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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 1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담당업무 개선 아이디어] 베스트 아이디어 TOP3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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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에서는 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년 담당업무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민원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인 업무에 대해 애정을 갖고 살펴보며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 직접 실행한다고 하네요~!laughyes
 
총 22건의 아이디어 제안을 접수했으며 그 중 베스트 아이디어 선정을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제안 3건을 골라주세요!(제안 상세내용 붙임의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투표 참여 및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5천원 상당)을 제공해드립니다!


붙임  :  심사대상 목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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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강동구 고덕강일 8, 14 단지 공공분양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공분양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김해시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5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1-1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3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4블럭 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주세요

총50명 참여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일반인)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총24명 참여
늘봄 정책 시행 이전 전담사의 처우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늘봄정책인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사의 처우는 교육청 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지역의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여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현장 전담사의 처우 개선 방안: 현장의 전담사 역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첫째,  도시 생활자 최저 급여도 되지 않는 임금 개선: 시간제 전담사의 전일제 보장             8시간 근무 확대, 강제성이 아닌 본인 선택 존중    둘째, 교육 공무직원에게 부여되는 복지와 수당은 차별 없이 동일 지급    셋째, 국가 수준의 자격증(정교사, 보육교사)에 맞는 자격 수당과 1유형으로 전환   늘봄에서 교원들 다 배제되고, 지방 공무원.... 이제 남은 공무직들….  가장 적은 임금과 가장 힘없는 우리이기에 선거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원의 업무 배제와 1년 앞당긴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려와 걱정만이 가득합니다. 이젠, 힘없고 가장 저임금의 교육 공무직원이면서 돌봄의 주체인 전담사에게 모든 업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처우개선도 없이, 늘봄 행정업무와 보육을 담당하라고만 하면 절대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시간제라는 것만으로 임금차별, 복지차별이 가득해서, 많은 전담사들이 부당함을 느끼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마다 전담사의 복무와 임금 기준 또한 다릅니다.  ㅅㅈ 지역은 6시간 시간제이면서, 8시간 전일제에서도 하지 않는 행정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정교사,보육교사)을 가지고 임용시험을 치뤘으나, 자격 수당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유형 or 2유형으로 분류, 모든 수당과 복지에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업무와 맞춤복지비, 기타 수당까지도 시간비례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 불합리함으로 시위와 집회, 면접교섭을 요청중입니다. 타지역도 시위와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압니다. ㅅㅈ 교육청에서는 현재 무상급간식비 지원, 돌봄 100% 수용 정책입니다. 저출산으로 취학률은 줄어들었지만, 무상급간식으로 돌봄수요가 증가하여 현장의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담사끼리도 서로 힘든 업무 안할려고 갈등하고 있구요.  입반 자격조건이 있지만, 이미 맞벌이만으로도 돌봄 정원 초과인데, 올해는 다자녀, 다문화까지 추가되고, 무상급간식, 무상 맞춤형 방과후수업 지원이면, 또 수요가 더 폭증하겠지요….  전담사 희생만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방학에는 오전8시30분~17:00, 저녁돌봄~19:00까지... 초근... 초근이 불가한 학교에서는 근무시간을 바꿔서 순번으로 근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주한 시기에 줌회의를 2번이나 개최하였습니다. 이제는 향후 면담일정 조율중 가장 돌봄이 필요한 오전 시간에 면담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돌봄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교육ㅎㄹ과에서요.... 참으로 비통합니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늘봄정책인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사의 처우는 교육청 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지역의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여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총0명 참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강동구 고덕강일 8, 14 단지 공공분양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공분양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김해시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5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1-1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3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4블럭 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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