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 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 강서구] 코로나19검사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실시합니다
저희 강서구에서는 QR코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선별진료소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 중입니다

기존 보건소에서 진행한 선별진료의 경우에는 사전 역학조사 목적으로 방문자가 수기로 종이 문진표를 작성했습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다양한 문진 항목을 작성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피검사자 간 코로나19 교차감염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선별진료소 통합지원시스템을 도입, 본격적인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주민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자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전자 문진표로 연결되며 문진 항목들을 작성한 후 생성되는 바코드를 이용해 간단한 본인확인 후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대기 중 방문자들이 개별적으로 미리 문진표를 작성해 대기시간과 더불어 교차감염의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사 결과 등록 및 통보, 질병관리청 보고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 선별진료 현장업무 과정이 간소화되고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문진표는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운영되며, 마곡8구역 공영주차장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시행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보건소 의약과(02-2600-5952)로 하시기 바랍니다.
 
0/1000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학교시설(체육관) 사용을 정책적으로 활성화 추진 요망

저는 60대 후반 접어들고 있어 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나는 대로 거주지 주변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서 은퇴 후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아 몇년 전부터 주변 학교체육관 이용하는 배드민턴동호회 가입하여 운동을 하곤 했는데 코로나19로 학교시설이 문을 닫아 쉬었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학교 시설도 다시 개방되고 있으나 아직도 다수 학교는 학교시설을 금,은 보물처럼 모셔 놓고 주변 거주민의 이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무시하는 일방적 학교행정이요, 무책임 관리자 집단입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만 늘어나는 시대에 노인병으로 건강보험재정은 동나고 있음에도 우리주변에 산재해 있는 학교시설이라도 적극 활용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각 학교 체육관 건축비용에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국민세금 또는 주변 입주민의 학교분담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해 놓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이용을 막고 제한하는 학교당국의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저가 거주하는 서울 3개구 체육관(강당) 개방현황(자료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사용 유무선 예약시스템)   강남구(공립 초중고) : 42개 학교중 4개 학교(9.5%)     서초구(공립 초중고):  44개 학교중 3개 학교(6.8%)   송파구(공립 초중고):  74개 학교중 25개 학교(33.8%   

총0명 참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생활화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에 대한 국민 의식 및 관심도가 일시적으로 증대되었으나,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방역수칙 생활화 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가능성 항시 상존 -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엄격하게 유지된 방역체계가 완화됨에 따라 감염병 환자 증가 추세 2.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내 평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필요성 제기되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합니다. - 올바른 감염병 정보에 대한 연령, 대상별 개인방역수칙 등 예방 정보 제공 - 보건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협력 강화 이에, 충청북도는 24년 부터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추진기관 : 충청북도, 시·군, 충북감염병관리지원단 ❍ 사업내용 :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실내환기 등 생활방역 실천 인식 개선 - 지역주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찾아가는 방역수칙 교육 실시 - 뷰박스ATP 체험*, 감염병 바로알기 퀴즈 등 체험교육 실시 - 지역행사와 연계한 생활방역 실천 캠페인 실시 등 홍보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방안 등 창의 제안

ㅇ 제안분야 : 지정주제, 자율주제 - (지정주제) 민선8기 ‘핵심사업 아이디어 보태기’등 포함 시기별 맞춤형 창의제안 운영 ⇒ 1.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방안(핵심사업) 2. 시민불편 다시 돌아보기   설명자료 ✥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예시) : √기존 사업과 연계 방안, √이용자 확대 및   홍보 강화, √카드 구매 및 이용 불편 개선 방안 √카드 활용 확대 등 ✥ 시민불편 해소 제안 발굴 방법 : 개선 필요한 사례 발굴 ⇒ 개선 대책 수립 및 제출 - (자율주제) 자기업무‧타업무 관계없이 서울시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   참고자료 1 「기후동행카드」시범사업 설명자료   󰏚 추진배경  ㅇ 기후위기 시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ㅇ 주요 선진국,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     - 독일 도이칠란드 티켓(월 약 7만원), 오스트리아 기후티켓(연 약 158만원) 등   󰏚 시범사업 개요  ㅇ 운영내용 :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1개월 무제한 이용    - 서울지역 외 지하철 및 신분당선 이용 불가                   -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공항버스 이용 불가  ㅇ 카드유형 : (모바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실물카드) 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 ㅇ 가 격 : 월 62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월 65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 따릉이)   󰏚 기대 효과 ㅇ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통합·연결, 교통수요 전환 및 탄소중립 실천  ㅇ 합리적 가격 설정으로 교통비 절감 및 보편적 이동권 보장  ㅇ 서울지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추진      

총9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7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