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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의견수렴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안)
  - 창업·벤처기업의 협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자체기준표 단순오기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 외주가 허용되는 가공·검사 공정에 대하여 작업주체(자체 또는 외주) 표시 등을 위한 자체기준표 양식 보완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 관련 법령,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정비 등

* 2022.05.19 개정(안)의 일부내용 변경으로 첨부파일을 수정 재업로드 합니다.
 
  • 참여기간 : 2022-05-17~2022-05-31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산업·중소기업일반
  • 그 : #제조 #조달 #직접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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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 감축, 남녀 육휴사용 필수화 제안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주세요! 육아휴직은 남녀 둘다 필수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저는 32세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은 3년 전에 했고 아이는 없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3년차, 여자 나이 32세 정도되니 아이를 낳으려면 이제 좀 서둘러야 노산, 난임 걱정 없이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회사생활을 생각하고 미래의 가정 생계, 아이를 낳았을때 생활을 생각하면 좀처럼 임신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아이 낳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보입니다.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아이 어린이집 시간 맞춰 부랴부랴 퇴근, 퇴근하자마자 아이 픽업해서 집에 가면 보통 7시가 훌쩍 넘고 할일은 태산 그 다음날 또 출근인데 도대체 무슨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보입니다. 빠른 복직을 위해서 요즘 돌만 지나면 어린이집 많이 보내던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른 아침부터 엄마아빠 오는 늦은 밤까지...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시간표" 를 만들어주세요. 모두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모두가 8시 출근 4시 퇴근하면 어떨까요? 9시 출근해도 어차피 아침에 등원 시터나 부모님 도움 있어야하는거, 8시 출근하고 등원 시터 쓰겠습니다. 4시 퇴근해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 아이 키우러면 부모님 도움 받아야하는 상황도 싫습니다. 여태까지 나 키우느라 힘들었던 우리 부모님한테 내 갓난아기까지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 속상해요. 황혼육아 하시면 노후는 언제 즐기나요 평생 일만했는데.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직접 보고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회사 점심시간 1시간?(휴게시간) 없애도 될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받던, 집에서 싸오던 30분 정도 알아서 밥 먹고 생산성 있게 빨리 일하고 집에 갑시다. 그렇다고 출산한 사람만 일찍퇴근? 절대 사절합니다. 회사에서 민폐끼치는 사람되고 눈치보이고 일도 제대로 안 맡길꺼 뻔합니다. 그냥 다 똑같이 근로시간 줄여야합니다. 육아휴직 반드시 남자도 필수사용으로 바꿔야합니다. 전체적인 육휴기간을 줄여서라도 남녀 둘다 필수사용으로 바꿔야 여자들 회사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출휴육휴 들어갈꺼 뻔하니 여자들에게 일 덜맡기고, 임신하면 승진 안시킵니다. 남자들만 돈벌어야하는 시대 아니니 남자들도 당연하게 육휴 쓰고 아이와 함께 즐거운 가정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죽을때까지 이 가족 먹여 살려야한다는 어깨 무거운 부담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행복해야죠. 더불어 여자들의 사회생활도 보장되어야하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육휴 필수사용 꼭 필요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육아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아이 낳고 키우는 세대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2030도 많고, 이미 현실육아에 치여사는 3040도 많습니다.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등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미 좋은 의견 많겠지만, 실제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 저는 직장인이라 일반근로자 입장에서 제안해봅니다. 그래도 국민의 반 이상이 직장 근로자라고 알고 있으니 어느정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책일거라 생각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근무형태에도 좋은 지원책이 나오길 바래요 두서없이 그냥 평소생각 써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디다. 

총2명 참여
경자유전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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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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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에서는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에는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 하고자 합니다. 이에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현행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추가('23.7.1.~)   다음 보기 중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선택해 투표해주세요. 예) 1. 대형 전광판 / 2. 대형마트 카트 / 3. 현수막 / 4. 지하철   1. 대형 전광판 광고(직접광고, 시각적 효과가 크나 게시장소가 제한적) 2. 대형마트 카트 광고(간접광고, 마트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가능) 3. 현수막(직접광고, 게시장소가 다양) 4. 지하철 광고(직접광고,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노출 가능)   선택하신 홍보방법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기 이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홍보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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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용(식당용등)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플라스틱 식품접객용(식당용등) 물티슈 사용에 대한 사용규제 또는 폐기물부담금부과중 어떤것이 환경을 위한정책일까요?

2022년1월24일자 환경부 보도자료 인용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하여,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9년 기준 사용량 및 업체 현황, 식품의약품통계연보환경부 답변(2023년 12월13일자)물티슈에 대하여는 분해가 어렵고 하수처리시설 장애를 유발하고, 소각처리시 유해물질을 발생 및 재활용 곤란 등 환경부담이 우려되어 '22.1월, 식품접객업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하였으나, 물티슈의 80%가 가정에서 소비되어 규제효과가 미미하며, 생산시설 교체 등을 위해 3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중기부, 업계)되고,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여 합성수지 물티슈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여 물티슈를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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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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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다.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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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무장 필요성에 찬성한다

남한은 말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다보니 별별 희한한 해괴한 소리가 난무한다   이젠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 주장이 있을까봐 헌법에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것이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그런 반 사회적이고 반 인륜적이며 반 이성적인 주장이 나오니까 혼인은 양성의 남녀의 평등한 결합이라고 하였으며 모성을 보호한다고 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을 명시한 것이다 호르몬이든 정신이든 이상한 상태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거고 이는 반사회적이며 반인간적이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남북 관계에서도 이상한 말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의 군사적 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은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즉 공산국가로 흡수하려는 시도를 명백히 하는 집단이다 유감스럽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는 다시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 하지만 북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오로지 공산화에 미처있다. 제발 느그들은 그냥 공산주의로 살고 남한은 비공산주의로 살게 놔두면 얼마나 좋겠냐 미 제국주의에 신음하는 남한을 그리도 불쌍하게 생각한다면서 오로지 군사적으로 초토화하려는 생각뿐이다. 이런 집단은 비록 동족이지만 동족을 죽이려는 동족이 어떻게 동족의 가치를 가지는가 아마도 러시아와 코인으로 기술과 돈을 조잘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핵무기에 있어서는 그 위력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최신 미사일이 핵무기에 버금가거나 능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의 위력을 고려한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면 핵무기가 있다고 하는 점에 과신하여 전쟁을 감행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 핵무기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조약도 있고 강대국의 힘의 균형도 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핵무기 국가를 상대해야 한다 러시아가 침공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의 침공도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의 경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이 잇다 보유하고 싶다고 맘대로 할 수 없기에 이제 조약 등에 대한 외교적 대안을 마련해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즉 제조하거나 수입하는데 수입의 경우도  발사 결정을 대한민국이 한다는 조건하에 수입해야 한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면 미국이 자국의 핵미사일을 사용하면 될 것이지 굳이 대한에 배치된 핵무기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왜냐면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ㄸ라 전쟁시에는 피아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논결 나는 북한이 무기와 전쟁에 몰입하는 것은 그들의 본래 모습이며 어떤 변화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선전과 선동이 남한의 여론을 분열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북풍은 소위 경상도 기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소위 반 경상도 정당이 집권하면 전쟁의 위협이 없거나 적었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은 그야말로 노예적인 주장이다 자신의 안보는 자신의 군사적 힘 등 국력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국력이 약하여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것이자 핵무기를 운용하는 것이 지금도 미래에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이 실질적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운용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확보해야한다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고 해서 자극하지 말라는 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노예적 사고 방식이다 북한은 이미 동족이 아니기를 선택한 집단이다 그리고 경제는 거의 거지수준이지만 무기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군사나 무기는 선진국이라 보기 어렵다 군 복무도 그 기간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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