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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4일 시작되어 총 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전환] 기발하고 재미있는 사이니지 문구를 받습니다!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부정적인 인식과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길고양이는 존재 자체만으로 혐오하는 사람이 더 많고 캣맘에 대해서는
자기네 집에서 키우지, 왜 밥주고 난리야!”,
캣맘이 밥을 줘서 온동네 고양이가 다 모이는거 같아요!”

원망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
실제로 관련 민원도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진실의 전부일까요?
 
길고양이 민원 중 대부분은 짝짓기 시 내는 울음소리와 영역다툼 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수술(TNR)이 필수이고
이 중성화수술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 캣맘입니다
.
어떤 고양이가 수술이 필요한지, 언제 먹이를 먹으러 오는지, 임신을 했는지,
새끼가 있는지 등 길고양이의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캣맘이 없다면
원활한
TNR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이해로 바꿔
민원을 줄이고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의 하나로 우리가 혐오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사는존재’로 자연스러운 인식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길고양이가 자주 출몰하는 공공장소에 안내문구 사이니지를 만들어 일반시민들에게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기발하고 재미있는 문구, 웃으면서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는 문구 환영합니다!
(예시 : 길냥이도 살고있다옹, 나는 사료만 먹는다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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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사육 등록 의무화에 대한 단상

저는 일반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가에는 유기견과 길고양이가 제법 있습니다. 오늘 귀가중에 구청에서 설치한 길고양이 관련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길고양이는 도심생태계의 일원입니다” 였습니다. 제목 아래의 내용은 길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없애기 위해 독극물을 살포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라고 설명하고 눈에 잘 띄게 붉은바탕에 하얀글씨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는 상세하고 자세한 안내문구를  게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면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성화사업으로 중성화를 시켜 준다고 안내하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 게시판을 보고 헷갈리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봅니다. 1. 길고양이의 동물권이 인권에 우선하는가?    주민들이나 새, 다른 동물보다 길고양이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현재 웬만한 동네 뒷동산에는 다람쥐도 청솔모도 토끼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고양이 때문에요.   2. 길고양이를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보호한다고 하는데 중성화를 시키는게 해법인가요? 3. 길고양이가 먹이가 없으면 결국엔 민가에서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지요.     길고양이에게 누가 집과 먹이를 주고 돌보나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 해를 가하면 처벌한다니.....     문제의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없앨 수 있나요? 4. 길고양이가 왜 생깁니까?     사람들이 키우다가 싫증나고 귀찮고 치료비나 사료비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버리는 바람에 길고양이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유기하지 않으면 길고양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5.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양이가 좋아서 키우시는 분들에게 사람처럼 입양시 관공서에 등록하게 한 후 칩을 주입하거나 이름표를 부착토록 하고     분양 또는 사망시에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유기가 100%는 안되겠지만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요?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입니까? 6. 반려묘라며 의료보험 적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보험료 더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 말입니다. 이상 필부의 짧은 생각을 적어본 것이니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생각이 모자란 어느 인간의 단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2명 참여
동물과의 바람직한 공존 문화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안점 모색하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강의에서 '진정한 상생의 세계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글로벌 시티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당연하지만 실천하기 힘든 동물과의 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는 사유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생생 문화 마련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동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가족으로 스며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 등 인간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며 생존해 나가는 길 동물들, 국내의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야생 동물들의 생태계 보전과 그들의 생명권 존중을 위한 정치적 제도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개발한 주체가 인간이기에 원치 않게 개발된 낯설고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동물들의 자립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또한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의 바람직한 공존 문화 달성을 위한 해결과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길동물들과의 상생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어 이렇게 국민생각함에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물과의 공존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태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유기와 번식으로 인해 개체 수가 증가한 도심 속 길동물들에 대한 혐오 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 인간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의 발정기 소음, 악취, 영역 싸움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혐오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 5일 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불만을 가진 할머니가 길고양이 사체를 훼손해 캣맘이 거주하는 지붕에 던지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70대 한 남성이 10년간 쥐약을 묻힌 닭고기를 살포에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살해해온 엽기적인 사건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21년에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러한 동물 학대, 유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길고양이 개체 증가를 막고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동물 보호 단체에서도 길고양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모집, 지자체 TNR 사업 점검,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구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길거리에는 많은 길고양이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길고양이의 돌봄과 관련되어 상반된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의 갈등 또한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노시마 고양이섬의 평온한 고양이들, 나라공원의 나라 주민들과 공생하고 있는 사슴들, 한국 카이스트 대학교 캠퍼스 교정에서 재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위와 같은 도심 속 길 동물들과 인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도적 장치, 관련 법 개정안, 동물 보호 단체의 활동, 시민 개개인의 노력 등 동물과의 올바른 공존을 실천하기 위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2023 파주시 정책제안 공모전

 #내가 만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 2023 파주시 정책제안 공모전 ※국민생각함 첨부파일 업로드란에 붙임의 (파주시 정책제안 공모전)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업로드해주세요!※ 1. 공모개요 □ 접수기간 : 2023. 10. 11.(수) ~ 11. 5.(일) 23:59 ※기존: 2023. 10. 31. □ 공 모 명 : 2023년 파주시 정책제안 공모전 □ 자 격 : 파주시민(파주시 소재 직장·학교 구성원 포함) 개인, 3인 이내 팀 □ 공모주제 - 생활 밀착형 창의적인 아이디어 - 파주시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실현할 수 있는 시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책제안   ※ 주 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 제안에서 제외됩니다. ①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에 속하는 것 또는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② 시가 이미 채택했거나 불채택되어 관리 중인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③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④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⑤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인 것 ⑥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⑦ 그 밖에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전 일정 및 참여방법   □ 접수기간 : 2023. 10. 11.(수) ~  11. 5.(일) 23:59 / 25일간 □ 진행일정 공모전 제안 모집 ⇨ 부서검토 및 실무심사 ⇨ 본심사 선정자 알림 및 사전 투표 실시 ⇨ 본심사 및 시상 (PT 발표) ’23. 10 ~ 11월 ’23. 11월 중 ’23. 11월 말 ’23. 12월 중 공모전 오디션 형태로 제안자 PT발표 후 현장심사 ⇨ 결과 발표 제안자 발표 ⇨ 사전심사 현장심사 ⇨ 집계 국민생각함* 사전투표 (20%) 제안심사위원회 (80%) 본심사(’23. 12월 중)*대상자에 한해별도 공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 소통공간으로, 공공의제를 공유・발전시키는 온라인 플랫폼 ① 제안 모집 ■ 제출서류 : 제안서(2~3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7페이지 ■ 제출방법 ◦ 온라인(국민생각함,이메일), 방문 및 우편접수 1) 국민생각함 www.epeople.go.kr/idea ▶ 생각모음 ▶ 파주시 검색 ▶    2023년 파주시 정책제안 공모전 클릭 ▶ 참여하기 2) 이메일 : geeyoungg@korea.kr 3) 우편 :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예산재정과 성과관리팀 ※ 우편 접수는 공모 마감일(’23.11.5.) 소인까지, 이메일은 ’23.11.5. 23:59:59까지 ② 부서검토 : 검토 부서지정 및 추진여부 결정 ③ 실무심사 : 제안의 채택여부 및 본심사 상정 안건 심사 - 본심사 일정·안건, 파주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채택자 개별 통지 ※ 본심사 상정 시, PT자료 제출(형식·분량 제한 없음) / 발표시간 : 5분 ④ 사전투표 : 본심사 전 온라인 사전투표 ⑤ 본심사 및 시상 : 우수제안 등급심사   □ 시상계획 : 700만원   공모전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입선(등급외)* 인 원 1명 1명 1명 3명 이내 10명 시 상 금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파주페이 10만원 * 입선(등급 외) : 채택 제안 중 심사를 통해 등급(금·은·동·장려) 외로 결정된 제안 ** 제안자가‘파주시 공무원’인 경우,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17조(인사상 특전) 및 별표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 *** 본심사 상정되지 못한 참가 제안의 경우 예산 범위내 참가부상금(파주페이) 지급   ※국민생각함 첨부파일 업로드란에 붙임의 (파주시 정책제안 공모전)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업로드해주세요!※  

총18명 참여
검사의 허위 공소장으로 약식기소 이해 되십니까?

현직 경찰의 공무집행방해라는 직권남용 불법체포로  연행되어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현행범인체포서를 보니 범죄사실을  일방적으로 허위로 작성했더군요. 증거 cctv 도 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또 날짜와 시간이 없는 경찰바디캠은 목소리는 나오는데 제멋대로 편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관이 불송치한다고 해놓고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더니 단 6일만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배경이 뭔지 아주 궁금합니다. 검찰 또한 처음에 서약서를 쓸것을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후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가려야 겠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가 정의롭게 재판할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공판검사가 증인으로 내세운 길고양이 돌보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체포한 경찰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참고인 2명이  법정에서 위증을 대놓고 했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일입니다.  감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니  그래서  오히려 양형이 늘었습니다. 즉시 항소했더니 피고인 변론절차도 없이  1분도 안되서 기각해 버렸습니다. 다시 즉각 상소했습니다. 법률심인지도 몰랐습니다. 요건이 안된다고 기각 그냥 이대로 진실이 묻히다니  재심청구했더니 요건이 안된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태연하게 이루어질수 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아직도 미해결되어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수사기관이 도무지  조사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의견 내생각 해결방법등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총0명 참여
길고양이 사육 등록 의무화에 대한 단상

저는 일반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가에는 유기견과 길고양이가 제법 있습니다. 오늘 귀가중에 구청에서 설치한 길고양이 관련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길고양이는 도심생태계의 일원입니다” 였습니다. 제목 아래의 내용은 길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없애기 위해 독극물을 살포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라고 설명하고 눈에 잘 띄게 붉은바탕에 하얀글씨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는 상세하고 자세한 안내문구를  게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면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성화사업으로 중성화를 시켜 준다고 안내하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 게시판을 보고 헷갈리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봅니다. 1. 길고양이의 동물권이 인권에 우선하는가?    주민들이나 새, 다른 동물보다 길고양이의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현재 웬만한 동네 뒷동산에는 다람쥐도 청솔모도 토끼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고양이 때문에요.   2. 길고양이를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보호한다고 하는데 중성화를 시키는게 해법인가요? 3. 길고양이가 먹이가 없으면 결국엔 민가에서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지요.     길고양이에게 누가 집과 먹이를 주고 돌보나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 해를 가하면 처벌한다니.....     문제의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없앨 수 있나요? 4. 길고양이가 왜 생깁니까?     사람들이 키우다가 싫증나고 귀찮고 치료비나 사료비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버리는 바람에 길고양이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유기하지 않으면 길고양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5.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양이가 좋아서 키우시는 분들에게 사람처럼 입양시 관공서에 등록하게 한 후 칩을 주입하거나 이름표를 부착토록 하고     분양 또는 사망시에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유기가 100%는 안되겠지만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요?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입니까? 6. 반려묘라며 의료보험 적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보험료 더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 말입니다. 이상 필부의 짧은 생각을 적어본 것이니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생각이 모자란 어느 인간의 단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2명 참여
동물보호법, 동물학대방지....공익광고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시 또 개정이 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길가에 그다지 많은 수가 보이는 편은 아닙니다.하지만... 길고양이는 개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싫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허나 이 땅에 사람만이 주인이 아니므로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는 제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사람에게 먼저 덤벼들지 않습니다. 단지 배고파서 쓰레기통, 음식쓰레기를 뒤지며 배고픔을 이겨내며 살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몇년 전부터는 그런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와 물을 챙겨주어 관리하고 있는 캣맘, 캣대디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사료와 물을 챙겨주는데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싫어하는 그들에게 바라는건 단지... 그냥 모른척만 해주어도 될 것을 그들에게 사료값 지원을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길고양이는 적당한 장소에 사료와 물을 챙겨줌으로써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하기에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야 개체수 조절도 가능하구요~~ 글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동물 학대부터 막아야 합니다. 1. 쥐약을 음식과 함께 주어서 길고양이 학살하는 이들...2. 어린 고양이를 잡아서 학대하는 경우3. 나비탕, 고양이탕을 이유로 불법 포획하는 경우4. 단지 고양이가 싫다고 때리고 발로 차거나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공익 광고를 통하여 불법임을 알리고 순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공익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총4명 참여
보행자 교통안전의 심각성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등 어린이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이 심각합니다. 관련 뉴스는 매일 한건씩 발생하는것 처럼 느껴집니다. 스쿨존 관련 법안이 여러가지 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스쿨존에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신호단속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구역은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호단속과 속도제한 30km의 스쿨존 지역을 운전해본 경험은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30km의 속도가 사실 그렇게 감이 있질 않아서 차량의 속도계와 또 신호단속의 염려고 인하여 신호등을 번갈아 바라보며 운전자의 모든 시선과 정신은 그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럼 운전자는 주변에 어린이가 지나가는지 노인이 지나가는지 또는 길고양이가 지나가는지 확인할 여유가 없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보행을 하고 있을때 보행자의 뒤에서 또는 옆에서 차량이 돌진을 해 온다면 보행자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위험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또 사고로 연결될경우 사망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무소음차량인 전기차량 수소차량이 증가하는것은 보행자의 위험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저출산시대 고령화 사회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이 노인의 보행자를 보호 할 수 있을까요?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에게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여러 법들이 제정이 되고 있지만 제정된 법들로 인해 또 다시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행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보행자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위험상황에서 미리 대등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최근 행전안전부에 위험상황을 경고음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이 재난안전인증제품에 인증되었다고 합니다. 운전자에서 한번 보행자에게 또 한번 두번 위험상황을 알려주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위험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인증 심사는 국내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심사로  알려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한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차제에서도 그것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용이 비싸서? 설치가 복잡해서? 아닙니다. 처음 도입하는것다 보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눈치보는것 없이 위험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곳곳에 설치 되어서 국민의 보행안전을 보장해주고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들만 혼자서 집에서 학교로 학원으로 돌아다니며 위험한 교통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가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귀가 어둡고 걸음이 느린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예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듯 합니다.

총4명 참여
펫파라치 제도 시행

개 의무등록제가 시행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등록과 관리가 되지않고있고 아직도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개를 풀어놓아 위기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입마개는 목줄이 있으니 제외하더라도 목줄감시와 개등록에 대한 감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저번엔 고양이에 대한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론 길고양이 밥주는 사람들은 본인 사유지나 지정구역이 아니면 주지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고양이의 영역은 마을단위고 밥을 주면 밥을 먹기위해 마을 전체 고양이들이 모이는데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없이 본인의 집도 아닌 남의 집앞에 사료와 밥이라는 이름의 음식물쓰래기를 두고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 죄없이 고양이와 고양이 밥에 끌려오는 벌래들에게 둘러쌓여 살아야합니다. 실제로 고양이 밥주는 카페들 글들을 보면 여름철 벌래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발정기 고양이 울음소리이야기로 수두룩합니다. 남의 집앞에 고양이밥을 두지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역으로 화내고 사람을 동물학대범으로 몰며 싸우려드는 남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짖밟는 캣맘들도 있습니다. 고양이 밥주는 사람의 대부분은 구석에 숨겨놓고 치우지도않아 그대로 쓰래기가 되어 여름엔 파리가 들끓고 청소하는 사람만 힘들어집니다. 제가 공원 안 풀숲안에서 발견한 이후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그릇들입니다. 그냥 주고싶다고 줘놓고 치우지도않은채 가버린거죠. 돈받는것도 아닌데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게 말이 됩니까? 데려가 기르지못하면서 정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싶다면 캣맘등록제를 시행해서 등록 되어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안갈 지정된 장소에서만 밥을 주고 나오는 오염물질을 책임지고 다 치우고 하게끔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받게 되면 방해하는 사람을 입아프게 설득할 필요도 없고 밤에 몰래 숨어서 밥을 주지않아도 당당하게 챙겨줄 수 있으니 캣맘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등록된 캣맘이 밥주는 자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거나 그 외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본인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밥을 줄 경우 청소비용을 대신할 벌금을 내야하게끔 하고요. 그렇게 모은 벌금의 반을 부족한 유기동물보호소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예산부족으로 치료를 못받거나 안락사당할 유기동물이 줄어들테니 서로가 좋게 되겠죠. 고양이가 많은 옆나라 일본도 고양이밥을 못주게하거나 주는사람이 의무적으로 다 치우게끔 하고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안된다라는 의무가 있다면 그 동물의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그 동물에게 피해받지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해당 문제들을 전부 감시할만큼 공무원이 넘처나는게 아니기에 펫파라치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총2명 참여
펫파라치 제도 시행

개 의무등록제가 시행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등록과 관리가 되지않고있고 아직도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개를 풀어놓아 위기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입마개는 목줄이 있으니 제외하더라도 목줄감시와 개등록에 대한 감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저번엔 고양이에 대한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론 길고양이 밥주는 사람들은 본인 사유지나 지정구역이 아니면 주지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고양이의 영역은 마을단위고 밥을 주면 밥을 먹기위해 마을 전체 고양이들이 모이는데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없이 본인의 집도 아닌 남의 집앞에 사료와 밥이라는 이름의 음식물쓰래기를 두고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 죄없이 고양이와 고양이 밥에 끌려오는 벌래들에게 둘러쌓여 살아야합니다. 실제로 고양이 밥주는 카페들 글들을 보면 여름철 벌래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발정기 고양이 울음소리이야기로 수두룩합니다. 남의 집앞에 고양이밥을 두지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역으로 화내고 사람을 동물학대범으로 몰며 싸우려드는 남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짖밟는 캣맘들도 있습니다. 고양이 밥주는 사람의 대부분은 구석에 숨겨놓고 치우지도않아 그대로 쓰래기가 되어 여름엔 파리가 들끓고 청소하는 사람만 힘들어집니다. 제가 공원 안 풀숲안에서 발견한 이후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그릇들입니다. 그냥 주고싶다고 줘놓고 치우지도않은채 가버린거죠. 돈받는것도 아닌데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게 말이 됩니까? 데려가 기르지못하면서 정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싶다면 캣맘등록제를 시행해서 등록 되어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안갈 지정된 장소에서만 밥을 주고 나오는 오염물질을 책임지고 다 치우고 하게끔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받게 되면 방해하는 사람을 입아프게 설득할 필요도 없고 밤에 몰래 숨어서 밥을 주지않아도 당당하게 챙겨줄 수 있으니 캣맘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등록된 캣맘이 밥주는 자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거나 그 외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본인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밥을 줄 경우 청소비용을 대신할 벌금을 내야하게끔 하고요. 그렇게 모은 벌금의 반을 부족한 유기동물보호소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예산부족으로 치료를 못받거나 안락사당할 유기동물이 줄어들테니 서로가 좋게 되겠죠. 고양이가 많은 옆나라 일본도 고양이밥을 못주게하거나 주는사람이 의무적으로 다 치우게끔 하고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안된다라는 의무가 있다면 그 동물의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그 동물에게 피해받지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해당 문제들을 전부 감시할만큼 공무원이 넘처나는게 아니기에 펫파라치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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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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