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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22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에서는 2018.6.27일부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기관에서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에 무상귀속 협의 요청서를
입력한 후 별도 제출 서류*를 재작성 후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①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③ 토지별
   현황사진조서(별지 제3호 서식) 등

이를 별도 서류 첨부 없이 국유재산조사관리 시스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붙임 참조)

이번 무상귀속 요청 시스템 변경으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중 업무를 방지하고 
무상귀속 협의권자의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변경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 관련으로도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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