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근로자(선원) 처우 개선
제안 배경
일반적으로 공무원 및 정부 산하 기관의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직무 경력의 증빙은 관련 업종 기관 및 업-단체 등의 근무경력 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 증빙자료의 근무기간에는 법정공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며,
경력 산정 시, 이러한 휴일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직무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박 근무자들은 오직 승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순수 승선경력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항상 요동치는 바다 위, 선박에서의 불편한 잠자리.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하며, 사회와 동떨어진 삶.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등.
이처럼 선원들은 육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때문에 현재 수많은 예비-현직 선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버티지 못해 꿈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선박과 관련된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전현직 선원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처럼 선원들의 지속적인 이탈이 이어진다면, 향후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선원 일자리 혁신안」 수립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선원들의 현재(선박)를 넘어, 미래까지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올립니다.
항상 흔들리는 바다 위 선박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근무하는 선원들의 슬픔을 나라마저 외면한다면,
앞으로 우리 선원들이 기댈 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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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ㅇ 선박 관련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력직(선박직) 직원 채용 시
- 국민연금 납입기간(정규직 선사) 및 법정 휴가일(계약직 선사)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ㅇ 정부 및 산하 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 후 선제적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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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현재를 넘어 미래의 처우까지 개선이 된다면 더욱 많은 인재들이 해기사를 지망하게 될 것이며,
현직 해기사들도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경우, 본인의 노력이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승선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모범적인 선례로써 향후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