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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0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법제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률안 중
법제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예시) ㅇㅇㅇ 의원이 발의한 ㅇㅇㅇ법률(제210000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같은 의안명이 많기 때문에 의안번호(제210000호)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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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정책 시행 이전 전담사의 처우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늘봄정책인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사의 처우는 교육청 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지역의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여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현장 전담사의 처우 개선 방안: 현장의 전담사 역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첫째,  도시 생활자 최저 급여도 되지 않는 임금 개선: 시간제 전담사의 전일제 보장             8시간 근무 확대, 강제성이 아닌 본인 선택 존중    둘째, 교육 공무직원에게 부여되는 복지와 수당은 차별 없이 동일 지급    셋째, 국가 수준의 자격증(정교사, 보육교사)에 맞는 자격 수당과 1유형으로 전환   늘봄에서 교원들 다 배제되고, 지방 공무원.... 이제 남은 공무직들….  가장 적은 임금과 가장 힘없는 우리이기에 선거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원의 업무 배제와 1년 앞당긴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려와 걱정만이 가득합니다. 이젠, 힘없고 가장 저임금의 교육 공무직원이면서 돌봄의 주체인 전담사에게 모든 업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처우개선도 없이, 늘봄 행정업무와 보육을 담당하라고만 하면 절대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시간제라는 것만으로 임금차별, 복지차별이 가득해서, 많은 전담사들이 부당함을 느끼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마다 전담사의 복무와 임금 기준 또한 다릅니다.  ㅅㅈ 지역은 6시간 시간제이면서, 8시간 전일제에서도 하지 않는 행정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정교사,보육교사)을 가지고 임용시험을 치뤘으나, 자격 수당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유형 or 2유형으로 분류, 모든 수당과 복지에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업무와 맞춤복지비, 기타 수당까지도 시간비례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 불합리함으로 시위와 집회, 면접교섭을 요청중입니다. 타지역도 시위와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압니다. ㅅㅈ 교육청에서는 현재 무상급간식비 지원, 돌봄 100% 수용 정책입니다. 저출산으로 취학률은 줄어들었지만, 무상급간식으로 돌봄수요가 증가하여 현장의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담사끼리도 서로 힘든 업무 안할려고 갈등하고 있구요.  입반 자격조건이 있지만, 이미 맞벌이만으로도 돌봄 정원 초과인데, 올해는 다자녀, 다문화까지 추가되고, 무상급간식, 무상 맞춤형 방과후수업 지원이면, 또 수요가 더 폭증하겠지요….  전담사 희생만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방학에는 오전8시30분~17:00, 저녁돌봄~19:00까지... 초근... 초근이 불가한 학교에서는 근무시간을 바꿔서 순번으로 근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주한 시기에 줌회의를 2번이나 개최하였습니다. 이제는 향후 면담일정 조율중 가장 돌봄이 필요한 오전 시간에 면담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돌봄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교육ㅎㄹ과에서요.... 참으로 비통합니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늘봄정책인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사의 처우는 교육청 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지역의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여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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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305조2항 위헌입니다 또 사법부 각성하세요

n번방 사태 이후 성범죄 엄격대응 방안으로 입법발의되어 시행중인바, 현 시대에서 과연 입법목적의 이익이 더 큰지도 의문이 드는 법 조항이고 현재 사법절차 또는 수사기관의 관점 등을 보면 성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판가름난다고 하는게 실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물론 일벌백계 해야하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성범죄도 있기에 이러한 범죄 유형은 별론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부터 나열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 오픈채팅,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 각종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접하는 요즘 10대들의 범죄행위와 10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저러한 앱에서 성행하는 추세인데요. 만 13세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걸로 보는건 논외로 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 즉, 이 나이의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 입법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위에.나열한 앱들을 통해서니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성인 남성이든 또래 남성이든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며 연애 하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게 당연시되는 요즘인데 법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한다?? 헌법 기본권에도 위배되며 애꿎은 성범죄자들만 생겨나는 법 조항입니다. 심지어 채팅으로 남자들에게 성매매는 물론 만남을 적극 유도하여 관계를 가지고서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거나 협박을 일삼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관하는 부모들도 많더군요... 요즘 애들 조숙한 정도나 상식적으로 요즘 애들이 성관계를 안하고 다니던가요??? 지금의.성인분들은 10대시절에 순결을 지키시고 다니셨나요??  구시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해야한다는게 아닌 현실적으로 실태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대상 법률로 계류중인데 헌재는 조속히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속된말로 딸낳으면 돈버는 세상입니까! n번방같은 사회적 이슈 터졌다고 사후대책없는 입법만 뚝딱 하는 의원님들 각성해주시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 하시는 법관 또는 검사님들 교과서대로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10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법언을 부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관되게 거짓말하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니까 신빙성을 부여할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는 다른 근거에 부합하는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무고로 고소하여도 처벌대상이 안된다군요? 청소년의 무고 범죄를 법이.방패삼아주네요...ㅎㅎ 이걸 악용해서 돈벌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데 말이죠... 305조2항 위헌 이유에관해서는 한 기사 내용 발췌하였습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봤지만,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적·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의제한 점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함에도 그러한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을 택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를 초래하고, 아울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19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 법 적용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형사법 체계에 비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개정하는 방법이 적절한 대안이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와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인적 관계까지 단계적으로 고려하는 독일의 입법 태도를 참고할 가치가 크다는 점 △해당 조항에 대한 법률상 감경 및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 조항이 중벌주의에 기초한 과잉 입법이라는 점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연령이 만약 18세 12개월과 19세 1개월인 경우,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인지를 지적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인식했는지도 현재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제 불거지는 분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고의로 제1항을 실현한 경우, 제2항 기수인지 아니면 불능미수인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와 아울러 역설적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제한하고 있고, 이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제한되는 법익보다 명백히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봤다.     한 고법판사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보호의 방식에 있어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처럼 '의제'의 개념을 도입하거나 성 착취물 제작죄에 있어 기망, 폭력 등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것을 전부 처벌하게 되면, 결국 이건 해당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며 "이른바 N번방 사건처럼 명백한 착취에 의한 성범죄의 엄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렇다고 과연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기 결정 의사의 권한을 다 박탈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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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중개하던 중개사님들..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어 어렵다고 하시고... 도시 외곽 토지 거래하시던 공인중개사님들은 이제 농지취득후 3년 강제 의무경작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토지거래는 끝났으니..전부 중개사무소 문을 닫을수 밖에 없으니... 우리 11만 공인중개사..거기에 보조원..중개 가족을 합하면 50만 국민이 당장 생계대책을 이어갈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진작 나서서..농지거래 규제 강화를 막아내려고 좀더 일찍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농지를 쟈경하겠다고 농취증을 받고 취득했으니 그대로 자경을 하라고 농지법 개정을 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마땅히 없었다고 할수도 있으나..사실은 반대할 명분은 충분했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얼마전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 경남 도의회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 완화촉구결의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각 통보 되었으며 부산.경남. 울산 농협장과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관계자 300명이 모여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안을 결의했는데... 그 정도면 이번 농지거래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에 우리 협회도 뛰어 들어 강력히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폐일언하고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농림부와 국회의원님들..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진흥지역인지 불문하고 또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등 타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지..계획관리지역인지 ..용도지역 불문하고 3년동안 강제로 자경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재석 228명에 2명이 기권하여 226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네요. 기권한 의원은 정확한지는 모르나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갑지역구 윤영덕 의원. 국힘당 서울 서초구 갑 조은희 의원으로 나온다는 전언인데 .. 현실과 맞지않는 나라 망할 잘못된 개정안임을 인식하시고 기권을 하셨는지..아니면 어쩌다 기권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토지공법의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분류와 농촌의 현실 그리고 농지거래 차단은 전 국토의 거래 마비가 되어 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더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나섰어야 책임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할것입니다. 한편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당진시 같은 소도시는 일반주거지역도 있고...서산시 대산읍의 경우는 상업지역도 있고..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연립주택과 일정규모 상가가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또 주택은 물론 여관이나 음식점 등 상가를 지을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외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도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근생시설에 속하는 일정규모의 상가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도 철물점이나 공구상가 등 건축자재 판매점을 1000제곱미터 즉 300평까지 건축 가능하고 ..역시 일정규모 소매점. 사무소 등 업무시설이 가능한데... 그런 토지공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단순히 지목이 농지라고 해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3년이상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하여... 이는 농지거래만을 막은게 아니라.. 전국 가용토지가 비도시지역은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된것은 0.001%도 안되고 거의 전부가 지목이 농지인데 ...그렇다면 전국 토지 거래를 전체적으로 막아 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토지가 거래가 되어야 지자체는 취.등록세도 받을텐데..시내는 이미 토지가 전부 개발되어 거래할 토지가 없고..외곽의 개발대상 토지는 지목이 농지라서 아예 토지 거래가 차단될테니.. 지자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차지하는 토지의 취등록세가 들어올리 없고..그 부분 세수가 펑크나니 지자체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고...계획관리 지역에 건축하려던 건축사업도 다 포기되어 건설경기도 망조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사업이 무너지는 마당에 이번 농지거래 차단은 결국 건축용지 거래 차단으로 건축경기를 완전히 말살시킬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더니..이번에는 농지라는 명목으로 개발이 가능한 전국토지 거래를 막아 토지공급을 막고 이는 외국으로 나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혹자는 건축허가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매매하면 될것이라고 하나..그게 말도 안되는 것이.. 도대체 농지 매도인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땅에 미리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를 내어 놓을수도 없고... 나중에 건축을 하고자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사놓으려는 매수인도 매매계약에 앞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막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전용하가를 받아 매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제 지목이 농지라하여 용도지역 지정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3년 이상 소유농지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기로 농지법을 개정한 것은 전국의 토지거래를 마비시키고 건설경기까지 아주 죽여서 나라 경제를 망쳐 놓으려는 고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목이 농지라도 용도지역이 상가나 주택. 공장. 창고를 지을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건축자재 판매점을 지을수 있는 농림지역 등 토지 공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식한 실력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 위와 같은 자경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지중에 농업진흥구역에 한하여 규제를 하고 비진흥구역은 예외로 하였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지난번 추진한 농막 규제나 이번 3년 소유.자경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나 아무리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도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지... 농막도 2평. 4평. 화장실도 안되고..주차장도 안되고..그런식으로 말도안되게 개정.입법예고를 했다가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농지취득후 3년까지 임대를 불허하고 자경을 강제하는 입법을 농림부에서 주철현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시켜 농림위원장 대안으로 농림위를 통과.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면서 도대체 이런 법규를 추진한 농림부나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착각을 한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농지)도 다 팔려고 하는 70~80세 노인들만 남아 농촌이 하루가 다르게 정주인구 소멸에 처해 있는 농촌에다 대고 주말체험영농도 자경의무로 변경하여 그동안 임대로 지으며 직불금을 받던 수많은 농민들의 직불금을 금년부터 박탈되게 해놓고..이어서 자경할 농민들끼리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이게 어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말로 나라가 망조가 들려니...별일이 다 있네요... *******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 임대 가능…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2023.07.29 . 오후 3:21 기자. 문창석 외 2명 농업 경영 의사 없는데도 농지 취득 직후 임대 방지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이서영 기자 =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 취득 직후 위탁·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창석 기자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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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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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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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 등골빼고 사기치는 비사업용 토지 세금 중과제도 폐지 요망

백성의 등골빼고 사기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폐지 요망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10%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뒷동산 임야를 가지고 살다가 이농하여 도시로 나가 살게 되도 일정기간이 끝나서 농지나 임야를 팔게 되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로 투기로 인정되어 10%중과세를 벋으니.. 이거 나라가 미친거 아닙니까..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그런 경우에는 연접 시군이고 뭐고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또한 도심지 상업, 공업, 주거지의 나대지에 대해서도 건축 준공후 2년 미만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즉, 부동산 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 합니다. (과거 비사업용 토지에 장기보유공제도 없이 66%세금 폭탄을 때릴때는  할수없이 빌딩이 들어갈 상업지에 억지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 2년후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매매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고 매매후 철거하여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 그냥 억울해도 10%중과세로 정부에 돈을 뜯기고 있는 겁니다. 35년전 노태우 정부 때에도 부동산 투기붐아 일어나자 기업에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건물 부지외에 가외 토지 보유를 금지(중과세)시키고  개인에게는 나대지에 대해 공한지세라고 하여 양도시 중과세를 때리다가 그래서 공한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쓸데없이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가 아중에 철거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자..투기붐이 사그라들자 곧바로 폐지를 하였고  (한편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역시 토지 투기가 사그라들면 바로 폐지해야 되는데 20년 넘게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양도세 중과세로 백성의 등골을 빼고 있는 겁니다) 또 도시개발로 나대지를 분양받고 나서 3년내에 건축을 않으면 재산세에 중과세 하던 것도 이로인해 분양받기를 꺼려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폐지를 하여 분양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쓰기도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가 일어나자 투기군 잡는다고 다주택자 양도세 60%,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제도는 논리없이 억지로 만든 제도) 60%, 지방소득세 포함 66% 짜리 세금 폭탄제도를 만들어 장기보유공제도 없이 백성을 때려잡은 것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때려 부동산이 주택이고 토지고 거래가 마비(주택 미분양) 되자 기획재정부에서 나서서, 이명박 정부 18번, 박근혜 정부 4번 총 22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올려도 민주당 반대로 못풀다가 겨우 22번만에 2013년 말인가, 겨우 주택 중과세는 풀었는데  끝내 토지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는 민주당 반대(특히 홍종학의원, 박원석의원 반대)로 못풀어 세율만 기본 세율에 10%중과세로 지금까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백성 갈취법입니다. 처음 10여년간은 세무사협회에서도 매년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정부에 건의하다가 이젠 지쳤는지.. 오래전 부터 건의를 그만두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초기에는 7~8년간 개정안을 올리다가 다주택자 중과세라도 폐지되자 그후론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중과제도는 개정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와 같이 말도 안되는 백성을 어거지로 등쳐먹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3년 의무자경이라는 기상천외한 어거지의 농지거래 규제에 대한 농지법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지역을 시군별로 가르는 말도 안되는 농자와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나대지나 잡종지는 소재지역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중과세 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로 거래를 막아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하고 시장경제 나라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자본순환을 가로막아 돈맥경화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으니..누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남께 진언을 올리고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들도 백성 사기치는 법규를 정비한다는 공약을 해 주시기 바라와 청원을 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토지 명목의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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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및 이용규제 완화요구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를 위한 국민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올리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도 우리의 염원이 통했나 싶기도 합니다. 엇그제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국민들로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 미만 단기 자금만도 1700조에 달하는데, 예금, 주식, 부동산(아파트 ㅡ토지) 등 자금 순환을 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지목이 농지, 임야로 되어있는 전국 토지거래를 농지법과 지역으로 구분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논리에 반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 등으로  전국 토지 거래와 이용을 규제하여 돈맥경화현상과 농촌인구 소멸로 나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수십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촌과 농지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문제는 여기서 제외하고 문재안 정부애서 시작된 농지법 강화문제부터 종합 정리해 보갰습니다. 즉, 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LH직원 농지투기 문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검경 수사기관을 동원해 무려 350 여명에 대해 내부 개발정보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그중 상당한 숫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등 도시의 아파트 가격 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심을 잃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의 부동산(주택)대책 발표에도 효과가 없어 극심한 민심이반을 겪던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LH직원들이 토지수용 보상을 노리고 한 소위 개발예정지 투기를 갑자기 농지투기로 둔갑시켜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비난일색의 보도와 검.경 수사를 진행시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촉발시켜  대도시 주택가 상승으로 이반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의 민심을 거기로 돌리고자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그에 더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해  1).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주말체험용 취득을 금지시켜..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일반 단독주택과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농업보호구역 조차 주말체험 영농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무지함을 드러냈고 2). 농취증 발급시 외지인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변경시켜.. 시군별로 농지위원회 소집 심사수당으로 2억에서 3억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법원 경매시 농취증제출기간인 경락 허가기일은 종전대로 7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 심사기간은 14일로 두어, 기간 경과로 경락불허로 경매보증금 몰수를 우려하여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가 감정가 10%까지 하락하는 등, 전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84조에 달하는데 농지취득후 3년 자경 강제 의무화로 농지매매가 완전히 단절되어 경매로 몰리고 있고 더구나 자경의무와 매매가 안되니 상속조차 꺼려하여 상속세 징수의 공매조차 늘어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또한 주말체험용 농지는 직접 자경하도록 강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농검원 직원을 동원하여 매년 수시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아 수만평씩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4). 매년 농검원을 통한 자경 여부 확인을 통한 현장조사 명목의 지자체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5). 또한 자경 확인용으로 70~80세 노령의 농민들에게 농업일지를 써서 일정년도 보관을 하고 또 눈과 귀가 어두운 고령의 농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친환경 영농교육을 받게 하여 괴롭히고 있고  6). 또한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원하는 등 정부로서 농민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하면 7).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발하고 불이행시 농지가격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가격을 종전 공시지가에서 높은 시가인 감정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또  매년 20%에서 25%로 강화하여  4년이면 100%로 농지를 아예 빼앗기고 또 10년이면 누적 250%를 빼앗아 가겠다는 북한 김정은이도 상상을 못할 기가 막히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나..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르는체 오히려 농지법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8). 한편 위 LH 직원 농지투기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예정지 투기사건"을 두고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이반된 민심의 국면전환용으로 농지투기사건으로 조작한 것으로 절대로 농지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들도 농지투기라는 비난 일색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검경의 수사착수를 보고 그에 현혹되어 대부분 농지투기사건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선량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더구나 정부투자기관인 LH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에 의해 망국적인 농지투기에 나섰다고 비난을 퍼부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LH직원들의 혐의도 양심불량 판사들로 부터 하급심에서는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는 개발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 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당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억지로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하고 또 수년간 형사재펀에 회부하여 시달리게 한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 문재인 정권하의 감사원 농림부 감사에서 2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 농지에 설치한 농막이 농사목적 외에도 도시민들의 숙식 등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위법하고  2). 또한 직접 자경하기로 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50% 가까이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림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농림부장관은 지난 2023년 5월경 농막을 2평, 4평  6평으로 구분하고 숙식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과 더불어 여가 휴양을 위한 숙식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국민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고 또한 윤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질책을 받고 중도 포기하여 농림부 장관은 대대적인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2번째 지적사항인 농지취득후 1년 이내 50%가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던 문제는 농림부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의뢰하여 2023. 4. 월경 국회 농림위를 통과하여 결국 2023. 7.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 16. 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한편 농지는 현재 농민이 평균 68세로 고령화되어 자경하고자 농지취득을 하는 농민은 전무한 실정인데.. 게다가 취득후 3년 의무 자경후 농지임대 위탁을 허용함으로서 비농민인 도시민들의 취득을 금지하여 농지 거래를 완전히 단절시켜 농촌경제를 파탄내고 농촌소멸을 촉진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농지거래 소멸로 취등록세 세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농림부는 농검원 등 경영체 등록사업소와 실태 현장 조사비 등 예산 운영, 농어촌공사 예산 운영,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지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거느리는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매달리며 농지이용과 거래 규제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식량안보 농지보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식량걱정이 없고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돼지사육을 포기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있으며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려 지금시대에 굶어죽는 현실을 보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확보는 별관계없이 그 나라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농지면적과는 관계가 없어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할게 아니라, 오히려 4차, 5차, 6차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사실입니다. 1). 또한 저도 요즈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 법률개정 필요 사항..으로 ..농지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에 의한 토지(농지)거래 규제 철폐 요청에 대한.."국민청원"을 5번에 걸쳐 올리고... 2). 국힘당 중앙회 "국힘당 정책 공약 응모"에 7번에 걸쳐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문제에 관해 농지법괴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 요망 포함)에 대한 정책연구와 공약 채용을 자세히 올려 건의하였고.. 3). 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요청)..농림부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십차례 농지법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참고로 과거 7~8년전 제가 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전국의 시.군.구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생산녹지.보존녹지 지역의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구역 일명 절대농지를 전국적으로 전부 해제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진시도 우두리 일원 자연녹지의 비경지정리 지역 농업진흥구역이 그때 일괄 해제된 것으로 혜택을 보게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 코너에 들어가 농지거래 규제에 대해 "국민 토론"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며 국토부.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당내 정책위원회에서 경자유전원칙 폐지를 주장하였고 대통령직속 농림부장관 출신 장태평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0월 경자유전원칙 폐지와 거래규제 완화를 주장하였으며  국힘당 조해진 국회의원은 주말채험영농 금지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 제외와 지자체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위원회 폐지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도.. 농림부 장관에게 농막 규제 추진을 강력 저지하는 의회 발언, 84조 농지담보 채무 해결을 위한 국감장과 농림부 장관 인사 청문회장에서의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발언 등 규제완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 역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에 2번에 걸쳐 농지거래 침체와 농민 경제 파탄 문제를 정기자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저도 위 언론사에 보도 기자로 등록하여 7번에 걸쳐 "뉴스포털"에 기자로서 칼럼을 기고하였고..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종혁 회장도 협회에 농지법 전문 연구위원을 특채하여 2년전 부터 연구논문(한국과 외국의 농업.농지제도 연구)을 학술지에 수록하여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에 대한 정부와 농업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지난해에도 중앙협회에서 협회 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을 통하여 국내 유수의 경제 신문 등 메이저 언론에 수차에 걸쳐 농지는 상속조차 기피하고 경매입찰도 안되는 농지거래 규제의 문젯점을 보도하여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협회에서는 최근 총선을 맞아 토지(농지)가래가 단절되어 농민은 물론 자본순환이 안되어 전국 경제의 돈맥경화현상으로, 국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어  전국 시.군.구 지회장 들에게 이번 총선 후보자들 중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공약하는 후보들에 한해 우리 11만 중개사 회원들이 적극 지원해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로 하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중개사협회 시.군.구 지역 지회장들의 설명과 청원에 따라 참담한 농촌 문제를 인식한 총선 후보들이 지금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한 공약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당 후보들이 정부에 농지법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 그 효과로 얼마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와 소규모 관광지 지정 확대안을 제시하였고  곧 농림부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2024. 1.5. 농림부에서 농지과 과장과 주무관이 당진 제 사무실로 제게 찾아와 10시에 도착해서 2시간 20분동안 토론하고 돌아가며.. 농림장관께 보고하고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돌아갔던 사실입니다. 이에 자유민주당 대표.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많은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지법 규제완화 공약 채용(당진시 정용선 후보 농지법 개정 공약)과 또한 후보들이 우리 협회와 제게도 농지법 규제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국민들도 함께 끝까지 농지거래 규제와 이용규제 완화에 동참해서 나라 경제 활성황에 나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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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깡패이지..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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