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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9일 시작되어 총 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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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적의도서관에서 8. 9.(화) '철학으로 휴식하라' 인문학 강의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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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체인 암호파일을 아직도 돈이라 기망하는 사기범죄와 도박 교사범들이 판을 치는데 정부는 뭐하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모범이 아니다 그들이 자원과 그들만의 철학으로 군사력과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나 그들이 모범은 아니다 특히 언제부턴지 암호알고리즘으로 만든 전자파일을 돈이라고 기망하는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오히려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거나 마치 화폐이거나 자산인양 기망하는 사기범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아직도 혼동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은 사기 범죄에 피해를 당한 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망하는 거짓말의 연속이다 암호알고리즘은 지금 사용이 일반화된 비대칭암호알고리즘이 일반적이고 양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양자암호도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암호알고리즘으로 만든 암호가 돈이나 화폐가 아니다 아마도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은행 인증서가 바로 비대챙 그 암호 알고리즘으로 만든 암호파일이다 이것을 돈이라거나 자산이라고 한다면 금방 미친-년놈이라고 할 것이다 헌데 블럭체인은 처음부터 이를 돈이라고 속이며 등장했는데 무지한 신문업체에서는 이를 그대로 확산시켰고 무지한 정치인들이나 자산가들도 그것을 맹신하면서 더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지금이라도 이 사기범죄와 도박이나 다름없는 범죄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돈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사용되어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아무 가치도 없는 암호파일에 거금이 몰리면 그 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만이 국가의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화폐이며 이를 흔들면 결국 경제정책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상품권, 쿠폰 이런 것들도 일종의 교환의 징표로서 통용이 되는데 이는 정당한 상품과의 교환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 멈추는 경우면 문제가 안된다 지금은 상품권의 발행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만일 상품권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화폐정책에 영향을 주고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블럭체인 암호알고리즘으로 만든 전자파일을 마치 돈인양 속이는 것은 엄연히 사기범죄이며 특히 아무 근거도 없이 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이를 사고 팔면서 이득을 얻는 것은 도박 그 자체이다 왜냐면 그 전자파일은 어떤 경제적 효용이 없으므로 오를 이유도 내릴 이유도 없는 것이다 마치 화투장을 찍어내서 판다면 그 화투장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이유는 아마도 재료인 플라스틱 가격이나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블럭체인 암호파일은 그런 자재비도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 범죄의 결과일뿐이다 #$#$#$#$#$#$#$#$#$#$@@@@@@ 위와 같은 이런 내용의 전자파일을 가지고 돈이라고 하면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파일을 1000만원이니 사시오 하고 다기 1100만원으로 올랐다고 팔고 사는 행위가 미친행동이 아니면 뭔가 왜 이런 사기범죄를 정부는 수수방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미국에서도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미국의 미친 행동을 따라가면 대한민국도 망한다 본래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서 이런 사기 행동도 그냥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제 미국도 곧 위기에 들어설 것이고 망할 것이다 왜냐면 허무한 전자파일을 사서 팔고하는 행동은 미친짓이고 그런 나라는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속히 사기 범죄를 처벌하고 도박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 이것이 만일 암호알고리즘으로 만든 전자파일인데 500만원에 사라고 하면 너라면 사겠냐 이런 사기꾼아 하며 신고하지 않겠냐 현 정부는 이런 경제의 암적 존재를 방치하지 말아라 과거 정부는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미친 정부의 공무원들은 파면해도 부족하다 특히 블럭체인암호알고리즘이 무슨 신기술인양 간주하면서 이를 개발하고 이를 응용하라는 식의 정치인들의 주장은 더 좋은 암호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다 현대는 너무나 무식한 자들이 많고 그런 무식을 이용하여 마치 지식인양 선전하면 그대로 속아 넘어간다 소가 넘어가나 속아 넘어가나 마치 벌거 벗은 임금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행진하자 백성들이 마치 옷이 보이는 듯이 행동하는 우화와 다름없다 정부는 결단을 해라 미국이 만든 리먼브라더스니 뭐니 하는 경제위기는 바로  이 나라에서 숭배하는 미국이 만든 경제적 폐악이다 더 이상 미국은 모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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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 법률은 의회독재의 전형이며 국민기본권의 명백한 침해로 위헌이다

개를 식용으로 금지하는 근거가 뭔가 생각해 보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뱀까지 먹는 실정에 개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부 개 애견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하는 거이다 게다가 개를 먹는 식문화는 수십년이 되며 관련 업체며 생계를 개고기에 의존하는 사람도 많다 생계 자체를 부정하는 법률이다 3년 유예라고 하지만 3년 내에 생계를 창업하거나 취직을 해야 한다 직업의 자유나 생존권을 일시에 그것도 단 며칠만에 금지하는 이런 행위는 다수의 횡포도 아니고 권력의 횡포이며 의회독재의 전형이다 최근 가히 미치광이나 다름없는 주장이 횡행하는데 즉 동물이 무슨 복지가 있다거나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가히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무서운 주장이다 즉 복지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신성한 분야이다 왜냐면 복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으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인권 즉 천부인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천부인권사상은 노예제 같은 야만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철학이다 동물에는 인권 즉 동물의 권리가 없다 동물에는 신이 권리를 즉 인간에제 준 권리같은 종류의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적어도 지금의 사상체계나 법체계에서는 부정되는 것 헌데 동물을 기르는 몇몇 소수자들은 마치 동물이 무슨 권리를가진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즉  동물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인간의 권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미치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인간처럼 동물도 권리를 가진다면 인간의 권리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서 결국 인간이나 동물이나 차이가 없게 된다 천부인권은 한낱 낙서에 불과하게 된다 예가 좀 어색하지만 핵무기를 모든나라 즉 바티칸시티에서도 핵무기를 가진다면 핵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동물도 권리를 가지면 인간의 권리나 존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즉  도축해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먹듯이 인간도 도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소멸하는 무서운 주장이다 이런 철학적 구조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동물이 권리가 있다거나동물에게 복지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동물은 단지 인간의 관리하에 있으며 관리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다 즉 동물과 교감을 가질 수도 있기에 그런 정서를 고려하여 동물에대한 공공연한 도축등을 삼가하다로고 제한하는 것이다 새장의 관상용 새는 죽으면 쓰레기로 처리하는데 개는 왜 쓰레기로 처리하면 안되나 유독 개만 무슨 특별한 듯이 주장하는데 결국 자기모순이다 귀뚜라미도 곤충이고 엄연히 동물인데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헌데 메뚜기 구이를 먹는다 개 구이는 먹으면 안되나 양꼬치를 먹는데 개꼬치는 먹으면 안되나 논결 개고기 식용 금지는 의회의 일방적 독재 행위이고 인간의 직업의 자유나 생업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이다 무엇보다 개를 특별취급하면서 인간의 존엄마처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고체계이다''' 이제 국회라는 제도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체계를 창설할 때가 왔다 국회는 명분은 국민의 대표이라하지만 결국 권력자로 국민을 압제하는 또다른 행정부에 불과하다 최근에 지방자치 의회를 보면 이는 명백하다 자신들의 세비는 상향시키지만 그들이 국민이나 주민에게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거의 없다 결국 주민들위에 군림하는 또다른 권력자들이고 권력자들은 언제나 횡포와 부패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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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제한은 편견에 의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일 접하는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들의 무법주행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륜차 문화가 낙후된 원인은 일부 준법의식이 부족한 이륜차 운전자들도 문제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와 방치가 핵심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다수의 편견에 의한 무조건 통행 금지라는 권리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편견으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편견은 이륜차 문화가 더욱 썩어가게 만들고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을 완전 고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2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D기업'과 'H기업' 두 대기업이 건재했고 이륜차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라지고 황폐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인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제도가 없습니다 - 이제는 이륜차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우선, 이륜차도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상운송용 이륜차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사업이 등장한지 35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배달용 이륜차 앞번호판 도입마저 국토교통부는 공공연히 반대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이륜차를 몰고 유상운송을 합니다.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무법 주행을 하고, 소음기를 개조하여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택가에서 쉴새 없이 굉음을 일으켜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와 반감은 높아만 갑니다. 이들 때문에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휴식을 할 수가 없고 마음 놓고 산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을 싸잡아 권리 제한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륜차 유상운송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1) 속히 이륜차 유상운송 제도를 만들고 유상운송 면허를 신설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는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는 시내 도로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지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 제도와 면허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2) 유상운송 이륜차는 기존보다 더 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게 하고 규격화된 배달통에 차량번호를 스티커로 붙이게 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노출이 클수록 위반 행위는 줄어듭니다. 현재는 위법행위를 목격하더라도 이륜차 번호판이 작고 빠르게 지나가므로 공익신고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아래로 키우고 배달박스 3방향에 차량번호를 크게 붙이면 위법행위시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획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를 불허하고 이륜차 제작사 인증 상태의 소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리 배달은 주로 주택가에서 쉴 새 없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배달용 이륜차의 소음 유발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시민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향후에는 근거리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전기 이륜차만 허용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4)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몇 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야간에는 규격화 된 야광반사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헬멧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들이 비상등 상시점멸로 방향지시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주행할 것인지, 비상 상황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비상등은 비상시에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해묵은 기존 이륜차 면허제도 또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이륜차 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배기량 125cc미만)와 제2종 소형 면허(배기량 무제한)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더 나아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낡은 면허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배기량 125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8세 이상, 배기량 650cc미만과 이의 출력에 해당하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중형이륜 면허',  만 24세 이상, 배기량 무제한 및 출력 무제한의 전동 모터를 장착한 '대형이륜 면허'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독일의 사례와 유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자격은 중형 이륜 면허부터 부여하고 배기량 무제한의 '대형이륜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게 비로소 고속도로통행 자격을 주는 등 엄격한 면허 제도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후 이륜자동차의 사고율 추이 등을 종합하여 특별히 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중형이륜면허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위험하고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반/시내 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더 위험성이 낮습니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륜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복잡하고 교차로가 많은 일반/시내 도로가 16배나 사고율이 높아 훨씬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 이륜차 통행이 허용된 서울 노들길(2015년 해제)이나 서부간선도로(2021년 해제)는 도로의 특성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륜차에 의한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운전자의 신체 노출이라는 이륜자동차의 특성과 사고당 치사율만을 근거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16배나 더 위험하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시내도로와 일반도로로만 통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횡포이자 기본권 제한입니다.  3. 이륜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당연히 허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마땅히 허용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는 현실적으로 250cc급 이상의 이륜차들이 생산되므로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은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4. 당근과 채찍이 함께 운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후방 단속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반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난폭한 운전 습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법 운행을 유도해야 합니다.  5.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륜차 안전강좌를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 경찰, 지자체 등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강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이륜차 안전강좌 코스에서는 이륜차의 도로 규칙을 가르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기술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며 안전 강좌 코스는 이러한 기술을 연마하고 사고율을 낮추고 도로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서 거둬가는 자동차세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1972년 내무부 고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 금지, 1991년 일방적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조치 이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방치되어 이륜차의 불법, 무법 행위를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이륜차에 대한 편견만 쌓여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통행 권리마저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싸잡아 빼앗겨 16배 더 더 위험한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이륜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상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한 때 수출하며 활황이던 이륜차 산업은 고사되어 흔적만 남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난폭운전과 위반행위를 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있다 하여 모든 준법 운행하는 선량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까지 통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는 통행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동차에게 통행권리를 박탈하는 순간 자동차로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단지 편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기본권을 되돌려주고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통행시켜야 마땅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국민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륜자동차에 관한 무제도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통행 권리만 빼앗으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도로교통 문화가 선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기에 서술한 조치들을 연구/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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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1억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저출산 1억지원제도에 관해 의견 남깁니다 저는 실제로 8살 아이, 0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20대 입니다. 우선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신경 써주는거같아 감사합니다. 제가 겪어보고 느낀점을 토대로 의견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저출산 1억지원제도 자체는 좋은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은것은 1억만 주고 말고 그저 출산율, 인구만 높이면 된다는식의 정부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데 아이까지 뒷받침해줄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은 아이를 키워가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가지 중에 한가지일 뿐입니다. 아이는 돈으로만 키워지는게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며 엄마, 아빠 만으로 부족한 순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회사 생활이나 아플수 있고 힘듭니다) 그럴땐 주변사람들과 주변환경의 도움이 절실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순간부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내는 매순간순간 회사, 사회, 주변사람들 로부터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난임 부부의경우 아기가 병원에 한두번 간다고 짠하고 생기는거아닙니다 꾸준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야겠죠 생각보다 자주 방문해야합니다 그때마다 회사에 말하는게 결코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배가 서서히 나오는데 산모가 힘든건 둘째고 배나와서 회사에만삭까지 다니기가 본인 스스로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 왜보냐고 보지말라고하지 마세요 이게 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위해 출산, 육아휴직을 씁니다. 이것또한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들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기위해, 낳고나서 휴식이 필요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적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까지 기르기위해서 일정기간의 휴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회사에 신청하고, 또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현실이 가혹합니다 이건 선택이아닙니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이렇게 승인받아야만 사용할수 있고 아니라면 퇴직을 해야하는 이런 현실에 1억만주면 답니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아이를 보육하는데 많은 지원하고 계신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또한 일부분일 뿐이고 그 핏덩이같은 자식을 바로 보육기관에 보내고 말도 못하는 아기도 학대, 방치, 하고 사건, 사고는 은폐하기 바쁜 요즘 같은세상에 애 보내놓고 맘편할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 범죄자들 처벌이나 제대로 해줍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일쑤고, 찢어지는 부모마음 그 부모들의 죄책감과 그 마음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범죄자들이나 제대로 처벌해주셔야지 이런 무서운 세상에, 가해자가 무서워서 조심하고 다니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무서워서 숨어다니고 가해자보다더 피해자의 신상이 먼저 노출되고있는 이런 사회에서 아기 낳으세요 1억 주겟습니다 어떠세요? 누가 낳고싶겠습니까?? 범죄 뉴스를 접하게되면 그 피해자가 우리 아이들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인 회사원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은 겪고있고 겪을 일입니다. 먼저 제도, 관련 법 등을 도입, 변경하셔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선택이 아닌 의무 여야합니다. 그리고 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역할들을 정부에서 해주셔야 인식이 바뀌고 환경이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다른 부모님들이 생각하고계시지만 제가 놓친부분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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