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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2일 시작되어 총 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방수기구함 전면에 '방수기구함에 대한 안내문구' 표시
1. 제안개요 : 방수기구함 전면에 방수기구함에 대한 안내 문구표시

2. 현황 및 문제점

-화재사고 대응을 위해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보통의 건물 내에는 옥내소화전방수기구함과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보통 소화전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방수기구함은 보통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어떤 물품들이 들어있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옥내소화전은 이와 비교하여 사용방법이 외부에 표시되어 있거나 내부 물품이 픽토그램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도 많아서 설치 목적과 내부 물품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기도 함

<참고> 방수기구함 : 옥내소화전 방수구(소방관 전용)에 연결하는 호스와 관창들이 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곳임(방수기구함의 호스와 관창은 소화전의 65A 방수구에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65A 방수구의 수압은 일반인이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관 전용임)
 

-일반 시민들은 막연하게 방수기구함을 옆(또는 근처)에 있는 옥내 소화전과 같이 불이 났을 때 필요한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옥내 소화전과 같이 쉽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3. 개선방안

-방수기구함 외부에 방수기구함에 대한 안내문 부착.
ㅇ“소방관 전용”, “소방관 전용 호스 비치등의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문구를 방수기구함 전면에 잘 보이는 형태로 부착

-안내문 제작과 배포.
안내문을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
 
-안내문 제작과 배포방법이 결정된 이후, 안내문 부착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것 또한 검토
 
 
 
 
  • 참여기간 : 2022-08-22~2022-08-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그 : #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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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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