동성결혼을 하여도 가족주의적인 법으로 인해 여러 권리를 누리지 못해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 하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위 결혼들은 성별의 차별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동성결혼과 다른 종류의 결혼들은 엄밀히 다른 문제들이며 확대 해석을 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에이즈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 맞다. 이는 아직 동성 커플 인정 등의 법적 보호나 사회적인 인정은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욕구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빠른 만남, 원나잇 등으로 흘러가여 초래된 현상이라 본다. 에이즈는 눈물이나 타액 혹은 대소변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공기로 전파되지도 않으며, 단순 피부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성관계를 통한 전염율도 1~1.7% 정도로 다른 전염병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결국 딱히 전염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항상제 복용 등 예방 교육 실시 및 위기의식 심어주기. -> 결국 동성혼이 법제화 되어도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방지가 가능하다. 5. 자녀의 성정체성 및 성지향성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비율을 가져야 한다. 일란성 쌍둥이를 대규모로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대략 10%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10%도 전부 선천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도 선천적·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 일치비율이 10%도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2017년 8월 미국 켄터키 대학의 레이첼 파르 교수는 동성 부모와 양성 부모가 입양한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 가족 구성이 자녀의 성 정체성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양 부모의 성 정체성이나 가족 형태가 입양 자녀의 성적 발달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성정체성과 지향성의 확립이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 밝혀지지 않았다 한다. 사실 상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중 논리적이거나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사람들은 익숙치 않고, 어색한 것에 괴리감을 느끼고 불안해 하기에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적 인식, 관념, 가치관이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그 변화가 선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관련 정책 제정 어떤 차별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 심사과정에서 생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에 반한다는 성공적인 비판을 위해 차별적 목적이 필요할 때도 있다. 혹은 원고가 어떤 차별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는 법 조항이나 정책 내용이 개인에게 사회구성원 혹은 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이나 주목받을 가치 등이 열등하다는 시각을 촉진, 영속 시켜 평등권 위반을 각인 시키기에 효과적이다. 실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동성혼 옹호자들의 동성혼 관련 정책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 결국 결혼제도로부터 동성커플을 제외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의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시하며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하기도 했다. 미국, 대만, 독일, 덴마크 등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동성 결혼이 법제화 되었다. 결국에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성결혼과 차별 등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점차적으로 권리들을 보호해주며 법제화에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며 현재 국내에는 동성혼 관련 정책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김병록. (2009).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 58(4), 129-165. 김선화. (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7(3), 31-63. LGBTQ 부모와 양성 부모의 차이는 없다 (pressian.com) [연재-2] 동성애가 '선천성'(유전)이 아닌 8가지 이유 : 한국교회 : 미주 종교신문1위 : 기독일보 (christianitydaily.com)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참참참?]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율 낮출까 - 아시아경제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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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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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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