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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30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반려동물 기초영양생리연구를 위한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특히 저희 동물복지연구팀에서는 반려견 건강관리, 사료개발, 질병 예방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복지연구팀이 수행중인 다양한 연구 과제 중에는 반려동물 기초 영양소 요구량 평가 및 기초 영양 생리 데이터 확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의 대형 사료회사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 기초 영양생리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동물복지연구팀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의 영양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지속적 연구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기초 영양 생리 연구와 관련한 아이디어, 필요한 연구정보 등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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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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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나

세계에는 기아와 전쟁 등의 재난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수 억명이 있고 이 대한에도 많은 노인과 고아 및 실업자 등이 고통 속에 있다 또한 대한은 중진국 수준으로 부패와 가난은 여전하다 헌데 재정을 동물을 위해 쓰라는 헛된 소리가 만연하다 구호단체에서는 하루에 라면 한 개나 두 개로 반찬도 없이 식량을 해결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동물을 위해 쓸 재정이 있나 재정이 남아 도는가 아니 개인들 중에 그런 어려운 인간에게 기부금을 얼마나 내는지? 개나 고양이에게 주는 사료와 부대 비용 중 얼마만이라도 인간에게 기부를 하여 본 적이 있나 무식하고 제정신이 없는 공무원들은 이미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기르는 개나 고양이 심지어 닭에개 대하여도 마치 인간을 대하듯이 복지를 해야 하고 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 닭 목아지를 비틀어 삼계탕을 해먹으면 죄가 되나? 지나가는 바퀴벌레는 살충제로 죽이면 학대가 되나? 언어도단적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다 동물에 애착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그 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다 이를 왜 다른 국민이 그 개인의 성향에 복종해야 한다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인가 동물애호가만 권리를 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혐호하는 인간은 권리가 없는가 개에 물려도 개를 보호해야하는가 보신탕을 먹고 기운이라고 차리려고 하는데 개를 삶아 먹으면 소고기 삶아 먹는 것과 다른 것인가. 동물보호법은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법으로 즉시 폐지해야한다 동물 학대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단지 동물을 도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상 공개성을 가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므로 인간의 정서를 위해 질서 차원에서 관리할 뿐이다 동물은 인간을 공격하는데 인간을 공격을 당하라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주장이다 즉시 폐지하고 국가 재정도 인간의 관점에서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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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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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및 개선사항

안녕하세요 . 저는 일반 회사원으로써,  저도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반려동물들을  각 18살,17살, 10살에  반려동물을 다 떠나보내어 지금은 집안 사정에 의해 키우고 있진 않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좀 많은데요 , 우선 유기동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뭐든지 다 사람에 의해서 유기동물들이 버려지곤 합니다.  1) 호기심  대다수 많은 분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남들도 키우니까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키우면 정말 욕먹죠.  제가 예전에 어느 수치로는 10년이상 키우는 반려동물 집사님들이 해봤자 13%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에서 고작 13%라니..그만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요? 책임감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책임할 것이며, 인간관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책임감이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사람은 안그렇다구요? 그럼 동물들은 말못해서 만만하게 버려지는 걸까요?? 그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번식업자들  유기동물봉사를 하다보니, 일반 사람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또 그속에서  번식업자들이 번식을 시켜서 값어치가 없어지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길거리 방치 혹은 유기동물 보호소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더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반려동물들을 이참에 좀 더 강화시키는게 맞지않을까요? 동물사랑배움터에 보니 반려동물업자들의 교육과정도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너나할 거 없이 장사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제일 문제인건 가정번식업장이죠.  그리고 불법 번식장도 보다보면 의료를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가벼운 상처가 아닌 일반 살아있는 생명체를 배를 갈라서 이러한 뉴스를 보다보면.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불법업자라고 입장 바꿔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내손으로 그런 무서운 짓은 못하겠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보면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단속이 되면 다른 일을 할까요?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거죠.  3) 육견협회분들  아는 지인도 호주유학에서 하는일이 소도축장에서 알바를 한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진 않았지만, 한달정도 근무하다보니 사람이 정신병이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체들 소들이 죽어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곤 하지만, 육견들은 오죽한가요  또 육견과 품종견, 믹스견들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지금 유기동물도 많은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는 걸까.. 몇십년째..  ★동물보호법 제정목적★  -동물에 대한 핵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합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청하는 동물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어류를 말한다.  다만,식용을 목적하는 것은 제외한다 (영 제2조)  여기서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개는 개인데 왜 품종견 믹스견, 식용견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식용견도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입니다.  전 단 한마리도 품종견을 키운적은 없습니다. 믹스견만 키웠거든요  그 믹스견을 키우다보니 별의별 일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품종견이 아니기에 차별을 받아보았구요. 하지만 뭐 진돗개도 한국에서는 찬밥이죠.  조금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진돗개 혈통이 아니라고 찬밥 신세에 또 결국엔 보신탕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저희 집 강아지들 키울때에도 동물등록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동물병원에서 칩을 신청했으나 6개월이 넘도록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처리가 되었다라고 안내받은적도 없고  동물병원에 그렇게 매일마다 전화를 했을때 언제될지 모른다 라고만 답변만 받았지요.  그렇게 저희집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 죽고난 이후에 검색해보니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뭐든지 시스템을 만들면 제대로 한적을 못 봤습니다 동물 등록제도 다 확인해본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 동물등록제 안되어있는 분들 벌점시스템을 도입 2) 유기동물 입양하거나 사들이는 사람들이 키우다가 유기시키는 경우 벌금 500이상 벌금 (나이불문:촉법이니 이런거 다 필요없음 )  3) 더이상 반려동물들 수입허가 불허로 합시다.  - 기존 대한민국 동물보호소애들 관리후 입양시스템으로 전환합시다  4) 번식업장 : 대한민국 전국구에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번식업장 자체를 만들지 말게 해주세요.  5) 육견협회 - 이런 문화는 없어져도 됩니다. 먹을것도 많습니다. 농림축산에도 개는 껴있지않습니다. 개는 껴있지않는데 고통을 줘가며 누가 요즘 먹나요? 빼버려요  6) 동물보호소 및 활동가들 가짜분들은 솎아내야함.  동물사랑배움터에 동물명예감시단이 강의가 있더군요.  저는 일반인이긴하지만 저도 강의 들었습니다.  법령도 나와있고 한데요, 과거든 현재든 반려동물 10년이상 키우시는 분들한해서, (동물활동가 빼고요)  동물명예감시단 강의를 듣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가분들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의 생각은 활동가분들도 자기말이 옳다라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단을 만드는게 더 적합해보입니다.  동물활동가 쉼터운영을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환경, 온도, 유기동물들의 관리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소장님들의 집과 쉼터는 구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허리도 구부정 거리는 할머니들이 유기동물 쉼터하기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분들은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동물 좋아한다고 겉만 좋아할뿐 속으로는 아닌 분들이 많기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동물병원 의료센터는 불리는게 가격차이가 엄청 나죠.    개인병원은 의료센터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사람도 과잉진료가 되면 연말에 환급금 통보가 날라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해주면 집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대로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그냥 겉핥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동물 이용해서 정치질 기득권표 얻는것도 제일 싫습니다. 이용하지도 마세요.  동물을 볼모로 생각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 정치인들이 이런일로 해준다해준다해놓고 다 들러붙고 정말 너무 싫습니다.  동물들의 시스템 및 개선사항은 현재 집사님들과 동물단체가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밀어부치기 용은 동물들을 볼모로 이용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실행된 것조차 없는 일들만 참 수두룩 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밥만 잘 주면 쓰레기 뜯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길고양이 및 길강아지들에게 학대받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하여 싸패들의 출몰들이 왜 생겨나나 생각을 계속 해봤지만,  생명존중도 사라진지 오래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툭하면 본인들의 화를 주체 하지못하고 고양이 입양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듯, 싸패도 동물로 시작한 싸패들이 많기에 이참에 동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동물 죽였다고 하여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그 동물들도 생명이기에 무기징역으로 때려줬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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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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