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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2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2년 10월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 하였으며, '23년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하여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 참조>
  • 참여기간 : 2023-03-28~2023-04-1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범죄예방
  • 그 : #전자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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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증서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현 황 ○ 어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 5항 ○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조) 적발 증가 □ 문제점 ○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존재 □ 개선방안 ○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은 ‘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 기대효과 ○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총51명 참여
선박증서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현 황 ○ 어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 5항 ○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조) 적발 증가 □ 문제점 ○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존재 □ 개선방안 ○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은 ‘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 기대효과 ○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총17명 참여
대기업 카카오그룹이 택시업계를 독점하여 택시비와 수수료 급증 유발

대중교통인 택시가 대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체제로 가고 있으며 대기업 카카오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택시기사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요금 체계에는 소비자와 개인택시 기사 또는 소비자와 법인택시회사와 법인택시기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카카오 그룹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2023년 상반기에만 11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으며, 당연히, 그 비용은 국민과 택시기사에게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특성상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우리는 그 비용을 내어줘야 할 것 입니다. #관련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택시 앱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94.46%로 매해 늘고 있다' (2023.10.2, 조선비즈) - '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와 일반택시 모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 호출(콜)받을 수 있다. 다만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에 비해 최대 3천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가맹·브랜드 택시의 호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9.30, 연합뉴스) -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 117억원을 기록했다' (2023.10.2, 조선비즈) 또한, 이제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택시를 잡을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팁문화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가 이익을 얻어가면서 발생하는 기사들의 부족수입을 추가 수수료를 국민들에게 카카오를 대신하여 지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배달의 민족앱을 통하여 우리가 겪어보았듯이 대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은 결코 올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카카오는 절대로 무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카카오는 택시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제한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담담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통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난 후에야 움직이는 뒷북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0명 참여
선박증서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현 황 ○ 어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 5항 ○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조) 적발 증가 □ 문제점 ○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존재 □ 개선방안 ○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은 ‘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 기대효과 ○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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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증서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현 황 ○ 어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 5항 ○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조) 적발 증가 □ 문제점 ○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존재 □ 개선방안 ○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은 ‘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 기대효과 ○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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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증서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현 황 ○ 어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 5항 ○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조) 적발 증가 □ 문제점 ○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존재 □ 개선방안 ○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은 ‘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 기대효과 ○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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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증서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현 황 ○ 어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 5항 ○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조) 적발 증가 □ 문제점 ○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존재 □ 개선방안 ○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은 ‘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 기대효과 ○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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