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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은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와 관련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042-724-7503, 7535)


붙임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감사합니다.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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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광주광역시 강기정시장은 치외법권에 있습니까?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국립5·18민주묘지 정문 앞에서 일부 5·18단체가 내건 현수막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된 강기정 광주시장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일정 조율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은 지난 5월 23일 강 시장과 수행원 2명, 관련 부서 공무원 2명 등 총 5명을 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두 단체는 5·18 43주년 추모제가 열린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에서 강 시장 등이 자신들이 내건 현수막을 뜯고 회원에게 각목을 던져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5·18추모제 참석을 위해 민주묘지를 찾던 강 시장과 일부 일행은 관용차에서 내려 강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직접 뜯어냈으며, 이 과정에 현수막을 부착했던 일부 5·18단체 회원들과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광주시청 현수막 관련 부서 공무원 2명만 조사했다. 경찰은 강 시장과 동행한 수행원 2명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수행원들에게 2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다. 수행원들이 개인 사정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일정 조율이 늦춰졌다. 강 시장에 대한 조사는 현수막 담당 공무원들과 수행원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은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정확한 신원이 고소장에 기록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됐다"며 "시장에 대한 조사는 수행원 조사를 마친 뒤 시작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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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이들을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지금 당장 교체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을 작성한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10-0000066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글 링크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시작으로 주변 공공시설에 깔린 위험한. 불법인. '방염 천장재'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당시 감사하게도 꽤 많은 분들의 관심, 목소리에 힘을 주신 덕에 뉴스 보도 2건과 학교 천장재 구매처인 '나라장터'에 유의 사항 안내문이 올라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셨습니다.     *저의 제보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나라장터에 올라온 안내문과 뉴스 보도 2건입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링크로 이동됩니다. 목소리를 내자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는 것 같아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계속 더 크게 소리쳐 화재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줄어들어 사람들이, 제 아이가 다치지 않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변화가 눈에 보일 때까지 소리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언론보도와 나라장터 공지 후 저는 계속 조사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작년 23년 공공시설, 국가기관, 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 공사 건수는 2,897건, 여기서 방염 천장재가 납품된 건수는 1,378건, 또 이 중에서 학교 납품은 514건 납품되었더군요.     2,897건 중 514건의 방염 천장재가 아이들이 있는 교육시설에 사용된 겁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현황 최근 5년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수 2020 463곳 2021 399곳 2022 546곳 2023 514곳 2024 203곳 (2월까지 기준) 줄어들지 않는 방염 천장재 납품 수가 보이십니까? 시설개선사업? 학교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중요한걸 두고 무슨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 특수 교실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니까요. 자세히 모르는 학부모님들. 아시면 눈 돌아가실 겁니다. 학교에 수영장, 모듈화 교실? 더 시급한 게 방염 천장재입니다. 화재 나면 왜 사망하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가스흡입으로 대부분 사망합니다. 어린이들이 그걸 알까요? 전부 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자재구매 담당자분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둬도 "몰랐다" 하면서 그냥 기존 방염 천장재 넣어버리고, 죄책감은 안 드십니까?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건, 천안초등학교 화재 사건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바로 이틀 전만 해도 통영에 제석초등학교에서 또 방염 천장재와 알루미늄 천장재로 화재 번진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학교 화재 뉴스가 나올때마다 우리 딸아이 학교일까 봐 심장이 철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무슨 잘못 있나요. 부모님들 가슴 찢어집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난 통영 제석초 화재 현장 사진입니다. 학교에 불이 난다면 화재 속에 있던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 아이들이 겪을 불에 대한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화재가 일어날때마다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지만 관계자,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으로 명시해 두기만 하고 화재 대비를 위한 실태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시도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공공시설 이용자분들! 저희도 그냥 이대로 무지하게 방치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주변에 알리고 살핍시다! 1. 교육시설 필수 법령   [건축법] 제52조에는 명백히 공공시설, 교육시설에 불연 천장재 쓰라고 명시해 두고 있으며, 심지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학교 같은 공공기관들은 한국산업표준이라고 불리는 ‘KS인증’을 따르라고 되어있습니다. *KS인증이란 국가에서 정해둔 표준 규격에 맞춘 두께나 소재로 인증된 자재입니다.   애초에 이런 법령이 생긴 이유는 당연히 ‘위험하니까‘입니다. 하지만 정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학교, 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방염 천장재 등록이 가능한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정말 말 많이 나오죠. 최근까지 제석초뿐만 아니라 서천 시장화재, 인천 호텔 주차타워화재 다들 보셨습니까?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공간 위에 위치한 천장에 옮겨붙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천장에 ’불연‘, ’KS인증‘자재를 이용하라고 하는거고요. 2. 살인건축자재=방염 천장재 불연 천장재, 방염 천장재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방염‘ 천장재는 화재에 강한 천장재가 전혀 아닙니다.   불에 안 타고 버틸 수 있는 등급은 난연 등급이라고 해서 [불연> 준불연> 난연]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염? 저 등급에 끼지도 못합니다. 방염은 불에 잘 타는 소재가 위험하니까 겉에 간단히 약품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불나면 그냥 불에 활활 타는 겁니다. 불에 버틸 수 있는 등급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관련 업계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플라스틱 천장재, 방염 천장재... 그냥 파는 겁니다. 업체는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자재를 구매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고르기 까다롭고 복잡한 건축 자재를 업체에서 추천해주는대로 편하게 납품 받으면 그만이니깐요.   3. 꼭 읽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정해진 기본 정도는 지키자는 겁니다.   고위직 관리자분들, 건축법으로 불연 천장재 사용을 정해둔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몇 퍼센트의 학교가 법을 지켰을까요? 전국의 10% 이상은 지켜졌을까요? 위험성을 인지했으면 바꾸려고 노력 좀 합시다.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면 강제로 하게 하세요.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불연 천장재가 중요하고 방염 천장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안전을 위해 관련법도 강화하시고요. 강압적으로 하든 벌금을 쎄게 때리든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담당자들에게 인지 시켜주는 것까지가 고위직 관리자들이 해주실 일이라 봅니다!   시설 구매 담당자분들, 제발 좀 알고 구매합시다. 돈 받고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당신들 아이, 가족이 생활하는 곳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내 가족이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안전 천장재 사용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공공시설 이용하는... 솔직히 저희 전부! 학교에 납품되는 천장재는 ’벽천장용흡음재‘라고 해서 천장판 뒤에 흡음재가 부착되어 하나로 합쳐진 천장재입니다. 그런데 이를 납품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는 흡음재 대부분을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방염 소재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런 걸 알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진짜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과거 물려주지 말고 좋은 것만 물려줍시다.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학교,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에서 조사한 방염 천장재 사용한 학교명 리스트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없는지, 우리 동네 학교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글 올리고 끝이 아니라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다 민원제기 넣고 고발하고, 쉬는 날이든 주말이든 직접 아이들하고 찾으러 다닐 겁니다.   *주변 학교, 공공시설에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있으시면 꼭 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내 가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36명 참여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국민 생각함에 '불법 살인 천장재'에 대한 안건을 올렸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천장재를 뜻합니다.   이런 천장재가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나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도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이러한 사실들 많은 분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두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생각함에 처음으로 천장재 문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게시글도 올려보고, 학교 천장재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천장재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 및 참여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기사나 뉴스를 통해 학교 천장재 문제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 천장재 납품이 이루어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내부 마감재료에 속하는 천장재는 준불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감과 참여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 2차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수> <경인일보 / 대전CMB 뉴스보도> <조달청 '나라장터' 천장재 유의사항>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천장재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가연성 천장재가 사용된 많은 곳에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21명이 부상당한 대전 유성구 주상복합 화재부터 2023년 12월, 호텔 옆 주차타워가 전소되면서 54명이 부상당한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0여개의 점포가 모두 불에 타버린 서천특화시장 화재까지 모두 가연성 천장재가 사용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회가 천장재 문제에 주목하고 변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께서 참여해 주신 첫 안건에 담긴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참여하고 공감해 주실 많은 분의 마음까지 짊어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첫 안건때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다들 읽어보시고 불법 살인 천장재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입학하는 학교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아이가 들어가는 학교에 가보니 소위 업계에서 지칭하는 화재가 나면 다 타죽을 수 밖에 없는 ‘불법 살인 천장재’로 마감이 되어있었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폭로하고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신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타죽을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를 왜 학교에 사용합니까?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의 공톰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가 뭔지 아십니까? 29명의 사람들을 사망케하고 36명의 사람들을 다치게한 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 가연성 천장재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법 살인 천장재라는 연쇄 살인마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위장 침입해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연쇄 살인마가 전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저는 관련 업계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재로 인해 불에 타는 죽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입니다.   이런 폭탄과 같은 불법 살인 천장재를 학교에 시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2. 60초만에 불로 인해 생지옥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실제 은명초 화재 CCTV 영상> 순식간에 불길이 퍼져 생지옥이 따로 없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침착하고 빠르게 전부 대피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연간 약 2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화재 발생률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아이를 연쇄 살인마가 즐비한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3. 불법 살인 천장재, 허위 성적서로 20년간 납품 중이었습니다. 20년전부터 ‘불연성 천장재 사용 의무화(초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돈 욕심으로 허위 성적서 등을 만들어 이용하고, 수 많은 학교들은 무관심으로 불법 살인 천장재 납품 및 설치에 아무런 문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몸을 불에 타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 도구 밑에서 아무것도 모른채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 무관심으로 연 평균 490곳의 학교에 또 다른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장재의 위험성에 대한 무관심이 불연성 천장재가 아닌 또 다른 불법 천장재 사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약 490곳, 무려 3년 동안 약 1,470곳에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천장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 리스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 리스트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조달정보개방포털’ 검색 후 접속 →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상세내역’ 클릭 → 납품요구접수일자 / 최종납품 / 세부물품분류 / 벽천장용흡음재 설정 후 조회 → 리스트 내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확인 → 네이버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 후 접속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창에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검색 후 클릭 → ‘규격서’ 다운로드 → ‘규격서’ 내 방염 유무 확인] ※ 이미지가 작아서 안보이신다면 PC 버전의 경우 [Ctrl +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하여 보시면 됩니다. 5.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 국토부 박상우 장관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 첫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 • 둘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실태에 대한 전면 전수 조사 요구 • 셋째. 불법 천장재로 판명이 날 경우 전면 재공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 어떤것과 타협하지 않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인 저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한분, 한분이 모두 모여 동참을 해주시면 반드시 사회는 바뀝니다. 또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건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라면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번 안건에 댓글과 좋아요, 링크 공유로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청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의견이나 사연, 제안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안건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 제가 교육부, 국토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 적극 활용할 예정이니 많이 퍼트리고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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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정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정치는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력,능력,학력,도덕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양이는 쥐생각 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개생각 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자기입장에서 본인을 위하여 본인만 생각한다. 기득권과 부자들이 돌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당선 돼도 절대 서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서민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는다.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다. 사람이 아무리 바뀌고 선거를 아무리 계속 치러도 현실에서 바뀌는 것은 없고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이유다. 그래서 국회의윈도, 대통령도, 지자체장도 시위원도 선출직은 모두 무주택자,월세입자,학생,주부, 부자,빈자,근로자,질병사,실업자,농민, 잡부,청소부,간호사,범죄피해자, 히위직공무원,하위직소방,하위직경찰, 하위집군인,성매매여성,최저임금근로자등등 사회전반에 걸체 돌아가면서 골고루 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어두운 이들이 왜 계속 손해만보고 가난하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지는 현재 그곳에서 일하고 그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서 자기들을 대변하고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과 부자들을 위한 법만 만들지 않고 사회전반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을 민들게 된다. 기득권과 부자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다 해먹는 것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명분만 주고 불공정과 차별이 오히려 합법화 하게 되고 더 확대 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보다 소수약자들을 더 보호하고 모두 분야와 직업이 골고루 되도록 어떤분류 어떤직업 누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위층,부자,기득권 돌아가며 아무리 뽑아봐야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고  더 늘리는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종교인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되고 후보자나 선줄을 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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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가격 모니터링 품목 선정을 위한 의견요청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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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로 알아보는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사례로 알아볼까요? 이번 사례는 CCTV 열람 거부 관련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학교측에 피해자 외 제3자를 모자이크 처리해서라도 학교폭력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고,  학교측은 열람 요청을 거부하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인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열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가 보호조치된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제2019-14-223호)을 학교측에 알렸습니다. 피해자 외의 자를 모자이크 처리한 후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학교측의 제안을 신청인이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분쟁조정 > 분쟁조정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신청 자격 및 분쟁 조정의 내용에 대한 확인 후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침해행위의 중지·원상회복· 손해배상·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등이 포함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 등 다른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께 지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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