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 적발 시 ‘공고 입찰 원아웃’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 적발 시 ‘공고 입찰 원아웃’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처리업체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에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폐기물업체들은 무단매립, 부실한 처리 과정
등으로 토질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근절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1.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와 처분 강화
우선 관리와 처분의 강화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어쩌다 일부 업체들에게만 행해지던 기존의 검사와 솜방망이 처분과 다르게 인력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모든업체들에 대하여 검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고 입찰 원아웃 제도
입찰 과정 중 부정행위에 의한 공고 입찰 제한 뿐 아니라, 불법적인 처리에도 강한 입찰 제한 규정을 두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과 함께, 문제를 바로잡을 시정 기간을 부여
(2) 시정 기간 뒤 재방문하여 점검 시행
(3) 업체가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진행상황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리자와 시는 기간연장 승인여부 결정
(4) 만약 문제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이후 평택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에서 업체와 대표자를 영구 제외
(5) 만약 입찰 제한된 대표자가 타인의 명의로 다시 업체를 만드는 경우에도 신청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
● 기대효과
1. 제대로 된 폐기물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2. 매년 수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뤄짐에 따라 평택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