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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2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 규정」개정안 의견 수렴
조달품질원이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조달품질원의 감액 처리 업무범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2-09-26~2022-10-1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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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들어보셨나요?

-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 위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운영···52개 질의‧답변 제공 < 시행령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3일 ~ 8.2일, 40일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②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③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 연동제 누리집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동제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① “연동제를 위한 정보요구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기업은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②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해”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만약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동제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로드쇼를 103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법령‧사례‧가이드북 확인, 약정서 작성 체험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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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의 영농일지에 대해서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문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건요지  ○ 공익직불제 신청 후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나, 고령 문맹 농민들은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고령 문맹 농민들을 위하여 영농일지 간소화 제안 2. 소관부처 검토의견  ○ 공익직불법령에 따라 직불금 신청·수령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   - 2022년도 본격 시행되는 영농일지 작성 이행을 위하여 표준 양식 마련, 농업인 등 의견수렴, 영농일지 표준 양식을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하여 농업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진행   - 또한, 글을 모르는 고령 농업인의 경우 영농일지 작성 이행점검 시 영농자재(농약, 비료 등) 구입 영수증을 보관 및 관리하는 것으로 영농일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및 담당자 안내를 하였으며(‘22.1~3월),   - 금년도 영농일지 이행점검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에 영농일지 작성방법 안내를 통해 농업인이 영농일지 작성 위반으로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 완료  ○ 향후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음 3. 전문가 검토의견 □ 검토의견  ○ (현재 준수의무) 영농활동과 관련된 (1) 필지별 종자(종묘), 농약, 비료 구매 내역, 사용 내역 등(영수증 포함), (2) 필지별 경운 일자, (3) 수확, 판매 등 기타 영농 활동 등을 재배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이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농일지 작성은 수기와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실현 가능성) 영농일지 작성을 의무로 정한 이유는 1)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하고, 2) 농약, 비료 등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농일지 작성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간소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종자,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할 때 ‘필지별’ 조건을 삭제하고 전체 물량만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입 기록을 판매처(종묘사, 농약판매상, 농협 등)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처에서 판매(구매)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배하지 않을지를 고려해야 하고, 판매자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서식을 배포(예를 들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충분한 부수를 지급)하고, 여기에 날짜와 숫자만 적도록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구체적인 서식 내용은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영농일지 표준 서식 예시> 월/일 구입 내역 사용 내역 비고 종자 농약 비료 기타 종자 농약 비료 기타 수확 판매 6월 @일 5봉 1kg 15kg               6월 #일         3봉           6월 $일           0.5kg         6월 %일             10kg       7월 ^일           0.5kg 5kg       9월 &일                 ○   9월 *일                   ○   - 길게 본다면 영농일지 작성 및 관리를 대행하는 담당자를 둘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지불청(ASP)에서는 담당자 중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준수기준에 맞추어 1달에 한 번 정도 농가를 방문하여 구술(口述) 해주는 내용을 정리하는 식입니다. 다만, 현재 인력으로는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이 자리 잡으면 현행 ‘2년 이상 보관’ 요건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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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했다고 제재를 받은건가요...?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에 대하여)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 연금 수급자로 5년간 동결되었다가 21년,22년 8만원정도 올라 년 2000만원을 간신히넘긴 년금 수급자입니다. 아들 밑으로 피 부양자로 있다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약 4,5000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중하순경 건설현장 야간 동파예방관리 일용직으로 2개월 일하기로하고 2022.12.19일부터 2023년 2월 말일까지 일을 하고 총금액약 7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큰돈이었습니다 주간에는 94세의 장모님과 같이 생활하여 집사람 혼자 수발하기 힘들어 도와주느라 야간일만 가능했던것이었지요 그런데 2023년 4월27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 안내문을 받고 문의해보니 관련 법령에 의거 감액대상자가 종료되니 43,480원이던 보험료가 190,510원으로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2026년 8월까지 기간별 감액받지못하고 납부해야하는 보험액이 두어달 일한금액을 훨씬 초과 하네요. 일했다고 징벌적 성격의 감액종료 일까요? 저의 아내는 지체장애3급입니다. 제가 연금 수급자라 장애연금도 못 받고요, 연금수급자라 고령연금도 못받고요, 이게 무슨 경우 일까요? 힘들게 밤샘하여 받은 임금을 이자까지분납해서 건강 보험료로 더 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법 취지가 어떨길래  이런건가요? 그래도 과거에 공무원 했으니 정부 방침은 수용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닌듯합니다. 종합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면 3,400만원~2,000만원 사이의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한시적감액으로 생각했지 부칙만들어서 한달이상 일하면 제외한다? 이건생각도 해보지못한 경우로 아닌것같네요.  제 생각에 어떠세요?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나요?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신분들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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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했다고 제재를 받은건가요...?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에 대하여)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 연금 수급자로 5년간 동결되었다가 21년,22년 8만원정도 올라 년 2000만원을 간신히넘긴 년금 수급자입니다. 아들 밑으로 피 부양자로 있다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약 4,5000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중하순경 건설현장 야간 동파예방관리 일용직으로 2개월 일하기로하고 2022.12.19일부터 2023년 2월 말일까지 일을 하고 총금액약 7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큰돈이었습니다 주간에는 94세의 장모님과 같이 생활하여 집사람 혼자 수발하기 힘들어 도와주느라 야간일만 가능했던것이었지요 그런데 2023년 4월27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 안내문을 받고 문의해보니 관련 법령에 의거 감액대상자가 종료되니 43,480원이던 보험료가 190,510원으로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2026년 8월까지 기간별 감액받지못하고 납부해야하는 보험액이 두어달 일한금액을 훨씬 초과 하네요. 일했다고 징벌적 성격의 감액종료 일까요? 저의 아내는 지체장애3급입니다. 제가 연금 수급자라 장애연금도 못 받고요, 연금수급자라 고령연금도 못받고요, 이게 무슨 경우 일까요? 힘들게 밤샘하여 받은 임금을 이자까지분납해서 건강 보험료로 더 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법 취지가 어떨길래  이런건가요? 그래도 과거에 공무원 했으니 정부 방침은 수용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닌듯합니다. 종합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면 3,400만원~2,000만원 사이의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한시적감액으로 생각했지 부칙만들어서 한달이상 일하면 제외한다? 이건생각도 해보지못한 경우로 아닌것같네요.  제 생각에 어떠세요?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나요?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신분들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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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했다고 제재를 받은건가요...?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에 대하여)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 연금 수급자로 5년간 동결되었다가 21년,22년 8만원정도 올라 년 2000만원을 간신히넘긴 년금 수급자입니다. 아들 밑으로 피 부양자로 있다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약 4,5000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중하순경 건설현장 야간 동파예방관리 일용직으로 2개월 일하기로하고 2022.12.19일부터 2023년 2월 말일까지 일을 하고 총금액약 7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큰돈이었습니다 주간에는 94세의 장모님과 같이 생활하여 집사람 혼자 수발하기 힘들어 도와주느라 야간일만 가능했던것이었지요 그런데 2023년 4월27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 안내문을 받고 문의해보니 관련 법령에 의거 감액대상자가 종료되니 43,480원이던 보험료가 190,510원으로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2026년 8월까지 기간별 감액받지못하고 납부해야하는 보험액이 두어달 일한금액을 훨씬 초과 하네요. 일했다고 징벌적 성격의 감액종료 일까요? 저의 아내는 지체장애3급입니다. 제가 연금 수급자라 장애연금도 못 받고요, 연금수급자라 고령연금도 못받고요, 이게 무슨 경우 일까요? 힘들게 밤샘하여 받은 임금을 이자까지분납해서 건강 보험료로 더 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법 취지가 어떨길래  이런건가요? 그래도 과거에 공무원 했으니 정부 방침은 수용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닌듯합니다. 종합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면 3,400만원~2,000만원 사이의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한시적감액으로 생각했지 부칙만들어서 한달이상 일하면 제외한다? 이건생각도 해보지못한 경우로 아닌것같네요.  제 생각에 어떠세요?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나요?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신분들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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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했다고 제재를 받은건가요...?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에 대하여)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 연금 수급자로 5년간 동결되었다가 21년,22년 8만원정도 올라 년 2000만원을 간신히넘긴 년금 수급자입니다. 아들 밑으로 피 부양자로 있다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약 4,5000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중하순경 건설현장 야간 동파예방관리 일용직으로 2개월 일하기로하고 2022.12.19일부터 2023년 2월 말일까지 일을 하고 총금액약 7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큰돈이었습니다 주간에는 94세의 장모님과 같이 생활하여 집사람 혼자 수발하기 힘들어 도와주느라 야간일만 가능했던것이었지요 그런데 2023년 4월27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종료 안내문을 받고 문의해보니 관련 법령에 의거 감액대상자가 종료되니 43,480원이던 보험료가 190,510원으로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2026년 8월까지 기간별 감액받지못하고 납부해야하는 보험액이 두어달 일한금액을 훨씬 초과 하네요. 일했다고 징벌적 성격의 감액종료 일까요? 저의 아내는 지체장애3급입니다. 제가 연금 수급자라 장애연금도 못 받고요, 연금수급자라 고령연금도 못받고요, 이게 무슨 경우 일까요? 힘들게 밤샘하여 받은 임금을 이자까지분납해서 건강 보험료로 더 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법 취지가 어떨길래  이런건가요? 그래도 과거에 공무원 했으니 정부 방침은 수용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닌듯합니다. 종합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면 3,400만원~2,000만원 사이의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한시적감액으로 생각했지 부칙만들어서 한달이상 일하면 제외한다? 이건생각도 해보지못한 경우로 아닌것같네요.  제 생각에 어떠세요?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나요?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신분들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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